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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석유공사 폭발사고 원인 '유증기'에 무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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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석유공사 폭발사고 원인 '유증기'에 무게 (뉴시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9- 10:15

울산 석유공사 폭발사고 원인 '유증기'에 무게 (뉴시스)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유증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조는 "유증기 등 잔류가스 제거조치는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작업허가를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안전조치"이라며 "발주처로부터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받은 시공사가 안전매뉴얼을 생략했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주처와 시공사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해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17_001445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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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장시간 근로 고착화…안전사고 위험 높여 (뉴스웨이)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무리한 근로시간 탓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월 평균 220시간으로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더해지면 1년 동안 약 2600시간 일한다. 근로자들은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1일 10시간씩 일을 하지만 이후 야근 역시 필수다. 저가수주를 받은 탓에 공기를 최대한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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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5111319005207491

화, 2015/11/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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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건설사 공사장서 5년간 327명 사망… 막을 방법 없나 (국민일보)

건설현장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공개한 안전보건공단의 ‘시공능력 상위 30대 건설기업의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상위 30대 건설기업 공사현장에서 총 327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부상자는 4211명이었다. 매년 평균 사망자 73명, 부상자 936명이 발생한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발주자 주도 하에 설계자와 하도급자, 안전 전문가 등이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채택 중”이라며 “입찰 과정에서 공사비 중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의 국내 건설구조 개선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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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23083&code=11151500&…

목, 2016/09/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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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블랙골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GS건설에 3천억 원대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블랙골드 프로젝트는 땅 속에 묻혀 있는 오일 샌드, 즉 굳은 원유가 섞여 있는 모래나 흙에서 원유를 추출하는 시설로, GS건설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 일체를 도맡았다.

뉴스타파가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12년 5월 블랙골드 프로젝트 공사 계약을 변경해주고 처음 계약한 금액보다 3,400억 원이 많은 공사비를 GS건설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석유공사는 지난 2010년 8월 자회사인 하베스트를 통해 GS건설과 총 공사비 3,100억 원에 럼썸(Lump sum) 즉 일괄지불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 방식은 실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지 상관없이 양측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합의한 일정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이같은 일괄지불 방식의 계약을 파기하고, 실비정산(Reimbursable) 방식으로 바꿔 매달 공사비를 지급했다. 실비정산 방식은 공사비 상한선 없이 시공자가 비용을 지출한 만큼 공사비를 늘려주는 방식이어서 발주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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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계약 변경 당시 GS건설측은 총 공사비가 5,200억 원으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으나, 최종 정산 과정에서 6,500억 원으로 늘었다며 관련 비용을 모두 청구했다. 계약 변경 전 GS건설이 받을 수 있었던 공사대금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돈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특혜를 준 것은 아니며, 계약 변경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석유공사 안범희 부장은 “GS건설측에서 2011년 11월 사업비용의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계약 이행을 포기해 현장 공사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해 기존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GS건설 홍보 관계자는 “블랙골드 프로젝트 입찰 당시 경험도 없고 시간도 없어 알차게 견적을 내지 못하다 보니 일을 할수록 적자가 커졌다”고 계약변경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당시 GS건설의 상황이 공사 중단을 운운할 만큼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GS건설이 공사 포기 선언을 하기 2달 전까지 블랙골드 사업을 총괄했던 프로젝트 매니저는 뉴스타파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자신이 “프로젝트를 관리할 동안 일괄지급 방식이 유지됐고 이에 대한 이의는 없었다”며 “프로젝트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됐다고 믿고 있으며, 제가 근무하던 동안에는 정해진 공기와 비용에 맞춰 토목공사도 시작됐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GS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더라면 공사비가 더 늘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진 못했다.

예기치 못한 공사 대금 지출이 급증하면서 하베스트는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블랙골드 프로젝트 현장에 하루 1만 배럴의 원유생산 시설을 완공됐지만 12월 현재까지 시운전도 못한 상태다. 하베스트는 올해 초 1백 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한 데 이어 현재 2차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블랙골드 건설 담당 GS건설 직원들에겐 억대 연봉이 책정됐다. 가장 직급이 낮은 사원이 매달 11,000 달러를 받았다.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260만원으로 2012년 당시 석유공사 대졸 초임 연봉의 6배에 해당된다. 과장은 1,800만원, 차장 이상은 매달 2000만 원이 넘게 받았다.

