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정부는 화물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라

지역

[논평] 정부는 화물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10/13- 09:46

 

정부는 화물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라

낮은 운임과 그로 인한 장시간노동은 노동권과 시민안전 위협해

정부는 탄압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위한 대화에 나서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016.10.10.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화물노동자가 현재 직면해 있는 장시간·저임금 노동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는 ‘지입차주’라는 이름으로, 턱없이 낮은 운송료와 과도하게 책정된 수수료를 감내해야 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장시간의 운전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상식적이고도 절박한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화물연대는 적정 수준의 운송비를 제도로써 보장하고 ‘지입제’ 등 화물운송시장을 왜곡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요구안은 그들에게 있어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장시간노동의 개선, 표준운임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당함과 그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게서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2016.8.30.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소수 대형운송업체의 이익만을 반영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정책수립과정에서 사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정책입안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고 소수 대형운송업체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면서 화물노동자는 대형운송업체과 차주의 횡포와 장시간·저임금노동에 방치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요구가 중요한 것은 이들의 요구는 노동의 문제임과 동시에, 화물운송업계의 왜곡된 구조가 야기한 과적·과속,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사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화도, 대책도 없이 정부는 ‘불법’이라는 수사만 요란하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화물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해,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대형운송업체과 차주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도, 과도한 노동시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파업에 참여한 화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과 무분별한 연행을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올림픽의 영웅 너마저 ‘미투’를 외치고 있다. 그녀가 올림픽 스타이기 때문에 더 놀라는 것이 싫지만 스타마저도 당한다면 나머지는 오죽하랴라는 생각을 끌어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용기가 더 값지게 다가온다. 그녀가 스타의 신화와 눈부심으로 가려진 장막을 젖히고 민낯을 보여준 용기에 더 부끄럽다. 무대 전면만 보고 환호해 온 어른으로서 하루 이틀도 아닌 장기간의 ‘폭력’을 방치해 왔다는 공범 같은 느낌이 든다.

‘미투’와 ‘갑질’의 사례가 봇물 터지듯이 등장한다. ‘미투’를 외치는 비명은 ‘갑질’을 폭로하는 저항의 용기와 일맥상통한다. 한 끗발만 더 유리한 고지에 있어도 상대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는 ‘갑질’은 ‘신분에서 계약’으로 이행했다는 근대사회의 논리가 허구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왜 ‘미투’와 ‘갑질’을 함께 다루는 지 의아할지 모른다. ‘미투’의 문제를 성 대결의 특수성으로 잘 못 보지나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갑질’과 함께 다룬다. 그것은 사회발전의 지체가 응어리지고 곪아터져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건이 오랜 동안 잠복되어 왔던 사건들이다. 수면아래 잠자던 또는 ‘침묵의 카르텔’ 속에 봉인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어 준 작은 영웅들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내 아이를 위한 보호막을 일류학교 졸업장과 ‘갑질’할 수 있는 지위 획득이라고 생각하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가르쳐 왔다. 모든 사회문제에 눈을 감고 질주하라고 부추겨 온 어른으로서 젊은이들이 도처에서 마주치는 ‘갑질’의 폭력을 눈을 감고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갑을’관계는 모든 거래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설사 특정 상황에서는 갑이라고 해도 언제든 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갑질은 누군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이며 ‘사회문제’이다. ‘미투’와 ‘갑질’의 문제가 소송으로 귀결되고 있지만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대’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공론의 구성이 필요하다. 법정에서의 사실의 다툼은 가치 판단을 해체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더 많은 폭로와 ‘함께’를 외치는 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확인 시켜주는 의미도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사막을 혼자 걷는 것과 누구라도 함께 걷는 것을 비교해 보면 ‘함께’가 주는 위안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예견된 일이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유보해도 좋다는 사회적 묵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권위주의 정권을 용인해야 한다는 담론이 오랫동안 정설로 자리 잡았다. 담론이 공론은 아니다. 냉전 속에 ‘열전’을 치르면서 ‘사회’ 또는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금기로 만들었다. 1960년대부터 이어진 경제성장 중심의 담론은 정치발전의 과제를 미루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심지어 민주정권 통치 기간에도 정치 발전의 성패는 경제발전에 의해 재단되는 것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정치발전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양보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담론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정치발전의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발전은 이익집단의 무한 경쟁, 정치적 대표성의 이름으로 다당제에 대한 예찬 등으로 이해되는 중이다. 민주화가 표현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 시장의 자유로 해석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정책 결정의 공공성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정당 이름이 변화무쌍 하여 정당의 정체성과 당명을 일치 시키는 것도 어렵다. 당원자격이 주어지는 방식, 당원과 선출직과의 관계 등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이런 차원에서 정당 투표를 강화하려는 주장이 정치적 올바름인 양 제시되고 있다.

