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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다중격차, 대한민국 불평등 구조의 새로운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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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다중격차, 대한민국 불평등 구조의 새로운 이름

익명 (미확인) | 월, 2016/09/19- 11:24

 

참여사회포럼: 전환

다중격차, 대한민국 불평등 구조의 새로운 이름

 

시간: 2016년 9월 19일(월) 오후 7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주최: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윤홍식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인하대 교수)

 

발제

전병유 한신대 교수, 한신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단장

황규성 한신대 연구교수, 한신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

 

20160919_참여사회포럼(다중격차)

 

※ 9월 19일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사회포럼: 전환] 다중격차, 대한민국 불평등 구조의 새로운 이름"을 실시했습니다. 한신대 공공정책연구소에서 지난 5년 동안 진행한 '다중격차'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공식 학술발표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발제문을 대신하여 이날 포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이기찬 참여사회연구소 간사, 속기: 김윤희, 심명진 자원활동가)

 

주요 내용 요약

□ 황규성, ‘한국의 다중격차’

○ ‘다중격차’

△ 다중격차의 개념

- 새로운 용어/이름이지만 포럼 참석자들에게 아주 새롭지는 않을 것
- 지난 5년 동안 개념 정의 노력
- 불평등은 다차원으로 존재: 소득, 자산, 주거, 교육, 건강 등
- 이 개별적 불평등이 중첩되고 있음
- 개별적 불평등이 아닌 다중격차라는 용어·개념을 사용하는 다차원적 불평등이 체계적으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
- 각각의 불평등이 내재적인 관계를 맺고 다른 불평등의 요인으로 들어옴
- “다양한 불평등 영역이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켜 개별 불평등의 작동방식과는 독립적인 작동방식을 갖춘 불평등의 특수한 형태”
- 개별적 불평등은 독자적 작동방식, 고유한 문법이 있음

 

△ 다중격차 개별 범주의 상호작용 및 작동방식
- 다중격차, 즉 개별적 불평등의 상호작용의 유형에는 3가지(조응, 증폭, 변환)가 있음
- 조응은 1대1 대응관계로 그대로 연결되고, 증폭은 어느 영역의 불평등도가 1단위 증가했을 때 상호작용하는 불평등 영역이 2단위 증가하고, 변환은 어느 개별불평등의 문법이 자체적으로 확장력을 가져서 다른 불평등 영역에 침투해 구성요소가 되어 버리는 것
- 소득(불평등)과 교육(불평등)의 관계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 원래 교육불평등, 쉽게 말해서 수능성적의 차이(불평등)는 지적 능력과 함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정상적. 하지만 소득이 교육불평등의 문법(작동방식)에 내재적 요소가 되어 작동하고 있음 
- 조금 복잡한 사례는 자산과 주거. 고금리 시대에 다주택 소유자는 전세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지만,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월세로 전환해 저금리로 인한 자산소득의 감소분을 벌충. 즉, 자산과 주거가 각각 독립적인 문법이 아니라 이자율과 전월세 시장이 상호작용하면서 자산불평등의 문제와 자산불평등의 문제가 얽혀서 나타난다는 것

 

△ 다중격차의 동학
- 이러한 다중격차가 구조화(해체하기 어려운 단단한 짜임새를 갖추어 견고하게 굳어지는 현상)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은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ⅰ) 이익구조의 변경과 ⅱ) 기회구조의 재편의 경우, 위의 사례로 설명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예금하는 것보다 월세가 유리한 구조가 되고(이익구조의 변경) 이를 세입자에게 요구. 세입자는 순응, 타협, 저항(사실상 불가능)의 선택지가 가능. 다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구조가 열리는 것. 물론 현실적으로는 다주택 소유자를 위한 기회구조(권력구조). 그리고 이런 구조에 기대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재강화시킨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기득권계층) 여기에 편승하기 마련이고 이것이 바로 다중격차 ⅲ) 수확체증의 실현임. 
- 다중격차의 공간적 재생산은 다중격차의 문법에 따라 작동하는 불평등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고, 시간적 재생산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세습)
- 이러한 다중격차는 환원불가능성을 갖는데 회복/해결할 수 없다기 보다는 과거의 방법으로 일률적 단선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 (2000년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으로 적절하지는 않지만) 쉬운 예로 교육불평등 문제는 이제 ‘사교육 금지’ 하나로 풀 수 없음. 만에 하나 금지시킨다고 해도 사교육 시장 종사자들의 실직(실업)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 
- 이렇게 다중격차가 구조화되면 풀기 어려워짐

 

