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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조사 앞두고 자살’ 유성기업 노동자 산재인정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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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조사 앞두고 자살’ 유성기업 노동자 산재인정 (한겨레)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9- 10:17

‘회사 징계조사 앞두고 자살’ 유성기업 노동자 산재인정 (한겨레)

노조활동을 하다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뒤 또다른 징계 조사를 앞두고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 조합원 한광호씨가 산업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유성기업은 “한씨의 죽음은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한씨의 죽음과 회사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6255.htm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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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과중한 업무와 실적에 관한 중압감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처남에게 '우리 아이들과 처를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실적에 관한 과도한 중압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90417452719812&outlink=1

월, 2015/09/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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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배상 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는 반헌법적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사 길들이기용 징계 시도 책임져야

법관 사찰 추가조사위원회 셀프조사 더이상 믿을 수 없다

 
3월 22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관 사찰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정희정권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 배상을 인정한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한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안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묵묵부답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김명수 대법원장도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판사를 길들이려고 한 정황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나서서 헌법이 규정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응당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박정희정권의 긴급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 위헌성을 인정하였고, 양승태 대법원 또한 2013년 “긴급조치는 위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긴급조치를 발령한 것은 ‘고도의 정치행위’였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없다”는, 다시 말해 해당 조치는 위헌이지만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없다는 자기모순된 판결을 내려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은 판사에 대해 징계 방안을 검토했고, 판결을 이유로 판사를 징계한 사례가 없자 해외 사례까지 수집하도록 지시했다는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법관의 독립, 그리고 법관의 신분 보장은 판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다. 특정 판결을 이유로 한 법관 징계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이러한 시도는 전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었던만큼 판사 징계가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직간접적으로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미 광범위한 법관 사찰 문건 작성에 대해 직접 관여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특정 판결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징계를 시도했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에 응당한 법적 책임을 포함해 사법 농단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지난 법관 사찰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문건 입수를 통해 인지했으면서도 비공개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이 문건이 법관 사찰과 무관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는 법관에 대한 징계 시도는 법관 사찰과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더더욱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혔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건 발견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조사결과를 보완하겠다며, 자신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비롯해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BH가 흡족해한다”라는 문건 은폐 등 법관 일색의 획일적 구성과 경직된 두 차례의 대법원 셀프조사는 그 한계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3번째 자체조사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든 의혹 관련자료의 투명한 공개, 외부에 의한 조사 수용 등으로 사법부 적폐청산과 개혁의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수, 2018/03/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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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리는데 해야죠” 목숨 걸고 일하는 하도급 노동자들 (국민일보)

2014년 4월 울산 지역 한 조선소에서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하도급 노동자가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선박 블록을 옮기는 운반 차량(트랜스포터) 앞에서 뒷걸음질을 치며 신호수 역할을 하다 바다에 빠졌다. 조명은 어두웠고, 현장에 안전장치나 구명기구는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산업재해 사건 이후 노동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밤에 비바람이 그렇게 거센데 옥외 야간작업을 하는가. 작업을 중지해야 했다”고 했다. 반면 하도급 노동자들은 “위험을 모르지 않는다. 작업을 못한다고 하면 바로 잘리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쩌겠는가”라는 반응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82091&code=61121311&…

수, 2016/06/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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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

검찰,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변론 내역 제공 거부  
제식구 감싸기를 넘어 검찰의 ‘셀프개혁’ 한계 재확인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 62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아니었다하더라도 이럴까 싶다. 검찰은 당장 몰래변론 62건의 목록을 변협에 넘겨, 법조비리에 대한 변호사단체 차원의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는데 모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회는 아직도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개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개혁조치를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월 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래변론 행태와 탈세 사실을 수사를 통해 파악했고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달 23일, 변호사법에 따라 몰래변론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이 조사위원회를 열자 몰래변론 62건 내역 제공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한변협이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징계개시를 신청한 곳에서 그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만큼 비상식적인 일이 있겠나? 검찰은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변협에 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로 인해 몰래변론 사건의 의뢰인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도 아니며,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무산시켜 그를 최대한 보호해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태이다.

 

이런 검찰에게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스스로 개혁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른바 ‘셀프개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청와대의 탈검찰화 등 개혁방안을 국회가 단행해야 한다.
 

