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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충북도청 입장 관련 논평(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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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충북도청 입장 관련 논평(5.13)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17:1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우롱하는
“충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적극 지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다. 대표적인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불매운동 뿐 아니라 정부와 학계, 법조계 등 사회 전 분야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5월 9일(월)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 등 31개 단체가 공동으로 옥시 불매운동을 선언하였다. 또한 옥시 불매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충북도청, 충북교육청, 청주시청 등 공공기관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5월 13일(금)자 신문에 “충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종합대책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충북, 생계, 건강 지원”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아직 충북도청에서 시민단체가 요청한 옥시 불매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충북도청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다행이다 싶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충북도청의 발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전국에 221명이고 충북에 5명(2차 조사)이 있다고 되었있다. 하지만 실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전국에 530명이고 충북에 15명(2차 조사)이 있다. 같은 조사 내용인데 피해자 숫자가 다르다.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2차에 걸쳐 피해 접수를 받고, 조사를 진행해 피해자 등급을 정해 분류하였다. 그래서 충북지역 15명 피해자 중 1등급(관련성 확실) 4명, 2등급(관련성 높음) 1명, 3등급(관련성 낮음) 2명,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 8명이다. 충북도청은 15명의 피해자 중 1, 2등급 피해자 5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고 이분들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 한 것이다. 이런 충북도청의 인식과 대책을 가지고 충북도가 피해자 지원에 팔을 걷었다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더 큰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1, 2차 피해 조사가 “폐손상”에만 한정지어 조사되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호흡기 질환 등 다른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1, 2차 조사는 “폐손상”에만 한정하여 진행되어서 폐손상을 제외한 다른 질환이 발생한 경우는 3, 4등급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지원에서 누락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피해자 분류는 피해자 가족 뿐 아니라 전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충북도청에서는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폐손상” 피해자 5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충북도청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도자료를 냈다면, 한창 사회적 이슈가 된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충북도청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전 조사와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대책마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혹시 이런 피해자 분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충북도청에서 5명의 피해자만 있다고 발표했다면,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충북도청의 안일한 인식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충북지역 피해자들과 함께 충북도청 항의방문을 진행해야할 상황이다.

충청북도의 잠재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23만명이라고 한다. 만약 충북도청이 가습기 피해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할 정도면 23만명의 잠재적 피해자들을 파악하여 지원하겠다고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15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북도청 차원의 신고 접수센터 정도는 설치하겠다는 정도의 대책은 내 놓았어야 한다. 있는 피해자도 축소하여 발표하면서 무슨 “피해자 적극 지원”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분위기에 편승해 급조한 계획으로 가습기 피해자를 우롱하지 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충북도청 차원의 옥시 불매 선언부터 하고 충북도청 차원의 “진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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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회원탐방

속삭이는 자작나무숲, 강원도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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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는 수피가 아름다워 북유럽에서는 “숲속의 귀족”, “숲속의 여왕”이란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자작나무 숲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1970년대부터 20여 년간 138ha를 조림한 곳입니다. 70만 그루의 30~40년생 자작나무로 이루어진 하얀 숲에서, 순백의 자작나무 정취를 만끽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 일 시 : 2015년 5월 23일(토) 08:00 ~ 21:3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탐방장소 :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 숲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어른~중등 35,000원 / 초등학생 30,000 원 (저녁식사 미포함)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8,000 원 / 초등학생 24,000 원)

○ 탐방일정 : 8:00 ~ 11:30 – 이동

11:30 ~ 12:30 – 도착 & 점심(도시락)

12:30 ~ 15:30 – 자작나무숲 이동 및 둘러보기

16:00 ~ 17:30 – 원대막국수집 저녁

○ 준 비 물: 점심 도시락, 간식, 마실 물, 걷기 편한 운동화, 복장 등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043-222-2466 김다솜, [email protected])

○ 신청기간 : 2015. 5. 21(목) 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 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전화신청 후 3일 이내에 미입금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모집인원 : 40명

 

※ 꼭 읽어 보세요.

1. 자작나무숲을 둘러보고 식당으로 이동 후

맛있는 음식을 먹는 뒷풀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인부담)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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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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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
일시 : 2016면 11월 11일(금)
장소 : 성안중학교
대상 : 중학교 3학년
내용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절약,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직접 만든 전단지 및 피켓을 가지고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1일(금)에는 성안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안 입거나 작아진 교복이나 체육복을 가져온 학생들에게 빼빼로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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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풀꿈환경강사 양성교육 아홉번째, 자연물 만들기의 전숙자 선생님입니다.

이전 강의는  조금은 딱딱한 이론교육이었다면, 오늘은 편안한 수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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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목적, 쓰임새, 어떤 자연물이 쓰여졌는지 설명해주셨습니다.

슬라이스 한 자연물에 염색도 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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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을 이용해서 작업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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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되었습니다. 목걸이나 브로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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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가방, 옷 등에 예쁘게 사용하세요^^

 

 

화, 2015/07/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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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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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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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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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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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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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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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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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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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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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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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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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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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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