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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특권 폐지, 20대 국회가 입법으로 실질적 성과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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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특권 폐지, 20대 국회가 입법으로 실질적 성과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9- 14:38

국회 특권 폐지, 20대 국회가 입법으로 실질적 성과내야 

온라인 청원 도입․본청 정문 출입․세비 개선 등 추진위 개혁안 긍정적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 앞 집회 보장은 제외되어 유감, 추후 보완해야

 


지난 17일,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의원 세비 관련한 제도개선,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금지,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시민들의 본청 정문 출입 허용, 회의방청 편의성 제고 등 추진위원회의 개혁안이 국회의 권위적인 관행과 불필요한 특권 등을 폐지하고 시민들의 국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20대 국회가 이를 입법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추진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과제로 △친인척 채용 제한, △특수활동비 폐지, △윤리심사 강화, △국회 자유로운 출입과 국회 앞 집회 허용, △청원권 보장과 자유로운 회의 방청 등 특권 내려놓기 5대 과제를 제안(https://goo.gl/BdM0L7)한 바 있으며, 추진위원회 개혁안에는 위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청원안을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나 일정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 등은 입법과정의 참여를 강화하고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또한,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피감기관 공무원 등만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출입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은 한참을 돌아 후문으로 출입해야 했던 권위적인 관행도 추진위원회 개혁안을 계기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국회 회의 방청을 위해 의원이나 국회 공무원의 소개가 반드시 필요한 규정은 과도한 진입장벽이며 추진위원회 개혁안과 같이 일반 방청이나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케 해야 할 것이다.

 

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한 전반적 제도 개선안도 제시한 것도 긍정적이다. 의원 세비를 수당이 아닌 보수 개념을 바꾸고 구체적인 보수 수준을 독립적인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 자의적인 세비 인상 등을 제한했으며, 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도 그동안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다. 

 

반면, 특수활동비는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만 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히는 부분이며, 이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지급하더라도 지출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 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 개혁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 공간개선위원회 등 국민들의 국회 접근성을 높이고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제 20대 국회가 이를 입법화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과제만 남았다. 그동안 국회 특권과 기득권 폐지를 목표로 한 논의기구가 다수 있었고 19대 국회도 임기 시작과 함께 여야의 특권 폐지 경쟁이 치열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은 없었다. 20대 국회는 말 뿐인 특권 폐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입법성과와 조용한 실천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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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

 

1. 배경

  • 2016년 7월 8일 한미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발표했고, 이어 7월 13일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지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음. 이후 성주 군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대구·경북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른 지역 배치 검토를 건의하자, 9월 30일 박근혜 정부는 ‘최적지’라던 성산포대가 아닌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을 최종 배치 지역으로 변경했음. 이후 사드 배치 절차는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2017년 4월 26일, 한미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X-밴드 레이더, 발사대 2기 등 사드 핵심 장비를 소성리에 기습 반입했음.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것이 이후 밝혀짐.
  • 사드 배치를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였으나, 이를 완성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을 줄곧 밝혔었고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공약집에 명시했으나, 국회 동의 절차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음. 2017년 9월 결국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도 폭력적으로 강행되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부지 공사도 진행되었음. 문재인 정부는 현재 상황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고 주장했지만, 사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 
  • 사드는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하며,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 사드 배치는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MD(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겠다고 공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임. 이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함. 또한 한국과 북한의 거리는 매우 가깝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사드의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려움. 
  •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사드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해왔음.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한반도 평화 정세 속에 이러한 주장조차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사드 한국 배치는 한반도 방위를 넘어서는 무기체계 구축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이에 사드 배치 합의는 한미 양국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여,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 그러나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했음. 국회 동의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도, 사회적 합의도 없었음.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져있고 불투명했으나, 배치 절차의 불법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2. 국회 및 정당의 주요 활동 및 결과

 

1) 사드 배치 결정 발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일방적인 발표를 비판하며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한목소리를 냄.
  • 이완영(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 등 새누리당의 대구·경북 의원들은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성주 내 다른 지역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음. 해당 간담회 직후, 국방부는 제3부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 일축해오던 기존의 태도를 갑자기 바꾸고 결국 배치 지역을 변경했음.
  •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비판했지만,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음. 2016년 8월 전당대회 직후 추미애 당대표는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뚜렷이 하겠다”고 밝혔고, 일부 의원들은 성주를 방문하는 등 사드 배치 철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끝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음. 
  • 국민의당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당시 안철수 당대표는 ‘국민 투표 검토’를,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음. 국민의당 의원들은 성주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 철회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음. 그러나 2017년 조기 대선 직전 안철수 후보의 요구로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찬성으로 변경함. 
  • 정의당은 사드 배치 발표 직후부터 일관되게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견지해옴. 국회 동의를 비롯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으며, 검증 전까지 실무작업 중단을 꾸준히 요구했음.