정치발전이 장기적인 집합적 저항을 통해 틀을 갖추어가는 반면 사회 발전의 과제는 ‘ 전통의 미화라는 가면으로 위장 되어 수면에 드러나지도 않았다. 법인의 성격을 띠는 회사가 주인 노예의 관계의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학교에서는 근대적 가치를 가르치고 헌법에서도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회관계는 봉건제 이전의 노예제적 성격을 지닌다. 이 불균형 속에 발랄한 21세기의 미래 세대가 갇혀 있다. 그들의 단말마적인 외침을 외면한다면 미래는 없다. 사회발전을 기초로 정치 발전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서구 근대사와는 반대로 선 경제 발전 정치발전 그리고 장기간 유보된 사회발전이라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터진 아우성이 바로 ‘미투’와 ‘갑질’의 폭로로 드러나고 있다.

이 폭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가운데 이 외침은 지속적이었고 그 울림은 새로운 규범을 지구촌 차원에서 만들어 낸지 오래다.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된 수요 집회가 이제 26년을 넘겼다. 한주도 거르지 않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이어진 전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죄요구는 국경을 넘었고 지구촌의 규범을 만들어 내었다. 전시 성폭력 문제가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반인권적 전쟁 범죄로 규정된 것이 2000년이다. 2000년 10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결의안 1325를 채택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이 평화프로세스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지구촌은 21세기를 맞아하였다. 성폭력피해자가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지구촌의 침묵의 카르텔을 깬 것은 ‘살아남은’ 할머니 들이었다. 이 기간 동안 할머니들은 소녀가 되어 갔다. 할머니가 ‘소녀상’으로 바뀌면서 성폭력 피해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싫은 입장에서는 소녀상을 치울 수 있는 물건으로 보았고 소녀상을 세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물건이 아니라 기억해야할 역사였다. 어느 해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온 날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영하 수십 도의 날씨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새우잠을 자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았다. 시대의 과제를 그 때 그 때 해결하지 못하고 미뤄온 어른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앞섰다. 그 생생한 기억 속에 떨리는 듯한 미투의 외침이 겹쳐 들려온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 강점기를 다룬 영화 그리고 드라마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100년의 반성의 끝자락에서 폭로된 ‘미투’와 갑질은 100년 동안 미뤄온 사회발전의 지체된 과제를 이행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이 명령을 외면하고 4차 산업의 화려한 어휘로 도피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다.

화, 2019/02/05- 12:47
52
0

'죽음의 외주화' CJ대한통운 규탄, 근본 해결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2018.11.05.월 11:00, CJ대한통운 본사 앞

 

20181105_기자회견_'죽음의 외주화' CJ대한통운 규탄, 근본 해결책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 CJ대한통운에서 세 달 사이에 세 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으며, 그 중 2건은 같은 물류센터에서 발생하였음.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사과는커녕 은폐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음. 유독 CJ대한통운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주요한 요인은 CJ대한통운이 비용 전가를 위해 다단계 하청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외주화시킨 것에 있음. 이에 CJ대한통운을 규탄하고,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정부의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개요

  • 제목 : '죽음의 외주화' CJ대한통운 규탄, 근본 해결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11.05.(월) 오전 11시, CJ대한통운 본사 앞
  • 공동주최 :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 프로그램
    • 취지발언: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 연대규탄발언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 연대규탄발언2: 민주노총 서울본부 용순옥 수석부위원장
    • 연대규탄발언3: 노동자민중당 정희성 대표
    • 연대규탄발언4: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변정윤 상임활동가
    • 연대규탄발언5: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송훈종 위원장
    • 상징의식: CJ대한통운의 반인권 반노동 반사회적 이윤추구로 사고를 당한 택배노동자들 추모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CJ대한통운은 은폐와 책임회피 중단하고 즉각 사죄하라!

재벌적폐 살인기업 CJ대한통운 즉각 처벌하라!

정부는 택배현장 “죽음의 외주화”근절 대책 즉각 마련하라!

 

세달 사이에 세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CJ대한통운은 늘 그랬듯 은폐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자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CJ대한통운 홈페이지에는 추모는 없고 허브물류센터 가동 중지로 초래되는 배송지연이 마치 택배 물량증가인 것처럼 호도하는 안내글만 있다.

