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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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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7- 11:16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이슈리포트 발행

원조효과성과 타당성 검토 등 ODA 원칙과 절차 무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주도
2017년 예산 전액 삭감하고 사업 자체 폐기해야 


오늘(10/17)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슈리포트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취지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을 무시한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주도한 문제 사업임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캄보디아, 탄자니아, 라오스 등 3개국을 추가 확대하여 2017년 코리아에이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2017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코리아에이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코리아에이드가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코리아에이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하고, △원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급조된 사업, 졸속추진으로 실패는 예견되었는데도, △타당성 없이 대상 국가와 예산을 확대 추진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회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정부가 요구한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 총 160억 7천 3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폐기하고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이 급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 학교가 함께 논의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코리아에이드는 어떻게 탄생했나
문제점 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
문제점 2. 원조효과성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문제점 3. 급조된 사업, 졸속 추진으로 예견된 실패
문제점 4. 타당성 없는데도 대상국가와 예산확대 추진 

 

 

[2016-06-02]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2016-07-21]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외교 -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2016-09-01] [공동논평]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 확대 중단해야 

[2016-09-26] [논평]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여 의혹 명백히 밝혀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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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스타파는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그 체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방조한 이른바 ‘부역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모두 기록하려고 한다.

그 세번째 작업으로, 뉴스타파는 공영방송 KBS 내부의 ‘부역자’들에 주목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정권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반영하는 보도로 일관했으며 정권에 부담이 되는 보도는 회피해왔다. 지난 9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표면화된 이후로도 이들은 쏟아져 나오는 증거들을 외면한채 해당 사안을 여야 공방으로 국한해 보도했고, 대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에 집중했다. 그랬던 이들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재단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있으면 누구든 엄정하게 처발하겠다고 발언한 10월 20일부터였다.

김인영 KBS 보도본부장 (사진) 야당이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국민적 의혹이라고 간주하고 TF를 꾸리자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0월 5일 공정방송위원회 발언, 그는 최순실 게이트를 취재하기 위해 특별취재팀, TF를 구성하자고 한 kbs 새노조의 제안을 거부했다.

정지환 KBS 보도국장(통합뉴스룸 국장) (사진)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야? 측근이 맞나? 뭐가 맞다는 거지? 알려져 있다는데 어떻게 측근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 *9월 20일 보도국 편집회의 발언

이강덕/KBS 디지털 주간 (사진) 어떤 간부도 전혀 취재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그나마 공영방송이니까, 드러난 것이라도 누락없이 하자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도한 겁니다. *10월 5일 공정방송위원회 발언

강석훈/kbs 시사제작국장 (사진) 최순실과 관련된 것은 전부 공방이고 의혹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 찾아내야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노사 만남에서 재론되는 것 같군요. *10월 5일 공정방송위원회 발언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영환 취재주간, 장한식 취재주간, 최재현 정치부장, 박상범 경제부장, 박장범 사회부장, 연규선 문화부장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영환 취재주간, 장한식 취재주간, 최재현 정치부장, 박상범 경제부장, 박장범 사회부장, 연규선 문화부장

이밖에 kbs 보도국의 취재주간, 편집주간, 정치부장, 경제부장, 사회부장, 문화부장은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보도해야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거의 한 달동안 관련된 기사를 전혀 발제하지 않았다. 공영방송 보도국 간부로서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은폐하는데 일조했다.

▲ KBS 고대영 사장

▲ KBS 고대영 사장

공영방송 ‘보도참사’의 궁극적 책임은 kbs 고대영 사장에게 있다. 고대영 사장은 능력이 아니라 자신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인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취재 : 심인보
편집 : 윤석민

수, 2016/11/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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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졸속 통과 유감

후속 정책 수립과정은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실질적 협의에 기반해야

 

부실한 내용과 작성 과정에서의 소통의 부재로 시민사회의 질타를 받았던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이 예정대로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ODA 규모 확대 목표의 후퇴와 부적절한 비전 제시, 불명확한 목표 및 의제 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2차 기본계획에 이에 대한 보완 노력은 없었다. 향후 5년간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이끌어갈 기본 정책문서가 이처럼 졸속으로 통과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 
 