 

목, 2015/12/0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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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공사의 100%자회사인 <하베스트>사가 발주하고 GS 건설이 완공한 캐나다 <블랙골드 프로젝트>는 당초 낙찰 금액의 두 배가 넘는 6천 5백억 여원이 들었고, 건설 공기도 2년 이상 지체됐다. 2012년 5월 계약 변경이 이뤄지면서 총 공사 금액과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계약 변경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애당초 하베스트사와 GS건설 간의 플랜트 건설 계약이었지만, 하베스트사의 본사인 한국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이 사전에 결재라인을 통해 보고를 받았고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자회사인 하베스트사의 대규모 투자 비용 증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사회에 정식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측은, “그 당시 하베스트를 인수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지역을 모르는 부분도 많았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을 다 하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서, 현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을 하자는 것이 강영원 사장의 경영 방침이었다”고 밝혔다. 본사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3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자회사의 플랜트 공사는 강영원 사장의 책임 하에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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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4조 5천억 원이나 들어간 자회사 하베스트의 경영은 본사인 석유공사의 주요 경영 지표로도 설정돼 있어서 이사회의 주된 관심 사항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당시 석유공사가 공개적으로 밝힌 경영 목표에서도 드러난다. 석유공사는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전략 목표로 글로벌 운영 회의(Global Steering Meeting)를 통한 해외 자회사 운영 현황 공유, 인수 기업 통합 완성 (PMI), 하베스트 등에 대한 글로벌 통합 자산 관리 시스템(ERP)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더구나 2009년 말 하베스트사 인수 이후, 정유 부분인 ‘날’사의 부실때문에 하베스트의 적자가 본사로 전가 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11년부터는 석유공사 마저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예민한 시기였다. 이런 시기에 2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계약 변경이 본사 이사회 논의 없이 사장 독단으로 이뤄진 점은 석연치 않다. 계약 변경과 더불어 건설 공기가 계속 지연되면서 최종적으로는 3천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동안 이렇다할 감사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자회사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감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도 아니다. 그래서 한동안 안 했고, 그 당시에는 간섭하면 안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자회사가 하는 것들을 일상적인 비용 지출까지도 상당히 깊이 간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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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황 때문인지 석유공사 내부에서 조차도 강 전 사장과 GS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석유공사의 한 내부 직원은 이메일을 통해 “건설사의 설계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건설용역사와 깊게 유착된 것으로 알려졌다.형식상 하베스트 자체 승인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 오너인 석유공사 사장이 결정한 사항이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강영원 전사장과 GS와의 특별한 인연은 시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 2009년의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강 사장은 당시 고등학교 동창인 GS칼텍스 부사장에게 하베스트 정유 부분인 ‘날’의 자산 가치를 평가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고,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전정희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은, “GS는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에 2명 씩이나 캐나다로 자비를 들여서 보내서 하베스트에 대한 자산 평가를 했겠냐”며 ”공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장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인수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게 가능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는 공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는 한국석유공사법 9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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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MB 정권 실세와의 유착 고리가 하나 더 더해진다. 강영원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망 교회 인맥으로, MB정부 자원 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했다 당시 ‘MB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청와대 총무 비서관의 아들, 김형찬씨는 메릴린치 한국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부실 덩어리인 ‘날’사의 인수 근거를 마련해준 자문팀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김형찬씨는 메릴린치 입사전에 GS 계열사인 주식회사<승산>에서도 4년 동안이나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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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와 mb정부 실세, 그리고 GS간의 유착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허창수 GS건설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새누리당이 막았기 때문이다. 강영원 전 사장은 하베스트 사 인수와 관련된 배임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지만, MB 정부 자원 외교에 관여했던 정권 실세들과 기업들 간의 유착 의혹은 여전히 의혹으로만 남겨져 있다.

목, 2015/12/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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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_자원외교책임자처벌촉구
자원외교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검찰의 노력과 재판부의 관심 촉구 기자회견, 2016. 6. 29. 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사진=참여연대

 

자원외교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과 검찰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로 물든 자원외교 책임자 밝히는 재판이 되야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은 오늘(29일) 2시에 예정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재판에 앞서 이제라도 법원이 자원외교 부패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로 물든 자원외교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지난 1심판결에서 강영원 전 사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수십조 원대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던 자원외교 문제에 대해 눈감은 법원판결은 큰 문제입니다. 특히 지난 1심 판결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강영원 전 사장의 배임혐의가 드러나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업무상 임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어 무죄를 선고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공기업 사장이 업무 추진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를 매우 좁혀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단 3일만에 메릴린치의 보고서만을 믿고서 거액의 하베스트 Narl을 인수한 강영원 사장이 아무런 의무 위반이 없고 무죄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메릴린치 보고서에서 언급된 기업 가치평가에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자산향상 프로젝트의 가치가 반영되는 오류가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원외교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판부의 자원외교 부패사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고,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기자회견문

