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민변][논평] 검·경은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법‧부당한 부검시도를 중단하라

지역

[민변][논평] 검·경은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법‧부당한 부검시도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9/26- 11:33

[ 검찰의 부검영장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논평 ]

·경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법부당한 부검시도를 중단하라

2015. 11. 14.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로 인하여 의식불명에 빠진 이후 317일 동안 죽음의 그림자와 힘겹게 사투를 벌여 온 故백남기 농민이 2016. 9. 25. 오후 2시경 세상을 떠났다. 우리 모임은 故백남기 농민의 삶과 죽음에 깊은 애도를 드린다. 故백남기 농민은 우리 시대 지식인과 농민의 사표였다. 우리 모임은 故백남기 농민을 보내면서 그 분의 삶을 우리 활동의 지표와 나침반으로 삼을 것을 다짐한다.

그런데 故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은 생전에 사죄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패륜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2016. 9. 25. 새벽부터 병원 외곽과 통로에 경력들을 배치하는 한편, 가족과 대책위 관계자들 그리고 의사와 변호사들이 부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도 끝내 검찰에 부검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런 행위를 제지해야 할 검찰도 그렇게 하기는커녕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새벽 1시 30분경 법원에 부검영장을 청구했다. 그 사이에 검시를 담당한 검안의의 의견서라도 검토하였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법원은 오늘 새벽 검찰의 부검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는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고인은 2015. 11. 14.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피해를 입은 직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당시’ 검사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탈출증 및 두개골,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었다. 또한 고인이 경찰 직사살수에 의해 전도된 상황, 경찰의 집중 표적 살수에 의해 1미터 이상 뒤로 밀린 상황, 병원으로의 이송까지 그 전 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져 있어 어떠한 의문의 여지도 없었다.

유족은 고인의 사망이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혀 왔고, 모임은 고인에게 직사살수를 하였던 충남9호 살수차량의 CCTV 영상, 그리고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초기 병원 CT촬영을 비롯한 일체의 진료기록이 사망원인과 결과를 명징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부검을 하지 않고도 법적,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수차 밝힌바 있다.

고인의 뇌수술을 집도한 주치의도 2015. 11. 16.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함몰 부위를 살펴볼 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으로,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고인의) 발병원인은 경찰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이라면서 “외상 발생 후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감염과 와상상태 및 약물투여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고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어제(25일) 검사와 대리인, 의사들이 입회하에 실시된 검시과정에서도, ① 병원 입원 직후 뇌수술을 위해 절개한 두개골 부분(손바닥 만한 크기)에서 길이 5cm 이상의 골절상, ② 또한 안구 출혈, ③ 아래 이빨 3개가 일부 깨진 점 등이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연구소 법의관은 ①은 처음 직사살포 직후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②·③의 원인이 직사살포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검시만으로는 확실치 않지만, 사고발생당시 의료기록과 CCTV 등을 종합하여 규명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법의관은 병원 기록을 전혀 보지 않은 채 검시한 상태였음에도 80% 이상의 사인을 밝힐 수 있다고 하였고, 진료기록 등 제반 기록을 종합하면 충분히 사망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인의 사망은 사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검찰은 영장신청을 하여 고인에 대한 부검을 강행하려 하였다. 법원의 상식적 판단으로 부검이 강행되는 참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이번 영장기각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보여준 태도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경찰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정보를 입수한 직후부터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 ‘경찰벽’으로 병원 입구를 막고, 심지어 선종이후에도 문상객의 출입을 막았다. 이는 고인의 안타까움 죽음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경거망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경찰벽부터 설치하여 참가자들을 자극하고 이로써 어떤 불상사를 유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이다. 경찰이 이토록 민감하게 서둘러 경찰병력을 통하여 출입을 방해한 것은 오히려 경찰의 무리한 직사 물대포를 통한 살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가해자인 경찰은 자중하고 또 자중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언론보도를 보면 여전히 검·경은 부검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내용과 더불어 법의관도 밝힌 바와 같이 고인은 이미 317일이라는 기간 동안 수술 등 지속적인 의학적 조치를 받아왔기에, 이제 와 부검을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기록을 종합하는 것 이상으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과관계 규명을 명분으로 부검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어떠한 의학적·법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인은 가해자인 경찰의 폭력적인 살수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응급실에 실려 왔을 당시 상태가 위중하여 수술조차 불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317일간 사투를 벌여왔을 만큼 생전에 건강했던 고인이다. 이처럼 건강하던 남편,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힘겹게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지켜봐야했던 유족들에게, 경찰이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가족들과 상의 한마디도 없다가 고인의 사망 후 일사천리 무리하게 경찰벽을 설치하고 부검을 신청하였다. 법원이 그 위법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감행하려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이다. 검·경은 먼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