△ 과제
- 다들 인지적으로 체감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개념화는 거친 편
- 개별적 불평등이 언제부터 다중격차로 넘어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필요
-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중격차에 대응할 수 있는가?(정치), 한국의 경제구조는 어떻게 다중격차를 낳았는가?(경제), 노동, 복지, 젠더 등 사회적 차원은 다중격차와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가?(사회), 영역으로 나누어 분절적인 접근을 통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정책) 등에 대한 성찰, 연구가 필요
- 일단은 문제의식을 널리 공유할 필요


□ 전병유, ‘한국의 불평등과 정책 과제’

○ 한국 불평등의 특성

- 소득분포의 불평등도, 양극화, 이중화, 세습자본주의, 지대추구 등 많은 불평등의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지 여전히 고민중. 어떤 맥락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정책도 달라지기 때문
- 어쨌든 기본적 데이터로 보면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불평등(소득불평등, 가구소득 지니계수, 상대빈곤율 등)이 증가(Great U-turn)
- 가계소득불평등에서는 특히 임금불평등이 주요인
- OECD 기준으로 임금불평등에 비해서 가계소득불평등은 낮은 편인데 저소득가구는 맞벌이 등 가족구성원 다수가 (저임금) 노동시장에 참여해 부족한 소득을 벌충하기 때문
- 주원인은 글로벌화와 중국과의 교역확대, 외환위기, IT 기술변화 등으로 설명

 

○ 민주정부의 역설(?)과 2008년 이후 불평등 지수의 정체/완화

- 외환위기 이후 2008년까지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08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분명한 평가가 필요
-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는 개선된 것이 사실. 지니계수 개선율(시장소득 지니계수 -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이 상당히 증가(2015년 11.8%. 그러나 OECD 평균인 약 20%에는 크게 미달). 재분배 정책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중
- 민주정부 10년 동안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제어능력이 부족했다는 것과 왜 불평등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지적과 연구, 토론이 있어야 한다. 

△ 2008년 이후 불평등 지수의 정체/완화 이유
-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중국과의 교역의 불평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00년대 초반부터 대중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고 제조업 고용은 급감. 그러나 2008~9년 이후에는 제조업 고용이 늘고 대중 무역의존도는 하락

 

○ 양극화(polarization)와 이중화(dualization) 

- 양극화와 관련, 중산층의 붕괴와 상위 1%와 10%의 소득점유율 증가가 많이 논의
- 우리의 경우에도 상위 1%와 10%의 소득점유율이 2000년 이후 뚜렷하게 증가
- 이중화와 관련,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격차도 있고 정규직 사이에서도 규모 간의 격차가 존재. 전체 노동자 평균에 비해서 정규직은 7~8%,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18~20% 임금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이중화는 양극화와 달리 재분배가 아니라 법·제도와 관련. 즉 정치의 문제가 존재

 

○ ‘세습자본주의’

- 피케티의 주장은 자본수익률(γ)이 경제성장률(ɡ)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 축척된 부의 크기(소득 대비 자본 비율 β)가 커지게 되고 그 결과 자본에 대한 분배율(자본분배율 α) 또한 커진다는 것. 이를 세습자본주라 명명
- 피케티의 분석(예상)은 선진국의 경우 향후 γ=4~5%, ɡ=1.5%
- 한국의 경우, 현재 자본수익률(γ)이 높은 편인데 현재 γ=4.5~6.5%, ɡ=3% 전후로 앞으로는 더 낮아질 것
- 결국 우리도 노동소득을 통한 소득불평등을 완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육을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즉, 한국도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면서 세습자본주의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
- 피케티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소득 대비 자본 비율(β)이 700%. 한국도 여러 지표로 계산해도 700%를 상회하는데 (과거에는 높은 저축률 때문이었고)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탓이어서 일시적이라는 분석도 있음
-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계산한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2001년까지는 경제성장률이 자기자본순이익률보다 높은 경우(연도)가 훨씬 많지만, 2002년부터는 계속 자기자본순이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서 피케티가 말한 경향성이 보임 
- 자산불평등의 경우, OECD 중간 정도인데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는 실태조사로 파악되지 않는 자산이 약 1200~1300조로 추정되고 이의 대부분은 고자산계층이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아직 객관적 숫자로 증명된 것은 아님)

 

○ 지대추구와 불평등

- 지대추구행위는 기득권집단이 권력을 이용하여 법과 제도를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 
- 불평등 문제는 글로벌화와 중국과의 교역확대, 외환위기, IT 기술변화(혁신) 등으로 설명하기에 불충분
- 노동에 대해 기업의 권력이 너무 커서 합당한 몫 이상의 이익을 챙기고 있음
- 이자율(금리)보다 이자율 대비, GDP 대비 기업 이익률(기업이윤)이 차지하는 비율, 격차가 커진다는 것
- 일반적으로 금리보다 기업이윤이 높은 것은 시장의 힘이 아니라 기술혁신으로 설명. 그러나 기업이 너무 큰 이윤을 가져가고 있고 이것은 지대추구의 힘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음
- 부동산 소유에 따른 임대 및 매매차익 소득 역시 2013년 기준 최대 약 65조로 추정(이병희 2016).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서 2013년 현재 10조원만 파악되고 있음
- 주요 대기업 임원 연봉이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200배 초과. 근로자평균연봉 3281만원, 중위연봉 2500만원(2015년)이며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은 6544만원(소득상위 9.5%)