 

자원외교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재판부의 신중한 재판이 필요합니다

 

올해 초 1월 8일, 1심 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 아이콘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혐의로, 작년 7월 구속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손해에 대한 과오는 인정되지만 고의성을 인정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캐나다 하베스트 NARL을 시장가격보다 무려 5500억 원이나 비싼 1조 3,700억 원에 인수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하면 발생한 손실만 물경 2조원 대에 달합니다. 인수는 단 3일의 검토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 정책을 잘 이행할 경우 공기업 장에 대해 인사평가 고득점을 주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점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강영원 사장은 메릴린치의 보고서만을 믿고서 인수를 하였다고 하지만 그 보고서는 부실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입니다. 공기업의 장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쫓아 실적내기에만 급급한 결과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석유공사는 구조조정을 추진중이며 죄없는 직원들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영원 사장은 정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장들은 정부의 말만 잘 들으면 배임행위를 해도 죄가 되지 않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부실인수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기업의 장들에 대한 국민적 통제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윗선에 대한 실체와 각종 비리의혹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부실수사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비록 일부 공기업의 안일한 의사결정과 엄청난 국고 손실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여 경영진에 형사 책임을 묻긴 했지만, 자원외교에 얽혀있는 비리나 실세 의혹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아무리 공기업 사장이라고 하나 대규모 사업을 정부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벌이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핵심 관계자들은 제기되는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모두 수사를 비켜갔습니다. 하베스트 인수를 앞두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면담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는 서면 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재수사를 벌여야 합니다. 강영원 전 사장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이 재발방지의 시작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원외교는 부실한 수사 끝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으며, 일부 공기업 수장들의 무리한 판단이 천문학적 손실의 원인이니 배임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위와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을 낱낱이 따져 묻고 엄하게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또한 부실한 사업은 조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 구성된 국회와 정부의 몫일 것입니다.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을 날렸는데도 책임져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원외교, 현실 같지 않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인 참석자 모두는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후 강영원 전 사장의 재판을 방청하고 자원외교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 끝까지 감시할 것입니다.  

 

2016년 6월 29일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수, 2016/06/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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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책임자에 대한 무죄판결 깊은 유감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심도 무죄

수조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에 대한 면죄부 유감

 

오늘(8/26) 서울고등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중요한 사례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되었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항소심에서 “임무위배 행위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규모 세금낭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 원 만큼 높게 매입하여 혈세를 낭비한 것을 비롯,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해 발생한 2조원 대의 손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고, 그 전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재판 과정에서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하베스트가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원용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들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강영원 전 사장은 이러한 부실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고액 인수를 성급하게 추진한 최종책임자이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이 임무위배도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전히 자원외교 사건의 총체적 진상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 수조에서 많게는 수십조 대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이 실패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며, 이번에는 법원마저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자원외교 사건 진상규명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며, 참여연대는 자원외교 세금낭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금, 2016/08/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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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망령, 29조를 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결과는
40조의 빚과 지금도 투입되고 있는 세금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이슈리포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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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라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투입된 전체 자금은 약 2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늘어난 자원공기업들의 부채 40조 원은 현재에도 줄지 않고 있으며 자원외교에는 여전히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원외교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자원의 국내 도입이 곤란해지자 자원의 국내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매입을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주개발률’ 개념이 평가지표로 도입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이 지표를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공기업 3개사(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은 심각하게 악회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을 기준으로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64%에서 2016년 528.9%로, 가스공사는 228%에서 2016년 325.4%로, 광물자원공사는 103%에서 2015년 6.905%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에는 완전자본잠식으로 부채비율을 산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각 자원공기업의 대표적인 문제 사업인 캐나다 하베스트(석유공사), 멕시코 볼레오 및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광물자원공사), 캐나다 셰일가스(가스공사) 사업은 비용 과다 지출, 사업성 조작 및 경제성 판단 실패 등의 문제를 추진과정에서 드러냈으며, 현재도 경제적 성과를 얻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암바토비 사업의 경우 최근 사업의 지분이 변동되어 광물자원공사가 추가로 지분을 취득했음에도 한국 언론에는 제대로 된 사실이 공개되지 않는 정황마저 포착되었습니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정부에서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이기에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예산안에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이미 2017년 예산으로 523억 원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두 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2017년 1조 2,6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앞서 언급한 문제사업에는 2017년 기준 1,33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국정조사와 청문회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합니다. 자원외교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되었던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전임 사장은 현재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촛불이 만들어낸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아직 끝나지 않은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 이슈리포트 목차