국개위 채택 후 12월 중 ODA Korea에 게시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은 초안 공개 후 시민사회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은 채 초안과 대동소이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에서 정부가 제시한“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이 ODA를 정치․외교 수단으로 삼는 공여국 중심의 시각을 드러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로 비전을 새롭게 설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개선 내용이 없다. 또한 구체 계획안에는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실제적으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특히 앞으로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함께 이행해야 할 공동의 목표인‘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계획을 기본계획 내 유기적으로 통합해내지 못 했다. 기본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목표 달성 기여”를 설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의 연계방안이나 전략목표와 재정운용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은 그동안 지적되어온 한국 ODA의 문제들, 즉 ODA 규모확대와 유무상 분절화 극복, 중점협력국 제도 내실화, ODA 컨텐츠 정비 등의 과제에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 했다. 대체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일부 개선하는 것에 그쳐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번 문서를 통해 1차 기본계획의 한계로서 ‘원조효과성 제고, 사업간 조정․연계, 민간 부문 등과의 협력 강화’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한 점이 아쉽다. 특히 ODA 규모 확대와 관련하여, 향후 5년간의 목표치로 제시한 수치 0.20%는 2015년까지 ODA를 GNI 대비 0.25%까지 확대하겠다던 기존의 계획에서 후퇴한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권고치인 0.7%에 한참 못 미친다.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은 0.3%를 상회하는 반면 한국은 0.13%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그 동안 대통령의 공약, 2012년 DAC 동료평가를 비롯해 여러 차례 ‘2015년까지 0.25%’라는 목표치를 공언해 왔던 한국의 위상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의지를 확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정부에게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를 확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수개월 동안 국조실과의 간담회, 국회토론회, 의견서 발송 등 다양한 채널과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2차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제안 내용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 답변을 받지 못 했다.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문서의 질을 높이고 전반적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책무를 외면한 것이다. 기본계획 내용에 시민사회와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 강구’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이 수사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소통의 의지를 제고해야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2차 기본계획은 최종 확정되었지만 시민사회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앞으로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별협력전략(CPS) 수립 등 산적해 있는 과제의 이행에 있어서 지난 1차 기본계획, 이번 2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 학계, 기업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ODA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 결과 반영을 전제로 한 진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만들어나가기 바란다. 

월, 2015/12/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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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SK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결정을 정부의 공식 발표 전에 SK 측에 통보하도록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접한 SK 측은 “하늘같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산업보국에 앞장서겠다”는 답신을 안종범 수석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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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근 SK 이노베이션회장(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2015년 7월 13일 서울 프라자호텔 5층 비즈니스센터에서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을 만나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부탁했다. 그러자 안 수석은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 투자 확대, 청년 실업 해소 등과 관련해 SK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다고 대통령 간담회 때나 면담 때 발표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창근 회장은 일주일 뒤인 7월 20일 안 수석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낸다.

경제수석님. 지난 번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 뵙고 논의드리고 싶습니다. 일간 뵐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 말씀주시면 챙기겠습니다.

안 수석이 제안했던 ‘SK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는 24일과 25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 간의 개별 면담을 앞둔 시점이었다. 김 회장의 문자를 받은 안 수석은 김 회장과 7월 20일에 만나 24일에 열릴 SK 김창근 회장과 대통령의 면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그리고 7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감 중인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 김창근 회장을 청와대 부근 안가에서 만나 얘기를 나눴다. SK와 면담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8월 8일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전화해 “8.15특사와 관련해 현재 재계 총수 중 사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은 SK다. 다만, 국민감정이 좋지 않으니 만약 사면이 된다면 SK 사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줄 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SK로부터 받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SK 김 회장의 면담에서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 사실상 결정됐음을 보여준다. 안 수석은 곧바로 김창근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을 전하며 자료를 준비하라고 일러줬고 다음날(9일) 오전 11시쯤 김창근 회장이 안 수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석님. 어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한 자료 준비로 늦게까지 있다가 늦게 일어나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후 5~6시경 자료 준비가 완료될 듯 하답니다.

이후 SK 측의 특별사면 정당성 확보 자료를 받은 청와대는 특별사면을 결정한다. 문자 도착 하루 뒤인 8월 10일에 이뤄진 김영태 SK 부회장의 최태원 회장 교도소 면회 때 나눈 대화도 검찰이 확인한 대통령과 SK측의 사면 거래와 정확히 일치한다.