 

2)  야당의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요구

  • 2016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국회 사드 대책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특위 설치를 새누리당에 제안하는 한편,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촉구했음. 그러나 국회 특위는 결국 구성되지 않았음. 8월 11일, 야3당 의원들은 초당적인 사드 반대 모임인 ‘사드 국회 동의를 위한 초당적 국회의원 연석회의’ 출범을 논의했음. 그러나 이 역시 구성되지 않았음. 
  • 한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16년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사드 배치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함. 이어 9월 2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음. 
  • 그러나 야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내 국회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3) 사드 부지 취득과 공여에 대한 문제 제기

  • 2016년 10월 7일, 국방부는 롯데상사와 <성주CC 부지 취득·처분에 관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롯데 성주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의 군 소유 부지를 교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음. 롯데상사는 애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현금 보상을 희망했으나, 국방부는 “사드의 적기 배치를 위해서는 귀사의 희망과는 달리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면에 소재한 3개의 군부대 부지 209,133㎡를 교환 대상 부지로 제안함. 결국 부지 취득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교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의 입법조사회답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보상을 「국유재산법」상 교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힘. 이에 사드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제2항,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임.
  • 국방부가 이런 원칙과 전례를 무시하고 부지 교환 방식을 고집한 것은 현금 보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음. 최초 예정지로 지목된 성주 성산포대의 경우 군부대였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취득에 재정 부담이 없으나, 롯데 성주 골프장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함. 그러나 교환 방식 역시 군 소유 부지를 롯데에 주는 형식일 뿐 현금 보상처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임. 국방부는 당장의 국회 예산심의 의결절차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이었음.
  • 이에 2016년 11월~12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희 의원은 ‘실제로 지금까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토지 교환의 형태로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받아서 외국 군대의 시설을 위해 새롭게 제공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사드 배치 부지는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 보상하여 취득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이철희 의원, 김종대 의원 등은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
  • 국방부의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강행에 2016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국유재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행정재산(토지)의 경우라도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인 경우, 정부가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임. 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었음.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음. 

 

4)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국회 동의 요구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정부가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하고 국회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2017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함. 더불어민주당이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과제>에서 시급 당면 2대 과제 중 하나로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책 일방 처리 강행 중단’을 정한 것을 상기하며,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음. 추미애 당대표가 공약했던 대로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분명하게 정할 것,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 사드 특위를 구성할 것, ▷사드 부지 제공 관련한 롯데와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 국회가 조사할 것 등을 요구했음. 
  • 이어 성주·김천·원불교는 2017년 1월 13일~24일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진행했음. “사드 한국 배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며, 동의권 행사를 위해 국회 사드 특위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서명에 재적 의원 300명 중 총 97명의 의원(더불어민주당 65명, 국민의당 21명, 정의당 6명, 무소속 5명)이 동참했음. 

 

<표>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 참여 의원 명단

정당

의원 명

더불어민주당

(65)

강병원, 강창일, 권미혁, 권칠승,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미옥, 민병두,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영길, 신경민, 신동근, 심재권,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오영훈,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이개호, 이석현, 이언주, 이인영,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훈, 인재근, 전재수, 전해철, 정재호, 정춘숙, 조승래, 조정식, 표창원, 홍영표

국민의당

(21)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박지원, 송기석, 유성엽,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정의당(6)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무소속(5)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이찬열, 홍의락

 

 

