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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보호구 지급이 삼성디스플레이 영업 비밀?” (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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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보호구 지급이 삼성디스플레이 영업 비밀?” (뉴스민)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0- 09:48

강병원 의원, “보호구 지급이 삼성디스플레이 영업 비밀?” (뉴스민)

삼성디스플레이가 국회의 안전진단보고서 제출 요구에 노동자의 건강관리, 보호구 지급 상황 등을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역시 삼성디스플레이 주장을 인용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만든 문건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해 국정감사에서 ‘삼성 우편 배달부’냐는 질타를 받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min.co.kr/news/1390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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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을 없애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게속된다.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2012년 구미불산누출사고 이후 올바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 보장확대를 위한 활동이 시작됐다. 2014327개 단체가 참여해 알권리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이하 감시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제정운동 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보급운동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 관리체계에 한발짝 다가섰다.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이하 알권리법)’은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20145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으로 국회 발의되어 2차례에 걸친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알권리보장 대국민캠페인을 통해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여야가 알권리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2015년 마지막 국회에서 법 제정을 기대했으나, 국회파행과 겹쳐 20162월 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감시네트워크는 2년간의 알권리법 제정운동과 더불어 화학물질관리법을 상위법으로하는 지자체별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표준조례안 마련하고 제정운동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5년 인천시(51), 전라북도(1030), 군산시(112), 양산시(1217)가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일부 보장된 알권리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 상반기 수원, 영주, 구미, 여수, 광주, 울산, 안산, 성남, 파주 등에서 추진예정이다. 2015년 제정된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지만, 기존 조례보다 진일보하였다. 주요 내용 중 심의기능과 민간참여가 포함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과 지자체장의 화학물질정보 주민고지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비교표_주민 참여와 알권리 보장 현황(일과건강)>


조례안 비교.jpg


<표준조례안의 주요 내용>

표준조례안 주요 내용.jpg


20157월부터 시작된 전국적 알권리캠페인은 국민여론형성에 일조하였다. 7월 서울 보신각에서의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보장 공동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역순회 알권리캠페인이 8월 경주/울산, 10월 여수/서울/창원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9월 구미불산 누출사고 3주년을 맞아 전국 10개 지역 10개 사업장에서 1010캠페인을 진행했다. 주요 화학사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였다. ‘지역사회알권리법국회 상정을 앞둔 상황이었다. 캠페인을 통해 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총 47개 지역단체, 155명이 참가했고, 지역별 알권리조례제정 등 2016년 지역감시활동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은 상반기 법제정과 연중 지역별 알권리조례 제정운동, 지속적인 대국민 캠페인 등으로 알권리 보장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해야 한다.

 

화학물질정보 전면공개와 기업비밀의 엄격한 제한은 사회적 흐름이 되었다.

감시네트워크는 2014년 정부 상대로 유통량조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시작하면서 기업영업비밀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던졌다. 재판과정을 포함하여 토론회,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비밀의 문제점이 알려지고 개선대책이 논의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2014년부터 연구용역을 실시, 2015화학물질 정보공개 범위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기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계조사결과의 원칙적인 공개라는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

2016년 중요한 논쟁이 남아있다. 원칙은 세워졌으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영업비밀 심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역사회알권리법이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영업비밀의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서류로 입증을 충분히 하도록 유도한 때문이다. 감시네트워크는 엄격한 제한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감시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주변의 비밀을 없애기 위한 위험지도 제작보급은 계속된다.

현재 우리나라 화학물질 정보공개율이 20%에 그친다.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우리동네 위험지도앱을 제작보급하였다. 20155월 공개된 이후, 3개월만에 15천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화학물질 위험성과 알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여론을 확산시켰다.

2016년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 뿐 아니라 생활화학용품 및 어린이용품 위험정보, 개인의료방사능 및 놀이터 위험정보 등 우리 생활주변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일, 2016/01/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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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끝에 나온 삼성전자 직업병 예방안] 외부전문가 참여 옴부즈맨위원회, 삼성전자 작업환경 들여다본다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LCD·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장을 감시한다. 독립된 외부기구인 옴부즈맨위원회를 설립해 사업장 유해인자를 관리하고 역학조사를 한다. 

하지만 직업병과 관련한 삼성의 사과와 보상 문제를 두고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이견이 적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옴부즈맨위원회가 출범해도 직업병 예방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반도체·LCD 공정에서 사용되는 다량의 화학물질을 화학물질 제조사가 영업비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89

수, 2016/01/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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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후보는 반올림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미디어오늘)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이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후보에게 삼성 반도체·LCD 공장 직업병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다룬 보고서 등 각종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상황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안전보건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보고서를 은폐하는 삼성전자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을 질의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213

목, 2016/04/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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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옥시레킷벤키저 생활화학제품 성분 숨기지 마라 (환경매일신문)

이들 4개 기업 중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지만, 자사 5개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의 80% 이상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고 있지 않다. 주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biz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0660432594


수, 2016/08/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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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환경부 성분 공개 사이트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15종의 성분 표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이 공개를 원치 않는 성분은 얼마든지 밝히지 않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도 기업이 제품 성분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성분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서 지난 3월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 사이트를 개설했으나 이 사이트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02242005…

