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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16 강동구 청년 혁신 프로젝트 ‘청년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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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16 강동구 청년 혁신 프로젝트 ‘청년사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2- 13:47
10월 29일,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2016 강동구 청년 혁신 프로젝트 청년사이다를 진행합니다. 사회혁신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모여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대안을 찾아보는 강의, 워크숍 및 네트워킹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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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사이다 참가신청 하기(클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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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기 모금전문가학교(HIFS) 개요

■ 모집기간 : 2021년 1월 18일(월) ~ 2월 26일(금)
■ 교육기간 : 2021년 3월 6일(토) ~ 5월 12일(수) / 총 10주
※ 입학식은 토요일에 진행되며 이후 강의는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30분
※ 입학식은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됩니다.
■ 교육장소 : 희망제작소 2층 누구나학교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92)
■ 교육정원 : 30명 (※ 최소인원 10명 미달 시 과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 NPO · NGO · 복지기관 ·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공공기관 · 기업CSR 관계자, 기부문화와 모금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대학생 등
■ 교육문의: 오윤영 휴먼트리 팀장 | 02-379-2133·[email protected]

월, 2021/01/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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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타듯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비영리 조직 특성 상 한정된 예산과 인적 자원으로 이뤄진 내부를 살펴보면 홍보/콘텐츠는 ‘머나 먼 이야기’인 듯 합니다. 결국 비영리 영역에서 홍보/콘텐츠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 지보다 ‘현재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충전’에서는 비영리 영역의 홍보/콘텐츠 분야 전문가들의 연속 강좌를 통해 지식을 나눴다면 ‘실무톡톡’은 비영리 활동가가 주인공인 교류 네트워크입니다. 참가자들이 현장과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제를 진행하고, 단체 별 경험을 나눕니다. 실무 중심으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자문단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영역의 홍보/콘텐츠 업무를 담당하는 활동가 네트워크,
나만의 노하우가 활동가의 레퍼런스가 되는 ‘실무톡톡’ 참여자를 모십니다.

대상 비영리 영역 홍보, 콘텐츠, 마케팅 분야 활동가
모집 일정 ~4월 26(월)까지 설문 참여 후 선발
선발 기준 단체별 활동 내용 발제 가능 여부
※ 각 단체에서는 최소 1회 발제 참여가 필수입니다.

활동 기간 2021년 5월 ~ 12월
활동 방식 월 1회 정기 온라인 모임,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 드립니다.

그룹 구성 각 그룹별 정원 최대 10명, 발제 가능 주제에 따른 그룹 구성
교육 참가비 30만원
※ 참가자로 확정된 경우 개별적으로 입금 안내 드립니다.

특전
– 페이스북 그룹 초대권
– 그룹별 주제 선정 초청 강연 1회
– 그룹별 자문단 코멘트 1회
– 2021 실무충전 강연 현장 초대권
– 연말 네트워크 파티 초대권

■ 자문단
– 도너스, 비영리IT지원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스티비, 적정마케팅연구소, 팀베타, 빠띠(Parti), 휴먼트리 등 (가나다순)
※ 실무 톡톡과 함께 하는 자문단은 추가 섭외 중입니다.

목, 2021/04/0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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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1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 일시 : 2021년 6월 30일(수) 16시 ~ 18시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아이비홀(서울 중구 을지로 16 프레지던트호텔 ▶ 오시는 길)

■ 발제
좌장 –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지역일자리 불평등과 지방소멸, 현황과 과제 –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와 전달체계 –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최 : 경기연구원, (재)희망제작소

■ 문의: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 010-4944-6347 [email protected]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현장에는 최대 50명만이 참석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해당 포럼은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화, 2021/06/2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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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2021년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정보를 공유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공개SW 개발자 대회
Step 1. 사회문제형 지정과제 참가
Step 2. 전문기관 멘토링
Step 3. 높은 시상 확률 – 총 상금 2,200만원

