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강요된 성과연봉제, 철도·지하철 사고 부른다 (매일노동뉴스)

지역

강요된 성과연봉제, 철도·지하철 사고 부른다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6/10/04- 10:08

강요된 성과연봉제, 철도·지하철 사고 부른다 (매일노동뉴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는 지하철 안전을 경시하고 비용절감과 정시운행을 강요하는 성과중심의 경영과 조직운영 때문에 발생했다. 특히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뒤 공사가 원인규명보다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은폐하기에 바빴던 것은 성과주의를 강요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수직적인 조직문화 때문이다.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강제퇴출제가 도입되면 사고와 장애 원인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은폐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작은 장애가 은폐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사고로 나타날 게 자명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362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안전 무시한 '규제완화'…예고된 지하철 사고 (노컷뉴스)

하루 평균 승객 70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과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와 5호선 김포공항역 사고 등 잇따르는 사고 이후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로 출범 24년째에 접어든 서울도시철도는 조만간 열차 노후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의 전동차도 내년이면 20년 이상 된 열차가 5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커다란 사고가 나고 문제가 공론화돼서야 다시 규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안전에 대한 제도적.법률적.문화적 접근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27500

목, 2017/02/09- 16:37
286
0

 

철도공사 사측은 국회 중재안 수용하라

정부와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추진이 모든 사태의 원인

철도공사는 일방추진 중단하고 국회 중재안 수용으로 사태 해결해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철도파업과 관련하여 어제(11/16) 이번 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성과연봉제 시행의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국회 내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함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 노·사 양측에게 제안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철도공사 사측에게 국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권과 철도공사 사측이 시도한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파업이 50일 넘게 진행되고 있고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이었던 2013년 38일의 기록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최근 진행된 철도공사 노사교섭에서 철도공사 사측은 성과연봉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권고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입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였고 이로 인해 교섭이 결렬되었다. 그러나 국회가 제안한 중재안이니만큼 철도공사 사측이 다른 기관을 핑계 삼아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철도공사 사측은 철도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이 고수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그 추진배경에 대해서 재조명되고 있는 정책으로, 노동계는 이른바 2대 지침, 성과연봉제 도입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재벌이 수백 억 원을 출연한 대가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법률 개정도 아닌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형태로 노동관계법령을 무력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노사 간 교섭으로 처리해야 할 임금체계개편 사항인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도입했던 모습을 돌이켜 볼 때 ‘정부-재벌 간의 노동정책 거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폭로된‘파업이 장기화되면 청와대와 협의한 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국무조정실의 입장이 담긴 문건도 노동계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성과연봉제의 일방적인 도입 과정 자체도 불법적이지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형태로 철도파업에 대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입장과 달리 국무조정실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강경대응을 주문하는가하면,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 사측, 국방부는 철도파업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며 군인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쟁의행위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일시 정지는 재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언론 기사에 따르면 재난 관련 주무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는 철도파업은 ‘재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세 기관에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으로 판단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요청한 공문, 법률자문 내용이 담긴 문서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철도공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법률자문을 요청한 공문이 없다거나 법률자문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성과연봉제의 일방적인 추진에서부터 대체인력으로 군을 투입하기까지 국무조정실을 위시로 한 행정부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일방통행을 고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철도노조 파업이 50일이 넘게 진행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은 군인력을 투입해 운행률은 높였지만 운행 중 각종 사고, 철도노조에서 제기하는 차량 정비 미비에 대한 문제제기는 간과할 만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은 명분 없는 성과연봉제 강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철도공사 사측은 국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당장 철도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목, 2016/11/17- 12:10
282
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개최 

 

정부에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양대지침 도입 강행 중단 ▲노동조합 탄압과 여론호도 중단 ▲노동조합과의 대화 등 촉구

 

 

1. 목적과 취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이 시작된지 20여 일이 지났음.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가스 등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일방적으로 공공부문에 도입하였고 이를 반대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정부는 불법으로 단정하고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정부에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양대지침 도입 강행 중단 ▲노동조합 탄압과 여론호도 중단 ▲노동조합과의 대화 등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공공부문 파업이 지속되고 있으나 노사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노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배후에는 정부가 있었음이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10.5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음. 문건에 따르면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하에 2016.09.27.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 행정자치부 등이 참여하여 열린 회의에서 법무부 등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은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함. 국무조정실은 특히, 국토교통부에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근간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주무부처들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입장임에도 국무조정실이 강력대응을 지시한 것은 ‘사회위험·갈등의 관리’라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조정실의 설치 목적에 벗어나는 일이며 이는 또한 헌법상 규정된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행정임. 국무조정실은 ‘불법’판단의 법률적 근거를 묻는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여야 할 것임.

-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기 위해 주무부처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는 불법적 행정을 비판하며, 공공부문에 성과주의와 양대지침 등을 강제로 도입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즉각,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음. 

 

LB20161013_기자회견_공공부문 파업 관련 기자회견

 

2. 개요


○ 제목 :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0월 13일(목) 오전 11:30,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발언
: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김경자 성과퇴출제저지시민사회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임선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 전창훈 철도노동조합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하고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라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금융산업과 철도·지하철, 병원과 에너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에 나선지 20여일이 지났다. 주무부처조차 파업을 불법이라 단정짓지 못하고 법원도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파업이 쟁의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을 위시한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사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오늘 여기 모인 시민단체들은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주의 도입을 반대하며 사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밝힌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노동자에 대해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에너지 등과 같이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성과’를 기준으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를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확산시켜 사회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종국에는 민영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 불법적인 강경 대응을 종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을 불법이라고 여론을 호도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흑색선전과 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재호 의원이 10월 5일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문건이 그 단적인 예이다. 문건은 국무조정실이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와 관련하여 직접 나서 관계부처, 특히 국토교통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입장임에도 국무조정실이 강력대응을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은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주의(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위법과 사회분열을 선택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기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 노사간의 교섭을 가로막는 반헌법적, 반노동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가스 등 공공부문에 성과주의와 양대지침 등을 강제로 도입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작금의 사회적 갈등과 대결을 야기했다. 정부는 자신의 정책기조에 반하는 집단을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만을 강조하며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한 비난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기대어 사회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즉각,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도입 강행을 중단하고, 즉시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라.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기조의 변화만이 현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실마리이다. 

 

목, 2016/10/13- 14:49
279
0

[세상속으로]누가 기관사를 죽음으로 몰았나 (경향신문)

지하철 기관사들은 지하라는 공간의 특수성, 승객 안전 및 돌발 상황에 대한 높은 긴장감, 불규칙한 근무 형태에서 오는 수면장애 등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직군이다. 여기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오랫동안 유지돼온 경직된 조직문화,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시절 임명된 전임 사장의 성과주의 경영과 억압적 노무관리가 겹쳐 기관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62152025…

일, 2016/05/08- 12:21
274
0

인천 소방, 용접 작업 안전조치 위반 ‘강력 대응’(아주경제)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조치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지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접·용단화재는 최근 3년간 71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화재 중 점유율은 낮지만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1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처럼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60331112915421

금, 2016/04/01- 09:56
26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