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2016 강동구 청년 혁신 프로젝트 ‘청년사이다’

제24기 모금전문가학교(HIFS) 개요
■ 모집기간 : 2021년 1월 18일(월) ~ 2월 26일(금)
■ 교육기간 : 2021년 3월 6일(토) ~ 5월 12일(수) / 총 10주
※ 입학식은 토요일에 진행되며 이후 강의는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30분
※ 입학식은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됩니다.
■ 교육장소 : 희망제작소 2층 누구나학교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92)
■ 교육정원 : 30명 (※ 최소인원 10명 미달 시 과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 NPO · NGO · 복지기관 ·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공공기관 · 기업CSR 관계자, 기부문화와 모금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대학생 등
■ 교육문의: 오윤영 휴먼트리 팀장 | 02-379-2133·[email protected]
급물살 타듯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비영리 조직 특성 상 한정된 예산과 인적 자원으로 이뤄진 내부를 살펴보면 홍보/콘텐츠는 ‘머나 먼 이야기’인 듯 합니다. 결국 비영리 영역에서 홍보/콘텐츠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 지보다 ‘현재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충전’에서는 비영리 영역의 홍보/콘텐츠 분야 전문가들의 연속 강좌를 통해 지식을 나눴다면 ‘실무톡톡’은 비영리 활동가가 주인공인 교류 네트워크입니다. 참가자들이 현장과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제를 진행하고, 단체 별 경험을 나눕니다. 실무 중심으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자문단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영역의 홍보/콘텐츠 업무를 담당하는 활동가 네트워크,
나만의 노하우가 활동가의 레퍼런스가 되는 ‘실무톡톡’ 참여자를 모십니다.
■ 대상 비영리 영역 홍보, 콘텐츠, 마케팅 분야 활동가
■ 모집 일정 ~4월 26(월)까지 설문 참여 후 선발
■ 선발 기준 단체별 활동 내용 발제 가능 여부
※ 각 단체에서는 최소 1회 발제 참여가 필수입니다.
■ 활동 기간 2021년 5월 ~ 12월
■ 활동 방식 월 1회 정기 온라인 모임,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 드립니다.
■ 그룹 구성 각 그룹별 정원 최대 10명, 발제 가능 주제에 따른 그룹 구성
■ 교육 참가비 30만원
※ 참가자로 확정된 경우 개별적으로 입금 안내 드립니다.
■ 특전
– 페이스북 그룹 초대권
– 그룹별 주제 선정 초청 강연 1회
– 그룹별 자문단 코멘트 1회
– 2021 실무충전 강연 현장 초대권
– 연말 네트워크 파티 초대권
■ 자문단
– 도너스, 비영리IT지원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스티비, 적정마케팅연구소, 팀베타, 빠띠(Parti), 휴먼트리 등 (가나다순)
※ 실무 톡톡과 함께 하는 자문단은 추가 섭외 중입니다.
기후위기·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1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 일시 : 2021년 6월 30일(수) 16시 ~ 18시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아이비홀(서울 중구 을지로 16 프레지던트호텔
오시는 길)
■ 발제
좌장 –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지역일자리 불평등과 지방소멸, 현황과 과제 –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와 전달체계 –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최 : 경기연구원, (재)희망제작소
■ 문의: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 010-4944-6347 [email protected]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현장에는 최대 50명만이 참석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해당 포럼은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공개SW 개발자 대회
Step 1. 사회문제형 지정과제 참가
Step 2. 전문기관 멘토링
Step 3. 높은 시상 확률 – 총 상금 2,200만원
◎ 참가자격 : 학생(초·중·고·대학(원)) 및 일반인 등
◎ 참가신청 : 2021년 6월 23일(수) ~ 7월 23일(금)
◎ 출품작 접수 : 2021년 9월 9일(목)
◎ 출품작 평가
▷ 1차(서면) 9월 14일(화) ~ 16일(목)
▷ 2차(발표) 11월 9일(화)
◎ 수상작 시상 : 11월(예정, SW 주간)
◎ 참가혜택
▷ 참가자 대상 공개SW 및 기술개발 온라인 교육 제공
▷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지원
▷ 대회 수상팀 및 수상작에 대한 소개 등 홍보 지원
◎ 신청방법
▷ 공개SW포털(oss.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자세히 보기
www.oss.kr 접속 > 주요지원사업 > 공개SW 개발자대회 > 참가신청 접수
◎ 문의처
2021년 공개SW 개발자대회 운영 사무국
Tel. 02-599-7917 / Email. [email protected]
카카오톡에서 ‘공개SW 개발자대회’ 검색

기후위기, 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2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 일시 : 2021년 7월 28일(수) 15시~ 17시
※ 해당 포럼은 온라인 ZOOM으로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 좌장 및 발제
좌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발제
인구지진시대 지방소멸 대응전략 |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 교통 시설 현황과 지속가능발전의 방향 |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최 : 경기연구원, (재)희망제작소
■ 문의: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02-6395-1429 [email protected]
기후위기·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3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 일시 : 2021년 8월 31일(화) 14시~16시
■ 장소 : 온라인 ZOOM (유튜브 송출 예정)
■ 참가 : 사전 신청 시 링크 및 발제자료 공유
(*미신청자도 당일 유튜브 접속 가능합니다.)
