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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식품반대 전국행동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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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식품반대 전국행동 출범식

익명 (미확인) | 금, 2016/10/07- 11:19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전국행동 출범식

 

GMO가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지 20년, GMO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사회와 농업 진영이 경고하고 반대해 온 시간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식용 GMO 수입국이 되었고,  국민은 GMO를 알고 선택할 권리조차 갖지 못한 채 GMO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인 벼까지 GMO로 재배하기 위한 연구와 시험이 정부 주도 하에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우리밥상이 위협받고 국토와 농업환경이 위험에 내몰리게끔 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소비자, 농업인, 시민단체들이 더 큰 연대를 통해 GMO를 몰아내기 위한 전국행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11월 1일에는 국회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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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수, 2015/12/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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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고 밥상을 지키는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을 모십니다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이란?

한살림생협의 주인인 조합원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한살림 물품과 활동의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1. 모집대상

한살림 조합원으로 유기농과 친환경 먹거리, 살림법에 관심이 있고 한살림 물품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실 분

*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중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선택해 활동

2. 접수방법 하단 지원서 접수

3. 모집인원 총 30명 (블로그 20명 / 페이스북 5명 / 인스타그램 5명)

* 각 SNS에 할당된 모집 인원 수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모집기간 2016년 10월 4일(화) ~ 10월 18일(화)

5. 결과발표 2016년 10월 19일(수) / 한살림연합 홈페이지(www.hansalim.or.kr) 게시

6. 활동기간 2016년 10월 24일(월) ~ 2017년 1월 6일(금) (11주)

7. 문의처 한살림연합 홍보지원팀 02-6715-9414 / [email protected]

어떤 활동을 하나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중 하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1) 한살림 물품 이용후기 및 한살림 물품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과 살림방법

2) 한살림 활동 및 행사, 모임 참여 후기

3) 한살림 소식 및 활동, 프로모션 등 월 1회 미션 수행

<참여 방법>

-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중 자신이 선택한 SNS에 주 1회 이상 포스팅 필수
(다만, 3주 이상 활동 중단 시 더이상 활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경우 #한살림 태그, 좋아요/공유하기 주 4회 이상 필수

* 온라인 활동단 활동 컨텐츠는 한살림 소식지와 홈페이지 등 한살림 홍보자료로 활용됩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한달에 한번, 생명이 가득한 한살림 물품(4만5천원 상당)을 한살림장보기모바일앱을 이용해 직접 구입합니다. 구매내역을 확인 후 조합원님 계좌에 활동비(4만5천원)를 입금해드립니다.(3만원은 지정한 물품을, 1만5천원은 자율 물품을 구입합니다.) 

2)매달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열심활동단’ 3명을 선정하여 3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또한 활동 종료 후 열심활동단 중 활동이 가장 우수한 3명을 ‘으뜸활동단’으로 선정하여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 선정 기준

– 1주에 포스팅 1건 이상 원칙을 꾸준히 지키고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 월 1건 미션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

– 생산지 체험, 자주점검활동, 마을모임, 매장 이용 후기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포스팅 하는 사람

지원서 작성하기
화, 2016/10/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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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서울광장에서 만나요!

 

‘한살림 생명평화축제 (한살림 30주년 가을걷이 잔치 한마당)’에 초대합니다.

 

날짜 : 10월 29일(토)

장소 : 서울광장 (시청역)

 

한살림은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지역살림의 기치를 담은 전국 통합 가을걷이 행사를 통해 소비자 조합원, 생산자 회원, 시민들에게 한살림 30주년의 의미를 나눌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살림 물품판매와 시식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먹을거리를 체험하는 밥상살림관, 논살림과 식생활활동을 통해 우리 농업의 현실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농업살림관, 식량자급과 GMO 등 한살림의 주요 사회의제를 중심으로 전시한 생명살림관, 연대와 돌 봄 등 한살림이 지역과 소통하고 있음을 소통하는 지역살림관이 운영됩니다. 또한 다양한 공연감 상과 물품 직거래, 체험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참석한 한살림 식구, 시민들이 함께 즐 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늦은 오후에는 ‘한살림 30주년 기념음악회’도 열립니다. 기념음악회에서는 유명 가수들의 공연도 감상하고, 전국에서 모인 한살림 조합원 300명이 만든 ‘한살림 300인 합창단’의 노래까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소비자 조합원, 생산자 회원, 활동가, 실무자가 함께 자연과 농촌, 생명, 그리고 가을의 풍성함까지 느끼고 나눌 수 있는 ‘한살림 생명 평화축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금, 2016/10/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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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환경시민단체입니다. 환경약자에 대한 감수성과 정의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모집분야 주요업무 인원
상근활동가 캠페인 기획 및 실행