◎ 참가자격 : 학생(초·중·고·대학(원)) 및 일반인 등
◎ 참가신청 : 2021년 6월 23일(수) ~ 7월 23일(금)
◎ 출품작 접수 : 2021년 9월 9일(목)
◎ 출품작 평가
▷ 1차(서면) 9월 14일(화) ~ 16일(목)
▷ 2차(발표) 11월 9일(화)
◎ 수상작 시상 : 11월(예정, SW 주간)
◎ 참가혜택
▷ 참가자 대상 공개SW 및 기술개발 온라인 교육 제공
▷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지원
▷ 대회 수상팀 및 수상작에 대한 소개 등 홍보 지원
◎ 신청방법
▷ 공개SW포털(oss.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자세히 보기
www.oss.kr 접속 > 주요지원사업 > 공개SW 개발자대회 > 참가신청 접수
◎ 문의처
2021년 공개SW 개발자대회 운영 사무국
Tel. 02-599-7917 / Email. [email protected]
카카오톡에서 ‘공개SW 개발자대회’ 검색

화, 2021/07/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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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2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 일시 : 2021년 7월 28일(수) 15시~ 17시
※ 해당 포럼은 온라인 ZOOM으로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 좌장 및 발제
좌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발제
인구지진시대 지방소멸 대응전략 |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 교통 시설 현황과 지속가능발전의 방향 |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최 : 경기연구원, (재)희망제작소

■ 문의: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02-6395-1429 [email protected]

수, 2021/07/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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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3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일시 : 2021년 8월 31일(화) 14시~16시

장소 : 온라인 ZOOM (유튜브 송출 예정)

참가 : 사전 신청 시 링크 및 발제자료 공유
(*미신청자도 당일 유튜브 접속 가능합니다.)

발제
좌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농촌 재생과 상생의 지역발전정책 |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완주 로컬푸드 사례와 농업 혁신 | 한지수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본부장

토론
발제자 전원
희망제작소 지역혁신 연구회 소속 전문가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담당자

주최 : 경기연구원, (재)희망제작소

문의 :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02-6395-1429 [email protected]

수, 2021/08/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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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4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일시 : 2021년 9월 27일(월) 14시~16시

장소 : 온라인 ZOOM (유튜브 송출 예정)

참가 : 사전 신청 시 링크 및 발제자료 공유 *미신청자도 당일 유튜브 접속 가능

좌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발제
(가) 지금 여기의 지역 산업과 청년 | 양승훈 경남대학교 교수
(가) 지역 내 인력 양성과 고용의 연계 | 김종한 경성대학교 교수

토론
발제자 전원
희망제작소 지역혁신 연구회 소속 전문가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담당자

주최 : 경기연구원, (재)희망제작소

문의: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02-6395-1429 [email protected]

월, 2021/09/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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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경제는 환경활동가들에게 늘 숙제였습니다. 자본보다 사람이 우선시되고, 사람과 자연이 다함께 존중되는 경제,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
금, 2015/07/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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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과정 2차 연구모임>

KakaoTalk_20150922_203142945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정리 : 이지수)

 

<주발제1> (발표자 : 전홍재)

  • 신계륜 의원안) 박원순 시장과 연결되어있지 않나 선입견을 가지고 봄.
  • 유승민 의원안) 새누리당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 안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나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존 새누리당 입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안이라고 생각

 

  • 목적

– 유) – 통합적 정책추진, 발전, 일자리 해소 -> 발전을 위해 통제하려함을 느낌

– 신) – 균형발전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에 기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 지방자치단체를 신경 쓰고 함께하려는 게 느껴짐

  • 박원순 시장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신경쓰지 않나 추측해봄

– 박) – 공동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싶음을 느낌

 

  • 원칙

– 신, 박) 은 기본원칙이 있고, 자율적, 개방적임. 이익은 공동체를 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

– 박 3조) 대통령령이 어느 정도 구조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지 궁금

 

  • 정의조항

– 유) simple

– 신) 매우 긴 정의

 

  • 지원대상
  • 유)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원해주는데, 연대조직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음.
  • 신)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대한 것이 있고, 생태계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 -> 연결망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까지 포함되어 있음. 피라미드 구조지만 하부까지 챙기는 모습 -> 사회적 경제에 대한 view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음

 

  • 사회적경제조직
  • 유)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 이 부분에 대한 정의도 더 많음. 유), 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ex) 중간지원조직
  • 공통적 :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임.
  • 특이점
  1. 다에서 장애인 등과 관련도니 부분이 있었음.