 

 

월, 2016/08/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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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군복지단 마트설치 위법성 문제제기 한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처분 부당해

 
민진식 씨 징계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의견서 대법원 제출
군 조직이라도 부패방지법의 신분보장 지켜져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4/6) 국군복지단의 마트설치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징계처분취소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2012년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민진식 씨는 2012년 6월 국군복지단이 국유재산인 진해덕산상가에 마트 설치를 위하여 주식회사 GS리테일(이하 ‘GS리테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하려 하자,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군복지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진식 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군복지단이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GS리테일의 입점을 추진하자, 민진식 씨는 위탁마트관리담당자를 시켜서 GS리테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GS리테일이 마트설치 의사를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했다. 그러자 국군복지단장은 민진식 씨가 국군복지단장이 최종 결재한 지시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2013년 5월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민진식 씨를 징계(감봉3개월) 처분했다. 민진식 씨는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판결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2015년 3월,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재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민진식 씨는 징계처분 취하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도 민진식 씨의 지시로 인한 지휘권 침해 등 직권남용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에 비춰봐도, 국군복지단장의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마트설치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 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국군복지단이 사건 발생 당시 민진식 씨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고도 민진식 씨가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군복지단의 비리를 제보하자,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봐 보복성 징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민진식 씨의 지시는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국군복지단이 GS마트 설치를 철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문제를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물품납품 비리 등을 제보하여 바로잡으려 노력한 공익제보자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규정은 비록 군 조직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한다고 밝혔다. 

 

민진식 씨의 사건경과

 

 - 2012. 6~7    GS마트 설치운영 관련해 문제를 제기
 - 2012. 11    국방부 검찰단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국군복지단 비리 신고
 - 2012. 12    국방부 감사관실, 국군복지단 감사실시(2012. 12. 3~ 2013. 1. 18.)하여, 국방부에 감사결과 보고(2013.1.18.), 
 - 2013. 1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에 민진식 씨에 대한 징계(4건), 수사의뢰(3건), 이후 GS마트 설치 건과 관련해 징계처분되고 나머지 징계와 뇌물수수 혐의는 무혐의 처분됨.
 - 2013. 4    권익위,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청(용산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하였으나 수사 진행되지 않음
 - 2013. 5    국군복지단, 민진식 씨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감봉3개월 징계
 - 2014. 2    민진식 씨, 서울서부지검에 납품선정 관련해 납품업체 76개와  국군복지단장, 국군복지단 재정과장을 고발함
 - 2014. 2    민진식 씨,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14. 10    서울서부지검, 업체직원 6명 입찰방해죄 혐의로 200-500만원 벌금의 약식 기소, 국군복지단장 등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
 - 2014. 11    서울행정법원 징계처분 취소 판결
 - 2015. 3    국군복지단, 민진식 씨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근신 10일 징계
 - 2015. 7    민진식 씨, 징계처분취소 소송제기
 - 2016. 7    서울행정법원 원고 기각
 - 2016. 12    서울고등법원 원고 기각
 


의견서

 

사건: 대법원 2017두32210
원고: 민진식

 

민진식 씨는 진해덕산상가 내 GS마트 설치 건을 비롯해,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 비리 의혹 등을 국방부 감찰단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바로잡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군복지단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국방부장관이 민진식 씨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근신 10일)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귀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군복지단은 국유재산인 진해덕산상가에 마트 설치를 위하여 주식회사 GS리테일(이하 ‘GS리테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원고 민진식씨는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다고 보고 국군복지단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원고 민진식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GS리테일의 입점을 추진하였고, 이에 원고 민진식씨는 위탁마트관리담당자를 시켜서 GS리테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GS리테일이 마트설치 의사를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국군복지단장은 민진식 씨가 국군복지단장이 최종 결재한 지시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2013년 5월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감봉3개월) 처분했습니다. 민진식 씨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2015년 3월,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1, 2심 판결은 군에서 명령에 불복하는 행위는 군의 존립자체를 위협 할 수 있는 만큼 군의 통수권 확립을 위해서 군인의 복종의 의무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명령에 대한 것이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까지 복종할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진식 씨는 수의계약 형식의 GS마트의 입점은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판단했고, 사건 발생 후 국군복지단 감사실의 질의로 GS마트 설치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국군복지단 법무실도 “국유재산법,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더욱이 민진식 씨의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를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도 민진식 씨의 지시로 인한 지휘권 침해 등 직권남용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던 바, 국군복지단장의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마트설치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 했다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국군복지단이 2012년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민진식 씨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민진식 씨가 2012년 11월경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군복지단에서 행해진 비리를 제보하자 2013년 1월에 이르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보아, 제보행위에 대한 보복성 징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진식 씨의 지시는 GS마트 입점 추진과정에서 군전산시스템(온나라시스템)과 실무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국군복지단이 GS마트 설치를 철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문제를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물품납품 비리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제보하였는데, 국민권익위는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이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자 민진식 씨는 2014년 2월 납품업체와 국군복지단장 등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검찰은 2014년 10월 업체직원 6명에 대해 입찰방해죄 혐의로 200-500만원 벌금의 약식 기소하고, 국군복지단장 등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했습니다. 이처럼 민진식 씨는 국군복지단 내의 비리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한 공익제보자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나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비록 군 조직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상명하복관계를 바탕으로 한 군조직의 특수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부의 비리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보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부패에 대한 군 조직의 자정기능은 사라질 것입니다. 

목, 2017/04/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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