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지역

[보도자료] 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11:52

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붙임자료
1.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여론조사결과,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 심각” 67.1%

참여연대와 ‘공공의창’, 검찰개혁에 대한 공동여론조사실시 (조사기관 리서치DNA)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_조사기관 리서치DNA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과 향후 검찰개혁 의제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지난 11월 28-29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 67.1%로, 응답자 3명 중 2명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기소권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리를 저지른 모든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65.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올해 내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5.8%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심각하다 67.1%, 심각하지 않다 28.1%, 잘 모르겠다는 4.7%로 나타났으며, 남녀, 연령대, 지역, 이념성향에 구분 없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0% 이상을 상회하는 등 다수의 시민들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새로 설치될 공수처의 기소 범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5.6%로 가장 높았고,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 18.4%, 판사·검사·고위직경찰 정도까지라는 응답이 12.2%, 잘 모르겠다는 3.8%로 나타났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므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가 59.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끝낼 권한을 줘야 한다 46.1%,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 42.8%로,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3.3%P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방검찰청장을 해당 지역 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 53.6%, 반대 34.5%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 46.6%, 반대 38.6%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백혜련 안, 권은희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정해 기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공수처 설치 목적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는데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회는 모든 수사대상을 기소할 수 있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연내에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참여연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해 (주)리서치DNA가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 29일(2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입니다.

 

▣ 검찰/국회개혁 관련 여론조사 조사보고서 https://drive.google.com/file/d/1EdxLynN8CgdVMjXVoHqjzmg-SIzimcxk/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ezsUOBpZMYX2JcQ6D51W4iNQGOoBNkhX_t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03- 00:15
2
0

검사범죄 이첩여부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오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은 명백

이첩 위법부당여부 판단하겠다는 예규, 공수처법 위배

어제(5/25) KBS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공수처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공수처 이첩 사건 처리에 대한 비공개 예규를 만들었다고 한다. 대검 예규 제11조, 12조에 따르면 검사의 범죄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공수처로의 “이첩이 위법·부당하다 판단하면 대검 주무부서 경유, 검찰총장에 보고”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임의대로 검사의 범죄 사건을 이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적 규정이다. 

 

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의 취지는 명백하다. 검찰이 검사를 수사하며 선택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하는 ‘셀프수사’와 이해충돌 상황을막 자는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 검찰의 검사에 대한 수사를 더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의지가 모여 설치된 기관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에 대하여 우선적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제도적 취지상으로도 명백하다.

 

검찰은 해당 내규를 즉각 삭제하고, 인지한 모든 검사 범죄를 예외없이 즉각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KKjFPEWchaiw66wCHNAcJaa-qRKkKrXRkW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1/05/27- 00:34
2
0

2021년 검찰개혁.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위한 검사장직선제에 대한 검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e26... style="width:700px;height:990px;" />

 

공수처가 출범했으나 실질적인 수사나 기소는 여전히 검찰의 권한입니다. 검찰개혁이 근본부터 가능해질 수 있으며 검언유착을 철폐하고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위해서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자는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자의 통제가 아닌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해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및 여러 단위들과 함께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사장직선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YOUTUBE 온라인 생중계

  • 인사말 : 이수진 의원 외

  • 사회: 오병두 (홍익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이국운 (한동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이연주 (변호사, 전 검사)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 한상희 (건국대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프로그램은 공동주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21/08/10- 19:35
2
0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별개라는 당연한 사실 재확인

