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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한다’ 큰소리치더니…‘甲질 논란’ 대림산업에 시정 조치만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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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한다’ 큰소리치더니…‘甲질 논란’ 대림산업에 시정 조치만 (헤럴드경제)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8- 10:11

‘엄벌한다’ 큰소리치더니…‘甲질 논란’ 대림산업에 시정 조치만 (헤럴드경제)

운전기사 폭행 등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물의를 빚었던 대림산업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조사에 나섰지만, 임금 체불과 불공정 근로계약 등 위반 사항에 대해 단순히 ‘시정 조치’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허술한 근로기준법을 이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101700009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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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제도 개편, 일부 보완했으나 임금체불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

임금체불 관련 국정과제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

대선 공약,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임금체불 근절 방안 도입되어야

 

2019.1.17.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http://bit.ly/2CoMzmC)을 발표하였다. 개편 방안에는 체당금 제도 개선,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 확대,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개편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사후구제에만 방점이 있어 예방감독 개선이 소홀할 뿐 아니라, 사후구제에서도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가 이번 개편방안보다 진전된 조치에 나서길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폐지, 임금체불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계약서 서면명시·교부 의무, 임금대장 작성 의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을 보완하고,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등에서 제안한 임금체불 근절방안 등을 실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체당금 제도의 개선이다. △소액체당금 제도 적용범위 확대(도산ㆍ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재직자 포함),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400만 원→1,000만 원) 및 법원의 확정판결 요건 삭제를 통한 지급기간 단축(7개월→2개월),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1,800만 원→2,100만 원),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현행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악의적 체불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개편방안에 규정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2014년-2016년 기준) 체불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방안을 일부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방안이 소액체당금 제도에 방점이 찍혀 있고, 가장 중요한 일반체당금에서는 지급한도를 약간 인상한 수준이라는 것은 문제이다. 일반체당금 지급에서 사업체의 도산사실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피해 노동자에게 큰 부담을 지움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소액체당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체당금도 노동부 자체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즉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연령대별 체당금 지급한도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서 체불임금에 대한 전액지급이 어렵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체불예보시스템’ 도입,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노동법 위반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은 임금체불에 대한 충분한 사전예방 조치라고 볼 수 없다.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근로감독 강화는 필수적이며, 근로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금체불 처리과정에 있어 고용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근로감독관은 2017-2018년 765명 증원되었고, 2019년에는 535명이 증원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감독관이 증원된 만큼 사전적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대상을 기존의 퇴직노동자에서 재직자까지 넓힌다는 내용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는 벌칙조항이 없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 개선안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당해 조항에 대한 벌칙조항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고의적 재산 은닉 또는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방안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시정지시 위주의 근로감독 개선, 임금체불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 변경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016.12.에 주최한 <임금체불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10배에 달한다.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30배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 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2012년 1조 원대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자와 부양가족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임금체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http://bit.ly/2MaRlIZ)에서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체불 피해 근로자가 체불임금 외에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약했으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17.10.18에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https://bit.ly/2RBL3Il)에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8. 1. 발표한 권고안(https://bit.ly/2vfgriD)에서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해 당사자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체불청산 업무 개편 등 임금체불 행정 개선방안, △사건 당사자가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처리결과가 위법한 경우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임금체불을 근절할 해법은 이미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 정부의 오늘 발표는 임금체불 근절 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01/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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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1> <h2>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위한 시간급 환산 기준 변경한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h2> <h2>최저임금법과 유급주휴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법령개정</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9/18) 고용노동부가 2018.08.10.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18호, 이하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시행령 개정령안이 △최저임금법과 주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의 법령개정이라는 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개정이라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 <p> </p> <p>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는데, 대법원과 같이 기준시간수에는 주휴시간을 넣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비교대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을 넣는다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하지 못하게 하고, △주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도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p> <p> </p> <p>또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게 되나,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법위반이 아니게  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의 의의를 보장하는 행정을 펼쳐 노동현장의 혼란을 줄였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7qKMf42SzpfHcveLCK36tvp8Yfjj1vIaoL6…;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c3e50;"><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strong>[</strong></span><strong><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strong></span></a><strong><span style="color:#2c3e50;">]</span></strong></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EoPd3Qq1dlscSVxy5R8otEP8-JIcEzneAP…;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c3e50;"><span style="font-size:12pt;">보도자료 <strong> [원문보기/다운로드</strong></span></span></a><strong><span style="color:#2c3e50;">]</span></strong></p></div>
화, 2018/09/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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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과로사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심의  중단되어야  </h1> <h2>참여연대, 국회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촉구 공문 발송</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는 오늘(4/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현실, 통계로 파악된 과로사 사망자만 지난 12년간(2006-2017년) 총 4,428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연속휴식시간제도나 노동자와 사용자 간 탄력근로제 합의 방식으로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 없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 처리를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p> <p> </p> <p>참여연대는 “산업재해 통계로 드러난 과로사 사망자는 매해 평균 370명이나,  통계에 특수고용노동자·공무원 등의 과로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 과로사 산재 승인률이 35% 내외라는 점에서 통계 수치는 과로사 사망자수의 최소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만성과로는 주당 60시간, 불규칙 노동은 주당 52시간이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불규칙 노동을 증가시켜 과로사 사망자수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p> <p> </p> <p>또한 참여연대는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문 중 연속휴게시간 11시간 부여에 대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1일 노동시간 상한(10시간 또는 11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며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황에서 1일 노동시간 상한 제도에 대한 고민 없이 연속휴식시간제도만 도입해서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하여 노동시간 결정에 대한 합의문 중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인용하며(2019.03.31. 이정미 의원 보도자료, 출처 : bit.ly/2CMYNqe)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 시 노동시간 배분 과정에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p> <p> </p> <p>참여연대는 “국회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부와 협력하여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 노동시간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적극 검토하고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te1d2kaZqKZ8M6AAVRn4mJIOWgp_NfW0K8q…;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 </p> <p>▣ 별첨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발신공문</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과로사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반대를 촉구합니다.</strong></p> <p>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과로사만 매년 370명에 달하는 등 지난 12년간(2006-2017년) 과로사 사망자수는 총 4,428명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공무원 등의 과로사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점, 과로사 산재 승인률이 35% 내외라는 점 등에서 앞서 언급한 수치는 과로사 사망자수의 최소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 인정기준에서 만성과로는 주당 60시간이지만, 불규칙 노동은 주당 52시간이 기준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불규칙 노동을 증가시켜 과로사 사망자수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19.02.19. 노사정 합의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는 ‘1일 노동시간 상한(10시간 또는 11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연속휴식시간부여는 해외의 노동시간 규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실태를 생각해 볼 때 1일 노동시간 상한제도에 대한 고민없이 연속휴식시간제도만 도입한 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한 삶의 영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문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합의안의 법률적 타당성과 근로자 건강권 문제’ 를 질의한 이정미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주별 근로시간 확정시 ‘근로자대표가 특정 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고 일별 근로시간 장단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별 배분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분석이 어렵다면서도,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에는 주별 및 일별 노동시간 배분 과정에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가 어떻게 보장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 강행이 아니라, 정부와 협력하여 아직도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노동시간 관련 국제노동기구 협약(1호, 14호, 30호, 106호, 132호, 171호, 175호)을 적극 검토하고 그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라며 긴급히 요청드립니다. 탄력근로제가 우리 사회의 장시간 노동실태, 과로사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점검한 후 법안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에 반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p> </blockquote></div>
화, 2019/04/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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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발표