 

들어가며

  1. 자원외교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1. 일반 현황

  2. 기업별 현황 : 한국석유공사

  3. 기업별 현황 : 한국광물자원공사

  4. 기업별 현황 : 한국가스공사

  5.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투입된 자금 규모

자원외교 현재 상황

  1.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2. 문제 사업 현재 상황 : 한국석유공사

  3. 문제 사업 현재 상황 : 한국광물자원공사

  4. 문제 사업 현재 상황 : 한국가스공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화, 2017/06/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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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전에 신속한 검찰 수사가 필요합니다.

적폐 청산을 위해 정부의 긴급하고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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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에서 해외 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공사가 부실경영을 은폐하기 위해 불법, 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이 같이 말했다.

뉴스타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과 함께 해외 자원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했거나 현재 관련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석유공사 직원들 100여 명을 상대로 이메일을 보내 설문 조사를 했다. 매장량 등 중요 지표가 회계에 제대로 평가·반영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 상사 등으로부터 업무방해와 부당한 지시, 강요나 회유 등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석유공사는 이 같은 질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차단했다. 하지만 8명의 직원은 회사가 아닌 개인 PC나 휴대전화를 통해 답변을 보내왔다.

이 가운데 A씨는 “(석유공사) 기획조정처와 이앤피총괄처 등이 불법 탈법적 행위에 대한 자료 제공 거부, 위증, 은폐 및 비호를 위해 집단적으로 동참하라는 공지를 돌리며 불법행위 교사를 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 전에 신속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직원 B씨는 “(석유공사가) 의도적으로 제3자 기말 매장량 평가나 감사 용역을 수행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 회사 내부의 자체적인 평가결과도 경영진 지시로 은폐하면서 회계처리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국회 조사에 절대로 협조하지 말라는 조직적인 지시까지 내려와 직원들이 크게 압력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국회에 자료 제공도 하지 말고 적당히 둘러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20170629_03

실제로 석유공사는 뉴스타파와 의원실의 설문조사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대외비로 공지사항을 띄우고 “절대 응하지 말라, 적당히 둘러대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말매장량 평가/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과 관련 상사로부터 업무방해, 부당한 지시, 강요 또는 회유나 압력을 직간접으로 받거나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사 직원 4명은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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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뉴스타파는 석유공사가 자신들이 투자한 카자흐스탄 석유 광구의 매장량을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아 회계 상 자산가치가 제대로 평가,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석유공사 규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광구들은 매년 제3의 평가기관를 통해 매장량 평가를 해야 한다. 매장량은 재무회계와 공시 자료뿐 아니라 중장기 전략을 짜는데 필수적인 항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최근 6년 간 광구별로 2,3번 정도만 매장량을 조사해 회계에 반영했다. 매장량을 평가하지 않은 해에는 기존 매장량에서 생산량을 제외한 수치를 적용했다. 이는 부정확한 수치를 회계에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부실 회계 처리를 한 것과 다름없다.

공사 내부에서는 물론 외부 회계 감사법인도 이 부분을 지적했지만 묵살됐다. 석유공사 담당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매장량 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박서영, 정지성

목, 2017/06/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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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는 자원외교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현재진행형인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업에 대해 진상 규명해야

 

어제(6.29)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석유공사가 투자한 카자흐스탄 석유 광구에 대한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장량을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은 점, 회계 상의 석연치 않은 처리, 관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단속하는 모습은 어느 누가 보아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정말 카자흐스탄 석유 사업이 문제될 것이 없다면 석유공사는 왜 내부 직원들에게 국회의 조사에 대해 절대 응하지 말고 적당히 둘러대라고 지시하는가? 이는 석유공사 스스로 해당 사업이 부정한 부분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최근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원외교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처럼 석유공사의 재무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08년 73%였던 부채비율이 2016년 500%를 넘어서고 있으며,  2008년 18.5로 양호했던 이자보상배율은 2016년 영업이익이 적자인 관계로 산출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사업들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당시의 사업들이 경영상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 상황에서, 석유공사는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드러내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6/30- 11:58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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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임금 반납…경영진은 잇속 챙기기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석유공사는 지난해 고강도 자구 계획을 발표했다. 조직과 인원을 대폭 줄이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직원들의 연봉을 10% 반납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고통 분담은커녕 제 잇속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7072401_01