위법적 집회금지처분 중단하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보장해야

오늘(1/1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13일 참여연대가 경찰의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문언적·법체계적·연혁적·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집회 금지처분 대상이 아니라며 참여연대의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2아11434)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인근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그동안 수차례 집회금지 통고한 경찰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당연한 판결이다. 그동안 신고제의 취지를 왜곡해 허가제로 운영한 경찰은 통렬한 반성과 함께 위법·위헌적인 집회금지방침을 전면 철회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 집무실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집회의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최소 8회 이상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문언상으로도 별개의 공간으로 구별된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12월 22일 집시법11조 구2호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선언하면서, “대통령관저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이라고 확인한 것의 연장선으로써 그동안 경찰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통고한 처분이 위법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작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경찰이 집시법11조의 3호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을 근거로 금지통고하자 집행정지신청과 동시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통령관저와 대통령집무실이 별개의 공간임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이어진 동일한 조항에 근거한 유사한 집회금지통고 사건들에서도 이같은 판단을 거듭 확인했다. 법원의 거듭된 인용결정 이후 경찰은 전면금지 입장을 철회하면서도 500명 이하의 소규모 집회에 한해서 허용하겠다며 다소 완화된 입장을 취했으나, 집회를 경찰 허가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집시법의 집회금지 장소로 대통령집무실을 추가하려고 시도하거나 대통령집무실 인근 이태원로를 주요도로로 지정해 집회금지 장소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이런 일체의 시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두 중지해야 할 것이다.

헌법21조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로서 항의나 의견 표출의 대상에게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집회의 자유 행사가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향한 의견제시, 국정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는 대통령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에서 해야 집회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계속해서 위법한 처분을 반복하고, 집행정지신청 인용결정으로 집회가 개최되어 왔지만, 매번 법원의 개별적 결정을 구해야 하고 본안 소송의 판결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집회의 자유를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은 그 자체로 이미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시민과 단체들에게는 또하나의 장벽이자 위축효과를 낳는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이 확인된 만큼 이후 경찰이 시도하는 일체의 집무실 앞 집회금지 시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참여연대,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취소소송 승소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12- 16:52
1
0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공수처 설치, ‘국회의 시간’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 시작하자!

공수처캠페인 메인이미지, 배경에는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는 수많은 인사들의 인증샷 모습이 있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width:800px;height:450px;" />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국정농단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검찰, 과연 달라졌을까요?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5월,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며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온 검찰개혁에 노란불이 켜지고, 검찰에 권한이 다시 집중되어 ‘검찰개혁’의 좌초가 우려된다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무산될 경우 무소불위 정치검사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모아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을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5594... rel="nofollow">[서명]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5618... rel="nofollow" target="_blank">[시민참여] 나도 캠페이너! - 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지 세트> 신청하기

[특강] 다시 읽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2 수 저녁 7시, 참여연대 카페통인) (연속 특강 기획중)

긴급특강-다시읽는 '검찰공화국,대한민국' 강사 하태훈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6ec2e... style="width:600px;height:600px;" />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단기속성 마스터를 보장하는 참여연대 검찰개혁 콘텐츠!

 

2019.09.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5630... rel="nofollow" target="_blank">[카드뉴스]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Season2

2019.09.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5511...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정책자료]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 · 정책과제 발표

2017.09.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category=910618&pag...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카드뉴스] 공수처의 게임: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2016.07.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category=910618&pag...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카드뉴스]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2017.0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category=910618&pag...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홍보물]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2016.1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category=910618&pag...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카드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 검찰

 

심화과정까지 원한다면? 대한민국 유일무이 검찰모니터링 컨텐츠 #검찰보고서

2019.05.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29008"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보고서]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5620"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지난 11년간 발간된 역대 검찰보고서 보러가기

 

참여연대/시민사회 검찰개혁 촉구 활동사진

 

2019년(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albums/72157711046188233" rel="nofollow" title="2019_검찰개혁">2019_검찰개혁https://live.staticflickr.com/7830/39807699253_ab76a52ed9_b.jpg" width="1024" />

 

2018년(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albums/72157693164742411" rel="nofollow" title="2018_검찰개혁">2018_검찰개혁https://live.staticflickr.com/871/41001389032_fd7f6b6ecc_b.jpg" width="1024" />

 

2017년(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albums/72157679718165662" rel="nofollow" title="2017_검찰개혁">2017_검찰개혁https://live.staticflickr.com/4548/37950943954_a877758eb6_b.jpg" width="1024" />

 

 

 

 

수, 2019/09/25- 06:45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