 

○ 한국의 임금주도 성장체제의 특수성

- 근래 소득주도성장이 많이 언급
- 한국의 경우, 노동분배율을 높이면 소비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시장(기업)에서 비정규노동, 외주하청을 늘려 수출을 하는 경로(경향)
- 노동분배율을 높이는 것보다 자동화, 외주화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
- 한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소득주도 재분배(내수주도 성장체제)를 해왔지만 이는 지속불가능. 이는 생산시스템의 문제 때문으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복잡한 조정을 하는 것을 회피
- 지나친 자동화, 모듈생산, 중국에 대한 손쉬운 의존을 선택
- 임금과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능력 부족
- 1990년대 이후 금융과 자산에 대한 통제력 약화 등

 

○ 몇 가지 해결책

- 장기적으로는 재분배 강화가 필요하고 옳은 방향
- 소득분배구조와 시장구조 개선도 함께 필요 
- 현재 한국 현실에서는 최저임금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강력해 보임
- 최저임금 인상 관련 양대노총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노조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사실 부담이 작지 않은 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저임금업종(사회, 개인, 유통 서비스 등)에서의 물가상승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형태의 최저임금 인상 방안이 필요. 이런 부분을 참여연대에서 고민하면 참신한 전락이 나오지 않을까?
- 연대임금정책 역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으나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양보 방식의 연대임금정책(사회연대정책)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음. 상위 1% 문제와 지대추구행위 해소가 전제되어야 가능
- 대기업 정규직의 기업수준에서 (해당 분야/현장에서의) 미시적 연대의 노력을 사회적으로 촉구하고 지원하는 것은 가능
- 이런 노력을 촉구하는 캠페인, 역할을 참여연대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할 듯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교육비 등 한국 특유의 가계 소비지출 문제

- 교육비, 주거비 등 한국 사회 특유의 가계 소비지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계소득이 증가한다고 해도 해결이 어려움 
- 중산층들도 교육비, 특히 지역의 경우에는 자녀의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시 ‘유학’ 비용까지 더해서 불만, 문제의식이 높고 변화를 희망
- 다중격차 구조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필요하다. 
☞ 동의. 물가, 공공요금 등은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지만 교육, 주거 관련 비용은 큰 문제
☞ 다중격차라는 것도 소득(불평등)과 교육(불평등), 주거(불평등) 문제를 같이 보는 것

 

○ 다뤄야할 영역/아직 다루지 못한 분야

- 젠더, 이주(민)
-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신분상승 등
☞ 개발연대 시기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신분상승뿐만 아니라) 소득창출 등으로 ‘해소’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 약화되었다고 생각
☞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과 소득창출 기회를 연계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의문
-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과 연계된 중여 및 상속의 문제도 매우 심각
- 예를 들면, 상가의 경우 공시지가합계가 40억을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원래 차이가 나는데다 소위 서울 중심부의 전통적 ‘알짜배기’ 상가는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서 그 차이가 더 큼. 게다가 거래가 활발한 서울 변두리 상가는 반영률이 높아져서 해당 소유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세금이 부과되고 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

 

△ 자산기반 복지의 문제 (주택연금 등)
- 자산기반 복지와 관련 주택연금의 경우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음. 예를 들면,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수령액이 다른데 30년 전 처음 사회에 나와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의 주거지에 따라서 현재 집값이 차이가 나고 이는 주택연금 수령액에도 영향을 미침. 70세를 기준으로 강원도 어느 도시에서 평생 일한 사람은 64.8만원을(주택 가격 2억원 기준), 서울에서 평생 일한 사람은 194.4만원(주택 가격 6억원 기준)을 매월 수령(한국주택금융공사,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16.2.1. 기준). 이것이 과연 사회정의나 형평성 차원에서 옳은 것이냐?
- 주택연금이 소위 ‘재테크’, ‘세테크’,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함. 60세 이상 1주택 소유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가 가입자격인데 소득이 안정적이고 연금까지 보장된 중산층, 공무원들도 가입해 재산세를 낮추면서 매달 들어는 수령액(현금)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있음

 

○ 공유자산 

- 상속세, 증여세 회피 문제와 대응(조세정의)도 중요하지만 공유자산 개념을 적극 소개,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
- 미국도 1800년대 중반에 공유자산운동이 있었고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재 공급이 잘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토지가 거의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
-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각자도생으로 개인이 자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공유자산 개념이 희박
- 공유자산 관련 과거 참여연대의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에 버금가는 고민과 준비(활동)를 해보면 어떨까?

