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10/11 화 11시, 프레스센터 19층)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발족 기자회견
2016년 10월 11일(화) 10시~1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프로그램]
10시 대표자회의
11시 기자회견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 사무국장 안재훈 010-3210-0988)

[프로그램]
10시 대표자회의
11시 기자회견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 사무국장 안재훈 010-3210-0988)

2016.07.25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정부는 7월 25일(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간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의 첫 단계로 진행되는 각 핵발전소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문제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원법과의 충돌,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6월 17일 용역업체 직원과 무선마이크까지 동원해 무리하게 공청회를 강행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기본계획(안)을 7월말에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25일)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이 계획을 확정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을 규탄하였습니다.
- 다 음-
○ 제목 :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7월 25일(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 (산업자원부 앞, 13-2동)
○ 주요 참석자 : 영광, 고창, 광주, 경주, 영덕 등 지역주민 /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천도교 등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확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7월 25일) 정부는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그간 이 계획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국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핵폐기물(방폐물) 문제가 나올 때마다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만 강조했을 뿐, 정작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와 제대로 된 논의 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범부터 파행으로 시작하여 전체 구성원의 40%가 사퇴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용역 업체 직원과 무선 마이크까지 동원한 일방적인 ‘날치기’ 공청회(6월 17일) 같은 절차상의 문제는 일일이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본 계획의 내용이다.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 당시 경주에 짓지 않기로 법률로까지 약속한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짓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이 입을 모아 반대한 임시저장고 증설에 대해 정부는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문제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기초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최소 10만년 이상 관리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우리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책임하게 핵폐기물만 양상하고 ‘폭탄 떠넘기기’식으로 책임을 떠 넘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모면하게 된다.
안타깝지만 이번 기본 계획의 내용이 바로 그렇다.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당장의 쟁점 사안인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마치 별일이 아닌 듯 제대로 된 언급조차 없고, 먼 미래의 이야기에 대해서만 잔뜩 늘어놓고 있다. 뚜렷한 해결책과 방법이 없으면서 핵폐기물은 양상하고 있고, 시급성만 강조하며 지역주민들을 압박하는 형국이 굴업도, 안면도, 부안을 이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의 시급성은 다분히 핵발전소 운영주체인 한수원과 정부의 다급함이다. 왜냐하면, 현재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2019년 월성, 2024년 영광·고리에서 가득 차게 되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국민들과의 신뢰와 핵발전 정책 전환 여론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핵산업계와의 이해 관계와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핵발전 유지·확대정책을 고집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 확정될 관리계획 역시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어 온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확정하려는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 확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모습에 분노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확정될 기본계획안을 백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방폐장 유치 지원법과의 충돌에 대한 법률소송, 국회와의 공조를 통해 ‘(가칭)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저지 투쟁, 지역에서의 집회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원자력진흥위원회의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하라!
- 지역주민 반대 속에 강행되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건식저장시설) 증설 계획 전면 중단하라!
- 국민 여론과 역행하는 핵발전 유지·확대정책, 축소·폐쇄로 전면 전환하라!
2016. 7. 25.
탈핵지역 대책위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email protected])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표결로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안을 강행처리 했다. 총 9명의 위원 중 김용환(위원장), 최종배(사무처장), 나성호, 김광암, 최재붕, 조성경, 정재준 7명이 찬성하고 김익중, 김혜정 2명의 위원은 반대했다. 지난 5월 26일 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3차례의 회의 만에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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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3일 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다. 심사 내내 논란이었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나 보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고리(신고리)에 신고리5,6호기가 들어선다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10개의 핵발전소가 최대로 밀집한 위험이 발생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 않은 길을 위험성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은 채 간다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다.
대부분의 원자력안전위원들도 심사 내내 다수호기의 동시 사고에 대한 대비와 안전성평가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아직 평가할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10개의 핵발전소를 한 곳에 몰아 지으면서 평가방법을 몰라서 평가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건설허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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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건설허가 승인 다음날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선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 탈핵어린이도 참석하여 피켓을 들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에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지금도 고리(신고리)에서 단 하나의 핵발전소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100조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고리(신고리)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7명의 위원들은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중대사고대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등도 하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건설 허가를 승인하고야 말았다.
수명만 60년인 신고리 5, 6호기의 위험은 이제 무책임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떠났다.
[caption id="attachment_163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6월 23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탈핵단체들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건설반대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caption]
무책임한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아직 공사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국민들의 힘으로 공사가 98%까지 진행된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도 이제 국민의 정치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을 무시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전력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현실에서 과연 신고리 5,6호기가 지금 당장 필요한지부터 따져 물어야 한다.