 

  • 책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유) 종합적 ->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 신4조 2항) _ 지역발전, 협력체계 강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기본법 우선

– 특이점 : 박) 이미 설립된 것도 개정해야 된다.

 

—-2—-

– 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을 세우고 부분별, 년도별, 지역별로 세우는 식

  • 발전위원회를 조직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총괄할 위원회를 신설하려함.
  • 세 안 모두다 지역 안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었고 어떻게 협의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함.
  •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만들어야 됨을 역설

 

<주발제2> (발표자 : 한민호)

– 유) 체계적,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른 것 같음

  1. ex) 6장 경제원 설립

– 신) 뻔한 말을 길게, 따듯해 보이려고 노력

– 박) 심플하지만, 다른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

 

  • 발전기금
  • 신) 2항 1, 2호 등이 참신함. (하지만 여기까지만 참신함)
  • 박 3장 2항 2호) 사회적경제가 이윤으로 측정이 안되는게 많은데 이것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음.
  • 신 5장 34조) 아예 빼놓음.

 

– 박) 기금운영시민위원회가 없었음.

  • 신 32조) 민간기금 조성 / 박 25조) 지역기금 설치 / 유)는 따로 없고 어떻게 쓰고 모을건지만
  • 민간기금은 많이 사용되어온 것에 비해 지역기금은 신선함.

 

  •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 신 5장 34조) 계량화, 지표 개발 강조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26조) 히든카드라고 생각되는 사회적경제의 날 공표 :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려는 것 같고 (좋은 의미에서) 포퓰리즘도 잘하는 것 같음.

 

 

  • 국제협력

– 유) 협동 조합 간 연대와 협력, 국제협력

– 신) 국제협력 : 청년층의 사회적 경제 진출을 위한 면

– 사회적 경제 영역이 유럽이 잘되어있다보니, 국제협력을 같이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발제자의 생각.

 

  • 외부감사

– 박 5장 34조) 외부감사 부분은 효율적이 될 수 있고 좋게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

 

  • 자료제출 등의 요구

– 박, 신) 사회적경제 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국회보고

> 국회 보고 측면에서의 차이점 : 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보고 / 박) 정부가 국회에 보고

– 유) 언급 없음

->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

 

  • 벌칙
  • 유) 보수주의자의 행보가 아닐까 싶음.

 

  • 경제원/개발원 설립 및 준비에 따른 경과조치

– 유 2조-4조) 경제원 -> 체계적

– 유 5조)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추가 해설> (발표자 : 박선민) 

  • 법에 대해 기본적인 것
  • 심의할 때는 이렇게 분류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문구를 정리하고 통합한 후, 병합심의를 해서 위원회의 대안이 됨. 그리고 이 대안은 기획재정회위원장의 이름으로 새롭게 올라감.
  • 기존의 안들은 대안폐기 되었다고 말함.
  • 법의 구조는 원칙은 들어가지 않아도 목적과 정의는 매우 중요함. 개정할 때도 거기에 기반하는 것임.
  • 대통령령 등은 법을 설계할 때 그 위상을 생각하는 것임. 대통령령은 전체 부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내용. 이 기본법에서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위임한다고 보면 됨)
  1. cf) 장관령은 그 부처에서 지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세부적)
  2. cf) 하위법령이 법과 충돌해도 생성가능(박근혜정부)
  • 법률용어로는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장관령, 장관이 법하고 상관없이 알아서 작성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지침. (법-시행령-시행규칙-지침)