고인의 피해상황에 대한 증거와 중환자실에서의 상세한 의료기록, 검안의의 의견서 등 고인이 사망하기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법리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부검절차는 불필요하다. 부검을 강행하려는 검·경의 시도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이제까지 수사를 소홀히해온 책임을 부검강행으로 면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검·경이 고인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킬 뜻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부검시도를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어야할 것이다.

 

 

20169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기획탈북범죄에 가담한 지배인과 피해 종업원들 중 일부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집단유인납치 범죄행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중 지배인과 피해 종업원들 중 일부와 면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였고, 이에 힘입어 만시지탄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6일 기획탈북범죄에 대하여 직권조사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나 기획탈북범죄의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내외의 빗발치는 진상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한편 북한 당국은 종업원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즉각 무조건 전원 송환할 것을 요구하며 종업원들의 송환 여부는 남한 당국에게 남북관계개선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고 판문점 선언이행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종업원들의 송환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8월 20~26일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앞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에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를 개최하여 인도주의 및 인권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분단적대를 악용한 불미스러운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과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

ㅇ 일시 : 2018. 8. 14. (화) 오후 2시

ㅇ 장소 : 민변 대회의실

ㅇ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ㅇ 좌담회 순서

  1. 사회 : 권정호 변호사(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2. 발제 : 장경욱 변호사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 팀장)

  3. 패널 :

     발표 1 –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

     발표 2 – 서의동 기자(경향신문 논설위원)

     발표 3 – 박승렬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발표 4 – 김광수 박사(북한정치 전공)

  4. 특별 순서 : 김련희 평양시민 – 북 류경식당 종업원들을 가족의 품으로

  5. 질의응답

2018. 8.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The post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8/08/13- 11:35
124
0

[보도자료]

법원,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작성 청문조사보고서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일부)인용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김한성)는 어제,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살수사건 발생 당일 진행된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의 청문조사에서 작성된 신윤균(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 살수차량 현장지휘자),최윤석·한석진(당시 살수차량 운용책임자·조작자)의 진술서와 청문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피고 대한민국에 명령했습니다(통신약호(경찰 무전음어) 기재부분은 제외).

  1. 작년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렸던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의 관련 경찰관인 신윤균·최윤석·한석진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음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측은 당사자들이 형사고발을 당하여 수사중이라는 등의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대며 제출을 거부하였고, 결국 보고서는 청문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1. 이후 우리 대리인단에서는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헌·위법한 직사살수로 발생한 불법행위책임을 대한민국과 관련 경찰관에 묻는 국가배상청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4094 손해배상(기))에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피고측에 수차례 요구하였고, 재판부도 피고측에 보고서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이 형사고발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자, 대리인단에서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보고서를 제출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리인단에서는 해당 문서가 사건 발생일인 2015. 11. 14. 늦은 밤부터 2015. 11. 15. 새벽까지 진행된 피고 신윤균·한석진·최윤석에 대한 경찰 감찰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관련 경찰관들의 초기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이 사건은 헌법에 의하여 폭력의 독점적 사용을 위임받은 국가가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민을 살해한 국가폭력사건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국가폭력의 실체적 진실을 찾으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의지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국가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국가가 그 실체적 진실규명에 협조할 책무가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치명적인 직사살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경위를 이제라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인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죄하는 최소한의 길입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4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대리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금, 2017/04/07- 16:08
124
0

