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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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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0- 15:44

–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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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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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일시 : 2016년 1월 7일(목) 오전 10:30
  • 장소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연금행동)
  • 사회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 여는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 1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최강섭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
  • 발언 3 : 서성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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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지난달 31일 청와대와 정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참으로 뻔뻔한 오기 인사의 극치다. 당연히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다. 문형표 이사장 취임식은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진행됐고,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는 국민연금 노조의 문형표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 및 무기한 천막 농성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비판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도 문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 ‘후안무치 인사’, ‘인사 참사’로 비판하고 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금의환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에 가깝다. 문형표는 평소 국민연금에 기대기보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과거 발언들을 보면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늦추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후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사적연금에 가입해 대비할 것을 강조해 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것이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 역시 마찬 가지다. 장관 시절 문형표는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 그런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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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촉구서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사퇴촉구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첫째, 귀하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귀하는 지난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 관련 ‘1700조 세금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허황되고 왜곡된 논리로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했으며, ‘세대 간 도적질’ 막말로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했습니다.

셋째, 귀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킴으로서 기초연금을 후퇴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넷째, 귀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려 하였습니다. 

귀하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있는 것은 국민들과 국민연금 제도에 큰 불행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하루 속히 사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1.7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첨부 1) 기자회견자료

* 첨부 2) 사퇴촉구서

관련기사

1) 연금행동,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촉구_2016.1.7_머니투데이

2) 연금국민행동, “낙하산 인사 규탄, 문형표 이사장 사퇴”_2016.1.7_현대건강신문

금, 2016/01/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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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ip.mk.co.kr/news/view/21/20/1400596.html

 

#1. 경기도 산본에 사는 주부 강아연 씨는 다섯 살, 10개월짜리 남매와 남편 등 가족이 하루 종일 사용하는 화학제품 등을 세어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치약, 보디워시, 샴푸, 린스에 메이크업 제품까지 아침에 씻고 바르는 제품들만 열 가지가 넘었다. 막내가 쓰는 기저귀와 물티슈, 큰아이가 손을 씻는 세정제 등 아이 용품들도 괜찮은지 걱정이 됐다. 강씨는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하면서 사용하는 각종 세제들은 너무 많아 성분을 따져볼 엄두도 안 나더라”며 “일단 안 쓰고 보관 중이던 뿌리는 방향제와 냄새 제거제 등을 버렸는데, 다른 것들도 친환경 제품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2. 광주에 사는 직장인 김지선 씨는 요즘 물건을 살 때 원재료 및 함량, 성분 등을 꼼꼼히 읽는다. 김씨는 “어렵고 처음 보는 용어들이 가득해 읽어도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는 제품들이 수두룩하다”며 “주방 세제와 세탁 세제, 샤워용품 등은 몇 년째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에 쓰던 제품보다 비싸지만, 물도 덜 쓰고 여러모로 환경을 위해 좋은 것 같아 계속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옥시 아웃! 화학제품 아웃!”

화학제품에 둘러싸여 사는 것이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최근 `생활 속 화학물질 디톡스(detox)`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디톡스에는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고, 꼭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고 가볍게 사는 `미니멀 라이프족(族)`도 합류했다. 화학물질을 줄이는 생활 속 실천법들을 정리했다.

노푸, 노로션, 노보디워시

화학물질 디톡스는 몸에 닿는 제품들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샴푸 없이 머리를 감는 `노푸(No Shampoo의 줄임말)`가 대표적이다. 할리우드 스타와 국내 연예인들은 물론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푸 후기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라우릴황산나트륨(SLS)과 라우레스황산나트륨(SLES) 등 계면활성제와 유해성 논란이 있는 실리콘이나 파라벤이 없는 샴푸를 찾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 노푸다.

노푸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물로만 감기도 하고, 베이킹파우더나 사과식초, 밀가루·옥수수가루, 올리브·아르간 오일, 계란 흰자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보며 노하우를 공유한다. 두피와 머릿결 상태에 따라 반응은 극과 극이다. 탈모로 고민했는데 머리숱이 풍성해졌다거나 비듬이 없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후기도 있다.