목, 2016/08/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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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후 4년 넘게 PHMG·PGH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전무”(투데이신문)

원인미상 폐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와 PGH가 확정된 지난 2012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4년 6개월 동안 노동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국정조사 특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특위 3일째인 18일 노동부 기관보고에서 “노동부는 오늘까지도 PHMG와 PGH 취급 사업장 현황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노동자들의 보건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61

금, 2016/08/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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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했던 19대 국회 (한겨레)

피해자들을 옥죄는 덫은 산재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행 산재보험법 체계다. 회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작업장에서 쓰인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지 않고 법원과 행정부도 이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피해자들이 걸린 질병과 작업조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다. 결국 삼성이 보상 절차를 개시했다는 건 공단 또는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뜻이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승소 확률도 낮고 비용 부담도 크므로 피해자는 삼성의 제안을 거부하기 힘들다. 제대로 된 보상이 되려면 피해 당사자의 참여 속에 객관적인 외부기관이 보상 방안을 설계했어야 하지만 삼성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충을 유리한 쪽으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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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0805.html

월, 2016/09/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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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안전진단보고서’ 가리고 고치고… (한겨레)

고용노동부의 안전진단 명령에 따라 실시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가운데 영업비밀과 관련성이 없는 부분을 삼성 쪽이 임의로 가리거나 일부 내용을 편집해 고용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영업비밀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삼성이 편집한 보고서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해 이기권 장관이 사과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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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5627.html

금, 2016/10/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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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 보장법’ 발의 (안전신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인지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기준이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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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05

화, 2016/11/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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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노동자 또 사망···“산재신청도 보상도 못 받아” (경향신문)

악성림프종으로 4년간 투병해온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숨졌다.

반올림은 “황씨는 업무 중 취급한 화학물질들의 이름 일부만을 기억할 뿐, 각 물질의 성분과 유해성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올림에 따르면 고인이 근무 중에 회사로부터 받은 교육은 “장갑이랑 마스크를 끼라는 게 전부”였다. 고인이 CCSS룸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했는지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일부만 공개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82156001…

월, 2016/12/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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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놓인 아이들 식판…'친환경' 세척제 성분은 영업비밀? (환경TV)

학교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판세척제 대부분이 ‘영업비밀’로 유해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간 유해성 우려가 여러차례 제기됐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산화나트륨' 등 유독물질의 사용량을 규제하지 않고, 교육부에서는 '성분을 확인하라'는 지침만 내려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71064

화, 2016/12/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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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경화증'도 삼성 직업병으로 인정받았다 (미디어오늘)

희귀질환 '다발성경화증'이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질병으로 최초 인정됐다.

이 판사는 "(김씨가) 업무 중 아세톤 등 유기용제에 노출됐고 20세 이전에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했으며 밀폐된 공간(클린룸)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자외선 노출 부족을 겪었다"면서 "다발성경화증 평균적 발병시기인 38.3세보다 이른 만 20세에 발병한 점, 일반적인 유병율과 비교해 삼성전자 근로자 사이 유병율이 월등히 높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특히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 등 사업장 측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환경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에는 관련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이 크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김씨가 취급한 물질 이름 및 성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삼성 반도체·LCD 공장 안전보건 진단 보고서 등 산재 입증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061

월, 2017/02/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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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반도체 보고서 영업비밀” 판결 논란(한겨레)

백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실태를 지적한 정부 보고서를 삼성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이미 제출했고, 대부분 삼성의 잘못을 지적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7457.html

금, 2017/03/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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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8일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이종란 노무사가 새로운 직업병 제보자를 만났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2011년부터 14년까지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체 직원으로 일했다고 했다. 그리고 퇴사 이듬해 악성 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협력업체 직원이던 그는 설비 세척, 소모품 교체, 재조립 업무를 담당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화학약품이 사용된다고 말했다. 당시 처리했던 화학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는 잘 알지 못했다. 회사에서 제대로 알려주는 이는 없었다.

3월 29일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가 229번째 삼성 직업병을 호소하는 제보자를 만나고 있다. 그는 약 3년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최근 악성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 3월 29일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가 229번째 삼성 직업병을 호소하는 제보자를 만나고 있다.
그는 약 3년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최근 악성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삼성 반도체와 LCD 관련 공장에서 일하다 직업병을 호소한 이는 229명에 이른다. 이 중 2007년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원판(웨이퍼) 세정업무를 담당했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는 등 모두 79명이 사망했다.

故 황유미 씨의 생전 모습

▲ 故 황유미 씨의 생전 모습

삼성 측은 최근 시설 현대화로 더욱 안전해졌다고 말한다. 또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업무와는 관계는 없는 일’이라며 직업병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삼성 반도체와 LCD 작업장의 안전보건진단 보고서도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반올림 측은 노동자의 안전 관련 사안을 ‘영업 비밀’을 명분으로 비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삼성이 10년 동안 풀지 않고 있는 직업병 문제. 반올림과 일부 직업병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오늘도 삼성전자 사옥 인근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500일이 넘고 있다. 이들의 바람은 삼성이 직업병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더 이상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한구

금, 2017/03/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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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체 유해성과 해양생태계 파괴 위험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전면 사용금지를 담은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의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1564&ref=A

수, 2016/09/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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