김정래 사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을 포함한 임원들의 임금은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사실과 달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임직원 임금반납 및 해외수당 감축방안’이라는 제목의 석유공사 내부 문건. 김정래 사장이 직접 서명한 이 문건에는 임금반납 대상을 ‘전 임직원’으로 규정돼 있다. 임원은 임금 반납에서 제외했다는 김정래 사장의 말과는 달리 임원들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매월 반납하도록 돼 있다.

2017072401_02

하지만 김정래 사장과 변윤성 감사는 단 한푼의 임금도 반납하지 않았다. 이재웅 기획예산본부장과 이승국 E&P사업본부장은 1급 직원이었던 시절에는 임금을 매달 10%씩 반납했다가 상임이사로 승진한 후부터는 더 이상 임금 반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경영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할 경영진들이 약속을 어기고 직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한 것이다.

석유공사 신규 채용 고문 4명의 공통점은?

석유공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래 사장은 지난해 초 사장에 취임한 뒤 고문 4명을 새로 뽑았다. 새로 선발된 고문들의 공통점은 현대그룹 출신이거나 대학 동문, 후배 등으로 김정래 사장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김정래 사장의 대학 동문이자 고교 1년 후배인 김시우 씨는 경영관리 고문으로 채용된지 3개월만에 경영관리본부장 직을 맡아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실세가 됐다. 현대오일뱅크 상무 출신인 김규태 씨는 자산합리화사업단 고문으로 위촉된 후 기획예산본부와 경영혁신단 고문을 겸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기획실 출신인 박동원 씨는 리스크 고문이 됐고, 지영덕 씨는 E&P 사업본부 기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7072401_03

공사 규정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 고문 등 별정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공개경쟁 시험이 곤란할 때에는 특별 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석유공사는 이들을 임용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고문을 채용하면서 면접에 대한 기록이 빠져있고, 채용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 구비서류조차 없다’며 채용 규정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면접도 보지 않고, 구비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공사에 채용될 수 있었던 걸까. 석유공사는 국회에 보고한 문건에서 사장 지시로 김규태, 김시우 고문을 채용했다고 적시했다. 김정래 사장은 고문을 채용하기 전에 이들의 이력서를 석유공사 감사와 노조에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2017072401_04

전문성과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사 내려와서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서 노조위원장한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감사한테도 얘기를 했고, 두 사람에 대한 이력서도 두 사람(노조위원장과 감사)한테 보여줬고…

김정래 / 석유공사 사장

고문으로 채용된 이들은 과연 그에 걸맞는 능력을 갖췄을까? 뉴스타파가 고문들의 이력서를 확보해 검토해본 결과 법무대응 능력강화 등을 명분으로 채용된 김시우 고문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경력이 고작 3개월에 불과했고,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영덕 기술고문은 석유공사의 주 사업분야중 하나인 생산플랜트 공정 설계 분야 경력이 전무했다. 특히 자신합리화사업단 고문으로 채용된 김규태 씨는 석유공사의 주 사업분야인 E&P부문의 자산 합리화 경력이 거의 없었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지난 2월 김규태 고문에 대한 재계약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지만, 김정래 사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072401_05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은 “김정래 사장이 공사를 사유화해서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전면적인 자산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밀실 경영을 하고 있다”며 “김정래 사장이 퇴출되지 않으면 석유공사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조원의 국민의 재산이 날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감사실, ‘자산 매각 과정 불투명하게 진행’

석유공사 감사실 역시 자산 매각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자산 합리화 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인수 제안 접수 시점부터 협상종료시까지 수개월 동안 어느 부서에서도 검토 및 추진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또 “합리적인 협상방안을 수립했는지 검토결과와 협상방안에 대한 승인권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를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는지, 자산 매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산합리화 사업을 관장하는 김규태 고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정래 사장도 발뺌하기는 마찬가지다. 김정래 사장은 감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오히려 감사실이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원 공기업의 몰락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이들이 곳곳에 심어놓은 낙하산 인사들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국민의 자산인 공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전 정권의 적폐들이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재: 황일송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정지성
그래픽 : 정동우