특검에 따르면 2015년 8월 10일 김영태 SK 부회장은 영등포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최태원 회장을 만나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 짐도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왕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귀국’은 사면을, ‘숙제’는 사면에 따라 SK가 치러야 할 대가로 보고 있다.

그리고 8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태원 회장의 특별 사면 사실을 공식 발표 전에 미리 SK 측에 알려주라고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했다. 청와대가 정부 공식 발표 전에 개별 사면대상자에게 사면 결정을 별도로 직접 알려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13일 오전 11시 법무부의 공식발표 전에 안 수석으로부터 특사 결정 통보를 받은 김창근 회장은 안 수석에게 사면에 대한 감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안종범 경제수석님! SK 김창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같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산업보국에 앞장서 나라 경제살리기를 주도할 것이고, 수석님의 은혜 또한 개인적으로도 잊지 않겠습니다. 우선 최태원과 모든 SK식구들을 대신하여 감사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근 드림

SK 최태원 회장은 광복절 특사로 복역 2년 7개월 만인 8월 14일 0시 출소했다. 당시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재벌 총수는 최 회장이 유일했다. SK는 최태원 회장 출소 이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모두 111억 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과정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목, 2017/01/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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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일가에 수백억 원 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지만, 삼성그룹 후계자는 일단 구속 수사를 빠져 나갔다. 이로써 3대에 걸쳐 세습이 이뤄진 삼성그룹은 3대 총수 모두가 각종 비리와 정경유착, 뇌물 사건에 연루됐으나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는 기록을 이번에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 완전 마무리될 때까지 ‘법 위의 삼성’ 신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재용

서울지방법원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 전담 판사는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일가 등에 430억여 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조 판사는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지난해 롯데 비자금 사건 당시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비슷한 논리를 편 바 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삼성이 최 씨 일가에 막대한 돈을 준 행위가 단순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단은 삼성그룹에 대한 ‘봐주기 기각’이란 지적을 낳는 등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논외로 치더라도,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일가에 별도로 제공한 자금 230여억 원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별도 제공 금품은 대통령이 두 재단 설립의 정당성과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강조해 온 문화융성, 스포츠강국 따위의 주장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저 대통령과 한 몸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해온 비선실세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미 검찰 및 특검수사와 언론의 취재를 통해 차고 넘칠 만큼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삼성 ‘봐주기 기각’ 논란 속에 일단 특검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특검은 오늘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벌 수사와 2월 초로 예상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정도 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 수사에 명운 걸어… 예상 깬 직접 뇌물죄 적용

박영수 특검은 출범 때부터 삼성 수사에 명운을 건 것으로 관측됐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출연했고,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일가에 200억 원 넘는 별도 자금을 제공한 삼성을 처벌한 뒤 대통령을 정조준하지 못한다면, 반쪽 특검이 될 것이란 판단과 각오가 특검 내부에 팽배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삼성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특검에게는 동력이자 짐이 됐다. 특검 최강화력인 윤석열 수사팀장,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했던 기업수사통 한동훈 부장검사를 삼성 수사에 투입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동안 특검 주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거란 예상이 많았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들어간 자금은 뇌물죄 적용 대상에서 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예상을 깨고 강수를 뒀다.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돈은 제3자 뇌물, 최 씨측에 별도로 준 돈은 직접 뇌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최순실이 수십 년간 이익을 공유해 온 경제공동체인 만큼, 최 씨 측에 직접 전달된 자금은 모두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였다. 특검이 장충기 사장, 최지성 부회장 등 이번 사건에 관련된 여타 삼성 임원들은 불구속 수사하면서, 그룹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대통령 비선실세에 맞춤형 지원과 청탁… 왜 뇌물 아닌가?