 

정책 / 이슈 대응

연구 지원

0명

1. 분야

 

  1. 제출서류

가. 지원서 (소정양식) 상근활동가 지원서

나. 최근 환경 이슈를 주제로 본인의 생각을 포함한 자유에세이 1편 (A4 1매 내외)

※ 파일명 : <2016 환경정의 활동가지원_지원자이름>으로 변경 후 이 메일로 제출

[email protected] (인사담당자)

 

  1. 전형일정

가. 모집기간 : 7. 18(월) 오후 6시까지

나. 면접전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심층면접

: 합격 시 전형마다 개별 유선 통보

: 최종 합격 후 소정의 수습기간(2개월) 후 채용

 

  1.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 5일

자율 근무시간 운영 (오전 8시~10시부터 일일 7시간 30분 선택 근무)

나. 급여수준 : 기본급(130만원) + 교통비, 식대보조금(20만원) + 그 외 수당

상여금(연간 100%) * 4대보험

다. 휴가제도 : 만 2년 근무 안식월 1개월 유급휴가, 만 7년 근무 안식년 1년 유급휴가

 

  1. 기타

가. 접수 및 문의는 이 메일로만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 서류가 접수되면 사무처에서 확인 문자를 보내 드립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단체의 제반 규정에 따릅니다.

 

문의 : 환경정의 기획운영팀 02-743-4747 www.eco.or.kr

화, 2016/06/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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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소식지 552ȣ 23면 생산지에서온그림편지

[생산지에서 온 그림편지] 

마늘 손보느라 바쁘구만, 닭밥은 영감이 좀 주지 그라요?

 

“그 빗속에서 용케 마늘밑이 들었구만이라우.”

“올봄은 비가 자주 온께, 마늘 양파농사 물 걱정 안하고 넘어간다 했더니 비가 흔한 것도 큰일이구먼.”

“그래도 안골 밭은 물 빠짐이 좋응게 이나마 마늘밑이 들었지라잉~. 한 며칠 가문께 일하기는 좋구먼유.”

“요맘때면 보리 베어 탈곡하고 마늘 양파 캐라고 하늘이 좋은 날을 주신께 농사꾼은 부지런히 일해서 거둬들여야 되는겨.”

“맞소! 맞어! 우리 영감은 옳은 말씀만 딱딱 골라 한당께요.”

 

552호_2면_마늘_02

 

“그란디 우째서 고양이하고 닭들이 사람을 졸졸 쫓아다니는 겨? 임자, 오늘 요것들 밥 안 준 거여?”

“우째 나만 이집 주인네이겄소? 아침내 밥하고 집안 쪼깐 청소하고 이제 마늘 손보느라 바쁘구만, 닭밥은 영감이 좀 주지 그라요?”

“아따! 이 사람 보게. 나도 아침 일찌거니 논에 가서 물꼬보고 왔구먼 그럴 새가 있당가. 내 자네 고생하는 줄 모르는 거 아니네. 에헴! 저그 가서 누구 좀 만나고 올라네.”

“또 어딜 갈라고 그라시오? 술 좀 앵가니 드시쟤.”

 

우리 아짐, 아이고! 영감님하고 오순도순 하려 했는데 혼자 마늘일 하시네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농번기에 고양이도 옆에서 ‘야아옹’ 하품만 하고 있고 “누가 내 속 알어, 누가.” 푸념 속에 마늘이 다듬어져 동글동글 쌓여갑니다.

 

김순복님은  해남  참솔공동체에서  단호박,  양파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놓치 않았던  미술에  대한  꿈을  딸들이  보내준  스케치북과  색연필로  다시  펼치고  있습니다.  농부와  농촌이 어울어진 풍경을 따뜻한 시선이 담긴 글과 그림으로 옮깁니다.

수, 2016/06/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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