5)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촉구 결의안 통과시키지 못해

  • 2017년 2월 28일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을 최종 체결하고 이어 3월 2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부지 공여를 위한 협상 개시를 승인한 후, 사드 배치 관련하여 여러 결의안들이 발의되었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인 3월 27일, 5당 원내대표는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
  • 이에 3월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킴. 반면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일방적인 강행 중단, 정보 공개, 절차 준수, 국회 특위 구성 등을 촉구한 다른 결의안들은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함. 탄핵당한 정부가 막무가내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데도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비롯한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쳐버림.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 중단 촉구에 대한 결의안」 2건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함께 심사했음. 
  •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4당 간사가 논의하여 제안하고 최종 통과된 대안에는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있던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전에 국회에 사드 배치 관련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은 사라졌으며 단지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만 남았음. 대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나 전체 회의가 아닌 4당 간사 간의 논의로 마련되어, 자세한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조차 없음. 2017년 3월 30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양석 바른정당 간사는 “민주당이 비준동의안 부분에 관한 것을 양보했으며, 공통점만을 추출한 것이 대안”이라고 언급했음. 
  •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된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정의당 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과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으나 단 한 차례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음.

 

<표> 사드 배치 관련 결의안 발의 현황

결의안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 내용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2017-02-28

사드 배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 관련법상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 촉구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

김종대(정의당)

2017-03-06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작업을 중단할 것, 국회 동의 반드시 거칠 것 촉구. 국회 검증특위 구성 결의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중단 촉구 결의안

김무성(바른정당)

2017-03-07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중단, 한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 강구해줄 것 촉구

대한민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윤영석

(자유한국당)

2017-03-13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중단, 북한 비핵화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 촉구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2017-03-28

한국 정부는 사드 부지 공여 전에 국회에 사드배치 관련 비준동의안 제출할 것,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 조치 철회할 것 촉구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

심재권 외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2017-03-30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중단, 한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 강구해줄 것, 북한 비핵화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촉구

 

 

6)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 특위의 활동

  • 2017년 3월 6일 미군이 오산기지에 사드 체계 일부를 반입한 것과 관련하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드 배치는 비준동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며 “비준절차 돌입을 촉구하는 한편 당 사드대책특위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를 당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했음. 특위에는 심재권 위원장, 김영호 간사를 중심으로 김경협, 김병기, 김현권, 노웅래, 설훈,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신동근, 유승희, 유은혜, 이철희, 이훈 의원 등이 참여함.
  • 민주당 사드 특위는 사드 졸속 추진 중단과 국회 동의를 촉구하기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면담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황교안 대행은 거절했음. 이에 심재권 위원장은 “황교안 대행의 불통 행보는 국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함. 3월 20일, 특위는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련한 모든 것을 중지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이어 총리실을 항의 방문하여 황교안 대행을 만났으나 황교안 대행은 국회 동의 등 특위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음. 이에 특위는 야3당이 공조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으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음.
  • 민주당 사드 특위는 3월 24일 동대문 명동 사드 피해 현장 점검, 4월 3일 국방부의 롯데 부지 제공 압박 의혹 관련 성명 발표, 4월 7일 국방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촉구, 4월 20일 주한미군 부지 공여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했음. 4월 26일 사드 기습 반입 후에는 사드 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음.
  •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민주당 사드 특위는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에 “불법적 사드 배치 중단과 청문회 개최 및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음. 
  • 2017년 6월 1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관련하여, 민주당 사드 특위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 배치 결정 경위와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 합의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음. 그러나 국회 청문회는 성사되지 않았음. 
  • 2017년 7월 6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하여, 민주당 사드 특위 회의 이후 김영호 간사는 “사드가 북한 ICBM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음.
  • 2017년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한 이후 민주당 사드 특위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음. 한편 우원식 원내대표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음. 
  • 2017년 9월 25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민주당 사드 특위는 사드 체계의 효용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음. 심재권 위원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국익을 위해 사드의 효용성을 논의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향후 사드 배치로 인한 한미·한중 외교 문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성주·김천 주민들이 겪는 문제 등을 주제로 3~4차례 추가 공청회를 연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러나 이후 추가 공청회는 진행되지 않았음. 