 

지난 8월말 옥천 허브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찜통더위에 막힌 공간에서 상하차 작업중 쓰러져 사망했을 때는, "업무 환경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며 발뺌하는 것을 넘어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고 "평소 지병이 있었다"며 오히려 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유독 CJ대한통운에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는, CJ대한통운의 반노동자적 정책 때문이다. 먼저 CJ대한통운은 물량확보를 위해 추구한 저단가 정책에 따른 영업이익을 마련하기 위해 택배노동자들을 쥐어짜며, 반인권 반노동 반사회적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택배운임이 낮다보니 더 많은 물품을 배송해야 했기에 택배노동자들은 “속도 경쟁”에 내몰리며 지금 이순간도 사고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과 미비한 시설 투자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번 사고만해도 안전요원이 충분히 배치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 전가를 위한 “광범위한 하도급”으로 “위험을 외주화”했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켜,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으면서 비용 등 책임질 일이 생기면 나 몰라라 회피”하기 시작했다. 허브물류센터와 서브터미널을 오가는 간선차는 물론, 허브물류센터 관리도 외주화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사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재벌적폐 살인기업 CJ대한통운 즉각 처벌하라! 세달 사이에 세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고도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CJ대한통운의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CJ대한통운이 다단계 하청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외주화하켜 책임과 위험을 외면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노동부가 주관하여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허브물류센터 하도급 금지, 필수적 산업안전요건 마련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70여개 서브터미널도 12개 허브물류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택배터미널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더이상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택배를 받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책임 있는 자세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범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5일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월, 2018/11/05- 14:48
50
0

'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

회사의 이익이 아닌 총수일가를 위한 기업구조 개편 문제 및
사내하청·협력업체 대상 갑질 및 기술탈취, 구조조정 문제 등 진단

일시 및 장소 : 2018. 10. 4.(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F20181004_토론회_현대중공업_문제점_진단_대안모색1

 

오늘(10/4)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윤경·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은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지주를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를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중공업은 자회사인 오일뱅크 거액배당과 상장 이익 등으로 경영개선을 할 기회를 상실하고 오히려 13%나 되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알짜 사업인 AS사업의 글로벌서비스 분리로 경영이 더 어려워진 반면, 총수일가는 10%에서 25.8%로 지주회사 지배력을 확대하고 오일뱅크 배당과 상장이익과 25%의 막대한 AS사업이익을 확보하였다. 더욱이 현중은 어려운 경영여건을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로 전가하여 하도급업체들을 경영위기에,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의 편법 문제를 진단하고,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및 협력업제들에 대한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첫번째 발제는 현대중공업 갑질 피해사례를 ① 사내하청업체 피해사례 ② 협력업체 피해사례 ③ 기술탈취 피해사례로 나누어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총수일가는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체제 구축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반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및 협력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의 다양한 갑질로 인해 참담한 현실에 처해있음을 알리고, 현대중공업이 갑질· 기술탈취 뿐 아니라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통제 강화 과정에서 사내하청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를 수탈한 이익이 총수일가로 귀속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현대중공업 기업구조 개편의 주요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분할, 합병과 같은 기업구조 개편은 기업가치 제고,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는 수단이며, 그 결과는 부(富)의 이전 없이 모든 주주에게 차등 없이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유독 재벌 대기업 앞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대부분의 재벌 대기업이 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富)의 확대를 위해 기업구조 개편을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현대중공업 사례는 기업구조 개편이 재벌 총수일가를 위해 악용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약 67,000명이었던 현대중공업 노동자(사내하청 포함)는 기업구조 개편 이후 20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32,000명(2018. 8. 기준)까지 감소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극복을 위한 회사역량 집중이 요구되는 시점이었지만, “현대중공업은 오로지 회사를 위해 써야 할 역량을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활용했다”는 것이 노 변호사의 비판 지점이다. “현대중공업과 같은 사업회사가 운전자금, 투자자금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쓸 수 있었던 재무적 여력을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총수일가에게로의 부의 집중에 활용”했다고 강조한 노 변호사는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그 구성원인 노동자, 일반주주에게로 돌아갔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 역시 ‘고통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그 피해를 함께 떠안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가 사업회사 지배권 획득을 위해 활용한 자사주 문제, ▲기업집단 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인 AS사업(현대글로벌서비스), 정유사업(현대오일뱅크) 만을 지주회사가 직접 지배하게끔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한 문제, ▲현대중공업지주가 진행했던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문제 등을 현대중공업 기업구조 개편의 주요 문제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매입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자사주를 통해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의 자금부담 없이 사업회사의 지분 획득이 가능했으며, ▲경영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던 알짜배기 사업이 사실상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에게로 고스란히 이전되었고, ▲이러한 기업구조 개편으로 인해 사실상 일반주주의 부가 지배주주로 이전되어온 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 변호사는 ▲총수일가에 대한 사후적 책임 추궁,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규율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총수일가에게 사후적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회사와 지배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문제점 및 근절방안’에 대해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식교환을 통한 대주주 부의 증식 효과’에 대해 이상훈 변호사, ▲’현대오일뱅크 배당 문제’에 대해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토론을 진행하여, 현대중공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F20181004_웹자보_현대중공업_문제점_진단_및_대안.jpg

