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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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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10/13- 14:49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개최 

 

정부에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양대지침 도입 강행 중단 ▲노동조합 탄압과 여론호도 중단 ▲노동조합과의 대화 등 촉구

 

 

1. 목적과 취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이 시작된지 20여 일이 지났음.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가스 등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일방적으로 공공부문에 도입하였고 이를 반대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정부는 불법으로 단정하고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정부에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양대지침 도입 강행 중단 ▲노동조합 탄압과 여론호도 중단 ▲노동조합과의 대화 등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공공부문 파업이 지속되고 있으나 노사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노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배후에는 정부가 있었음이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10.5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음. 문건에 따르면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하에 2016.09.27.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 행정자치부 등이 참여하여 열린 회의에서 법무부 등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은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함. 국무조정실은 특히, 국토교통부에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근간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주무부처들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입장임에도 국무조정실이 강력대응을 지시한 것은 ‘사회위험·갈등의 관리’라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조정실의 설치 목적에 벗어나는 일이며 이는 또한 헌법상 규정된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행정임. 국무조정실은 ‘불법’판단의 법률적 근거를 묻는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여야 할 것임.

-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기 위해 주무부처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는 불법적 행정을 비판하며, 공공부문에 성과주의와 양대지침 등을 강제로 도입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즉각,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음. 

 

LB20161013_기자회견_공공부문 파업 관련 기자회견

 

2. 개요


○ 제목 :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0월 13일(목) 오전 11:30,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발언
: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김경자 성과퇴출제저지시민사회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임선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 전창훈 철도노동조합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하고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라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금융산업과 철도·지하철, 병원과 에너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에 나선지 20여일이 지났다. 주무부처조차 파업을 불법이라 단정짓지 못하고 법원도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파업이 쟁의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을 위시한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사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오늘 여기 모인 시민단체들은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주의 도입을 반대하며 사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밝힌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노동자에 대해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에너지 등과 같이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성과’를 기준으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를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확산시켜 사회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종국에는 민영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 불법적인 강경 대응을 종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을 불법이라고 여론을 호도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흑색선전과 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재호 의원이 10월 5일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문건이 그 단적인 예이다. 문건은 국무조정실이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와 관련하여 직접 나서 관계부처, 특히 국토교통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입장임에도 국무조정실이 강력대응을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은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주의(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위법과 사회분열을 선택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기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 노사간의 교섭을 가로막는 반헌법적, 반노동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가스 등 공공부문에 성과주의와 양대지침 등을 강제로 도입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작금의 사회적 갈등과 대결을 야기했다. 정부는 자신의 정책기조에 반하는 집단을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만을 강조하며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한 비난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기대어 사회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즉각,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도입 강행을 중단하고, 즉시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라.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기조의 변화만이 현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실마리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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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추진 의혹에 대한 경실련 공익감사 4개월째 묵묵부답-

신안산선 민자사업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 제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안산선 관련 소송 중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재무적투자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투자확약서가 아닌 투자의향서라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4월 경실련이 청구했던 공익감사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신안산선 PQ 단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투자의향서와 확약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후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투자의향서와 달리 투자확약서는 조건 없이 투자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해당 문제를 포함해 지난 4월 신안산선 민자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감사청구 항목 별첨) 그러나 감사원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토중이라며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 신안산선은 3조 4천억원의 대형 사업이자, MRG와 유사한 BTO-rs(위험분담형) 1호 민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약 40%로 추정되는 공사비 무상지원뿐만 아니라 운영비에서도 적지 않은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신안산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조속히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감사청구 했던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투자의향서 제출, 사실로 밝혀져

국토부가 고시한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에 따르면, 기존에는 투자의향서로 출자자의 재무능력을 충족하면 됐지만 4차 고시에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설립예정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4개 은행이 칸서스자산운용의 설립예정펀드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가 아니라 투자확약서가 필요하다.

정부가 ‘재무적투자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했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지만,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은 ‘집합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예정자들의 투자확약서를 제출’ 하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별첨1참조>.