 

7)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는 8천 명이 넘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한밤중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폭력적으로 강행했음. 밤새 전쟁터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고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음. 이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기습 배치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음.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를 ‘적폐’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대 추가 배치로 적폐를 완성했음.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해 한목소리로 ‘불가피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현재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늦었지만 다행이고 사드 배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사드배치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왜 늦어졌는지 답답하지만, 사드 추가배치를 환영한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넘어 사드 포대 자체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각각 발표함. 
  • 정의당만이 ‘추가 배치는 총체적인 졸속’이라 비판하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음.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성주로 가서 실상을 확인하고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주민 참여 속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던 두 달 전의 문재인 정부는 온데간데 없다. 두 달 만에 약속은 짓밟혔다.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는지 까닭을 이해하기도, 동의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음. 
  •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지금까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
  • 한편 2017년 11월 6일,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가 사드 부지 ‘교환 방식’을 택하여 77억 원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음. 국방부는 남양주 군부대 이전 전까지 롯데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임. 

 

3. 평가

 

국회 동의권 포기한 자유한국당과 무기력한 국회

  •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임. 야당은 꾸준히 국회 동의를 촉구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끝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국회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밝히며, 최소한의 검증 요구조차 하지 않았음.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역할을 방기한 것임. 
  • ‘전략적 모호성’ 이나 ‘안보 프레임’을 핑계로, 사드 배치 반대를 끝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음. 민주당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사드 대책 특위가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등 활동했으나,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 속에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사드 배치 관련해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였음. 야3당이 합의했던 국회 내 사드 특위는 구성되지 못했고,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안 한 건 통과되지 못했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청문회도 이뤄지지 않았고, 졸속적인 사드 부지 교환을 막기 위한 「국유재산법」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음. 

 

정권 교체 이후 정당들의 무책임한 태도

  •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당시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내걸고 성주로 달려가 주민들에게 "사드 배치 철회에 앞장서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국민의당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론을 찬성으로 변경하는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였음. 
  •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했음. 그러나 집권 이후 문재인 정부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사실상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추진할 의지가 없었음. 
  • 특히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적절한 조치’라며 지지했음. 정의당만이 일관되게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요구했음.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 제정해야

  • 이명박 정부의 한-UAE 비밀 군사협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반복되어왔음.
  •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는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립해야 함. 조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약체결절차법’이 필요함. 국회는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등을 조속히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함.  
금, 2018/10/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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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h2> <h1>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h1> <p> </p> <p>1. 취지와 목적</p> <ul><li>오늘(3/12), 한미 양국이 서명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이 비준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li> <li>이에 국회의 협정 심사를 앞두고 김종대 의원, 송영길 의원, 천정배 의원과 참여연대는 내일(3/13)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제10차 협정의 문제점을 짚고, 국회가 제대로 심사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li> </ul><p> </p> <p>2. 개요</p> <ul><li>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li> <li>일시⋅장소 : 2019. 03. 13.(수) 오후 1시 40분 / 국회 정론관</li> <li>주최 : 김종대 의원, 송영길 의원, 천정배 의원(가나다순), 참여연대</li> <li>프로그램 <ul><li>발언 : 공동주최 의원</li> <li>발언 : 제10차 특별협정의 문제점과 국회의 역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  </li> </ul></li> <li>문의 :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li> </ul></div>
화, 2019/03/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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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 특위는 제 역할을 못한 듯 조용히 해산되었다.

이는 사회적 혁신과 가치를 표방하고 출범했던 현정부가 실제적인 개혁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언술적으로는 생애를 통한 복지 등 포용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현재의 재정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대저 역사의 변혁을 이루는 데는 조세정책이 성공의 여부를 가름하였다.

선택적 양수론揚水論을 정책적 수단으로 삼아 인간중심의 시민경제를 실현하려면 당연히 시민권력의 정부가 주도하는 변혁적 조세정책이 변화의 핵심적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 사회경제 운용의 기본적 원칙으로 자유와 시장을 기반으로 하되 물적 토대의 재구성을 통한 확대와 혁신, 지구 생태와 환경의 지속적 순환, 개인의 존엄과 사회의 상생적 가치를 융합해 내기 위해서는 조세 정책에 사회철학을 담아내는 큰 변화의 밑그림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운용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평면적이고 일차적 측면에서의 조세역할은 진부한 고전적인 주제로, 약한 정부를 지지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과 강한 정부를 요구하는 케인즈적 입장이 충돌하면서 지난 수십 년 간 서구 정치의 논쟁적 내용을 장식하였다.