 

  • 사회적경제기본법
  • 대부분의 기본법은 simple함.
  •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포괄하는 기초가 되는 법이어야 함.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유승민 의원안이 가장 simple(방향을 떠나서)
  • 신계륜의원안은 기본법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음. 유)가 기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밖에 안보임. 용도가 다른 법이 될 수 있음.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도 됨. 사회적 경제 조직의 다양한 내용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 비법률용어가 난무해지게 되는 것임. (가치판단의 문제는 아님)
  • 중간지원조직
  • 필요성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임
  • 여기에 써놓으면 별도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될지 or 기존에 있는 것과 법에 있는 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해석을 또 해야함.
  •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으로 볼 것인가? 통합 관리한다는 건지? 불분명
  • 중간지원조직이 위탁 운영하는 것과 연대조직이 연합하는 것은 다름. 연대연합은 필요함. 14조, 22조, 18조로 비교됨

 

  • 책무
  • 박 3항) 유의해서 봐야함. 사회적 경제조직 의견 반영을 책무로!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원래 이런 조항은 잘 안 들어감.
  • 부칙으로 들어가주는 것이 좋음. 하지만 부칙으로 달아주면 정부가 집행을 안할까봐 명시함. 이 조항으로 기재부를 압박해서 협상할 수 있음.
  • 원래는 유승민 5조 2항처럼 가야함

 

  • 기본 계획
  • 신) 4년짜리 기본계획은 없음. miss 인 듯. 대부분은 5년. 그래야 재정운영계획과 맞출 수 있음. 대신에 5년으로 들어갈 때, 텀이 기므로 연도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따라옴.

 

@ 심의

  • 사회적경제위원회
  • 박 6조 3,4항) 세심하게 봐야하는 부분. 사회적 경제 위원회가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함. 그리고 1차적으로 심의함. 위원회는 대통령산하구조로 만들었는데, 위원회만 심의했을 때에는 여러 부처에게 집행을 강제할 수 없음.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넣어줘야지만 모든 장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국가 계획을 심의할 수 있게 됨. 또한 대통령령 부분, 맘대로 장관이 바꾸지 못하게 하는 장치. 기재부 장관이 심의는 사회적 경제위원회가 국무가 하지만 그 내용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보고. 그래야 부처에서 볼 수 있고 국회에서도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
  • 대통령 승인(결제)과 국무회의 심의(장관 전체 있는 자리에서 의결)

 

 

  • 사회적경제위원회
  • 조직을 만들 때에는 경제원 설립과 위원회 설립이 핵심. 그리고 이것들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가 핵심인데 다행이도 대통령 소속
  • 심의 조정내용이 조금씩 다름.
  • 위원회의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부분
  • 소위원회, 사무국(자문이냐 아니냐가 판가름됨_자문은 실질적 권한X)

 

  • 사회적 경제원
  • 유) 기재부장관 : 기재부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되므로 기재부의 권한을 강화. 기재부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 신) 공동출연 : 출연을 받는다는 것은 돈 내고 공무원 파견을 의미함. 이 정도로는 기재부가 이쪽의견을 수렴하지 않음. 실효성 X
  • 박) 4단위가 공통된 단위 : 기재부가 가장 큰 힘이 있지만 그래도 나열로 들어가야 권한 배분이 됨. 사회적 경제원이 하는 일은 사회적 경제 위원회 집행. 이는 기재부가 권한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함.
  • 위상이 다 다름.

 

  • 사회적 경제 금융
  • 기본법에서 너무 구체적임
  • 34조 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함.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 협동, 연대는 기존의 지표로 평가되지 않았었음.