 

취지 및 목적

  • 현대중공업은 2017년 4월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현대중공업지주로의 인적분할을 단행하고, 현대중공업지주를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고,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현대중공업의 부품조달 사업분야를 맡은 알짜 회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대표이사가 되었음. 또한, 인적분할과 함께 이뤄진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각 분할회사에 대한 자산배정, 사업 및 배당결정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인 총수일가가 회사의 이익보다는 그룹 지배권 강화와 사익편취를 도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총수일가가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체제 구축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반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및 협력업체들의 현실은 참담한 실정임.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 및  협력업체들에게 각종 갑질을 일삼고, 기술을 탈취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갑질· 기술탈취 뿐 아니라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통제 강화 과정에서 사내하청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를 수탈한 이익은 종내 총수일가로 귀속됨. 
  • 그러나 현대중공업그룹 총수일가는 회사의 실적부진을 고임금 탓으로 돌리는 등 문제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총수일가는 사익 편취 및 경영권 승계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사내 협력·하청업체들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고 노동자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임.  
  • 이에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 과정, 사내하청 및  협력업체 대상 갑질 및 기술탈취, 노동자 구조조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함.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10. 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프로그램

  • 사회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인사말 :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 발제 1. 현대중공업 피해사례
             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피해사례 
             ②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피해사례 
             ③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피해사례
  • 발제 2.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전환과정의 문제점 -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토론 1.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상황과 문제점 -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 토론 2.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문제점 및 근절방안 -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위)
  • 토론 3. 주식교환을 통한 대주주 부의 증식 효과 - 이상훈 변호사
  • 토론 4. 현대오일뱅크 배당 문제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목, 2018/10/04- 13:42
44
0
드라마 인기 뒤편의 혹독한 노동, 새해에도 되풀이할 건가 (한겨레)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 하루에 2시간도 눈을 못 붙인 채 일터로 끌려 나가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다가 쓰러져서 119에 실려가고, 심지어 죽고 난 뒤에도 과로사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드라마 속에서 정의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불의를 실천하는 중인데 말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876252.html

수, 2019/01/02- 09:30
43
0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나?

– 경실련,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지난 3월 4일 국회에서 이용호 의원실이 주관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최영진 교수(중앙대)가 좌장을 맡았고, 유상덕 위원장(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오희택 위원장(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경실련이 발제한 자료를 정리해 발표합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사망 사고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1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노후크레인 연식 제한 ▲등록 크레인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 강화 ▲부품 인증제 도입을 통한 불량부품 사용 억제 등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지난 1월에는 안전대책의 결과로 2018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 후 보름도 채 되지 않아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무인타워크레인의 자재 인양 과정에서 자재가 쏟아져 2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이후에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건설노조가 파악한 올해 사고만 5건이다. 사고로 수명의 건설노동자가 죽거나 다쳤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 보여주기식 대책만 반복한다면 안전사고와 인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제1. 사망사고의 80% 차지하는 설치·해제·인상 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부재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의 80% 이상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작업 중 발생한다. 정부 대책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증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타워 설치‧해체 작업의 근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작업 종사자는 현재 650명 정도다. 종사자가 많을 때는 1,200명을 상회했지만, 고령화되고 일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별첨 참조). 종사자 대부분 고령으로 3년 이후에는 만60세 이상인 자가 종사자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치·해제 종사자는 줄고 있지만 타워크레인 수는 급격하게 늘었다. 2013년 타워크레인 벽체지지 고정이 도입되고, 주택 건설현장이 늘어나면서 대형 타워크레인 수요가 증가했다. 장비는 증가하고 노동자는 감소하니 날림 작업이 빈번히 발생하며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설치‧해체 종사는 모두 재하청 업체 소속이다. 원청인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서 타워를 임대하고 타워 임대업체는 팀으로 움직이는 설치‧해체 노동자에게 재하청을 준다. 설치‧해체팀은 전문업종 등록 없이 5~6명의 소규모 팀으로 활동한다. 전국에 약 130개 팀이 활동 중이다. 이런 팀은 일일 작업량에 따라 대금을 받기 때문에 시간 내에 많은 작업을 해야 유리하다. 업체 역시 공정에 맞춰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가 진행돼야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작업을 요구한다. 이러한 현실 개선없이 자격시험만 강화해 안전사고를 줄인다는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2. 값싼 수입 타워크레인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땜질식 처방하는 국토부

