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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와대는 국무조정실의 반헌법적·반노동적 파업대응지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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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와대는 국무조정실의 반헌법적·반노동적 파업대응지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10/06- 15:15

청와대는 국무조정실의 반헌법적·반노동적 파업대응지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라

 

청와대는 국무조정실의 반헌법적·반노동적
파업대응지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라

국무조정실이 주도하여 ‘합법파업’임을 알면서 불법으로 낙인찍어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공안기관에 강력대응 주문한 사실 드러나

정당하고 합법적인 철도노조파업에 대한 탄압 중단되어야  

 

국무조정실이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와 관련하여 직접 나서 전국철도노동조합 등의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10.5.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라는 문건 (관련 경향신문 기사)을 통해 드러난 위와 같은 사실은 중앙노동위원회와 사법부 등에 의해 목적과 절차 등이 적법하다고 확인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심지어, 문건에 따르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불법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내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불법을 택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문건에 대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며, 근거 없이 불법파업으로 낙인찍어 여론을 호도하고 노동조합을 비난하며 노사교섭을 가로막고 있는 행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_철도노동조합제공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_전국철도노동조합제공>

 

문건은 2016.09.27. 국무조정실 오균 국무1차장이 주재하고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한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 관련 회의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 국무1차장은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국토교통부에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이‘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근간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심지어, 파업이 장기화되면 청와대와 협의한 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국무조정실의 입장도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등에 관해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국무조정실이 정부 부처에 불법을 종용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운운하며 노사관계를 갈등 일변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파업의 불법 여부에 대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위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점에서 국무조정실의 행위의 배후에 청와대의 파업대응지침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건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지도’한다는 계획과 ‘파업조기종결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실제 철도공사 사측의 경우,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자 140여 명의 파업참가자를 직위해제했고 심지어 일부 파업참가자에게 “직위해제를 당하면 직장 떠날 수도 있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냈다. 또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등 9명에 대해서는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9/30)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9/29)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파업이다. 또한, 철도노조의 2006년 파업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은(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 파업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1심 법원과 고등법원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철도노조 조합원 대해 예고된 불법파업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거듭된 판결을 모를 리 없는 철도공사 사측이 불법파업 운운하며 파업참가자들을 고소하는 행태의 배경에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파업참가자들을 겁박하고 여론몰이로 노동조합을 고립시키려는 국무조정실의 파업대응지침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016.9.3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에 철도 등 공공금융부분 노동조합과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면 국회에서 노사당사자가 모인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6.10.4.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철도공사 사측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소위, ‘2대지침’을 통해 ‘사실상 사측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 했고 이를 일방적이고 맹목적으로 공공부문에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이번 파업이 촉발되었다. 대화도, 대책도 없이 대결만을 선택하는 정부의 국정운영기조로 인해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건은 국무조정실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불법을 사주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앞장서 ‘불법파업’운운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문건에서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관계부처의 연결고리가 드러난 이상 이 문건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해명해야 한다.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 노사간의 교섭을 가로막는 반헌법적, 반노동적 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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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포장, 작업중 독성물질 화상 근로자 산재 처리 거부" (연합뉴스)

충북 음성노동인권센터는 21일 "신안포장산업 음성공장이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안전장치 없이 독성물질을 다루게 하고, 작업 중 화상을 입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며 이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골판지 및 포장박스 제조업체인 신안포장산업에 임시직으로 고용된 60대 여성은 지난 4월 독성이 강한 세척제로 청소를 하다 세척제가 엎질러지면서 하체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1/0200000000AKR2016062106…

수, 2016/06/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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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토론회 개최