 

○ 주거 문제

- 해방후 농지개혁(토지개혁)의 역사적 교훈
- (소송 관련 최근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확인한 것인데) 1968~1970년 대기업 입사 5년차 월급을 기준으로 약 40개월(3년 4개월) 정도가 서울의 신축주택 가격. 지금은 전국 기준 평균가격이 3억 30만원, 서울 기준 5억 1,091만원으로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6544만원, 소득상위 9.5%)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4년 7개월(전국 기준)에서 7년 9~10개월분(서울 기준)을 모아야 함. (근로자평균연봉 3281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9~15년분을 넘게 모아야 함)
- 노태우정권은 주거를 공적으로 관리. 어떻게 보면 노태우정권이 단군 이래 개혁, 사회공공성 분야에서 최고의 정권
- 소득이 아무리 늘었다고 하더라도 자산,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역산을 하면 오히려 소득은 감소한 것
-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등 주거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까지 다 시장으로 던져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자리로 가져다 놓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
-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을 탓할 문제가 아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진영논리로는 해결이 안 됨. 이 부분을 공론화하고 이 탄식과 분노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고민해야. 시민의 삶이 노예화되고 있음 


□ 정리 및 강조

○ 더 이상 ‘관리 불가능’ 불평등

- ‘다중격차’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적하셨듯이 불평등은 예전부터 존재. 그러나 과거와 불평등 양상이 질적으로 달라졌음. 잠정적으로 97년을 분기점이라고 하면 그 이전과 이후는 불평등의 관점으로 보면 확연한 차이
- 과거에는 불평등이 이렇게 심각한 이슈가 아니었음. 정치적 불평등, 민주주의의 문제가 더 심각, 시급. 경제적 불평등은 나름의 관리 방식이 작동. 바로 경제성장. “엘리베이터 효과”로 개인간 격차가 존재하고 심화되더라도 전반적으로 구성원 대다수의 생활수준이 향상
- 그러나 97년 이후에는 양상이 변화.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간다! (극소수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생애주기의 어느 한 지점에서 ‘탈락’하면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장할 수 없음
- 다양한 영역의 불평등이 촘촘하게 얽혀 있고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다중격차’라는 개념을 제시
- 첫 5년의 연구결과로 기존 연구, 분석과 완전히 다른 지점을 짚어주거나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국의 (특수한 시장, 재벌, 중소기업, 노동, 복지 등의 조건과 서유럽과 역사와 경로가 다른 점 등) 여러 불평등과 모순이 어떻게 중첩되어 있는지, 재벌지배구조와 약한 복지제도의 결과(문제)를 숫자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
- 오늘 발표는 소득 위주로 했고 마침 토론에서 부동산 및 주거비용 문제도 지적하셨듯이 (최근 벌어진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산이 취약한 것이 큰 문제. 우리랑 상당히 유사한 싱가포르의 경우 그래도 생활수준이 우리보다 나은데 공교육과 주거 공공성 부분이 받쳐주기 때문(교육비, 주거비 지출이 크지 않음)
- 한국은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자산 기반이 너무 허약하고 자산 불평등 역시 너무 심각

 

○ 다루지 못한 문제/더 연구해야 할 부분

- 일자리와 기술의 사회적 관계
- 또 지적하신대로 후기산업사회 이후 정보화사회와 그 생산방식에 대응하는 고민은 충분히 하지 못했음
- 자산과 복지의 관계도 양면성이 있고 나라별로 달리 나타나는 만큼 보다 면밀히 연구할 필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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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문제 1호 과제, 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사회·노동·인권·시민단체 지지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3월 17일(금) 오전10시

◯ 장소: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 낸, 광장의 1000만 촛불은 일상으로 돌아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로서 적폐청산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권을 결정짓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는 어느 때보다 만연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생활고를 비관한 죽음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으며, 두명 중 한명의 노인이 빈곤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100만 명이 넘는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을 빈곤문제 제1호 과제로 명하고, 사회·노동·인권·시민단체가 함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3월17일(금) 오전10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에서 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윤애숙(빈곤사회연대)

 

- 지지발언1. 김영표(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

- 지지발언2. 최종진(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직무대행)

- 지지발언3. 유영우((사)주거연합 상임이사)

- 지지발언4. 유의선(전국빈민연합 집행위원장)

- 지지발언5. 김재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장)

- 지지발언6. 민선(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지지발언7. 홍유정(전국학생행진 활동가)

- <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퍼포먼스

 

○ 첨부자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활동계획

○ 첨부자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20170317_기자회견_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2017.03.17. 약속해줘, 부양의무제 폐지! - 인증샷>

 

[기자회견문]