– 특히 신용평가방법은 금융지원이 중요. 현재의 금융방식으로 평가 불가. 협동조합 출자금은 부채로 받기에 대출을 못 해줌. 따라서 여기에만 해당되는 새로운 신용평가방법 필요

 

  • 소위원회

– 유) 기금운영 : 큰 차이는 없지만 법을 simple하게 만들려고 뺌.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면 된다는 의견

– 대신에 지역기금 같은 경우는 지역기금심의위원회가 있음

– 유) X 박) 새로 들어감 신) 민간기금

– 민간기금은 지역은 아니고 전체투자기금을 할 때 민간에서도 기금을 만들 수 있게 하자

– 박)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알아서 하자. 실제적 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지역이라고 봄. 지역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 알아서 모금해서 알아서 배분.

 

  • 보육훈련지원

– 25조) 원래 교육훈련은 전문인력+현재활동가 역량강화(보통)

– 2항 공무원과 초중고, ->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새로운 것임.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함. 교육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함.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협동조합의 날과 같은 날.
  • 박) 사회적 경제 주관

 

  • 협동조합과 협력의 촉진
  • 협력과 연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함.
  • 유) 사회적 경제가 상위 개념인데 협동조합과 별도로 명시해놔야 하는가?

 

> 청년층 들어간 것은 좋음

 

  • 보칙과 벌칙부분
  • 보수적이라 넣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은 보칙으로 넣은 것이고 유승민은 보칙이 별로 없어서 그냥 벌칙이라고 함.
  1. cf) 시행령, 개정 등은 부칙으로 들어감.

 

  • 권역별
  • 유) 자활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항의가 많음. 부칙 2조) 경제원 설립-노동부, 복지부를 갖고 와서 기재부에서 하나의 경제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
  • > 시장경제의 보완점이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렇게 설계되면 민간자생보다는 국가중심의 통제측면이 큼.

> 경제원의 설립준비도 구체적

> 자활촉진사업 위탁, 경제원에 이 사업을 위탁하겠다고 함-자활을 없애는 것 아니냐?

  • 신) 자활기업 / 박) 자활기업 – 사회적 경제 섹터로 봐야함. 대신에 광역자활, 지역자활은 빼줌 ->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로 다뤄지지만 그 부처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인정해줌.

 

–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전에 관련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별법으로 있었음. 이 법은 그 법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자는 것.

– 유) 농협, 신협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 (금융업 하나를 건드려야 돼서) 큰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 이미 협동조합 등등이 있는데, 이제 와서 통합하면 구조 조정하는 것처럼 없앨 수도 있으므로 항상 통합이 좋은 것은 아님. 또한 협동조합의 흐름이 사회적 경제 안한다는 흐름도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 발제> (발표자 : 양기원)

  • 협동조합의 기관이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있음.
  • 이사장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협동조합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음. 이 부분이 특이점이라고 생각했음.

–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고 조합원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동일함.

– 5. 2)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법적으로 이익을 3배가 될 때까지 축적. 임의적립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학교 세우는 등) 목적이 있을 때 사용되는 경우임

– 3) 일반 기업과 크게 차이가 없음.

– 4)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출자금에서 쓰면 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차액을 받은 경우도 있음. (유사수신행위)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출자금 한도를 정해서 대출가능하게 함. 금융보험을 사업목적으로는 당연히 못함.

 

  •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구분 유의
  • 논란 1: 35:50
  • 정치활동금지 : 정치적으로 악용할까봐. ex) 농협법에 기인(일본법에서 또 기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발제> (발표자 : 김영선)

 

  • 발제 내용은 프린트 참조

– 법으로 다르고 별도로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협동조합은 손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그냥 만듦(신고제),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됨.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이 괜찮아지면 사회적 기업으로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인건지원비를 받을 수 있음. 더 커지면 마을기업이 되어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루트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의 법인격
  • 민법, 상법 등을 제외한 법들은 특별법의 성격을 띰.
  • 사회적기업법은 벤처기업법과 성격이 비슷함.
  • 인증제도 다 받고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 있음
  • 협동조합은 특수법인으로 취급함.

※ 유(유승민의원 대표발의 법안), 신(신계륜의원 대표발의 법안), 박(박원석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말함.)

금, 2015/09/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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