11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05년 도입 이후로 퇴직연금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590만 명, 기금의 규모는 약 126조에 달한다. 특히 퇴직연금기금의 규모는 급속도록 성장해 2030년에는 약 960조, 2050년에는 2,0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2014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도 입법 예고하면서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적립금 규모 확대, 위험자산 비중 확대 등 금융시장 중심의 정책에 치중해 왔을 뿐, 퇴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는 “그동안 한국에서 퇴직연금 논의는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였다.”면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과 반대로 보아 배척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ⅰ) 1년 미만 근속 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ⅱ) 중간정산 최소화 및 종신연금으로 전환, ⅲ) 최소수익률 보장, ⅳ) 기업 도산시 지급보장, ⅴ) 수수료 인하 및 공적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운용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논의는 금융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퇴직연금의 공공성과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은 준공적 연금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실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넓은 사각지대의 해소, △퇴직금 수준이상의 안정적 수익률 보장, △가입자 수급권 확보,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유인 및 지원확대,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및 당사자 참여확대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제도개선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은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에서 시작된 후불 임금의 성격도 있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도 고유의 목적과 성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급여보장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퇴직연금을 지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퇴직연금을 공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사후적 보호장치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적립금 운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사전적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며, 현행 극단적인 위험회피와 이율 보장 등의 적립금 운용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덕희 퇴직연금복지과장(고용노동부)은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임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과정에서부터 퇴직금에서의 전환 등 특수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려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현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1년이 되었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첨부. 토론회 자료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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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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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 그대로 묻는 설문조사로 노동개악·더 쉬운 해고 밀어붙이는 정부   

찬성 답변 유도하는 설문조사 외 찬성 여론 확인할 길 없는 정부

조사 경위와 조사문항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해명 필요해

 

어제(1/12) 고용노동부는 기자에게 임금피크제와 해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배포했다. 배포된 내용은 ‘(사)한국인사관리학회가 고용노동부의 후원을 받아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양대지침과 관련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고용노동부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부정책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설문조사는 정부정책의 다양한 입장과 해석가능성을 생략하거나 정부 입장을 그대로 묻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사용하는 것 외에, 특정 정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나 판단을 확인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설문조사는 제도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핵심적인 쟁점인 임금삭감과 고용보장 간의 다양한 해석과 이해관계를 모두 배제하고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후 고용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중장년 근로자 등의 고용연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며 ‘임금피크제=고용연장’ 이라는 정부 일방의 단순한 도식을 묻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는 ‘취업규칙은 채용․인사․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이며,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에 동의하는지 묻고 있다. 그러나 문항에서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라는 표현은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상 절차의 생략을 의미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 표현은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의 실제 의미하는 것과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방향을 축소하고 은폐·왜곡하고 있다. 소위, 저성과자 해고에 대해서도 역시 설문조사는 기업의 성과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역할을 외면하고 노동자를 사용자가 평가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그대로를 묻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의 부작용과 사용자가 악용할 가능성, 정부정책에 대한 반론 등을 응답자에게 묻지 않고 있으며 정부정책을 판단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설문조사는 ‘직장에서 성과가 높은 사람이 성과가 낮은 사람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고 나서 해고 관련 질문을 이어가고 있어 은연 중 정부가 추진하는 해고 관련 지침의 정당성을 강제하고 있기까지 하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12월, 비정규직 관련 설문조사결과인 한국노동경제학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직접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일로 정부가 특정 학회의 이름을 빌려 정책을 홍보하려한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바로 지난주에는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찬성하는 취지의 대본을 제공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보도된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명했지만 해당 언론보도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이 말끔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지금 정부가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여론을 홍보하여 자신이 원하는 여론을 다시 만들어내고자 함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상황은 정부가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정부·여당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동개악에 대한 찬성 여론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이미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노동개악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수, 2016/01/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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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프레시안)

거꾸로 가는 노동부의 정책 중의 하나가 산재 은폐 대책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이다. 그러나 부상이나 직업병을 포함한 산재 통계에서는 OECD 가입 국가 평균보다 재해율이 더 낮게 나온다. 왜일까. 한국의 산재는 사망 사고만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상한 산재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산재 은폐 때문이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의 조사가 따르므로 상대적으로 은폐가 어려운 반면에 부상 재해는 산재 은폐가 횡행하고, 직업병은 불승인되거나 불승인 비율이 너무 높아서 노동자들이 산재 보상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0132

목, 2016/08/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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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송출비용 여전히 많고 산재 매우 심각 (오마이뉴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세계이주민의날 맞아 '노동생활환경 실태조사'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하루 평균 2.5시간 잔업에 1주일 닷새 이상 잔업 근로를 하고, 한 달 두 차례 이상 휴일근로를 한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8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산재 피해도 매우 심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 이주노동자 1/4이 산재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더욱이 이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개선 대책발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년간 문제가 제기되고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에서도 개선대책 필요성을 인정해왔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에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내 근로자 산업안전부서 차원의 지도점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8801

목, 2015/12/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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