빈곤문제 1호 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함께 요구한다!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낸 1000만 촛불은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갔다. 일상의 촛불은 박근혜 탄핵이 끝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임을 선언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사회!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식 할 동안 다수의 삶은 무너졌고,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은 가난한 삶의 도피처로 죽음을 선택해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소득 1분위 가구(하위10%)의 가처분소득이 전년대비 16%p 낮아진 반면, 10분위(상위10%)는 3.2%늘었다. 소득이 감소함과 동시에 2,3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며,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자를 강담하고 있는 차별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50%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은 두 명 중 한명의 노인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고, 두 명 중 한명은 가난한 노후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미래를 예고하는 불안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에 묶인 사회안전망!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이 만연해진 사회에서 마지막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며 100만 명이 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이미 관계에 금이 간 가족에게 본인의 처지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또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가족관계 단절사유를 작성하는 수치심을 경험해야한다. 수급자로 살아가며 가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권을 박탈당할까봐 연락을 끊은 채로 살아가야 한다.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며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게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빈곤문제 1호 과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촛불의 염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은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을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17일

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사회·노동·인권·시민단체 지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17/03/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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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20대 총선, 전망과 시민사회 대응전략
- 일시: 2016년 1월 18일(월) 오후 3~6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 윤홍식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인하대 교수)
- 발제:
1) 한국사회 불평등, 선거, 시민사회의 대응 /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 20대 총선 전망과 시민사회운동의 대응 방향 / 김윤철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자유토론: 참석 간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및 연구소 연구위원

 

※ 2016년 1월 <참여사회포럼>은 내부 포럼으로 진행되어, 자료는 홈페이지상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월, 2016/01/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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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책읽기_불평등편>

다시 시작되는 책읽기 모임. 이번에는 ‘불평등’입니다. 부담은 덜고, 책은 좀더 알차게 읽기 위하여 월1회, 5회씩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일년이면 총 10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책읽기 모임은 분야를 정해 함께 책을 읽는 모임입니다. 책을 읽고 오시면 좋지만, 다 읽지 못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 모임은 세미나가 아니라 강독 모임입니다. 해설 없이 책의 주요 부분을 함께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집단적 책읽기의 묵직한 즐거움을 느껴보
세요.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기간 : 2016년 2월~6월 매달 셋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12시 (월 1회/총5회)
장소 : 미디어까페 후(홍대입구역 2번출구)
참가비 : 5만 원(책은 개별 구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lR0tJGvvKz
회비납부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입금순 마감)
*장소 관계 상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1차(2월20일) 불평등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이정우,이창곤/후마니타스)
2차(3월19일) 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열린책들)
3차(4월16일)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지그문트 바우만/동녘)
4차(5월21일) 거대한 역설-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필립 맥마이클/교양인)
5차(6월18일) 불평등의 킬링필드 (예란 테르보른/문예춘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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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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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전까지 한국정부가 발표한 불평등 상황에 대한 통계자료, 특히 지니계수를 접할 때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수치를 그대로 믿는다면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0.35-0.36 수준이고, 세후 가처분소득에서는 0.31-0.32 수준으로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북유럽 몇 개 국가군을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에도 매우 양호한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심각한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현실과는 너무나 동 떨어져 있었다.

통계청이 부패하고 무능했던 탓이었는지, 아니면 지난 정권들이 현실의 심각함을 감추고자 의도적으로 조작가공하고 잘못된 자료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실 상황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할 국가운용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채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였다.

때마침 지난 12월 21일 이데일리의 박종오 기자가 통계청이 새로운 방식으로 집계한 한국의 불평등 통계자료를 매우 상세하게 분석한 기사를 소개하였다(기사 아래 첨부).

촛불시민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로소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가 새롭게 발표된 데에는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지난 십여 년 간 지난 정부의 엉터리 같은 통계자료를 치열하게 비판하고 집요하게 추적한 연구의 성과와 공로가 매우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충대충 가계소득을 중심으로 불평등을 조사 분석하여 발표함으로써 음성적 탈루와 자산소득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문에서 통계가 왜곡되고 미비된 상태에서 신뢰가 결여된 자료를 과감하게(?) 정부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OECD는 아예 한국정부의 자료를 공식적인 비교의 대상에서 누락시켜온 저간의 사실이 부끄러울 뿐이다..