산업화의 진행으로 전통적 가족체계가 붕괴하고 독점적 자본주의가 성립되면서 풍요를 제공해 주던 시장이 수탈적 성격으로 전화되면서, 인간으로서 삶에 필요한 자원을 친밀성에 기초한 개인적 관계에 의존할 수 없으며 변화무쌍한 기업의 입지와 탐욕으로 변질된 시장에도 기대할 수 없는 조건에서, 정부가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국가 존립의 일차적 근거이다.

이에 모든 국민들에게 인간답게 살아갈 최소적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를 주권자로서 시민들은 당연히 거부해야 하고, 정히 불가피하다면 전복시켜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류의 희망으로 떠 올랐던 재분배 기능중심의 사민주의가 20세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 체계의 유지강화라는 측면에 급급해지면서 제도적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미래국가의 모습은 사회안전망과 순환적 재분배라는 기능뿐만 아니라, 물적 기반의 재구성을 통하여 혁신적 역동을 꾀하면서 인간적 가치와 존엄 그리고 사회적 상생과 자유 조건의 확대가 모두에게 일상적이며 지속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교량 역할로서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집행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의 정부는 현존의 극심한 불평등과 불균형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단초로서 산업과 경제운용 성과를 기간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집중集中과 세대간을 넘어서 형성되는 축적蓄積이라는 두 개의 핵심적 문제점을 동시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적 방도를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양극화의 주범인 집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부의 집중에 대응한 조세의 기본 방향은 누진적 세율의 적용이다. 우선 현재의 시장적 조건은 20 세기의 20 : 80 수준의 빈부격차를 훌쩍 넘어서 1 : 99 또는 0.1 : 9.9 : 99의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의 5 분위 배수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자료는 연속적 추이분석 이외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최상위 부자 및 공생하는 집단의 분포는 10 분위 배수의 통계와 최상위 1%가 갖는 부의 집중도의 자료가 제공되어야 비로소 현실 상황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국민순소득 중에 자본과 자산에 대한 배분율이 35-40 % 수준을 넘어서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단순한 경제활동 소득의 분포를 넘어서 자산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분석의 통계를 도입해야만 유의미한 판단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누진적 소득세율에 대해서는 우선 서구의 전후 골디락스 시대인 1946-1970대의 80-90% 고율 경험에 대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고 있는 최고 소득세율은 과거 80년대 레이건 시대의 공급중심과 낙수효과의 이론을 제공했던 레퍼 교수의 주장(레퍼곡선 이론)에 따라 매우 낮은 40% 선에 머물고 있으나. 이제는 공급이 아니라 순환과 수요 중심으로 경제정책이 이동해야 하는 시점이며 더구나 낙수효과가 허구임이 드러난 현재에 이를 더 이상 고집해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사회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의 경우에는 여전히 60% 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며, 불평등 연구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액킨슨 교수 역시 65%선이 불평등 완화의 최적 세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민주당의 민주사회주의그룹(DSA) 의원들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70%에 대하여 뉴욕시립대 크루그만 교수는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며 뉴욕타임즈 기고를 통해 세법 연구 대가들의 성과와 결론을 소개하면서 75%가 경제를 최적화하고 선순환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수치라고 밝히고 있다.

상기의 논쟁을 근거로 한국의 부의 편중이 세계 최악의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경제의 흐름과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술적 범위에서 한국 소득세의 최고 누진 세율을 현재 40% 에서 7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이유와 근거가 충분하다. 이에 더하여 한국경제의 고질적 적폐인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세를 실제 거래가격 기준 삼아 누진적으로 1-2%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이는 조세의 수입효과 이전에 상생하는 공동체적 규범과 원칙의 문제이다.

법인세의 경우, 소득세와 이중과세라는 논쟁점이 있고 이미 자본의 이동에 국적이 없어진 세계화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단위국가라는 국경을 넘어서는 매우 조심스런 주제이며, 국제적 수준의 합의와 기준 설정이 절실하다. 유엔과 같이 국제조세 행정기구의 설립이 시급한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자본 자유도가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고 자본시장에서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량 상장기업들의 외국인 소유지분이 대단히 높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외국투자자에 대한 배당세율을 현재 5% 수준에서 가능하다면 10% 이상으로 높여야 하며, 외국인 지분이 집중된 우량 기업들에 대한 선제적인 과세를 위해서, 예건데 연간 세전 수익이 1조를 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과감히 높이는 방안도 연구해볼 만하다. 외국인 투자가 한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측면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식매매차익을 포함하여 발생한 자본 수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리적인 절차와 수준에서 적정한 과세를 하는 것이 국민경제적 주권의 입장에서도 옳다고 본다.

