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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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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6/09/26- 16:19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담당: 공공운수법률원/ 우지연 변호사 T. 02-498-6535

제 목 : [보도자료]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전송일자 : 2016. 9. 25.(목)
전송매수 : 총 6매 (별첨 5매)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1.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보충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위원회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16. 9. 27. 쟁의행위 돌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철도노조 파업의 목적을 「성과연봉제 보수규정 개정 철회 주장」으로 축소시키면서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고용노동부는 공사 측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파업 목적이 교섭재개를 통한 보수규정의 철회라면 이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것으로 사법부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1. 우리 노동법률단체들은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임금체계 변경 등 근로조건 사항에 관한 정당한 합법파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철도공사 측이 법률이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주장으로 파업을 불법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철도공사 측이 질의한 당일, 그것도 철도공사 측의 일방적인 사실관계 주장에만 근거하여 위와 같은 회신을 함으로써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려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1.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9. 26.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별첨)를 발표합니다.

 

  1.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우지연 변호사(T. 02-498-6535)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1. 사안의 개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함)는 2016. 4. 25. 철도 단체협약 부칙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보충교섭을 요구하였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는 2016. 5. 16. 위 보충교섭 요청을 수락하였으며, 철도노사는 2016. 5. 17. 보충교섭에 관한 절차합의를 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절차합의서에 따라 2016. 5. 20. 1차 본교섭과 2016. 5. 27. 2차 본교섭이 진행되었으며, 1차 본교섭에서는 철도공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충교섭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고, 2차 본교섭에서는 철도노조가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요구안에 대하여 모두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보충교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6.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보충교섭 재개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면서 2016. 5. 30.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에서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016. 6. 29. 조정안 거부로 조정이 종료되었으며, 2016. 6. 22.~ 6. 24.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 12,804명, 반대 4,516명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습니다(재적 대비 70.2%). 현재 철도노조는 보충교섭 재개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있으나, 철도공사는 계속 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2016. 9. 27.부터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보충협약 체결 및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목적의 쟁의행위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5호)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6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및 노조법은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이라는 틀을 통해 형성하도록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질서입니다.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통해 형성되어야할 집단적 근로조건으로서,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는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이자 정당한 쟁의목적에 해당합니다.

 

‘임금체계 변경’을 둘러싼 이번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개인의 권리구제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전체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새로운 합의 형성(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입니다.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할 것인지, 성과연봉제로 할 것인지 여부, 즉 어떤 임금체계를 택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형성하여야할 문제이지, 무엇이 객관적으로 옳은지를 사법적 판단으로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를 권리분쟁사항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1. 철도공사 측의 불법 주장의 부당성

 

철도공사는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취업규칙’이 불법이라는 논란이 있으므로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쟁송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은 ‘집단적 근로조건의 결정원리’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나 그 효력 유무에 관계 없이 노동관계 당사자는 얼마든지 단체교섭을 통해서 취업규칙의 내용에 관계없이 유리한 근로조건의 형성을 도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은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보다 상위의 규범으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강행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설령 그 효력이 사법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노동조합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근로조건 형성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교섭에 불응하는 경우 교섭촉구를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사용자 측의 일방적 성과급제 실시에 반발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실시한 알리안츠 파업 사건에서, “성과급제는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고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이자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철도공사 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미 철도노사에 대한 쟁의조정 사건에서 이를 쟁의조정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절차를 진행했으며, 조정기간을 도과하여 조정을 종료함으로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철도공사 스스로도 ‘임금체계 변경’을 단체교섭대상으로 판단하여 노동조합에 보충교섭을 요구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2차례 본교섭까지 진행하였는바, 갑자기 주장을 바꾸어 단체교섭대상이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1. 결 어

 

따라서 이번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목적상 정당한 합법 파업이므로, 철도공사와 노동부는 법령과 판례,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는 불법 주장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16. 9. 25.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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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6-06-24_14-56-0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선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photo_2016-06-24_14-54-48 어제(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표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다. 반경 30킬로미터 내 380만명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에 세계 최대 10기 원전 집중단지를 결정하면서 부실한 안전성 심사에 위치제한 법규는 위반한 상태로 성급히 내린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500만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이들 원자력계 앞잡이 7명의 결정으로 끝날 수 없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 photo_2016-06-24_14-56-07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한 부지에 6기의 원전 중 4기의 원전에서 동시에 발생한 문제다. 이 경험으로 두 세 개의 원전이 같이 가동 중이어도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도를 조사해야한다고 하는 마당에 10기의 원전에 10기의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안 해도 된다는 결정을 한 이들이 어떻게 ‘안전’을 논할 수 있겠는가. photo_2016-06-24_14-56-01   위치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방사성물질 방출량을 대폭 축소한 평가로 인구밀집지역 거리제한을 34킬로미터에서 4킬로미터로 대폭 줄인 것을 보고도 어물쩍 넘어가는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 자격이 없다. 세계적으로 중대사고 대처설비를 강화하는 추세에 중국조차도 이중격납건물을 도입하고 신고리 5, 6호기와 동일한 모델을 유럽에 수출할 때는 신규 설비까지 추가하면서 국내용은 배제한 걸 보고도 인구밀집지역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을 허가한 이들은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이다. 지질학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활성단층을 60개나 두고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으로 지진평가를 한 것을 보고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은 이들에게 원전 안전은 관심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photo_2016-06-24_14-55-46 이들은 처음부터 원전 안전은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심의하면서 ‘안전성’보다는 ‘시급성’을 따졌다. 전기가 남아돌아 문제인 상황에 대용량 신규원전을 건설해야 할 시급성은 원자력산업계의 이익을 챙기는 이들이 따질 문제다. 국민과 국가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고 소수의 이익을 챙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이들이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효력이 없다.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어제 이들의 결정을 근거로 건설을 시작하는 것은 돈낭비로 끌날 것임을 경고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결국 중단될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은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한 첫 날임을 선포한다.