사업비 40% 무상지원, 정보 비공개, 변경 MFG 등 국토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잘못된 민자사업 바로 잡아라

가장 큰 문제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기준 위배를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덮어주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NH농협생명 컨소시엄인 신안산선(주) 출자자의 지분율은 공개하고 있지만,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인 넥스트트레인(주)은 재무적투자자들의 지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설립예정펀드가 RFP가 요구한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국토부가 은행이 직접 출자한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바 있다. (감사청구 9. 참조)

수년째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신안산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조사를 해야 하는 감사원은 경실련 감사청구 이후 4개월이 흘렀음에도 자료가 방대하고 국토교통부 등의 답변을 받고 있다며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투자의향서 논란뿐만 아니라 포스코건설의 타 사업 평가위원 로비 등 감사청구 항목 중 몇몇 부분이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언론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경쟁 업체보다 사업비가 3,000억원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세금낭비와 비싼 요금은 불가피하다. 감사원이 논란 초기 감사를 통해 이를 바고 잡았을 수 있었지만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정부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사업을 진행해 곧 실시협약체결까지 앞두고 있다. 감사원이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되새기고 조속히 신안산선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화, 2018/08/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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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_웹자보_삼성노조파괴 관련 기자회견.jpg

 

내일(8/22)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과 유착한 고용노동부를 신속·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공동 기자회견]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

2018. 8. 22. 수 11:00 서울중앙지검 앞

 

사회 이지영 변호사 /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발언 

라두식 대표지회장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박다혜 변호사 / 금속노조 법률원,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박정은 사무처장 /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오민애 변호사 / 삼성노조파괴대응팀

 

주최  

금속노조·금속노조법률월·삼성전자서비스지회·민변·노동위원회삼성·노조파괴대응팀·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화, 2018/08/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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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네트워크·참여연대, 법무부에 2년 전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 처리 지연 관련 질의서 발송

2013.8.28. 대통령과 10대재벌 총수의 오찬 이후 입법 논의 중단
상법 개정안 처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조속히 발의‧통과 되어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약칭 :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 (8/27)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2013년 7월 1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 지연 사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약을 구체화한 법률안이 2년이 지나도록 발의되지 않은 이유와 언제쯤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것인지 등(△입법예고 후 2년이 지나도록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는 이유 △개정안에 관한 의견제출 건수 △개정안에 대한 검토 완료 시기 △개정안을 언제쯤 정식 발의할 것인지)을 따져 물었다.

 

박근혜 정부(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의 내용은 △소액주주들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독립된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약을 구체화하여 법무부가 2013년 7월 17일에 입법예고까지 진행하였으나, 2013년 8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재벌 총수와 오찬을 가지면서 상법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입법 논의가 중단되고 이후 법안 자체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이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대통령 주요 공약이었고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진행한 상법 개정안이 재계의 반발 이후 추진이 중단된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고, 이는 재벌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재벌특혜이며, 나아가 사회적 합의였던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입법취지에 따른 상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대기업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재벌들의 일상적인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제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정부의 상법개정안 처리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 조치 중의 하나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요한 평가 지표”라고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과 법무부가 하루 속히 상법 개정안 처리를 재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별첨자료 
1.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질의 공문
2. 2013년 7월 17일 법무부공고 제2013-162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목, 2015/08/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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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정책방향 질의

 

법제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분 적용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선정

고용노동부, 법제처 의견 적극 검토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는 오늘(06/21)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법제처는 2018.06.12. 발표한  보도자료(<65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를 통해 65개 법령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13개 노동관계법령 중 주요 정비 과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규정 확대”를 꼽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참여연대도 제안한 바 있는 내용으로(2017.06.01.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제안>),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참여연대는 “법제처가 근로기준법을 정비가 필요한 차별법령으로 선정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현행 근로기준법은 차별법령으로써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는 권고를 받은 이후 고용노동부가  이행한 권고의 내용과 권고 관련하여 추진한 정책 내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로드맵(정책 시행 계확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하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령의 요지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제14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 등을 규정한 조항(제19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에 대한 제한 조항(제23조 제1항),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조사, 구제명령 등에 대한 조항(제28조~제33조), 근로시간 조항(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 조항(제53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조항(제56조), 보상휴가제 조항(제57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조항(제58조), 연차유급휴가제도 조항(제60조~제62조), 18세 이상 여성에 대한 유해 위험 사업 사용 금지와 야간휴일근로제한 조항(제65조 제2항, 제70조 제1항),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조항(제74조의2), 취업규칙 관련(제93조~제97조)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부분 적용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업장의 노동자수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들을 적용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조건 보호를 기대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가 가장 필요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4.30.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국회입법조사처도 2012.12.5. 발표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방안> 보고서에서 △국제기준이나 헌법상의 평등권, 근로권 보장에 비추어 규모별 차별 적용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장 종사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요 근로조건의 적용을 배제한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조항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근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장의 지급능력의 한계, 근로감독행정의 부담 등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최저기준’임을 고려하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이어, 법제처의 법령정비 의견까지 나온 만큼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질의서

 

법제처는 2018.06.12. 발표한  보도자료( <65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링크: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85492)에서 65개 법령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13개 노동관계법령 중 주요 정비 과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규정 확대”를 꼽았습니다. 또한 10년 전인   2008.04.30. 국가인권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은 차별법령으로써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2008.04.30.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①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확대적용의 시기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법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 ②법 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제50조 제2항(1일 8시간 근로) 및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1)을 즉시 개정할 것 ③근로기준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근로감독행정의 강화 및 근로감독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④노동부가 직접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소책자)를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배포하고 각 사업장에 상시 게시하도록 지도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중 고용노동부가 이행한 권고가 있습니까? 