여기서 미래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영역이 있다. 인터넷 망을 공유기반으로 사용하는 거대 ICT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을 하는 배경으로 FAANG로 상징되는 ICT 기업중심으로 26명의 초거대 부자들이 인류의 절반에 해당하는 36억 명의 재산을 능가하는 현실을 이대로 지속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마침 국내 재야 재정학자인 이동욱 선생이 정규직 일인당 세전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강력한 누진세를 적용하자고 주창하고 나섰다. 그의 생각을 단순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력한 누진적 법인세율을 정규직의 고용에 연동을 하면, 이윤이 많은 기업은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여 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지 않고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기업이 정규직의 고용을 확대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노동소득이 증가하여 소득분배가 확대될 것이고,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진적 법인세가 증가할 것이므로 세수가 증가하고, 세수증가에 따른 세출증가를 통하여 소득분배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더 만들 수가 있다. 법인세율을 정규직 1인당 평균부가가치(생산)를 기준으로 강력하게 누진화하면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기업간 격차도 감소하고, 고용확대로 노동으로의 소득배분도 증가하고, 세수도 증가하여 소득분배는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동욱 선생의 정규직 고용과 연동한 누진적 법인세를 초과이윤을 실현하는 ICT 산업분야에 적용하자는 필자의 제안은 해당산업 분야가 인터넷 플랫홈을 무상으로 이용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이윤을 남기는 반면에 실제로 고용 기여의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 착목한 것이다.

예건데 해당 국가단위로 정규직 일인당 세전 수익이 1억을 넘는 경우 60%, 2억을 넘기는 경우 75%, 3억을 넘기는 경우 90%를 적용한다면, 그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소위 공유경제가 단순히 플랫홈을 공동사용 하면서 형성된 편의성의 과잉 포장된 일면적 사고를 넘어서, 이에 발생하는 독점적인 초과수익을 강력한 조세정책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적 재원으로 환수하여야 비로소 참다운 공유재적 경제 질서가 실현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조세수입이 e-Flatform 공유재라는 기반에서 형성되는 것을 감안하여 모든 국민들의 기본소득 등 공공재적 재원으로 활용해 봄직하다.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마침 이 글을 통해서 이동욱 선생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세금공제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세액 공제 제도는 초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부실하고 사회적 기능이 미약하여 산업, 교육, 복지 문화 등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와 정책들이 점차 완비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제도가 무절제하게 남발되고 과도하게 중첩되면서, 여기저기서 온갖 비리와 부패가 발생하고 보편적 원칙을 지켜야 할 세정 질서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가급적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공제제도를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 최상이다), 법정 세율과 실제 부과되는 세액이 가능한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라 추가 유입되는 재정의 여력을 각 부처별로 정책적 목표와 용처에 맞추어 산업과 과학기술, 복지와 노동, 교육과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구체적 사안과 실적에 따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상기에 언급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그래도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소비세율을 높이는 등 과감한 조세개혁을 실시하여 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율이 35%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사회정책적으로 포용적 국가군에 진입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를 넘어 형성되는 축적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 상속이라는 주제를 살펴본다

2018. 11월 국무총리 산하에서 주관한 사회적 상속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당시의 문제제기는 참신하였지만, 개념과 용어가 전적으로 잘못 설정되어 사회적 상속에 대해 오해와 혼선을 야기했다. 당시 내용을 유추하면 사회적 상속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회적 기부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야 한다. 사회적 상속과 사회적 기부는 사람과 원숭이만큼이나 엄청난 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사회적 기부 또는 기부 자본주의는 기득권 또는 개인소유적 물적 기반과 자산의 상속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기존의 체제내적 개념에서 개인의 자비와 선의에 의해 일정 부분을 사회에 기부하도록 유도하여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체제가 양산해낸 불평등과 불균형에 대한 저항을 일부 완화하거나 현실모순에 대하여 부정적 판단을 둔감시키는 조치이다.

반면에 사회적 상속은 개인의 일생 동안 이루는 성취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유도하고 활성화시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성취의 누적이 인연을 통한 타인 또는 혈통을 통한 가족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종신 과정에서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개념이다. 해당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물적 기반과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개인의 일생 동안 사적 소유라는 동기를 부여하고 시장경제의 활력기제로 활용하되, 사적 소유의 기간을 개인의 일생으로 한정하고 사후에는 해당 사회의 소유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부와는 차원을 크게 달리하는 것이다.

