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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다던 ‘죽음의 30분 배달제’, 현실에선 여전히 ‘존재’(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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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다던 ‘죽음의 30분 배달제’, 현실에선 여전히 ‘존재’(헤럴드경제)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7- 09:35

사라졌다던 ‘죽음의 30분 배달제’, 현실에선 여전히 ‘존재’(헤럴드경제)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던 30분 배달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미노피자 등이 지난 2011년 초 소위 ‘죽음의 30분 피자배달 보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지만, 지난 6년 동안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작동했다는 사실이라 국민들의 충격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101400033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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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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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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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오는 16일 오후 5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창작뮤지컬 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광명시청소년재단의 협조로 관내 청소년이 제작과 출연에 직접 참여해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러한 기획력과 문화적 역량을 인정받아 는 경기도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시군 문화사업’ 공모에서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도비 6천250만 원을 확보했다.작품은 1942년 실제 사건인 ‘단파방송 밀청 사건’을 바탕으로, 경성방송국 엔지니어였던 독립운동가 성기석 선생

월, 202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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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30분 배달제', 어떻게 사라졌나? 햄버거는? (프레시안)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와 시민의 공동의 책임'을 넘어선 새로운 프레임 또한 필요하다. 기업의 배달 시간 보장제와 청년 배달 알바생의 죽음은 '취약 노동자를 대하는 기업과 사회의 태도'라는 넓은 렌즈를 통해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기본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법과 정책을 통한 규제는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1년, 소비자의 책임, 시민의 사회적 책임으로 뭉쳤던 시민들이 다시 한 번 결집할 수 있길 바란다. 배달 음식 주문 앱과 배달 대행 서비스가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확장해나가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배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창(policy window)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8752

금, 2016/07/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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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용득, '30분 배달제''10원 동전 임금' 막는 '알바존중법' 발의 (중앙일보)

‘동전 임금’, ‘30분 배달제’ 등 알바생들을 울렸던 사장님들의 갑질을 막는 ‘알바존중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이 천대받는 현실을 경험하도록 방관하지는 않겠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알바존중법에 아르바이트생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30분 배달제나 사업주의 사적 심부름, 폭언, 동전 임금 지불 등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0336287

목, 2016/07/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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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노동자 안전모 안 쓰면 사용자 책임 (매일노동뉴스)

앞으로 오토바이 배달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브레이크 같은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의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

노동부는 아울러 사업주가 신규 화학물질정보 보호를 요청할 경우 물질 명칭을 상품명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상품명 대신 환경부가 고시한 물질명을 사용하도록 했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노동부가 공표한 상품명(YSB-WT)이 아닌 다른 상품명(SKYBIO 1100)으로 변경되면서 안전대책 마련에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952

수, 2016/09/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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