(2) 국가인권위원회의 2008년 권고 이후 현재까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정책이 있습니까? 추진한 정책이 있다면 상세 내용을 기술해 주십시오.  

 

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로드맵(정책 시행 계획안)이 있습니까? 

 
목, 2018/06/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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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실업급여 개선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해 송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의 기고입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얼마 전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인사들이 모여 만든 1946년 헌법안을 보게 되었다. 조문 중에는 ‘생활균등권’이 국민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었고 그 조문 아래 각 항 중의 하나에 ‘실업보험·폐질보험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실시’가 명시되어 있었다.

 

뒤늦은 도입, 미흡한 보장성

1940년대에 만들어진 헌법안에 ‘실업보험’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 그런데 실제 실업보험의 도입은 한참이나 지난 후였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1993. 12. 27. 제정되었고, 1995년 4월 6일 시행령이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참고로 이때 노동부장관은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앞서 말했던 헌법안이 만들어진 시기 앞뒤로 실업보험이 도입되었다. 독일은 1927년 ‘직업소개와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미국에서는 1935년 사회보장법이 통과되면서 실업보험이 도입되었다. 일본은 1947년 ‘실업보험법’을 제정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강제가입제도로서 실업보험제도가 확립된 것은 고용주 단체와 노조 단체 간의 합의 후 만들어진 ‘공업 및 상업부문의 실직자를 위한 전국차원의 직업간 보상제도’가 수립된 1958년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참이나 늦게 실업보험이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1995년 이전에는 낮았기 때문일까? 그러나 통계를 보면 1960년대의 실업률은 8%대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치솟은 대공황 이후 실업보험을 도입했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역시 실업률이 치솟았던 시기 이후에 실업 문제에 대처할 사회안전망을 도입했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시행 이후 20여 년간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조건을 확대해 왔고,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사업의 사업실적 증가,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의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가 양적으로 성장해 왔다. 20년 동안 운영되어온 고용보험법은 제도로서는 안정되었다는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제도설계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를 제도 안으로 포섭하지 못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의 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실업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국회와 정부, 문제를 알긴 하는 듯  

이러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급여수준 인상, 지급일수 연장, 지급대상 확대 방안을 담은 다수의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연장하는 법안(의안번호 2001261,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1710,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의의안번호 2001268,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등)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는 법안(의안번호 2007810,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8372,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등)
  •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의안번호 2001268,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11773,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등)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또한, 올해 4월 정부도 좀 더 진일보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장(90~240일→120~270일)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을 이직 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

더불어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타산지석, 미국의 경험 

그런데 이러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이 증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지급액이 증가하였다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을 보다가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과 관련한 미국의 경험이 떠올랐다. 미국에서는 2008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실업보험제도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은 2009년 경기부양법을 통해 실업보험 부문 개혁을 진행하였다.

 

경기부양법에 따른 ‘실업보험 현대화’ 정책은 ‘주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의 변화를 통해 실업급여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변경할 경우, 연방 정부가 총 70억 달러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2008~2018ë 1ìì 미국ì ì¤ì률(ì¶ì² : 미국 ë¸ëíµê³êµ­, https://data.bls.gov/timeseries/LNS14000000)

2008~2018년 1월의 미국의 실업률(출처 : 미국 노동통계국)

 

두 나라의 경제사회구조가 다르고, 미국의 실업보험과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제도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실업보험 현대화 정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개편에 주는 함의는 있다. 첫째,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위기 시기에는 정부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재정투입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성보호급여는 ‘일반회계’로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다. 우선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보장성 강화 법률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처럼 낮은 보장성으로는 실업급여가 실직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30% 이상을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정부재정)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17년 전인 2001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서 “출산·육아는 사회공동의 문제로 산전후휴가급여는 장차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부담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 △정부는 일정 연한이 지난 후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적인 재정대책과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금과 함께, 국민이라면 모두 납부하는 세금, 앞서 말한 ‘일반회계’로 출산, 육아와 관련한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기획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결단이자 사회적인 연대다. 이는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국,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전반에도 도움이 된다.

 

생계보장과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돕는 실업급여는 실직 노동자 보호,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동형태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였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에 나서야 한다. 올해 정기국회가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고용보험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회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월, 2018/10/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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