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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무1차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파업이 임금체계를 다투는 목적으로, 절차, 방법에 있어서도 합법이라는 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불법이라고 몰며 대화를 거부한 채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지시했다.
법률가단체를 포함한 시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철도파업이 “완전한 합법”임을 거듭 확인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인정한 사실”과 법무부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을 강조하고 “임금파업이 불법이라면 그 어떤 파업도 합법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시민행동은 정부의 불법화 공모 과정도 다시 소개했다. 파업이 시작된 지난 9월 27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는 불법이 아님을 알고도 청와대까지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결정했다. 그에 따라 국토부와 노동부는 브리핑까지 열어가며 파업은 불법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검.경은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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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은 이를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기본권 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고위관료들이 오히려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작당을 했다”는 것이다. 시민행동은 모의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고발인은 시민행동이고 피고발인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오균 국무 1차장 등이다.
시민행동을 대리한 ‘법무법인 여는’은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하고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주문함으로써 헌법상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기에 고발”한다며 정부 관료의 범죄 사실을 적시한 고발장을 오늘 검찰에 제출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원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이번 고발로 그치지 않을 계획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고소고발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 이번 파업의 목적과 호소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조기에 어떤 식의 해법이라도 정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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