<성 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
제일기획 사외이사가 인권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와 관련한 투쟁을 屍身시위로 폄훼
복면시위금지법 도입 주장,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판
—————————————————————

어제(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인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이하 ‘김 후보자’) 선출안이 가결되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명박 정부)을 지낸 인물로서 정보인권 법제도와 관련한 연구이력을 가지고 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법적 구제활동을 하여 왔으며 …정보인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인권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춘 전문가”라는 국회 추천이유서의 기재처럼 김 후보자는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김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함을 지적하고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 먼저, 김 후보자는 제일기획의 사외이사이다. 제일기획의 분기보고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분기보고서의 발행 시기(2018. 6.15.자)와 자유한국당의 김 후보자 내정시점으로 알려진 시기(2018. 5. 말)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 직을 유지한 상태로 자유한국당 내의 추천에 응모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인권위원을 수행하는 기간 중에도 제일기획의 사외이사 직을 겸직할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사외이사 겸직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이하 ‘겸직금지규칙’)>은 기업의 사외이사 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직을 인권위원직과 겸임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과 성희롱을 판단하는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제일기획의 사외이사 선임시부터 김 후보자는 ‘삼성 방패막이’ 역할을 할 만한 인사로 시민사회로부터 지목 된 적이 있는 바,1)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김 후보자의 재벌 계열사의 사외이사의 겸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겸직금지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고 있다.

나아가 김 후보자의 겸직은 부패방지권익위법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이력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현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다. 그런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은 행정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09헌라6 결정), 만약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 직을 개시하는 것은 곧바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김 후보자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김후보자가 시장중심의 우파적 가치를 지향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사무총장을 맡았다는 사실은 그의 가치관을 능히 짐작케 하는 대목이지만 이 만으로는 김 후보자의 결격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소신에 따른 이 사회의 진단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이론과 입장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등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코드를 맞추어온 바 있으나 이 또한 그러한 맥락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별 인권 사안을 폄훼하고 나아가 인권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주장들은 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아무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와 관련한 투쟁을 ‘人間 존엄성까지 모독하는 屍身시위’라고 비방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 위법성을 의견으로 개진한 바 있었던 ‘복면시위금지법’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아무런 실익이 없고 무익한 분열만을 조장하는 것”으로 평가했던 그의 언행에서 볼 때, 김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요청하는인권위원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김 후보자는 조속히 사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김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지금의 상황은 현행 인권위원 추천 및 결정 시스템이 무자격 인권위원을 검증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는 조속히 인권위원 후보추천기구를 구성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인물이 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을 위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현실에서 김후보자 같은 무자격자를 추천한 자유한국당에 분노한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추천 했다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김후보자를 추인한 국회도 실망스럽다. 이제라도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인권위 혁신에 기여하는 것이다.

 

2018년 7월 27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1) 경제개혁연대, “삼성그룹 사외이사 선임 기준은 ‘삼성 방패막이’?”, 2016. 2. 24.

도입 필요성 커진 ‘복면시위 금지법’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12001073911000005
‘혐오 발언 제재’ 野 발상, 부적절하다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62301033111000004
소수자 우대, 시장엔 독이다 – 김민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42919821
법조 상식 저버린 불법시위 無罪판결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01401073137191004
人間 존엄성까지 모독하는 屍身시위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204010731371910040
不法파업 근로자의 편법 복직 안된다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41301033937191002
서울광장은 政治집회장 아니다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21201033137191001
민주노총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525010331371910041

 

 

The post [인권위 공동행동][민변 소수자위][성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 2018/07/27- 14:46
124
0

 

[논평]

SBS <동상이몽> ‘상품권 페이’, 회사 차원에서 관리됐다

: 광범위-반복적 상품권으로 임금 지급진상조사 나서야

 

프리랜서 카메라 감독에게 임금 900만원을 상품권으로 준 한 인기 예능프로그램은 SBS <동상이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추자현-우효광 커플을 통해 숱한 화제성과 10%의 안정적인 시청률을 자랑하는 <동상이몽>말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가 된 상품권 페이SBS 본사 차원에서 관리돼 왔다는 점이 그것이다.