2016년 6월 2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금, 2016/06/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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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권의 바탕은 바로 ‘존엄함’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의 내용에는 인간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라 누군가를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성애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리는 이 권리를 성소수자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대통령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 토론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배척하는 차별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 ‘존재’에 대해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반대하던 나치들의 행동과 같다. 그리고 부당한 차별의 가장 큰 표징은 바로 존재에 대한 찬/반, 분리/배척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 후보들의 차별적 발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제 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동성애로 인해 국방력이 저해되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등의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에 유통된다는 것은 인권과 헌법 정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미국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표현이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인간의 존재 그 자체는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인간의 의식적 행위가 아닌 존재의 문제이고, 국가가 법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유 없이 미움받아서도, 차별받아서도 아니 된다. 모든 사람의 존엄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이들에게 종전의 과오를 조건 없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마지막으로 우리 모임은 이들이 말뿐인 사과로 이 사태를 모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4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4/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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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

  [caption id="attachment_174845"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846"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를 탄핵했다. 국민의 뜻을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심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추안 하나하나 모두 탄핵사유로 충분하다. 최순실 등 비선조직과 국정을 농단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죄, 재벌권력과 더러운 거래를 한 죄,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죄,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죄 어느 것 하나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을 것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민과 함께 했다. 국민의 분노를 담아 “박근혜 퇴진”의 펼침막을 청와대 지붕 위로 올렸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12,634장의 엽서를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했다.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에 환경운동연합이 동참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촛불의 요구는 비단 박근혜의 탄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심각해진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되돌려야 한다.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3/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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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설악산국립공원케이블카사업(이하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대자연적인 가치와 관리체계를 무너뜨렸다. 그럼에도...
금, 2016/01/0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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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25일 (목) 1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4대강 청문회 열자” 낱글자로 된 피켓을 든 사람을 배경으로 녹조를 의미하는 초록색 천이 깔린다. 그 위에 녹조에 뒤덮인 물고기 사체를 상징 하는 물고기 튜브가 녹색을 뒤집어 쓴 채 뒹굴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녹조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폭염과 조류번식에 녹조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낙동강과 금강에서 보의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했지만 녹조는 오히려 짙어져 수질예보 관심 단계와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녹조가 심화되는데도 방류하는 물이 적고, 방류시간도 짧아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을 통해 녹조사태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수자원공사에 4대강 보 수문 상시 개방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전향적인 방법으로 녹조사태의 문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복원 방안을 세울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과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묻는 「4대강 청문회」 청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캠페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photo_2016-08-25_16-04-55 photo_2016-08-25_16-05-00 photo_2016-08-25_16-05-15 [기자회견문]

4대강 녹조는 재앙, 국가재난 선포하고 청문회 개최하라

○ 온 국민을 경악하게했던 큰빗이끼벌레가 금강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사라진 자리에는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자리를 잡았다. 환경부 수생태건강성평가기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지표생물군 D등급의 출현이다. 더 쉽게 풀이하자면, 금강은 더 나빠질게 없는 상황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낙동강은 어떤가. 갈게, 재첩, 웅어, 조기, 대치, 감치... 등이 사라진 자리다. 지난 5월 삼량진 등 6곳을 조사한 결과 블루길, 강준치, 누치 등 8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확인된 개체도 한 지점 당 3~25마리 수준이었다. 그나마도 잡힌 물고기는 기생충에 감염되어 배가 불룩한 채 헐떡이고 있다. 낙동강에서 베스나 블루길 등 외래종도 멸종할 상황이 된 것이다. 물고기 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에 특히 낙동강 일대의 수돗물 안전에 대한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큰빗이끼벌레는 죄가 없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 우리 모두는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4대강사업의 원흉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파헤치기에 앞장서며 진두지휘해온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전 4대강 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등이다. 걸쭉해진 저 강물속에서 숨을 헐떡이는 저 물고기는 책임이 없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져야 했나. 당연히 현 정부다. 박근혜 대통령, 강인호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눈에는 4대강이 보이지 않는다. 4대강, 녹조는 여전히 암묵적으로 합의된 금기어다.   ○ 낙동강 강물은 4대강사업 사업 완공 첫해 2012년부터 매년 6월이면 녹조가 창궐하여 낙동강 전체가 녹조범벅이 되어버리고 2013년, 2014년 녹조는 6월~10월까지 번식하였지만 2015년은 5월~11월까지 녹조가 번식했다. 해마다 녹조 번식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토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환경부는 한가하게 기괴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6월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에서 플라스틱 자루 12개를 강물에 띄워놓고 강물을 채우고 ‘물이 고이면 녹조가 정말 생기는지 관찰 중’이다. 환경부는 보의 체류시간과 녹조 발생의 연관성을 과연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에 따르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보 운영방식 4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8개 보의 수문을 모두 열고 방류할 경우 녹조 개선효과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 확인 되었다. 심지어는 국토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다수의 보가 활용 될수록 녹조 저감효과도 크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도 알고 국민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해법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이다. 지금 당장 국가재난 선포하고, 4대강 수문을 열어야 한다. 현 상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권력을 감시해야할 국회에도 요구한다. 4대강을 망가뜨린 저들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우리의 아름다운 강을 팔아 국고를 탕진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들이다. 또한 죽어가는 4대강을 못본 척하고 있는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4대강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강을 원래 짙은 녹색으로 알고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   2016825 환경운동연합     [취재요청서]녹조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목, 2016/08/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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