월, 2017/07/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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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임금 반납…경영진은 잇속 챙기기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석유공사는 지난해 고강도 자구 계획을 발표했다. 조직과 인원을 대폭 줄이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직원들의 연봉을 10% 반납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고통 분담은커녕 제 잇속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7072401_01

김정래 사장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을 포함한 임원들의 임금은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사실과 달랐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임직원 임금반납 및 해외수당 감축방안’이라는 제목의 석유공사 내부 문건. 김정래 사장이 직접 서명한 이 문건에는 임금반납 대상을 ‘전 임직원’으로 규정돼 있다. 임원은 임금 반납에서 제외했다는 김정래 사장의 말과는 달리 임원들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매월 반납하도록 돼 있다.

2017072401_02

하지만 김정래 사장과 변윤성 감사는 단 한푼의 임금도 반납하지 않았다. 이재웅 기획예산본부장과 이승국 E&P사업본부장은 1급 직원이었던 시절에는 임금을 매달 10%씩 반납했다가 상임이사로 승진한 후부터는 더 이상 임금 반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경영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할 경영진들이 약속을 어기고 직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한 것이다.

석유공사 신규 채용 고문 4명의 공통점은?

석유공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래 사장은 지난해 초 사장에 취임한 뒤 고문 4명을 새로 뽑았다. 새로 선발된 고문들의 공통점은 현대그룹 출신이거나 대학 동문, 후배 등으로 김정래 사장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김정래 사장의 대학 동문이자 고교 1년 후배인 김시우 씨는 경영관리 고문으로 채용된지 3개월만에 경영관리본부장 직을 맡아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실세가 됐다. 현대오일뱅크 상무 출신인 김규태 씨는 자산합리화사업단 고문으로 위촉된 후 기획예산본부와 경영혁신단 고문을 겸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기획실 출신인 박동원 씨는 리스크 고문이 됐고, 지영덕 씨는 E&P 사업본부 기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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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규정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 고문 등 별정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경우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공개경쟁 시험이 곤란할 때에는 특별 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석유공사는 이들을 임용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고문을 채용하면서 면접에 대한 기록이 빠져있고, 채용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 구비서류조차 없다’며 채용 규정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면접도 보지 않고, 구비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공사에 채용될 수 있었던 걸까. 석유공사는 국회에 보고한 문건에서 사장 지시로 김규태, 김시우 고문을 채용했다고 적시했다. 김정래 사장은 고문을 채용하기 전에 이들의 이력서를 석유공사 감사와 노조에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2017072401_04

전문성과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사 내려와서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서 노조위원장한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감사한테도 얘기를 했고, 두 사람에 대한 이력서도 두 사람(노조위원장과 감사)한테 보여줬고…

김정래 / 석유공사 사장

고문으로 채용된 이들은 과연 그에 걸맞는 능력을 갖췄을까? 뉴스타파가 고문들의 이력서를 확보해 검토해본 결과 법무대응 능력강화 등을 명분으로 채용된 김시우 고문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경력이 고작 3개월에 불과했고,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영덕 기술고문은 석유공사의 주 사업분야중 하나인 생산플랜트 공정 설계 분야 경력이 전무했다. 특히 자신합리화사업단 고문으로 채용된 김규태 씨는 석유공사의 주 사업분야인 E&P부문의 자산 합리화 경력이 거의 없었다. 석유공사 감사실은 지난 2월 김규태 고문에 대한 재계약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지만, 김정래 사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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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은 “김정래 사장이 공사를 사유화해서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전면적인 자산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밀실 경영을 하고 있다”며 “김정래 사장이 퇴출되지 않으면 석유공사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조원의 국민의 재산이 날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감사실, ‘자산 매각 과정 불투명하게 진행’

석유공사 감사실 역시 자산 매각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자산 합리화 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인수 제안 접수 시점부터 협상종료시까지 수개월 동안 어느 부서에서도 검토 및 추진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결재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실은 또 “합리적인 협상방안을 수립했는지 검토결과와 협상방안에 대한 승인권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를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는지, 자산 매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산합리화 사업을 관장하는 김규태 고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정래 사장도 발뺌하기는 마찬가지다. 김정래 사장은 감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오히려 감사실이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원 공기업의 몰락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이들이 곳곳에 심어놓은 낙하산 인사들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국민의 자산인 공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전 정권의 적폐들이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재: 황일송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정지성
그래픽 : 정동우

월, 2017/07/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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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전에 신속한 검찰 수사가 필요합니다.