마치 성서의 유대사회에서 이야기 하듯이 50년이 지나면 대희년이라는 관행을 통해 개인적인 부채를 면제하면서 사회적 물적 기반의 조건을 모두에게 공정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되돌리는 과정과 유사하며, 또한 조선 초기 실시했던 과전제처럼 당시의 물적 기반인 토지를 사대부가 관직에 있을 때 보수(녹봉)의 대가로 할당하여 수조권을 부여하되, 사후에는 다시 국가에서 환수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사회적 상속이라는 사상의 역사적 흐름에는 유토피아를 그린 토마스 무어에서 출발하여, 자연에서 나오는 일체의 자원은 모든 사람들의 소유에 해당한다는 토마스 페인의 생각, 팔랑주라는 산업생산의 공동체적 원리를 통해 현대적 사회보장제와 기본소득 개념을 제시한 샤를 푸리에, 케인즈와 함께한 소그룹 연구모임 막내였던 제임즈 미드 교수의 사회배당과 노동지분 개념 및 이를 지지하며 재산소유적 민주주의를 주장한 존 롤즈를 거쳐, 현재 하버드 대학의 종신교수인 로베르토 웅거에 이르러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잠깐 로베르토 웅거 교수(1947생)를 소개하면, 브라질의 명문가 출신으로 하버드 법대에 진학에 29세에 종신 교수직을 획득한 전설적인 인물로 미국의 비판법학계를 이끄는 주역의 한 사람이다. 오바마의 지도 교수로 후보시절 자문역을 맡았으나, 이후 오바마의 행보에 실망하여 공개적으로 지지를 철회하기도 하였으며, 브리질 룰라 대통령 시절에 전략기획장관을 맡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볼사-파밀리아(빈민가정 생계지원 제도) 정책을 기획하고 책임진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사유재산권이라는 법적 제도는 합리적 논리나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역사적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히고 정치척 투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연히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하면서, 사유재산권은 서로 다른 성격의 다기한 권리들이 우연히 묶여 만들어진 일종의 다발이라고 파악한다. 권리의 다발로서 사유재산권을 획득, 소유, 사용, 배제, 이전 및 상속 등으로 다시 세분하여 각각의 성격을 분리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본 글의 주제인 증여와 상속이라는 항목에 대해, 이는 기득권 체계를 강화시키면서 변화와 미래를 향한 전진에 저항하는 장애물로 파악하면서, 타인증여와 가족상속 자체를 기본적으로 부정한다. 웅거의 구상에 따르면, 증여와 상속 자산을 사회적으로 귀속시키면서 이를 통상적인 국가 재정에서 분리하여 향후 세대를 위한 ‘사회상속계좌’로 전환하며 이를 위하여 가칭 ‘중앙투자기금’이라는 이름 설립하여 국민연기금처럼 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증여와 상속의 재산을 사회로 귀속시켜 형성된 ‘중앙투자기금’의 목적과 용도는 기득권 체계에 묶여 있는 물적 기반을 해방시켜 모든 시민들의 일상적 경제활동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시민 모두의 자산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때 ‘중앙투자기금’을 거점으로 시민경제적 원칙에 따라 전문적으로 자금의 배분역할을 진행할 전문적인 자산운용회사라는 중간단계를 거쳐 현장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주체들, 개인 단체 법인 조합 연구조직 등에게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산업과 경제 활동 영역 전체를 세대에 거쳐 점차적으로 혁신 과정을 통해 재구성하고 확장하여 나가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웅거는 여전히 문제의 수많은 저작들을 현재까지 저술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건국대에서 법철학을 가르치는 이재승 교수가 ‘주체의 각성 The Self Awakened’ 과 ‘민주주의를 넘어 Democracy Realized’를 번역 소개하였고, 중국청화대 교수인 추이 츠이안이 웅거의 여러 저술을 재편집한 ‘정치 Politics –운명을 거스르는 이론’ 등이 소개되어 있다.