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결과,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수와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하여 사상최대 규모(2018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약 57만 명, 임금체불액 약 1조 7천억 원)임이 확인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 고질적이고 심각해

임금체불의 근절 위해 ‘▲임금체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 ▲임금체불 관련 노동행정 개선’ 필요

 

정부는 2017.7.19.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한 바 있지만,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수준이라는 언론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만연한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10/7)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 「임금체불 보고서 : 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임금체불 사건(근로감독사건)과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건(신고사건)과 관련된 2015~2018년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며, 수령한 자료를 ‘임금체불 전체 현황, 임금체불 신고사건 통계(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원인별), 신고사건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임금체불 전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2018년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수와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2017년 이래 50만 명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임금체불액은 2016년 이래 1조원 후반대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약 57만 명이고, 임금체불액은 약 1조 7천억 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로서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건설업·도소매및음식숙박업 등 업종에서 다수 발생되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피해 노동자 비중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78.1%, 77.2%, 76.5%, 76.7%로 대동소이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고질적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임금체불 피해가 집중된 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으로 ‘일시적 경영악화’가 지목되나 고용노동부에는 ‘일시적 경영악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임금체불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임금체불 통계 산출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임금체불 원인 중 ‘일시적 경영악화’ 비중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57%, 54.7%, 56.9%, 57.4%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찾아볼 수 없으며, ‘사업장 도산폐업’ 비율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15.5%, 16.7%, 14.1%, 12.3%으로 줄어드는 추세임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 원인의 연도별 비중 을 살펴보았을 때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체불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을 확인하였을 때, ‘지도해결된 신고건수 비중’이 ‘지도해결된 임금체불액 비중’ 보다 21.9~23.1% 가량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임금체불을 지도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체불 노동자가 임금체불액의 일부만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거나 ▲소액 임금체불 사건은 지도해결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경향에 의한 결과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해당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증가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체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반의사불벌 폐지, 지연이자제 벌칙조항 도입, 징벌적 부가금(손해배상) 제도 도입),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체당금 제도 개선, 체불청산 업무 전담 기구 설립), ▲임금체불 관련 노동행정 개선(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권리구제지원팀 단계적 축소,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고용노동지청-노동위 역할 분담)'을 제안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자와 부양가족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임금체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해소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체불 현황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행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임금체불 보고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KTg7A5KL3mk10a2fKprhOm9GV0Qwex2qjk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YA-4WnMWNipm6-RiA-N1tcJRBhDc6oRJVQG...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0/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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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최근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를 방문한 당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료 노동자들은 사망한 노동자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청 협력업체의 하청기업 소속으로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사망 전날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방문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임금체불 문제는 고질적이고 심각합니다. 임금체불 규모는 2012년 1조 원대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7.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한 바 있지만,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2017년 이래 50만 명 후반대, 임금체불액은 1조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자와 부양가족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임금체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행정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의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동현장의 실제 사례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근로감독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당 신창현 의원, 민주당 이용득 의원, 민주노총, 정의당 이정미 의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한국노총

  • 일시 및 장소 : 2020.2.24.(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프로그램

 

  • 사회 : 이승은(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공인노무사)

  • 발제
    • 발제 1 :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_권오성(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

    • 발제 2 :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_이종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노무법인 화평 대표)


  • 토론
    • 토론 1 : 김은기(민주노총 정책국장)

    • 토론 2 : 유정엽(한국노총 정책실장)

    • 토론 3 : 최진혁(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

    • 토론 4 : 문은영(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 토론 5 : 편도인(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과장)


 문의  : 참여연대 02-723-5036, [email protected]

화, 2020/02/1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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