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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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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0- 15:44

–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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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고금숙 _ 만화 홀링

몸을 조이는 브래지어와 땀이 차는 생리대는 안 그래도 더운 여름날 더위를 보태는 천덕꾸러기. 좀 더 편하고 시원한 대안은 없는지 궁리해 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성의 몸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것. 일부러 모양을 만들 필요도, 더럽다며 감출 이유도 없다. 여성이 자기 몸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이는 게 정답!

 

(이하 링크)

http://www.huffingtonpost.kr/salimstory/story_b_11468426.html?utm_hp_re…

 

수, 2016/08/17- 14:13
363
0

 

 

[…] 철썩철썩 잡는 걸로는 성이 안 차서 모기 잡는 스프레이를 칙칙 사정없이 뿌리거나 전기 모기향을 밤새 켜두는 일, 많이들 해봤을 것이다. 잠이야 편하게 잤을지 모르지만 그게 과연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었을까?

 

(이하 링크)

http://www.womennews.co.kr/news/96543

 

수, 2016/08/17- 14:10
180
0

 

[…] 산업화(화석연료를 이용한 대량생산)와 도시화(전염병을 유발하는 밀집된 도시 공간)는 이와 같은 물질 순환 체계를 무너뜨렸고, 당시 정치가들은 도시 쓰레기 수거 시스템과 매립장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부터 쓰레기 처리 문제가 본격화됐고, 20세기 초 플라스틱의 등장은 인류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바꿔 놓았다.

 

(이하 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4627

수, 2016/08/17- 14:07
264
0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벼에 스치는 바람, 비와 햇살의 속삭임, 나비의 춤사위와 농부의 땀방울을 느낀다는 것.”

농부와 요리사의 이야기를 담은 잡지가 나왔다. 잡지 이름은 ‘마르쉐@’. 서울에서 열리는 도심형 장터인 ‘마르쉐@’를 기획한 이보은 씨(48)가 펴냈다. 이 장터에 참여하는 청년 농부나 농부 2세 등 소농(小農)들과 요리사들이 제철 채소를 먹는 법, 자연과 하나 되는 삶, 이야기가 있는 식탁을 소개한다.

 

(이하 링크)

http://news.donga.com/3/all/20160811/79685769/1

 

수, 2016/08/17- 14:04
187
0
[앵커]

화장품이나 치약에 세정력을 높이려고 작은 알갱이, 미세 플라스틱을 넣는데요. 이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오염은 물론 사람도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오늘 관련 규제를 마련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이하 링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88511

수, 2016/08/17- 13:58
276
0

 

종이컵·컵라면·도시락 등은 전자레인지 사용에 주의

 

(이하 링크)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6392

수, 2016/08/17- 13:54
168
0
[…] 현 사회가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처럼 위계적인 이분법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통찰한다면 여성에 대한 착취와 자연에 대한 착취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착취가 멈추지 않는 세상에서는 여성에 대한 착취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에코페미니즘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런 착취는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 이하 링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3384

수, 2016/08/17- 13:46
236
0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생각난다. 도심 곳곳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손에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들려 있는 모습도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 머그컵에 드릴까요? 테이크아웃컵에 드릴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이런 질문을 빠짐없이 받는 편이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음료를 주문하며 “머그컵에 달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으면, 대부분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시원한 음료를 담아준다. 그런데 이 일회용 플라스틱컵, 알고 보면 문제가 많다.

 

 

(이하 링크)

http://www.womennews.co.kr/news/96157

수, 2016/08/17- 13:33
208
0

공적연금 대토론회“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개최 

8월 10일(수) 1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위원/국회의원 권미혁 기동민 김광수 김상희 남인순 양승조 오제세 윤소하 인재근 전혜숙 정춘숙 천정배 최도자

프로그램

스크린샷 2016-08-09 오전 10.18.13

관련기사> 내일신문,[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들러리?] “기금운영위 상설화, 전문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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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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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H공사와 희망제작소가 주최한 사다리포럼에서 발표된 경비노동자들의 실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더해 법률로 보장된 노동권도 무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희망제작소가 이날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경비노동자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69.4시간, 월 평균 급여는 104만원이다. 고용정보원의 2015년 직업전망에서도 경비노동자의 중위임금은 120만원에 불과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 배경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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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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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방안을 담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 상생고용 가이드’가 나왔다.
서울시 투자기관인 SH공사와 시민단체 희망제작소는 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는 ‘사다리포럼’을 열고 아파트 경비원 고용문제 해법과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이 자리에서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발표했다. 가이드에는 SH공사가 조사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실태와 이들의 고용안정과 업무개선을 위해 아파트 공동체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SH공사가 지난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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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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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상생고용 가이드가 시민단체와 서울시 산하 공사의 공동 논의로 도출됐다.
희망제작소와 SH공사는 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경비 노동자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는 ‘사다리포럼’을 열어 아파트 경비원 고용문제 해법과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를 주제로 지금까지 진행한 토론 결과를 정리해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발표했다. 가이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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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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