전문가들은 탈모 방지 효과에는 의문을 제기하며, 노폐물이 깨끗이 씻기지 않아 끈적임, 각질, 가려움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임이석 테마피부과 원장은 “피부가 민감해서 샴푸가 자극이 되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아니라면 샴푸를 쓰는 것이 낫다. 화학물질이 걱정된다면 샴푸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신경 써서 깨끗이 헹구면 된다. 특히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치약이나 보디워시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근에는 피부의 자생력을 믿고 화장품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노로션`까지 등장했다. 노푸와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편차는 큰 편이다. 노푸와 노로션 예찬론자들은 적응기간이 지나고 나면 머리카락과 피부가 훨씬 더 윤기가 돌고 트러블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어쩔 수 없이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신중해졌다.

시중 화장품의 화학 성분과 유해 성분을 분석해주는 `화해(화장품을 해석하다)`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 200만건을 넘을 정도로 인기다. 화학 성분이 적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쓸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을 사용하거나, 천연비누와 천연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쓰는 사람들도 늘었다.

만능 세제, 직접 만들어서 쓴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 과탄산소다, 식초와 소금 판매량이 급증했다. 세제를 직접 만들어 쓰려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여성환경연대 관계자는 “구연산의 경우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화장품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해성이 낮은 편”이라며 “방송에도 많이 소개되었고,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정보교류가 되고 있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빵을 만들 때 쓰는 베이킹 소다다. 사용법이 간편한 데다 단독으로 사용해도 기본적인 물때나 찌든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고 탈취효과도 있다. 화장실과 욕실에 뿌리고 문질러 청소하거나, 아이들 플라스틱 장난감·튜브 같은 비닐 소재 장난감도 베이킹 소다를 물에 희석해서 닦으면 좋다.

베이킹 소다를 구연산과 섞으면 거품이 생기면서 세정력이 더 강해진다. 도마나 행주를 소독하거나 배수구 청소에도 쓸 수 있다. 베이킹 소다를 먼저 뿌려두고, 구연산은 물에 녹여서 사용하는데, 이 구연산수가 강한 산성이라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물처럼 생각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희석할 때부터 산성용액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2% 구연산수를 만들 때는 물 200㏄에 찻숟가락으로 구연산 1스푼을 넣는다. 물 1ℓ 기준으로 5스푼이다. 욕실 등 소독 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에 신경을 쓰고 액체나 기체를 직접 흡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구연산 단독으로는 스프레이 통에 1스푼을 넣고 물을 부어 소독제로 활용한다. 식탁이나 냉장고 손잡이 등에 뿌리고 닦으면 된다. 섬유유연제 대신 쓸 때는 세탁 처음부터 구연산을 넣으면 변색·탈색 우려가 있으므로 헹굼 단계에서 물에 녹인 구연산수를 유연제 통에 따로 넣어주어야 한다.

친환경 재료들로 만들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세제도 관심을 모은다. EM 발효액과 만능 주방세제가 대표적이다. EM이란 유용미생물군(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효모균,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등 80여 종의 미생물을 발효과정(EM공법)을 거쳐서 발효액을 만든다. 물에 희석시켜 침구류 집먼지진드기 제거 등에 사용하고, 애완동물 용품 냄새 제거제로도 쓴다. 설거지와 빨래는 물론 세안과 머리 감기, 보디워시에 섞어서 사용하는 등 활용도가 높다.

 

◆ 스프레이, 플라스틱, 인공향은 NO!

 

가습기 살균제에서 교훈을 얻어 환경단체가 주목하는 것은 다양한 스프레이 제품이다.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은 “최근 화장품류 형식으로 얼굴 안면에 뿌리거나 인체에 뿌리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이런 제품들은 흡입독성 실험 같은 것이 필요한데도 판매 전 실험을 거치는 상품이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업용이나 살충제 제품들은 사용상 주의사항이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뿌리는 화장품 제품들은 이마저도 없어서 과연 안전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반찬통과 조리도구를 바꾸는 사람들도 늘었다. 플라스틱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제품을 선호한다. 나무 제품은 질 좋은 나무를 사용하고 친환경 가공을 한 제품을 골라 공들여 관리하며 사용해야 한다.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염소를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이나 폴리스티렌(PS), 폴리카보네이트(PC)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고밀도·저밀도 폴리에틸렌(PE, HDPE, LPDE), 폴리프로필렌(PP)을 선택한다.