■ 발제
좌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농촌 재생과 상생의 지역발전정책 |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완주 로컬푸드 사례와 농업 혁신 | 한지수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본부장
■ 토론
발제자 전원
희망제작소 지역혁신 연구회 소속 전문가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담당자
■ 주최 : 경기연구원, (재)희망제작소
■ 문의 :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02-6395-1429 [email protected]
기후위기·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4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 일시 : 2021년 9월 27일(월) 14시~16시
■ 장소 : 온라인 ZOOM (유튜브 송출 예정)
■ 참가 : 사전 신청 시 링크 및 발제자료 공유 *미신청자도 당일 유튜브 접속 가능
■ 좌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 발제
(가) 지금 여기의 지역 산업과 청년 | 양승훈 경남대학교 교수
(가) 지역 내 인력 양성과 고용의 연계 | 김종한 경성대학교 교수
■ 토론
발제자 전원
희망제작소 지역혁신 연구회 소속 전문가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담당자
■ 주최 : 경기연구원, (재)희망제작소
■ 문의: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02-6395-1429 [email protected]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과정 2차 연구모임>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정리 : 이지수)
<주발제1> (발표자 : 전홍재)
- 신계륜 의원안) 박원순 시장과 연결되어있지 않나 선입견을 가지고 봄.
- 유승민 의원안) 새누리당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 안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나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존 새누리당 입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안이라고 생각
- 목적
– 유) – 통합적 정책추진, 발전, 일자리 해소 -> 발전을 위해 통제하려함을 느낌
– 신) – 균형발전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에 기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 지방자치단체를 신경 쓰고 함께하려는 게 느껴짐
- 박원순 시장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신경쓰지 않나 추측해봄
– 박) – 공동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싶음을 느낌
- 원칙
– 신, 박) 은 기본원칙이 있고, 자율적, 개방적임. 이익은 공동체를 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
– 박 3조) 대통령령이 어느 정도 구조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지 궁금
- 정의조항
– 유) simple
– 신) 매우 긴 정의
- 지원대상
- 유)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원해주는데, 연대조직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음.
- 신)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대한 것이 있고, 생태계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 -> 연결망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까지 포함되어 있음. 피라미드 구조지만 하부까지 챙기는 모습 -> 사회적 경제에 대한 view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음
- 사회적경제조직
- 유)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 이 부분에 대한 정의도 더 많음. 유), 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ex) 중간지원조직
- 공통적 :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임.
- 특이점
- 다에서 장애인 등과 관련도니 부분이 있었음.
- 책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유) 종합적 ->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 신4조 2항) _ 지역발전, 협력체계 강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기본법 우선
– 특이점 : 박) 이미 설립된 것도 개정해야 된다.
—-제2장—-
– 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을 세우고 부분별, 년도별, 지역별로 세우는 식
- 발전위원회를 조직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총괄할 위원회를 신설하려함.
- 세 안 모두다 지역 안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었고 어떻게 협의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함.
-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만들어야 됨을 역설
<주발제2> (발표자 : 한민호)
– 유) 체계적,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른 것 같음
- ex) 6장 경제원 설립
– 신) 뻔한 말을 길게, 따듯해 보이려고 노력
– 박) 심플하지만, 다른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
- 발전기금
- 신) 2항 1, 2호 등이 참신함. (하지만 여기까지만 참신함)
- 박 3장 2항 2호) 사회적경제가 이윤으로 측정이 안되는게 많은데 이것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음.
- 신 5장 34조) 아예 빼놓음.
– 박) 기금운영시민위원회가 없었음.
- 신 32조) 민간기금 조성 / 박 25조) 지역기금 설치 / 유)는 따로 없고 어떻게 쓰고 모을건지만
- 민간기금은 많이 사용되어온 것에 비해 지역기금은 신선함.
-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 신 5장 34조) 계량화, 지표 개발 강조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26조) 히든카드라고 생각되는 사회적경제의 날 공표 :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려는 것 같고 (좋은 의미에서) 포퓰리즘도 잘하는 것 같음.