핵심은 증여와 상속에 대한 적용세율로 역시 위에서 언급한 서구의 골디락스 시대에 적용되었던 최고 세율 80-90% 수준에서 검토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당시의 세율의 수준은 부의 축적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록 시장경제의 활력과 확장이라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인이 자유롭게 부를 취득하고 점유하고 소비하는 것을 인정하되, 개인이 획득한 부의 배경에는 역사적 흐름과 문화적 환경적 사회적 정치적 조건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적 배경의 공헌도가 80-90% 이라면 개인의 몫은 10-20%라는 논리적 개념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한국의 현재 증여상속 세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산층의 경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내리 물려주는 과정에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다만 1% 이내의 부유한 계층에 한하여 현존의 세법에 더하여 예건데 100억 규모가 넘는 증여와 상속 재산에 한하여 80-90%의 추가적인 누진 과세만 보태면 된다.

또 하나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사항은 기업상속 공제제도의 허구적 논리이다. 대한항공 일가의 행태에서 보듯이 개인과 가문의 일방적이고 전횡적인 경영지배는 군사적 또는 개발독재 시대에나 가능하며 추격이 가능했던 구시대의 산업전략으로 유효했던 측면이 있으나, 지식과 혁신이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큰 장애물이 된다. 미래에는 기업 종사자 모두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 협업과 창의적 사고를 필요로 하고 경영과 소유에 있어서도 집단적 성격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경영학에서도 이미 입증된 사실로 명령적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율체계 DAO (Diversified Autonomous Organization)로 전환하는 것이 정답이다. .

따라서 기업상속을 위한 공제제도는 구시대적 사고이며 기존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포기하자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유념할 것!). 당연히 전면 폐지되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현금과 포트폴리오 형태로 존재하는 상속과 증여 자산은 곧바로 과세의 시행이 가능한 반면, 개인적 소유의 고정자산은 일시적 처분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당사자 선택에 따라 일정 법정이자를 적용하면서 20-30 년간의 분할적 상환방식이라는 기술적 유예조치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상속의 공제라는 제도의 핑계 거리인 경영권의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나 기관 또는 합의된 시민기구에서 기준과 상황에 맞게 직접 개입하고 지원하는 것이 정답이다.

결론이다. 원칙적으로 사회적 상속으로 형성된 재원은 주로 기존의 물적 기반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산업적 생산기반의 지속 혁신 확장이라는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활용되어야 하는 반면에, 전통적인 조세개혁을 통하여 확보한 재정은 국가 운용의 필요 경비와 사민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재원에 주로 사용해야 한다.

전통적 조세의 개혁을 통한 재정을 형성하든, 사회적 상속제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든, 인류가 현단계까지 형성해온 물적 기반과 조건을, 신자유주의에 의해 반인륜적으로 작동하는 기득권적 구질서로부터 탈구시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사회적 공동선과 자유 조건의 영역적 확대를 재구성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 혁신 기제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사회적 혁신 기제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추신: 본 글이 완성된 즈음해서 마침 다른백년 이사인 서강대 김종철교수가 번뜩이는 통찰력을 담아내어 ‘금융과 회사의 본질’이라는 저서를 발간했는데, 내용 중 필자와는 다른 시각과 접근을 통해 개별화된 ‘사회적 상속’을 제안하고 있다. 향후 논쟁과 상합을 통하여 보다 발전된 내용물을 기대하여 본다.

목, 2019/03/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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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지난 8월 24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3차 투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증가하는가 하면 설비 고장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오염수 정화 설비의 배관 청소를 하던 작업자들이 분출된 오염수를 뒤집어 써 피폭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국회 출입 시 준비물 : 신분증 필수지참!) ?일시 : 2023. 11. 16(목)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국회의원 우원식, 이수진(비), 강은미, 용혜인, 강성희 ? 유튜브 생중계 : https://bit.ly/3sjyGnP ?프로그램⠀⠀⠀⠀⠀⠀⠀⠀⠀ [발제] - 제3차 해양투기의 문제점 - 해양투기로 인한 환경/건강 상의 위해 ⠀⠀⠀⠀⠀⠀⠀⠀⠀ [토론]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의 해양환경 영향 검토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어민 피해 현황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주요 쟁점 - 일본 방사성식품 수입금지 공공급식조례 재개정운동 제안 ⠀⠀⠀⠀⠀⠀⠀⠀⠀ [질의응답]
화, 2023/1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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