다행히 김낙년 교수의 노력 덕분에 OECD 기준에 근거하여 국세청 소득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정부의 최근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항 목                      한국 수치      OECD 평균          최상국가             최악국가

시장지니계수          0.396            0.472                   0.382(스위스)   0.566(그리스)

가처분지니계수     0.354             0.317                   0.256(덴마크)    0.459(멕시코)

소득재분배효과      0.042            0.155                  0.251(아일랜드)  0.019(멕시코)

소득5분율 배수       7.0                 5.4                        3.6(덴마크)       10.4(멕시코)

 빈곤층 비중               17.8             11.7                       5.5(덴마크)       17.8(한국)

 

우선 한국의 시장지니계수가 최우량 국가인 스위스와 근접한다는 것은 여전히 통계수치에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 20년간 진행되어 온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범위와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시장지니계수가 대략 OECD 평균수치인 0.47 주변에 있어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무엇이 미진하고 탈락되었는지 살펴보는 일이 여전히 전문가들의 연구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국가의 재분배 기능은 가장 불량한 수준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역할로서 재분배효과인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멕시코, 칠레 그리고 터어키 등과 더불어 가장 불량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한국이 현대적 시민국가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미성숙함과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으로 뒤에 별도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기존 분배 지표가 불평등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한 지표를 적용할 결과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세계 주요국 중 최상위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미지: 국민일보)

소득의 5배율, 즉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 소득의 상대 배율은 전통적 자본제 사회의 소위 20:80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2017년 현재에는 단순한 비교수치라는 것 외에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바닥으로의 질주(rush to the bottom)로 극빈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부의 대부분을 소수가 장악하게 된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는, 이를 10:90 또는 1:99의 실상을 분석하는 데이터로 대치하여야 한다.

소득10배율, 즉 상위 10%의 소득과 하위 10% 소득 배율을 표현할 때도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분야 그리고 종합적 소득 등으로 분리하고 세분화하여 분석할 때만이 한국사회의 구체적 실상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의 감으로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10배율을 산정한다면 ’12’를 넘어설 정도로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정한다.

불평등을 파악하는 더욱 생생한 자료는 상위 1.0 %가 차지하는 자산 소득의 비중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현재로써는 이에 대한 자료가 매우 빈약하여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예건데 공식화된 자본시장의 배당소득을 개인의 1.0%가 80-90%를 차지한다거나, 역시 거래가 가능한 양질의 부동산의 대부분을 1.0%의 개인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분석이 요구된다.

 

상대적 빈곤층 비중은 세계 최대 수준

모든 불평등의 현상이 집약된 상대적 빈곤층의 비중, 즉 가처분 평균소득의 5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민들의 비중에 있어서, 한국이 단연 세계 최악의 일등국가라는 것이 이번 발표 내용의 핵심이다. 앞에 제시한 모든 자료는 이 점을 확인하고 조명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단순히 상대 빈곤율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일하는 가난 즉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하고, 일년에 2150 시간이 넘도록 세계 최장의 살인적인 노동을 하여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카스트화로 고착된 한국사회 빈곤의 형태와 현실을 이제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고발해야 한다.

이러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시대를 살아가는 가난한 이웃 시민들의 인간적 존엄과 연대의 과정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대로 개선하자는 정책에 대하여 수구적 언론과 못된 지식인들이 보여준 광기적 패악에 대하여 필자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들어가는 사회 총비용이 20-25조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가 일 년에 생산하는 순부가가치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1.0% 정도의 사회적 부를 천애의 가난 속에 갇혀 신음하는 이웃에게 배분하자는 사회연대적 정책에 대하여, 더구나 위에서 보여준 한국 불평등 자료가 세계 최악의 수준임을 명명백백히 증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시민국가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깊이 되돌아 보도록 준엄하게 충고한다.

물론 급격하게 시행하는 정책이 가져올 역작용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일만 원 시대를 맞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부작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를 상여금과 보조금을 포함한 (OT는 제외) 포괄적 임금 총액으로 규정해야 하며, 임금이 주목적이 아닌 특수고용, 예를 들자면 65세가 넘은 고령인구의 취업 등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분명하고 명쾌하게 설정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문에 관해서는 당연히 부담액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일정의 유예기간과 범위를 분명히 하되, 최저임금의 인상이 당연히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적 기제로 작동하도록 채찍의 기능도 함께 지녀야 하며, 시민사회는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한다는 관점에서 적정한 서비스 비용의 인상을 수용하여야 한다.

이 모든 정책의 최상위 정점에는 공리적 시장의 논리를 넘어선 인간존엄의 실현과 시민연대라는 가치개념이 위치하여야 한다. 당장에 발생하는 어려움과 혼란을 핑계로 시급 일만 원의 선순환적 정책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균임금의 두 배가 넘는 보수 및 임금을 향후 십 년간 동결하는 시민연대적 결의를 통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동시대인으로서 도리이자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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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제 현대적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재분배 기능에 대해서 다시 살펴 보고자 한다.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OECD 기준에 의거하여 수정 보완된 시장지니계수인 0.396 수준을 그나마 가처분계수인 0.354으로 낮추는 사회이전소득 효과를 내는 데 투입된 정부의 종합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순부가가치 생산 1,600조의 10.0 % 수준인 160조 정도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복지라는 개념조차 없던 것에 비하면 매우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 셈이다.