▲ 2016.06.23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기자회견 ⓒ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일시: 2016년 6월 23일 (목) 오전 9시 30분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프로그램>
사회: 안재훈(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 여는말씀: 김준한(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문제점: 양이원영(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 각계발언
- 공연: 하자작업장학교
- 선언문 낭독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문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와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부산과 울산의 경계인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단지입니다. 현재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까지 포함하며 총 8기의 대용량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고, 30km 반경에 38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사고 피해 범위를 생각해본다면, 부산/울산/경남 800만의 주민들 누구나 그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금도 이렇게 위험이 큰데 두 개의 핵발전소를 추가해 위험에 위험을 얹는 꼴을 만들려고 합니다. 더구나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보았듯이 같은 요인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수호기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기술을 배우고, 많은 기준들을 따르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한 부지에 2~3개의 핵발전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수호기의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아직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다수호기의 안전성을 평가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무책임과 무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에 평가할 방법도 찾지 못했다면, 방법을 찾아 평가부터 제대로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위험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위험을 국민들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게 과연 정부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입니까.
지금 당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전력도 모자라지 않는 상황입니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5년,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고 탈핵으로 나아가는 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불편과 비용이 드는 선택이지만, 안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충분히 감수할만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만은 유독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무모하고 어리석게 신규핵발전소를 늘려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계의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토니 세바 교수는 2030년이면 태양광에 의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는 물론 핵발전도 밀려난다고 예측 했습니다. 지금은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불과 얼마 후에는 이러한 논쟁조차 의미 없는 시대가 도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발전소 위험에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에 요청합니다. 국회가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 경제성, 전력수급, 수용성 등을 검토해 그 건설을 사회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핵발전소의 위험을 걱정하고, 탈핵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고, 탈핵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과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2016년 6월 2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다룬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신고리)의 9, 10번째로 건설을 추진하는 핵발전소다. 이미 지난 1월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 개시로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는 7기(용량 686만kW)로 세계 최대로 핵발전소가 밀집한 위험 단지가 되었다. 그런데도 여기에 추가로 핵발전소 건설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의 800만 시도민은 물론 한반도 전체를 핵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또한 한 부지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위치하는데도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조차 하지 않은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하나의 사고가 여러 개의 핵발전소의 문제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역시도 후쿠시마 사고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권고하고 있는 다수호기의 안전성 평가와 대비가 중요함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실제 핵발전소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는 이 문제를 숙제로만 남겨 놓을 뿐 대책 없이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려는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는 울산과 부산, 양산 등 반경 30km 안에 340만명의 거주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핵발전소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고농도의 방사능오염과 피난조치 등이 내려졌던 지역의 인구가 20만명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17배의 더 큰 피해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다.
거기에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고리(신고리)에서의 핵사고는 경제적으로도 상상하지 못할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100조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고리(신고리)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아마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최근 찬핵론자들은 울산의 조선불황 등의 해결책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일자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핵발전소 건설로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살아난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저 건설하는 동안 임시직,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만들어지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몇 년을 그것도 투여된 비용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 않은 핵발전소 건설로, 오히려 지역 전체가 장기간 더 큰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문제만 낳을 것이다.
최근 몇 년 전력소비증가가 정체에 있고, 전력이 모자라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등이 포화상태인데도 마땅한 해결방안도 없는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심의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다수호기안전성, 중대사고의 위험성 등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규제기관으로써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을 망각한 직무유기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 국회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2016년 5월 26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지난 1월 신고리3호기가 전력생산을 시작하면서,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는 7기(용량 6,860만kW)로 세계 최대로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위험지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곧 신고리 4호기도 건설이 거의 끝나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신고리 5, 6호기 초대형 핵발전소 2기가 건설되려 합니다.
문제는 고리핵발전소는 중대사고발생 시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30km 반경에 울산과 부산이라는 대도시가 있어 34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45km 반경 내에 있는 월성핵발전소를 포함하면, 총 16기에 5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공개로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때처럼 원자력안전위가 각종 안전성 문제와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폐쇄적으로 강행처리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통과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2,167명의 국민들이 참여한 무효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또 다시 아직 착공도 시작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문제를 비공개 설명까지 진행하며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해 울산시민의 70%가 반대하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의 여야를 망라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리핵발전소로 인해 밀양과 청도의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불러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신고리핵발전소의 추가 건설과 초고압송전탑의 필요성으로 이야기 해왔던 ‘전력부족 사태’는 고사하고, 지금 전기는 남아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한 부지에 다수호기의 핵발전소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2014년 5월 연방법원이 다수호기의 위험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달링턴 신규핵발전소 준비허가를 보류시켰습니다. 캐나다 원안위도 원전사업자에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 방법을 개발, 제출할 때까지 운영허가 갱신을 보류시켰으며 기존 원전에 대한 운영허가 갱신 때도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계 1위로 핵발전소가 밀집해 운영 중인 우리나라는 다수호기의 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의 허가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원전비리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은폐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부실 검증은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과정으로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총9명의 위원 중 2명이 결원이고, 5명의 위원은 7월로 임기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건설의 첫 삽도 뜨지 않은 핵발전소 건설을 시간을 다투어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단지에 2개나 더 핵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다수호기, 중대사고 등의 위험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의 주민들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대 국회가 안전성과 전력수급, 주민의견, 경제성 등을 제대로 평가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날치기 통과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사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드리는 요구사항>
1.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 과정에 보여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모습은 원전 안전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실망케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심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정한 규제기관으로 거듭나고 신뢰를 회복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2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명회까지만 하고 의결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 신고리 5, 6호기 심사보고서가 공개되어 사실상 심의를 시작하려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청이 불가한 비공개 설명회부터 시작하는 모습은 여전히 폐쇄적임을 자인하는 행동으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지난 50회 회의(2016.1.28)에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허가 신청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심사보고서만을 공개한 것 또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행동입니다. 법에서 지적한 공개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신고리 5, 6호기는 지진위험성이 있고 인구와 산업단지가 밀집한 곳에 15번째, 16번째로 계획된 원전입니다. 중대사고 관리계획이 운영허가 단계에서만 적용되어서는 너무 늦습니다. 건설허가 단계에서부터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 다수호기 사고에 대처에 대한 평가가 없이는 어떠한 안전성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로 하여금 중대사고와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해주십시오.
