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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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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9/30- 13:59

[논평]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불합치)을 선고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말미암아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순 위헌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부의 추가조치를 필요로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상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종전 선례(헌재 2013. 9. 26. 2011헌바271; 헌재 2013. 9. 26. 2012헌가16)를 변경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장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한정하여,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의적 차별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되는 점, ▲대법원이 출장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출장행위도 이동방법이나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출퇴근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점,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국제노동기구(ILO)가 1964년 제121호 ‘업무상 상해 급부 협약’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에 포함하도록 권고하였고,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ㆍ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분명하다.

 

우리 모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자의적으로 차별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한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나아가 국회와 행정부가 심판대상조문과 그 하위 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를 이번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조속히 개정·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9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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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우리 모임은 2018. 8. 6. 기무사계엄령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에 제출하였습니다.

 

  1. 우리 모임은 최근 공개된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세부자료 포함) 및 수사기관의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심층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들은 단순한 비상대비용의 수위를 넘어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두환등의 12·12 군사반란과 유사한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기무사의 계엄시행준비와 관련된 다수의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계엄시행준비의 구체적 이행에 이르렀을 개연성을 보여 주는 주요한 징표로서, 내란음모를 넘어 일응 내란예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1. 우리 모임은 본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특히 군부대 지휘관들의 동선과 활동(기무사령관 등과의 사전연락 및 회합 존재여부 등), 해당 군부대의 출동준비나 계엄대비훈련 실시여부, 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의 통모내용 등 구체적 모의 및 시행준비, 그리고‘대비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향후 집중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1. 보다 자세한 법률적 의견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8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The post [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월, 2018/08/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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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책임과 의지를 갖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라

“남한강 3개보, 낙동강중상류 6개보 적극 조치해야”

 

정부는 11월 10일 오전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 14개 보를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수위까지 개방하기로 하고, 7개 보를 우선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6개 보를 제한적으로 개방한 것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4대강사업은 수질 개선, 수량 확보, 홍수 방지, 생태계 복원 등을 명분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단 시간에 추진한 최악의 적폐사업이다. 이에 대한 심판과 적절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추진하는 4대강 수문개방 모니터링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된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해관계를 이유로 일부 보 개방에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는 남한강 3개보와 낙동강 중상류 6개 보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통해, 강을 강답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공동대표 김정욱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는 정부의 이번 수문 개방이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조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보 수문 개방을 확대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보 모니터링 자문회의에 4대강 사업 찬동인사를 배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는 등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추가 조치를 기대한다.

 

2017년 11월 10일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논평_정부는 책임과 의지를 갖고 4대강 재자연화 해야

금, 2017/11/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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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변 소속 변호사 5명(권영국,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권영국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29부 2014고합728호, 나머지 4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28부 2014고합1256호).

 

법원은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2012. 5. 10. 청운동 사무소 앞 집회에서의 집시법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 및 2014. 7. 14. 정부서울청사 후문 행진에서의 모욕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그 외의 나머지 행위들(2012. 5. 19. 서울역 광장에서의 집회, 2012. 6. 16. 여의도 문화광장에서의 쌍용차 걷기행사, 2013. 2. 23. 서울역 광장에서의 집회 및 2013. 7.과 8.의 대한문 화단 앞 집회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또한 나머지 4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들의 2013. 7. 25. 대한문 화단 앞 집회와 관련 공무집행방해죄와 체포치상죄는 무죄로 판단하되 체포미수죄를 인정하여 이들에 대해 벌금 15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경찰이 대한문 앞에서 보여 준 일련의 행위들이 집시법상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자연인인 경찰이 ‘(유인) 질서유지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향후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행하는 무분별한 집해 방해 행위를 제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다. 경찰의 위법적인 ‘질서유지선’ 설정 행위에 저항한 민변 변호사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나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위와 같은 판단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결국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법원의 판결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위법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및 그 결과 위 4인의 변호사들이 체포미수죄를 범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적법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지 그 중간 지대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법원은 공권력의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위 4인의 변호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런 판단을 도무지 수긍할 수 없으며 이 점은 항소심에서 분명히 바로 잡혀야 한다.

 

우리는 오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향후 시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훼방한 경찰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대가로 얻은 알량한 승진의 상찬을 시민의 이름으로 박탈하고, 시민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기소해야 할 자들은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무분별한 기소를 일삼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 변호사들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아울러 집회를 방해한 경찰들을 당장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경찰이 집회 장소를 침범하며 줄줄이 늘어놓은 ‘질서유지선’은 위법한 것이며, 경찰 자체는 ‘질서유지선’으로 인정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민변이 온 몸을 던져서 지키고자 했던 것이 민주주의의 질서유지선임도 확인되었다. 이후에도 우리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활동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15. 8.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8/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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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있어 국제법적 관점에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 발표문’이 무효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정부에 대한 유엔 인권 규범과 한․일 국내법에 따른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 및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3. 위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오는 1월 20일(수)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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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 1. 20.(수)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조영선 변호사

- 여는 말 1 / 오동석(민주법연, 민교협)

- 여는 말 2 / 한택근 (민변)

- 발언1. 한일외교장관회담 규탄 발언 / 윤미향 대표 (정대협)

- 발언2. 한일 합의안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의 문제점 / 박찬운 교수

- 발언3. 교수․법률가 의견서 요약 발표 / 이상희 변호사

- 발언4. 향후 대응방안 / 박갑주 변호사 (예정)

- 질의응답

 

*‘교수․법률가 의견서’는 당일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외교부․주한일본대사관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교수법률가 의견서 기자회견 160119

화, 2016/01/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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