이 배경에는 지난 시절 IMF 위기를 극복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하면서 세계가 칭송할 만큼 가장 단시일 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낸 국민정부 시절의 노력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후 15년간 3번의 정부를 교체하면서도 질적인 비약 없이 국민의 정부가 설정한 정책의 단순한 양적 팽창과 퇴행을 되풀이 하여 오면서 불평등 재분배효과가 OECD 평균인 0.155의 4분의 일인 0.042으로 세계최저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산업대국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재분배 효과를 향상시키는 수단과 정책으로 조세를 포함한 국민분담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다. 물론 국민분담율을 높이기 전에, 선행적으로 음성 탈루의 조세 재원을 투명하게 발굴하는 노력과 매년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정책 개념을 도입하여 불요불급한 정부재정 수요를 줄이고 사회복지성 예산의 가용 지출액을 높여가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 노력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OECD 국가들과 객관적인 비교를 통하여 보아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에 투입되는 공공적 지출 규모를 현재의 순부가가치 생산액의 10.0 %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정책을 수립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

2016년 기준으로 말하면 위에 언급한 160조 수준인 공공성 지출을 두 배인 320조 이상 확대해 가야 한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국민부담율을 현재의 26% 수준에서 35%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세 부담율을 현재 17-8% 수준에서 25% 이상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한편에서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제기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미세조정조차도 수구적 정치집단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감당해 내지 못할 만큼 현재의 한국 정치구조가 퇴행적 원시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세정의 현실을 떠나 단순히 평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 수준이 그 자체로는 국제적으로 비교하여도 대체로 합리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간 160조 이상의 사회안전망 재원,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그러면 어디에서 추가로 연간 160조가 넘는 사회안전망의 재원 수요을 충당해 나갈 것 인가 ?

우선적으로 단호한 세정개혁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다양한 이유와 정책적 근거로 설정된 일체의 사전적 세금감면 정책을 철폐하여 실효세율을 명목세율과 일치시키고, 이를 투명한 사후적 정책지원과 명분이 분명한 공공적 지출이라는 형식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모든 시민 개개인들은 예외없이 조세부담에 참여하여야 한다. 복지의 보편성 확보에는 반드시 중간계층의 보편적 세금부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적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재원은 여전히 요원하게 부족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의 핵심에 있는 분이 한국의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경제활동의 소득, 즉 보수와 임금 등 격차에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반쪽만 맞는 이야기이다. 기업규모와 산업간의 격차, 재벌과 공공분야의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차별적 요소가 분명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일부 주요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시장지니계수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시 언급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의 미세조정으로는 필요한 정부재원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서 한국사회의 소득의 원천으로서 자산의 구성과 분포를 상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민간의 순자산 규모는 1경2,000조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에 금융자산 규모가 3,000조,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총합이 9,000조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금융자산이든 부동산 자산이든 간에 극소수의 상류층 시민과 재벌급 법인의 1.0%가 매매가 가능한 민간 순자산규모의 과반을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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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1경2000조의 자산 수익율이 연평균 4.0%라고 추정하여 보면, 약 500조에 달한다. 즉 1,600조의 국민생산 순부가가치 중에 대략 1,100조는 경제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보수와 임금으로 이루어지고, 30%가 넘는 비중의 500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불로소득인 자산소득 형태로 배분되고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 소유의 경우, 상당 비중이 비영리적 성격을 가진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첫째는 비영리적이라고 해도 대체적인 수익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는 다분히 유동적 투기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셋째 분포상 극소수의 손에 편재되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지난 200여 년간의 서구사회를 연구해온 피켓트의 주장을 매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가 위에 언급한 현실조건에 있다. 피켓트는 자산규모 100만유로(약 13억원) 이상에는 연간 1.0%, 그리고 200만 유로 이상의 자산에는 연갼 2.0%의 세금을 부과하여야 세습적 불평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의 이야기를 당장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의 제안 내용은 불평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사회에 매우 중요한 암시와 전망을 제시한다.

현실적으로는 금융과 부동산의 자산은 서로 분리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금융시장이 경제 현실에 갖는 주요한 순기능을 감안하여 기존의 금융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를 조정이 가능한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는 이미 널리 회자되고 있듯이 서민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예로서 5억원)에 대해 추가적인 보유세를 적용하되 무리없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 0.5 %에서 시작하여 10년을 목표 기간으로 점차 세율을 미세적으로 누진적으로 확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보유자산에 대해 실효세율이 1.0 % 이상 올라가도록 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면 사회안전망 구축과 보편적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상당 수준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에 대해 강력한 조세를 주장하는 전문가 그룹에서는 토지를 별도로 분류하여 접근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경청할 만한 이야기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단지 아파트 등 부동산 폭등을 규제하는 정책수단으로만 판단하는 청와대 참모의 일부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보유 자체가 당장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기에 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참으로 한가하고 한심한 소리이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한국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가 수익을 실현해서 부과하는 건지 반문하고 싶다. 환경분담의 중과세 역시 환경악화가 개별적 영역에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길 요청한다.