2016년 5월 12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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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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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취소’ 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 확인 |
| <개 요>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3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소장 접수 예정 <순 서> 사회자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 |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지난 4월 1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2,167명의 원고를 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두 달 동안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있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법 20조와 시행령 34조, 시행규칙 17조에 의해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서류의 심사만으로 운영변경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있지 않다. ‘법정 신청서류의 부존재 및 심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 과정이 없이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의결은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위원 결격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5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은철 위원장은 2013년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년 4개월전인 2012년 12월에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은철 위원장은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취소사유는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당시의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애초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당시인 1970년대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 약 한 달간 모집된 원고는 전국적으로 2,167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으로 원전 사고 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킬로미터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해당되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시 인구분포 상주인구 기술기준 상 8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80킬로미터 내 지역은 ‘경주, 포항, 양산, 밀양, 대구, 부산’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참여한 원고는 624명에 이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더 살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멈추는 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2,167명의 원고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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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주관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 - 삼척핵발전소 건설에 여야무소속 후보 전원 반대 - 영덕․울진 신규원전에 새누리당 강석호 후보 답변거부, 이귀영·홍성태 ‘신규 반대’ - 월성1호기 폐쇄와 주민이주대책에 여야후보 한 목소리로 동의 - 기장해수담수 공급반대에 윤상직후보 답변거부, 야당무소속후보 동의 -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에 울산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원 동의, 새누리당 안효대, 윤두환 후보 동의,부산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부분 동의, 새누리당 조경태 후보 제외 전원 답변거부 -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반대에 고창군정읍시 후보 전원 동의 -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반대에 대전지역 여야후보 답변자 전원 동의, 해당지역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민의당 김학일 후보 무응답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확인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오래된 원전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설계수명이 끝난 뒤 수명연장 가동 중이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가장 먼저 폭발했다. 우리나라에 수명이 끝난 원전은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두 기가 있다. 고리원전 1호기는 2017년 6월에 가동기한이 마감되어 폐쇄될 예정이다(이미 1차 10년 수명연장 가동 중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작년 2월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이 허가되어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결정 이후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안전성 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결정인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2,166명의 원고들은 31명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작년 5월 18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후 10월 2일 첫 기일이 잡혔고 지난 2월 24일까지 준비기일까지 포함해서 네 번의 기일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장 검증이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했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했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8134" align="aligncenter" width="643"]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했는데 현장 검증에는 김혜정 위원과 김익중 위원만이 참석했다.
현장 검증을 통해서 재판부와 원고, 피고는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서류들이 일부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사무처가 위원들에게 제출한 것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관련 서류들 중에서 운영변경허가와 관련된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주기적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열람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서류들을 제외하고는 아예 비치조차 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제출된 사실도 위원들은 모르고 있었다. 피고측이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보고서야 그런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서류 제출 논란은 위원들이 모른 채에 사무처가 제출받은 것만으로 위임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의 특성상 ‘소급적용’을 따로 부칙으로 언급하지 않으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 관련 안전성 평가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데 일반 공개는 물론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안전성 확보의 첫 번째 단계는 투명성이다. 여전히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연 원전 안전성을 책임질 수 있을까. 불안하고 의문스러운 상황은 계속 되고 있다.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오늘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됐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단은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들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재판에 적극 참여해 이와 같은 불합리성과 불법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2016년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 ○ 제 목: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
2016년 3월 20일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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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뒤덮여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 핵사고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지난 세기 핵과 관련된 무서운 사고들을 보아왔음에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이야기하며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핵발전소 사고는 어떠한 이유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끔찍한 사고 사례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핵사고의 후유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땅에 사는 사람들은 터전을 떠날 방법이 없어 방사능으로 인해 병을 앓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거짓 신화에서 벗어나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가야할 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태양광과 풍력을 골자로 ‘신재생에너지100%’라는 슬로건으로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탈핵사회를 위한 길, 함께 만들어 갑시다.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시민선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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