적폐 청산을 위해 정부의 긴급하고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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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에서 해외 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공사가 부실경영을 은폐하기 위해 불법, 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이 같이 말했다.

뉴스타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과 함께 해외 자원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했거나 현재 관련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석유공사 직원들 100여 명을 상대로 이메일을 보내 설문 조사를 했다. 매장량 등 중요 지표가 회계에 제대로 평가·반영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 상사 등으로부터 업무방해와 부당한 지시, 강요나 회유 등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석유공사는 이 같은 질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차단했다. 하지만 8명의 직원은 회사가 아닌 개인 PC나 휴대전화를 통해 답변을 보내왔다.

이 가운데 A씨는 “(석유공사) 기획조정처와 이앤피총괄처 등이 불법 탈법적 행위에 대한 자료 제공 거부, 위증, 은폐 및 비호를 위해 집단적으로 동참하라는 공지를 돌리며 불법행위 교사를 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 전에 신속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유공사 직원 B씨는 “(석유공사가) 의도적으로 제3자 기말 매장량 평가나 감사 용역을 수행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 회사 내부의 자체적인 평가결과도 경영진 지시로 은폐하면서 회계처리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국회 조사에 절대로 협조하지 말라는 조직적인 지시까지 내려와 직원들이 크게 압력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국회에 자료 제공도 하지 말고 적당히 둘러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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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석유공사는 뉴스타파와 의원실의 설문조사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대외비로 공지사항을 띄우고 “절대 응하지 말라, 적당히 둘러대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말매장량 평가/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과 관련 상사로부터 업무방해, 부당한 지시, 강요 또는 회유나 압력을 직간접으로 받거나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사 직원 4명은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20170629_02

이와 함께 뉴스타파는 석유공사가 자신들이 투자한 카자흐스탄 석유 광구의 매장량을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아 회계 상 자산가치가 제대로 평가,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석유공사 규정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광구들은 매년 제3의 평가기관를 통해 매장량 평가를 해야 한다. 매장량은 재무회계와 공시 자료뿐 아니라 중장기 전략을 짜는데 필수적인 항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최근 6년 간 광구별로 2,3번 정도만 매장량을 조사해 회계에 반영했다. 매장량을 평가하지 않은 해에는 기존 매장량에서 생산량을 제외한 수치를 적용했다. 이는 부정확한 수치를 회계에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부실 회계 처리를 한 것과 다름없다.

공사 내부에서는 물론 외부 회계 감사법인도 이 부분을 지적했지만 묵살됐다. 석유공사 담당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매장량 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박서영, 정지성

목, 2017/06/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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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그룹 출신의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이 포뮬러원(F1) 자동차 경주 관람을 위해 각각 국민 세금과 회사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F1 아부다비 그랑프리’ 경기를 관람할 때 동반인원 1명의 여행경비 7백여 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아부다비 왕세제 측으로부터 F1 관람을 초청받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초청받은 인원 4명보다 동반 인원을 1명 더 늘렸고, 이에 따라 추가된 여행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4명의 항공료와 숙박비는 초청자 측에서 지원했지만, 초청받은 인원외 수행원 1명의 항공비 150만 원과 숙박비 110만 원 등 모두 740만 원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윤옥 여사는 함께 여행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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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공적인 업무를 위해 해외 여행을 갈 경우 공무원 출장 여비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F1 경기 관람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을 공적인 업무로 봐야하는지, 게다가 초청받은 인원보다 동반 인원 수를 늘려 발생한 추가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과연 입법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은 왕세제 면담을 핑계로 석유공사 공금을 이용해 이 전 대통령이 관람한 것과 같은 아부다비 F1 경기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아부다비를 방문했다. 출장 목적은 ‘왕세제 면담 및 CNN 비즈니스 포럼 참석’ 등이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김 사장의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왕세제 면담을 위해 행사장에 대기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보고서에 적시된 행사장은 야스 마리나 서킷.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람했던 F1 아부다비 그랑프리가 열린 곳이었다.