- 국제협력
– 유) 협동 조합 간 연대와 협력, 국제협력
– 신) 국제협력 : 청년층의 사회적 경제 진출을 위한 면
– 사회적 경제 영역이 유럽이 잘되어있다보니, 국제협력을 같이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발제자의 생각.
- 외부감사
– 박 5장 34조) 외부감사 부분은 효율적이 될 수 있고 좋게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
- 자료제출 등의 요구
– 박, 신) 사회적경제 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국회보고
> 국회 보고 측면에서의 차이점 : 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보고 / 박) 정부가 국회에 보고
– 유) 언급 없음
->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
- 벌칙
- 유) 보수주의자의 행보가 아닐까 싶음.
- 경제원/개발원 설립 및 준비에 따른 경과조치
– 유 2조-4조) 경제원 -> 체계적
– 유 5조)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추가 해설> (발표자 : 박선민)
- 법에 대해 기본적인 것
- 심의할 때는 이렇게 분류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문구를 정리하고 통합한 후, 병합심의를 해서 위원회의 대안이 됨. 그리고 이 대안은 기획재정회위원장의 이름으로 새롭게 올라감.
- 기존의 안들은 대안폐기 되었다고 말함.
- 법의 구조는 원칙은 들어가지 않아도 목적과 정의는 매우 중요함. 개정할 때도 거기에 기반하는 것임.
- 대통령령 등은 법을 설계할 때 그 위상을 생각하는 것임. 대통령령은 전체 부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내용. 이 기본법에서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위임한다고 보면 됨)
- cf) 장관령은 그 부처에서 지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세부적)
- cf) 하위법령이 법과 충돌해도 생성가능(박근혜정부)
- 법률용어로는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장관령, 장관이 법하고 상관없이 알아서 작성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지침. (법-시행령-시행규칙-지침)
- 사회적경제기본법
- 대부분의 기본법은 simple함.
-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포괄하는 기초가 되는 법이어야 함.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유승민 의원안이 가장 simple(방향을 떠나서)
- 신계륜의원안은 기본법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음. 유)가 기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밖에 안보임. 용도가 다른 법이 될 수 있음.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도 됨. 사회적 경제 조직의 다양한 내용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 비법률용어가 난무해지게 되는 것임. (가치판단의 문제는 아님)
- 중간지원조직
- 필요성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임
- 여기에 써놓으면 별도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될지 or 기존에 있는 것과 법에 있는 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해석을 또 해야함.
-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으로 볼 것인가? 통합 관리한다는 건지? 불분명
- 중간지원조직이 위탁 운영하는 것과 연대조직이 연합하는 것은 다름. 연대연합은 필요함. 14조, 22조, 18조로 비교됨
- 책무
- 박 3항) 유의해서 봐야함. 사회적 경제조직 의견 반영을 책무로!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원래 이런 조항은 잘 안 들어감.
- 부칙으로 들어가주는 것이 좋음. 하지만 부칙으로 달아주면 정부가 집행을 안할까봐 명시함. 이 조항으로 기재부를 압박해서 협상할 수 있음.
- 원래는 유승민 5조 2항처럼 가야함
- 기본 계획
- 신) 4년짜리 기본계획은 없음. miss 인 듯. 대부분은 5년. 그래야 재정운영계획과 맞출 수 있음. 대신에 5년으로 들어갈 때, 텀이 기므로 연도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따라옴.
@ 심의
- 사회적경제위원회
- 박 6조 3,4항) 세심하게 봐야하는 부분. 사회적 경제 위원회가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함. 그리고 1차적으로 심의함. 위원회는 대통령산하구조로 만들었는데, 위원회만 심의했을 때에는 여러 부처에게 집행을 강제할 수 없음.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넣어줘야지만 모든 장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국가 계획을 심의할 수 있게 됨. 또한 대통령령 부분, 맘대로 장관이 바꾸지 못하게 하는 장치. 기재부 장관이 심의는 사회적 경제위원회가 국무가 하지만 그 내용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보고. 그래야 부처에서 볼 수 있고 국회에서도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
- 대통령 승인(결제)과 국무회의 심의(장관 전체 있는 자리에서 의결)
- 사회적경제위원회
- 조직을 만들 때에는 경제원 설립과 위원회 설립이 핵심. 그리고 이것들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가 핵심인데 다행이도 대통령 소속
- 심의 조정내용이 조금씩 다름.