정부는 수입산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2018년 8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수입한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면 ▲수입면장 ▲건설기계제작증 ▲건설기계제원표가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수입면장만 있으면 수십 년 된 장비도 수입이 가능했다. 법 개정 이후에도 허점은 여전하다. 외국에서 20년간 사용하다 수입한 장비도 주소지조차 불분명한 인증기관이 만들어준 몇 가지 서류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건설기계 등록 업무는 각 시·군·구 일선 공무원이 담당한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기계제원표를 검증할 능력이 떨어진다. 결국 제대로 된 검토 절차 없이, 구비 서류만 있으면 등록 승인되는 실정이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는 더 허술하다. 14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소형타워트레인도 건설기계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제원표 조차 없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나 불법 개조 제품이 현장에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게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지원방안’이란 공문을 만들어 전달했다.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에게 ‘제원표가 없는 타워크레인의 제원표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다. 제조일자도 기계제원표도 없는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599대가 이렇게 등록됐다.

국토부는 2018년 10월, 불법 개조‧연식 조작한 타워크레인 33건을 적발했다고 홍보했다. 국토부 스스로 불법 개조‧연식 조작 장비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해놓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영리업체들의 협의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 단체로 1997년 만들어졌다. 건설기계 안전검사 및 승인‧신고 업무를 대행하며 받는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2018년 1월 공공기관으로 승격 됐고, 국토부로부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검사 총괄 역할을 부여받아 건설기계 검사를 독점하고 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이지만, 역시나 국토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다수 취업해 있다.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와 별 관련 없는 검사 강화를 통해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수익만 늘려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제3. 시민안전 위협하는 불법 개조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대책 전무

최근 3년 동안 소형무인타워가 급격히 늘어났다. 수입국가 현황을 보면 중국산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다. 유인타워크레인으로 수입‧등록한 제품이 불법 개조를 거쳐 무인타워크레인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다. 정부가 불법 개조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불법 개조한 무인타워가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 최근 사고를 보면 마스터 기둥이 휘어진다든지, 지브가 꺽인다든지 하는 설비 결함이 다수 발생했다. 이는 저가 타워크레인 제품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중국산 수입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형(무인)타워크레인 증가는 시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 기업이 무인타워크레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타워조종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3톤 미만의 무인타워크레인은 법률상 2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면허를 취득해 운전할 수 있어 밤낮없이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형무인타워는 조종사가 없어 시야가 제한적이다. 자재 운반 시 사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리한 인양 시 오는 반동을 운전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타워 전도 가능성도 크다. 더군다나 무인타워를 쓰는 현장은 대부분 중소 규모의 현장으로 대형타워를 사용하는 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다. 특히 소형무인타워는 시가지 주변의 상가·업무 빌딩을 짓는 현장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에 공사장 주변의 시민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경실련 주장. 연식 제한 폐지, 상시 검사 실시, 등록기준 강화, 불법개조 무인타워크레인 퇴출

타워크레인 연식 20년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 연식 제한에 걸리지 않는 타워는 20년간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다. 정부가 수시 점검을 통해 연식이 짧은 타워라 하더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각 등록 말소시켜야 한다. 현행법률상 외국에서 수십 년간 운영된 타워도 새 타워로 둔갑해 등록이 가능하다. 건실기계제작증이나 건설기계제원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러한 서류는 회사 주소지조차 불분명한 제작회사나 검증기관에서 얼마든지 발급 가능하다. 공인된 업체나 인증기관에서 발급받는 글로벌 인증서를 의무화해야 한다.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맞지 않는 무인타워크레인 사용등록을 금지시켜야 한다. 2002년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KS규격을 국제규격에 맞게 지정했다. 크레인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향상이 이유였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제작할 때는 KS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석은 KS규격에 따라 꼭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는 유인타워크레인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개조한 제품이나 처음부터 조종석 없이 만들어진 크레인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 모두 KS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지만 국토부가 등록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합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KS규격에도 맞지 않는 장비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 2019/03/18- 11:19
3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