김 사장은 초청자측으로부터 경비 일체를 지원받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무팀 의견에 따라 항공비와 숙박비 등 여행 경비를 공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한 장에 수십만 원이 넘는 F1 경기 VIP 관람 티켓은 왕세제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게다가 김 사장은 석유공사의 출장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고가의 호텔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장과 동행한 팀장급 직원 1명이 3박5일 출장 기간동안 쓴 비용은 모두 1190만 원. 하루 숙박비가 80만 원이 넘는 초호화호텔에 머물러 숙박비가 494만 원이나 나왔다. 석유공사의 출장비 규정을 보면 임원의 하루 숙박비는 300달러다. 지난해 석유공사 직원들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임금 10%를 반납하는 등 고통 분담을 나선 것과 비교하면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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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진은 김 사장에게 “아부다비 출장 당시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팀에 지시한 이유와 긴축 경영을 한다고 해놓고 하룻밤 80만 원짜리 호텔에서 머문 것이 정당한 일인지” 등을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석유공사 홍보팀은 김 사장 등이 “산유국 정부가 주최하는 국제 행사에 참석해 정부가 주도하는 산유국간 교류진흥 제고를 위해 출장을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월, 2017/08/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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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그룹 출신의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이 포뮬러원(F1) 자동차 경주 관람을 위해 각각 국민 세금과 회사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F1 아부다비 그랑프리’ 경기를 관람할 때 동반인원 1명의 여행경비 7백여 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아부다비 왕세제 측으로부터 F1 관람을 초청받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초청받은 인원 4명보다 동반 인원을 1명 더 늘렸고, 이에 따라 추가된 여행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4명의 항공료와 숙박비는 초청자 측에서 지원했지만, 초청받은 인원외 수행원 1명의 항공비 150만 원과 숙박비 110만 원 등 모두 740만 원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윤옥 여사는 함께 여행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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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공적인 업무를 위해 해외 여행을 갈 경우 공무원 출장 여비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F1 경기 관람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을 공적인 업무로 봐야하는지, 게다가 초청받은 인원보다 동반 인원 수를 늘려 발생한 추가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과연 입법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은 왕세제 면담을 핑계로 석유공사 공금을 이용해 이 전 대통령이 관람한 것과 같은 아부다비 F1 경기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아부다비를 방문했다. 출장 목적은 ‘왕세제 면담 및 CNN 비즈니스 포럼 참석’ 등이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김 사장의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왕세제 면담을 위해 행사장에 대기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보고서에 적시된 행사장은 야스 마리나 서킷.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람했던 F1 아부다비 그랑프리가 열린 곳이었다.

김 사장은 초청자측으로부터 경비 일체를 지원받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무팀 의견에 따라 항공비와 숙박비 등 여행 경비를 공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한 장에 수십만 원이 넘는 F1 경기 VIP 관람 티켓은 왕세제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게다가 김 사장은 석유공사의 출장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고가의 호텔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장과 동행한 팀장급 직원 1명이 3박5일 출장 기간동안 쓴 비용은 모두 1190만 원. 하루 숙박비가 80만 원이 넘는 초호화호텔에 머물러 숙박비가 494만 원이나 나왔다. 석유공사의 출장비 규정을 보면 임원의 하루 숙박비는 300달러다. 지난해 석유공사 직원들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임금 10%를 반납하는 등 고통 분담을 나선 것과 비교하면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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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진은 김 사장에게 “아부다비 출장 당시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팀에 지시한 이유와 긴축 경영을 한다고 해놓고 하룻밤 80만 원짜리 호텔에서 머문 것이 정당한 일인지” 등을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석유공사 홍보팀은 김 사장 등이 “산유국 정부가 주최하는 국제 행사에 참석해 정부가 주도하는 산유국간 교류진흥 제고를 위해 출장을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월, 2017/08/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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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루어져야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심각성

어제(10/19) 있었던 자원공기업(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졌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자원공기업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2008년 이후 자원공기업 3개사는 해외자원개발에 34조원을 투자해 9조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원3사가 빌린 차입금은 50.9조원에 달하며 관련해 만기까지 지급해야 할 이자만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석유공사는 부채비율 528%, 가스공사는 부채비율 325%에 달하는 등 자원3사의 재무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추진되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당시 추진했던 사업들이 최초 계획했던 투자비보다 83억 달러가 추가로 투입되었고, 회수율이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현재의 심각한 재무상태가 무엇때문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15년의 국정조사 당시 자원3사는 3년간(14~16년) 약 5,6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약 3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문제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심각한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고 있지 않다.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0/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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