 

흔히 페트병이라고 부르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는 일회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면 박테리아가 번식하거나 인체 호르몬 밸런스를 깨뜨리는 화학물질이 나올 수 있다.

 

인공향(fo)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뿌리는 냄새 제거제나 탈취제, 방향제는 물론 향초나 디퓨저 등도 자제하는 추세다. 직장인 김광현 씨는 “선물받은 향초와 디퓨저 대신 천연 아로마오일을 희석시켜서 쓰기로 했다”며 “귤껍질이나 레몬을 짠 물도 활용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 2016/05/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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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김한울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100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라며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문화 자원의 훼손에 (종로구청이) 분별없이 손을 들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곽과 서대문형무소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김경년, 2015-7-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4227&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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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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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세상읽기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님의 글입니다. 
  [2015-04-16]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누가 세금 도둑인가

지난주 원진재단 녹색병원이 한국군에 의해 희생된 베트남 마을의 생존자 두 분을 모셔와 종합검진을 해드리고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노란 세월호 리본을 가슴에 달고 참석한 런씨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온몸에 파편이 박힌 채로 혼자 살아남았고 지금도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고 지칠 때까지 달리다 잠이 든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마을 사람들이 키워주고 도와줘서 살았다며 자신은 마을이 키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선한 이웃 아저씨 같은 얼굴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런씨는 자신이 어떻게 고통을 겪었는지 한국의 잘못을 추궁하러 온 게 아니다. 어떻게 전쟁의 상처를 아물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전쟁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아프더라도 계속 기억하고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은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힘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전쟁도 막아야 한다는 이 평범한 진실이 런씨의 인생을 뚫고 내게도 아프게 와 닿았다. 진심으로 미안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일관되게 공공성을 말해왔다. 오로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그 죽음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단 한 번도 보상과 특혜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다. 진실이 규명된다면 4억이 아니라 4만원만 받아도 된다고 했다. 대학특례 입학을 부탁한 적도, 22가지 온갖 특혜를 요구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를 ‘교통사고’라 말하고,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이 세월호 특조위를 ‘세금 도둑’이라고 명명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공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한과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시스템 구축, 그리고 희생자들을 공적으로 기억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는 특위의 인원도 줄이고, 조사 대상인 정부가 오히려 업무 지시와 총괄을 하고 진상 규명은 정부의 조사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축소되고, 안전사회도 해양사고 분야로 국한한다는 시행령을 발표하고 1주기에 맞춰 보상금 얘기나 흘리고 있다. 백 번 양보해 교통사고라 치자. 골목길에서 일어난 접촉사고도 잘잘못을 따져 진실을 규명하는 우리 사회 아닌가. 우리 사회는 304명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대충 물러나도 괜찮단 말인가. 왜 600만 명이 서명해 약속한 특위 기간 1년 8개월을 참지 못하는 걸까.

먼저 진상 규명이라는 진실을 확인한 이후 우리 사회는 함께 고통스러운 기억의 강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월호를 건널 유일한 방법이다. 진상 규명이 단지 유가족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피할 수 없는 숙제라고 합의할 때 우리 사회는 이 분열된 전쟁의 늪에서 겨우 한 발을 뗄 것이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한다. 명백히 우리 사회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다. 감히 정부를 비판하지 말라고 한다. 과연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세금 도둑이라고? 당신들이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똑똑히 보겠다.

<ⓒ2015 여성신문의 약속 ‘함께 돌보는 사회’, 무단전재 배포금지>

월, 2015/1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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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시내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될까

김종훈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늘리고, 백화점·면세점 규제

구태우  |  [email protected]

매주 일요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문을 닫도록 하고 시내면세점에는 월 1회 의무휴업일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비스연맹·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늘리고 백화점·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 이전에 폐점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 종료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두 시간 앞당겼다. 의무 휴점일도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늘렸다.

현행법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새로 규제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했다. 백화점은 매주 1회, 시내면세점은 매월 1회 문을 닫도록 했다.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종훈 의원은 “백화점과 시내면세점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매장 사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현대백화점 U-PLEX 신촌점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식이다. 두타면세점은 새벽 2시까지 영업한다.

김 의원은 “영업이익에 눈먼 재벌 유통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시간을 늘리고 있다”며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법안 통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원주소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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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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