- 위원회의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부분
- 소위원회, 사무국(자문이냐 아니냐가 판가름됨_자문은 실질적 권한X)
- 사회적 경제원
- 유) 기재부장관 : 기재부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되므로 기재부의 권한을 강화. 기재부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 신) 공동출연 : 출연을 받는다는 것은 돈 내고 공무원 파견을 의미함. 이 정도로는 기재부가 이쪽의견을 수렴하지 않음. 실효성 X
- 박) 4단위가 공통된 단위 : 기재부가 가장 큰 힘이 있지만 그래도 나열로 들어가야 권한 배분이 됨. 사회적 경제원이 하는 일은 사회적 경제 위원회 집행. 이는 기재부가 권한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함.
- 위상이 다 다름.
- 사회적 경제 금융
- 기본법에서 너무 구체적임
- 34조 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함.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 협동, 연대는 기존의 지표로 평가되지 않았었음.
– 특히 신용평가방법은 금융지원이 중요. 현재의 금융방식으로 평가 불가. 협동조합 출자금은 부채로 받기에 대출을 못 해줌. 따라서 여기에만 해당되는 새로운 신용평가방법 필요
- 소위원회
– 유) 기금운영 : 큰 차이는 없지만 법을 simple하게 만들려고 뺌.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면 된다는 의견
– 대신에 지역기금 같은 경우는 지역기금심의위원회가 있음
– 유) X 박) 새로 들어감 신) 민간기금
– 민간기금은 지역은 아니고 전체투자기금을 할 때 민간에서도 기금을 만들 수 있게 하자
– 박)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알아서 하자. 실제적 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지역이라고 봄. 지역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 알아서 모금해서 알아서 배분.
- 보육훈련지원
– 25조) 원래 교육훈련은 전문인력+현재활동가 역량강화(보통)
– 2항 공무원과 초중고, ->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새로운 것임.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함. 교육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함.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협동조합의 날과 같은 날.
- 박) 사회적 경제 주관
- 협동조합과 협력의 촉진
- 협력과 연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함.
- 유) 사회적 경제가 상위 개념인데 협동조합과 별도로 명시해놔야 하는가?
> 청년층 들어간 것은 좋음
- 보칙과 벌칙부분
- 보수적이라 넣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은 보칙으로 넣은 것이고 유승민은 보칙이 별로 없어서 그냥 벌칙이라고 함.
- cf) 시행령, 개정 등은 부칙으로 들어감.
- 권역별
- 유) 자활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항의가 많음. 부칙 2조) 경제원 설립-노동부, 복지부를 갖고 와서 기재부에서 하나의 경제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
- > 시장경제의 보완점이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렇게 설계되면 민간자생보다는 국가중심의 통제측면이 큼.
> 경제원의 설립준비도 구체적
> 자활촉진사업 위탁, 경제원에 이 사업을 위탁하겠다고 함-자활을 없애는 것 아니냐?
- 신) 자활기업 / 박) 자활기업 – 사회적 경제 섹터로 봐야함. 대신에 광역자활, 지역자활은 빼줌 ->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로 다뤄지지만 그 부처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인정해줌.
–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전에 관련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별법으로 있었음. 이 법은 그 법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자는 것.
– 유) 농협, 신협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 (금융업 하나를 건드려야 돼서) 큰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 이미 협동조합 등등이 있는데, 이제 와서 통합하면 구조 조정하는 것처럼 없앨 수도 있으므로 항상 통합이 좋은 것은 아님. 또한 협동조합의 흐름이 사회적 경제 안한다는 흐름도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 발제> (발표자 : 양기원)
- 협동조합의 기관이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있음.
- 이사장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협동조합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음. 이 부분이 특이점이라고 생각했음.
–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고 조합원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동일함.
– 5. 2)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법적으로 이익을 3배가 될 때까지 축적. 임의적립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학교 세우는 등) 목적이 있을 때 사용되는 경우임
– 3) 일반 기업과 크게 차이가 없음.
– 4)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출자금에서 쓰면 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차액을 받은 경우도 있음. (유사수신행위)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출자금 한도를 정해서 대출가능하게 함. 금융보험을 사업목적으로는 당연히 못함.
-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구분 유의
- 논란 1: 35:50
- 정치활동금지 : 정치적으로 악용할까봐. ex) 농협법에 기인(일본법에서 또 기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발제> (발표자 : 김영선)
- 발제 내용은 프린트 참조
– 법으로 다르고 별도로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협동조합은 손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그냥 만듦(신고제),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됨.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이 괜찮아지면 사회적 기업으로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인건지원비를 받을 수 있음. 더 커지면 마을기업이 되어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루트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의 법인격
- 민법, 상법 등을 제외한 법들은 특별법의 성격을 띰.
- 사회적기업법은 벤처기업법과 성격이 비슷함.
- 인증제도 다 받고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 있음
- 협동조합은 특수법인으로 취급함.
※ 유(유승민의원 대표발의 법안), 신(신계륜의원 대표발의 법안), 박(박원석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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