 

한겨레는 10<SBS 피디, ‘상품권 페이제보자에 관행인데 왜 기자한테 말했냐”> 기사를 출고했다. 앞서 한겨레211195호 표지 월급통장에 상품권이 찍혔다기사를 통해 SBS 프로그램을 촬영한 카메라 감독 제보자 A씨가 900만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해당 기사가 나간 후, SBS 담당PD는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가 해당 녹취파일을 공개하게 된 까닭이다. 한겨레는 기사를 통해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불법 관행이 여전히 방송업계에 만연해 있음을 인정했다고 풀이했다.

 

‘SBS 서 아무개 PD의 녹취록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특히,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감독님도 감독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라라는 대목은 놀라울 수밖에 없다. SBS 홍보팀은 한겨레와의 전화연결에서 “(PD) 통화 내용은 압박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야 말로 변명이다. 한 기업, 그곳도 거대 방송사가 한 개인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를 일반인들도 사실관계 확인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한겨레가 공개한 녹취파일은 사실관계 확인이라기보다는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자신을 아니면 이라고 이야기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해당 기사에서 놓쳐선 안 되는 대목이 나온다. 서 아무개 PD의 입에서 나온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CP(총괄PD)한테 사인받아서 처리하게 돼 있다”, “저희팀(<동상이몽>)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다 그렇게 지급(상품권 페이로)을 했다는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확인 가능한 것은 두 가지다. SBS 본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임금(인건비)을 상품권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이 첫 번째다. 그리고 <동상이몽> 뿐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상품권 페이가 이뤄졌다는 점이 그 두 번째다. <근로기준법> 43(임금 지급)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행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SBS 담당 PDA씨가 받은 상품권은 본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A씨가 상품권을 받은 쪽은 정확히 말하면 SBS가 아니라 도급업체라는 얘기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틀렸다. SBS가 애초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A씨 역시 상품권으로 받을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A씨는 SBS 본사 차원의 회계처리를 위해 상품권을 가족들과 나눠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차원에서 상품권 회계 처리를 위해 A씨 가족 정보들이 동원됐다는 얘기다. SBSA씨에게 당당하게 우리가 상품권을 지급한 곳은 도급업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까닭이다.

 

물론, SBS 차원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품권 페이는 실제 방송계에 만연한 관행으로 자리잡힌 지 오래다. 또한 SBS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난 지금 해결해야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SBS가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SBS는 본사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진 상품권 페이에 대한 관련자들을 포함한 진상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리고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른 인사 등 여러 조치를 비롯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제보자 A씨에 사과하고 향후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정부도 이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SBS를 비롯한 방송사에 관행적으로 내려온 상품권 페이또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이제 공은 다시 SBS(그리고 방송사들)로 넘어갔다. 어떤 답을 내놓겠는가. 서 아무개 PD최선을 다하겠다가 법적 대응이 아닌 상생의 길이길 바란다. 갑의 위치에서 내려와야 함께 땀흘리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동료들이 보일 것이다.

 

2018110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8/01/10- 17:21
124
0

[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49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은 동국대학교가 표절로 징계 요구되었던 보광스님을 총장으로 선출하고, 탱화절도 등 각종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일면스님이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호소하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지난 9. 17. 2,000여명이 모여 학생총회를 열었고, 이를 통해 이사장 일면 스님 퇴진과 총장 보광 스님의 사퇴 등을 의결하였지만 학교가 단 한마디의 응답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학교의 태도는 동국대학교 건학이념이 추구하는 ‘불교정신’에 어긋나는 무‘자비’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는 공공성을 가진 학교의 태도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전인적 교육을 하여야 하는 학교를 자신의 과오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과 교수의 학교운영에의 참여권은 사립학교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과 교수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적어도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은 학교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동국대학교는 학생과 교수의 목소리를 들어 당장이라도 학교운영을 정상화하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국대학교가 내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다시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면 스님으로 하여금 이사장을 연임하는 결정을 한다면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외면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15. 1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영준

수, 2015/12/02- 16:51
1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