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소식지] 녹색희망 245호

지역

[소식지] 녹색희망 245호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9- 14:09
벼리 p.1    호두나무집편지 — 생태감수성이 세상을 뒤집다 — 윤상훈 p.2    녹색칼럼 — 확장된 생명, 엄살의 생태학 — 최종덕 p.4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IMG_5135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부결하라!

- 문화재보호법 상 원형유지원칙과 중앙행심위의 문화향유권 중 위원회의 선택이 주요쟁점

- 중앙행심위 결정은 법적근거 없는 토건논리 일뿐, 재차 부결해 문화재보호법 위상 보여야

[caption id="attachment_18378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일 오후 2시에 개최될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사회각계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운명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해당회의의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청구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재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은 내부 고문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중앙행심의 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을 검토하여 조건부 수용하려했습니다. 그러나 민변과 국민행동 등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의 효과’가 행정의 적법성 원리상 다른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문화재위원회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문화재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국립고궁박물관을 향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부결하라고 외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문화재청은 재 심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10명의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중앙행심위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민변 의견서 등의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 분석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3"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발언하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중앙행심위 인용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동일처분을 하지 못하는 반복금지의무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 재 처분의무 중에 어느 것이 공익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결정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중앙행심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한 전영우 현 천연분과위원장을 회피신청을 통해 심의에서 제외한 상황이며, 나머지 10인의 위원들이 가결과 부결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위원회 스스로 번복한다면 말 그대로 자가당착에 빠질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그동안 중앙행심위의 인용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는 각계의 존경과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일전에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작년 12월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분야별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2017년 9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7/09/27- 17:08
329
0

석탄화력 OUT! 미세먼지 OUT!
충청권, 이제는 미세먼지 주범 충남석탄화력발전 문제해결을 위해 공조할때

– 충청권 4개 환경운동연합 공동기자회견 진행 –

충북환경연합, 대전환경연합, 세종환경연합, 충남환경연합 등 충청권 4개 지역 환경운동연합은 4월 11일(화) 14시 충북도청에 모여 충청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충청권지자체 공동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인식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발전시설, 자동차, 연소·소각시설, 공사현장 등 우선 국내의 발생 요인을 해결해야한다. 그런데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취소 등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도리어 20기에 이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겠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충남에 절반에 이르는 2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특히 충청권과 서울,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서울, 경기의 지자체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공조하는 것과 달리 충청권은 아직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충북, 대전, 세종, 충남환경연합은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는 충남 석탄화력발전소를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해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대응하고, 충청권 영향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할 하고, 충청권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계획 수립하고 시행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취소 할 것과 석탄,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태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을 요구했다.

공동 기자회견 후 충북, 대전, 세종, 충남환경연합은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광역지자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화, 2017/04/11- 17:47
329
0
처음 산양에 관심이 생긴 것은 지난 6월이었다. 6월 24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토요일에 자연생태팀 배제선 팀장님 덕분에 야생...
금, 2017/08/11- 17:23
329
0
두둥~ 자,이제 떠나요! 바다로, 산으로~~ 여름휴가로 어디를 가든 책 한권 들고 가실꺼죠?^^ 멋진 여름 휴가를 위해 녹색연합이 함께...
월, 2017/07/24- 12:05
329
0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가 드러난 이후, 그로 인한 피해자 접수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 검찰 수사가 시작되며 언론의 대대적 보도로 인해

그간 자신이 피해자인지조차 몰랐던 이들이 급격히 신고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도  작년까지 조사 결과, 사망자 29명, 생존환자 93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신고 수가 늘어 현재까지 모두 44명의 사망자와 129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의 판매가 1994년부터 2011년 말까지 거의 20여 년간 지속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계속해서 피해자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현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6월 23일(목) 오전 11시에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전에 LED 촛불을 켜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의 설명에 이어 피해자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김선옥 님은 어머니가 폐렴으로 2007년 돌아가시고, 본인도 기관지염, 폐렴 등 잦은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신고는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02-380-0575)에서 받고 있으며,

더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 현황 발표 자료=>

가습기살균제인천피해자현황

 

KakaoTalk_20160623_13243715444명의 인천 사망자를 위한 촛불을 준비하는 모습

 

KakaoTalk_20160623_132439649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를 위한 추모

 

KakaoTalk_20160623_132404420인천지역의 피해자 현황판을 들고 있는 피해자인 김선옥님

 

 

 

KakaoTalk_20160623_132406912인천 피해자 현황 발표 중인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소장

 

KakaoTalk_20160623_132436413인천 피해자 현황 발표 중인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소장

KakaoTalk_20160623_132405377피해사례 발언 중인 김선옥님

 

KakaoTalk_20160623_132405637피해사례 발언 중인 김선옥님

 

금, 2016/06/24- 14:24
3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