사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다소 쉬운 길도 있었다. 이미 위증 문제가 걸려 있는 이 부회장에게 최소한의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될 일이었다. 두 재단에 출연한 돈은 제외하고 최 씨 측에 직접 전달된 자금, 특히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되거나 제공될 예정이었던 220억 원(약정 금액)만을 제3자 뇌물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했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질 게 분명했다. 삼성과 최 씨 측이 독일에서 약정을 맺었던 220억 원을 뇌물로 볼 사유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은 쉬운 길을 버리고 대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특검이 택한 길은 어찌보면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일단 특검 수사에 따르면, 두 재단 출연 자금이나 최 씨 일가에 직접 건네진 자금은 같은 성격의 돈이다. 삼성의 지원금이 승마협회와 최순실 씨가 설립한 독일 유령회사 비덱 등을 거쳐 최 씨 주머니로 들어갔다면,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에 들어간 출연금은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같은 최 씨 소유 기업을 거쳐 최 씨 일가 주머니로 일부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었다. 모두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계획적으로 자금을 빼내려 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같은 범죄 혐의라고 특검은 판단한 것이다.

삼성, 정유라, 최순실

또 재단이나 최순실 씨 일가에게 돈을 낸 기업들 모두 저마다의 민원을 대통령에게 청원했다는 점도 같다.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삼성이 계열사 합병을 부탁한 것과 여러 다른 기업들이 사면과 검찰 수사 및 세무조사 무마, 혹은 면세점 문제 해결 등을 청원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 없다. 법의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재단 출연금과 삼성의 최 씨 일가 지원금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돼야 마땅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일괄 뇌물죄 적용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일정 부분 차질은 불가피하게, 무모한 도전으로 치부될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또 깨지지 않은 ‘법 위의 삼성’ 신화

이번 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대기업 수사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만 출연한 재벌들은 일단 특검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순실 씨 측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계획했던 롯데, SK 등에 대한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영장기각 이후 특검이 “흔들림없는 수사”를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3대에 걸쳐 세습이 이뤄진 삼성그룹. 공교롭게 1, 2, 3대 총수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하지만 한 번도 구속 수사를 받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멀게는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 시대인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 때부터 가깝게는 2대 이건희 회장 시절인 1995년 비자금, 정관계 로비 사건, 2008년 비자금, 불법 경영승계 사건까지 모두 마찬가지였다.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은 아예 검찰에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사실상 3대 총수가 된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에 특검의 구속 수사를 피해 가면서, 여러 비리와 정경유착에도 불구하고 3대째 이어져 온 삼성의 총수 불구속 기록은 이번에도 깨지지 않게 됐다. 하지만 구속 수사든, 불구속 수사든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인 삼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이른바 ‘법 위의 삼성’ 신화가 이번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취재 강민수 한상진

목, 2017/01/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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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끝까지 막았다

20대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가장 쟁점이 된 문제는 단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리고 이를 둘러싼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이다. 지난 10월 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감에서 여야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차은택 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증인 채택 시한은 6일까지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최순실과 차은택 씨를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정회와 속개가 반복된 당시 국감장에서 ‘맹활약’한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덕분에 결국 최순실, 차은택에 대한 국회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지난 1일 방송된 ‘박근혜-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1’편이 2년 전인 2014년 19대 국회에서 벌어진 행태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이번 방송에는 불과 한달전,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진실을 감추려는 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양태가 담겨 있다.

(이은재 / 20대 새누리당 의원) - 2016년 10월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지금 계속해서 국민적인 의혹, 무슨 의혹 그러는데, 의혹 의혹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횡령을 했다든지 그런 게 지금 나왔습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의혹, 의혹입니다.

(전희경 / 20대 새누리당 의원) - 2016년 10월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지금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미 검찰에 고발이 됐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증인 채택이 되어서 그분들이 다 모르쇠로 부인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사권이 있기를 합니까, 뭐합니까? 검찰에 이미 넘어가서 이제 조사 받아야 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증인 채택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공전시키는 것은 저는 그거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 20대 새누리당 의원) - 2016년 10월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최순실 씨)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만 있는 상태이고 구체적인, 아니면 부를 만한 어떤 증거 같은 건 지금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분들은 잘못하게 되면 이야말로 개인 망신주기다 또는 정치공세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곽상도 / 20대 새누리당 의원) - 2016년 10월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개개인들이, 사인들이 돈을 낸다거나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본질적인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행동들은 국회가 다룰 게 아니고 바깥 영역에서 다뤄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국회가 해야지 국회가 모든 일에 대해서 개인들의 행동, 일탈된 행동까지 다 나서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법에 따라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증인을 채택하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증인들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재단은. 개개인입니다. 사인들의 행동을 우리가 다 나서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취재: 이유정,이보람,연다혜
편집: 윤석민

금, 2016/11/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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