부동산 보유세의 적용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의 통제를 위한 정책수단을 넘어서 한국사회의 지속적 조건을 위협하는 불평등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연대와 포용의 재원적 기초를 닦으려는 사회공학적 의지와 관점에서 검토해야 마땅하다.

 

“한국 사회 불평등 개선하지 못하면 또 다른 촛불 부를 것”

자동차 보유 여부와 환경 개선의 과제보다 우선하여 한국사회의 불평등 수준은 가히 폭동을 불러올 만큼 위험한 수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몰려나온 촛불시민혁명의 저류에 깔려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현실 기제가 사회폭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부적 폭발 압력을 강제로 억누르고 있을 뿐이다. 언제라도 가변적인 한국의 불평등한 현실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협박과 북한의 핵무기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으로 폭발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중간층 시민들의 조세 참여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한편, 피켓트의 조언대로 일정한 수준이상의 자산소득과 보유에 대하여 합당한 수준의 세금을 누진적으로 과세할 필요가 긴급히 요구되는 시점에 서 있다. 다른 대안이 정말 없다면 복지세라는 특목세를 부가가치세 형식을 빌어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도 연구해야 한다.

현재의 수구적 정치구조가 장애물이 된다면 시민사회는 다시 수십만 수백만 명 단위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정치구조의 변화와 사회개혁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른백년은 한국의 불평등한 현실을 혁파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연구인력 네트워크와 자원을 동원하여 현실 고발과 대안 마련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늘에는 영광이, 땅 위에는 평화가’.

2017.12.25.

 

한국 소득 불평등 OECD 6위…정부 재분배 역할 ‘최악’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세계 주요국 중 최상위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여섯째로 불평등이 심한 것이다.

특히 정부의 소득세 등 조세 정책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다른 선진국보다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한국의 처분가능소득(세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4로 집계됐다.  

지니계수는 한 국가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0(완전 평등)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고 1(완전 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기존 분배 지표가 고소득층 소득 축소 신고 등으로 불평등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국세청 과세 자료, 보건복지부 연금·수당 지급 자료 등 행정 자료를 활용해 보완한 지표를 새로 내놨다.

 

또 세후소득이 빈곤선인 중간 소득의 50%를 밑도는 인구 비중을 가리키는 ‘상대적 빈곤율’은 2015년 17.8%로 35개국 중 압도적인 1위였다. 빈곤층 인구가 OECD 평균(11.7%)보다 6.1%포인트나 많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비교 가능한 OECD 35개 회원국 평균(0.317)을 크게 웃돌았다. 불평등도는 멕시코(0.459), 칠레(0.454), 터키(0.404), 미국(0.390), 영국(0.360) 다음으로 높았다. OECD 회원국 중 여섯째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웃한 일본(0.330)이나 스페인(0.345), 그리스(0.340), 이탈리아(0.326) 등도 한국보다는 소득 불평등이 덜 심각했다. 복지가 잘 갖춰져 있는 스위스(0.297), 스웨덴(0.278), 노르웨이(0.272), 덴마크(0.256) 등은 세후 지니계수가 0.3을 밑돌았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아닌 약 1만 1300가구를 표본 조사한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지니계수를 집계해 국제기구에 제출해 왔다. 가계동향조사 상의 2015년 세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95였다. 이 자료에 기초해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OECD 중하위권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번 조사 개편을 통해 불평등이 극심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국내 세후 지니계수는 지난해 0.357로 1년 전보다 0.003포인트 상승해 국제 순위가 더 올랐을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역할이 다른 주요국보다 훨씬 미흡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5년 시장소득(세전소득) 기준 한국의 지니계수는 0.396으로 OECD 평균(0.472)보다 매우 낮았다. 소득 불평등도는 스위스(0.382), 아이슬란드(0.393) 다음으로 양호했다.

그러나 세금을 걷고 난 후 다시 측정한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순위가 OECD 33위에서 6위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다. 세전과 세후 소득 불평등도가 이처럼 급격히 올라가는 나라는 OECD 35개 회원국 중 터키 뿐이다.  

 
상대적 빈곤율

 

화, 2017/12/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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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기본소득 전략, 복지국가 건설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시간: 2016년 10월 17일(월) 18:00~20:30

장소: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기조발제
윤홍식 인하대 교수(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패널토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람 알바노조 정책국장
제갈현숙 박사(사회복지학, 포럼 사회복지와노동)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문의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참여사회연구소 이기찬 간사 02-6712-5249 010-8915-9446(패널토론)

월, 2016/10/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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