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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충북도청 입장 관련 논평(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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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충북도청 입장 관련 논평(5.13)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17:1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우롱하는
“충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적극 지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다. 대표적인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불매운동 뿐 아니라 정부와 학계, 법조계 등 사회 전 분야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5월 9일(월)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 등 31개 단체가 공동으로 옥시 불매운동을 선언하였다. 또한 옥시 불매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충북도청, 충북교육청, 청주시청 등 공공기관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5월 13일(금)자 신문에 “충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종합대책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충북, 생계, 건강 지원”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아직 충북도청에서 시민단체가 요청한 옥시 불매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충북도청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다행이다 싶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충북도청의 발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전국에 221명이고 충북에 5명(2차 조사)이 있다고 되었있다. 하지만 실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전국에 530명이고 충북에 15명(2차 조사)이 있다. 같은 조사 내용인데 피해자 숫자가 다르다.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2차에 걸쳐 피해 접수를 받고, 조사를 진행해 피해자 등급을 정해 분류하였다. 그래서 충북지역 15명 피해자 중 1등급(관련성 확실) 4명, 2등급(관련성 높음) 1명, 3등급(관련성 낮음) 2명,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 8명이다. 충북도청은 15명의 피해자 중 1, 2등급 피해자 5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고 이분들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 한 것이다. 이런 충북도청의 인식과 대책을 가지고 충북도가 피해자 지원에 팔을 걷었다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더 큰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1, 2차 피해 조사가 “폐손상”에만 한정지어 조사되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호흡기 질환 등 다른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1, 2차 조사는 “폐손상”에만 한정하여 진행되어서 폐손상을 제외한 다른 질환이 발생한 경우는 3, 4등급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지원에서 누락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피해자 분류는 피해자 가족 뿐 아니라 전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충북도청에서는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폐손상” 피해자 5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충북도청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도자료를 냈다면, 한창 사회적 이슈가 된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충북도청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전 조사와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대책마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혹시 이런 피해자 분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충북도청에서 5명의 피해자만 있다고 발표했다면,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충북도청의 안일한 인식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충북지역 피해자들과 함께 충북도청 항의방문을 진행해야할 상황이다.

충청북도의 잠재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23만명이라고 한다. 만약 충북도청이 가습기 피해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할 정도면 23만명의 잠재적 피해자들을 파악하여 지원하겠다고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15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북도청 차원의 신고 접수센터 정도는 설치하겠다는 정도의 대책은 내 놓았어야 한다. 있는 피해자도 축소하여 발표하면서 무슨 “피해자 적극 지원”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분위기에 편승해 급조한 계획으로 가습기 피해자를 우롱하지 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충북도청 차원의 옥시 불매 선언부터 하고 충북도청 차원의 “진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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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9일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충북NGO센터, 충청북도교육청, 아름다운가게,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참여와  나눔장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소외계층과 비영리단체의 교육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교육가족이 시민단체의 회원가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하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전 대표이기도 한 김병우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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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생활10계명 활동도 홍보하며 시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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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하신 회원에게는 에코백, 20주년 백서, 손수건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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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가게에서 마련한 장터입니다~ 좋은물건을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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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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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20주년 기념 특별 좌담회

“초록사회전환을 위한 20년, 청주충북환경연합의 길을 묻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올해로 2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평가하고, 앞으로의 20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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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희 대표님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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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녹색청주협의회 상임의장님께서 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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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환경운동과 환경운동연합에 대하여 구도완 정책위원장께서 발표해주셧고,

염우 사)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께서 맨땅에 초록세상 만들기, 청주충북환경연합 20년이란 주제로 발제2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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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토론자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김윤모 유스투게터 대표, 박완희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박종을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처장, 송재봉 충북 NGO센터장,

신동혁 청주충북환경연합 운영위원, 오경석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처장,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정해령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 최진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한인섭 중부매일 부국장

SAMSUNG CSC

바쁘신데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AMSUNG 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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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20주년 백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월, 2015/09/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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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활동이 거둔 쾌거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노력 기울여야

ⓒasoc

지난 10월 28일(호주 호마트 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24개국은 남극 로스(Ross)해에 세계 최대 면적(155만km2)의 해상보호구역(MPA)을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보호구역 내에서는 앞으로 35년 동안 연구 목적 이외에는 해양 생물과 광물 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된다.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는 로스해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으로 향후 북극해 등 다른 공해에서도 보호구역 지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asoc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반대 국가들에 의하여 번번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올해 열린 제35차 연례회의에서는 세계인들이 기다려왔던 반전이 이루어졌다. 작년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유일한 국가인 러시아가 동의하면서 제안된 지 5년 만에 만장일치 합의에 도달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남극해는 ‘지구의 마지막 남은 원시 바다이자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불린다. 하지만 남획과 불법조업, 기후변화 탓에 서식 종들의 개체수가 줄어드는 등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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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애초에는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지지 입장으로 선회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보존조치 법률문안 작업반’ 의장으로 한국 정부 대표단의 김정례 전문관(해수부 원양산업과)이 활약했으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이행준수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남극해 보호에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asoc

사)시민환경연구소는 2003년부터 남극보호연합(ASOC)의 일원으로 남극해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2011년부터는 남극해보존연대(AOA)에 가입해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캠페인에 동참해 왔다.
이번 제35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연례회의에는 김은희 박사를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파견하는 등 우리 정부가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도록 노력했다.
호주 호바트 현지에서 김은희 박사(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 설정 발표의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면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설정의 쾌거는 국제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soc

우리나라는 원양어업에서 세계 3위의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함께 남극 로스해 일대의 메로 어획량에서 최대 조업국으로 꼽힌다. 하지만 불법어업선 지정 움직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고 불법어업을 한 선사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정부가 늦게나마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로스해 해양보호지역 지정에 명확한 지지 표명을 한 것은, 국제사회의 해양생태계 보호 움직임을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로스해 등 공해상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해양보호구역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2016년 10월 30일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 소장: 안병옥)

문의: 김은희 연구위원(02-735-7034)

월, 2016/11/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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