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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시 존폐 논란 종식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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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시 존폐 논란 종식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익명 (미확인) | 금, 2016/09/30- 13:43

사시 존폐 논란 종식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

 


어제(9/29)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는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하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찬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법률가가 되는 것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 신분을 상승시키고 권력을 잡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변에 깔린 이러한 인식은 그들만의 리그, 그릇된 엘리트 의식을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정치검찰, 비리검사, 정치적 판결 등 한국사회가 치르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해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고, 동일한 연수과정을 거쳐 국가 통치에 적합한 판사와 검사를 키워내는 ‘사법시험 - 연수원 체제'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논의가 출발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사시 존치 논쟁을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사시존치 논란의 종식과 동시에 정부와 로스쿨 당국에 많은 과제를 안겨준 판결이기도 하다. 정부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한다. 로스쿨 입학 정원제, 변호사시험 정원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로스쿨 인허가를 확대해야 한다. 이중, 삼중의 통제는 누구나 교육과 시험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면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문에 지적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및 법조 진출 확대를 촉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법률가 양성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학비 걱정 없이 로스쿨을 다닐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는 방안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직장인을 위한 야간 로스쿨도 도입해야 한다.

 

로스쿨들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요구를 더욱 깊이 새기고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높은 진입 장벽, 불투명한 입학생 선발 과정 등 논란과 불신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요컨대,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입학해서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로스쿨을 ‘로스쿨’답게 만드는데 사회적 논의와 역량이 집중되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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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A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학력과 연령을 차별하는 입학심사기준은 용납할 수 없어

사실이라면 인가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사건


"서울 한 사립 로스쿨 ‘대학 등급제’ 운영”이라는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 로스쿨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마련한 ‘종합서류심사 가이드라인’의 ‘서류종합 평가기준’에 ‘입학응시자 출신 대학 등급제’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연령별로도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매기도록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사실 여부와 지속성 여부 등에 따라서는 해당 로스쿨의 인가를 취소해야 할 만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교육부를 비롯한 법학교육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고, 한겨레 보도대로 출신 대학 등급제와 연령 등급제를 실시했다면 해당 로스쿨 관계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해당 로스쿨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의혹대상으로 지목된 해당 로스쿨 스스로 진상을 빨리 공개해야 한다.

 

개별 응시생별로 법학적성, 가치관, 학습능력을 따지는 것이라면 모를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입학심사기준이다. 명백한 학력차별이고 인권침해다. 연령대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지어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도 명백히 불합리한 차별로서 용납할 수 없다. 훌륭한 법률가를 육성해야 할 로스쿨에서 반사회적인 학력차별과 연령차별 기준을 적용했다면, 이 자체로 그 로스쿨의 존재이유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 법학부와 비법학부를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매기는 것도 다양한 인재를 법률가로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부당하다.

 

로스쿨 제도는 기존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 때문에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를 존속시켜야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이는 로스쿨 제도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한겨레가 보도한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에 걸맞는 제재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유사한 사례가 다른 로스쿨에서도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부모가 누구인지, 법조계 출신인지 아닌지를 자기 소개서에 서술해서 입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한 것에 비해서도 훨씬 심각한 문제다. 이 점을 모든 로스쿨과 교육부가 명심하고 진상규명과 제재조치, 그리고 재발방지책이 이어져야 한다.

금, 2016/06/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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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대학등급제 등 입학전형 의혹 방치해선 안돼”

참여연대, 한양대 로스쿨에 사실여부 확인 질의서 보내고

교육부와 로스쿨협의회에 진상조사와 제재조치 촉구서 보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학․연령 등급제 입학전형을 실시한 학교로 지목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질의서를 보내 사실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로스쿨 감독 의무가 있는 교육부와 로스쿨들의 자율적 협의기구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로스쿨협의회)에도 조사 촉구서를 보내 이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일 경우에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6월 2일 2014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을 실시한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에서 자기소개서와 서류종합 평가를 할 때 응시자의 대학과 연령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채점을 했다는 의혹을 한겨레가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하지만 그 후 20여 일이 되도록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양대 로스쿨은 물론이거니와 로스쿨협의회는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감독기관인 교육부도 진상조사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종합 점수의 총점으로 220점으로 배정했던 서울에 소재한 사립 로스쿨은 한양대 로스쿨이 유일하다. 참여연대는 한양대 로스쿨이 학력차별이자 인권침해가 명백한 입학전형을 실시한 게 사실인지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 로스쿨 입학전형 관련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로스쿨 제도의 정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인 만큼, 한양대 로스쿨에 엄정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제재조치를 교육부에도 촉구했다. 또 다른 로스쿨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25개 로스쿨들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에도 의혹 조사를 통한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1. 한양대 로스쿨에 보낸 질의서

 

지난 6월 2일 한겨레는 서울의 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평가와 서류종합 평가(총점 220점)를 할 때에 입학응시자의 출신 대학과 연령별로 등급을 나누어 채점하도록 ‘자기소개서 및 서류종합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학 및 연령 등급제로, 참여연대는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로스쿨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로 검토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겨레가 보도한 것처럼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종합 점수의 총점으로 220점으로 배정했던 서울에 소재한 사립 로스쿨은 귀 로스쿨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각계의 성명서와 기자회견 등에도 불구하고 귀 로스쿨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논란과 의혹만 키울 뿐 귀 로스쿨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로스쿨 제도의 정착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귀 로스쿨에 질의합니다. 6월 30일 (목) 전까지 사실대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다 음 -

첫째, 귀 로스쿨이 한겨레가 보도한 것과 같이 2014학년도 입학전형은 물론이거니와 그 전 또는 그 후 입학전형을 진행하면서 대학별 또는 연령별로 등급을 나눈 평가기준을 마련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평가기준을 실제 적용한 적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둘째, 귀 로스쿨이 입학전형을 진행하면서 대학별 또는 연령별로 등급을 나눈 평가기준을 마련했거나 실제 적용을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누가 주도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셋째, 입학전형을 진행하면서 대학별 또는 연령별로 등급을 나눈 평가기준을 마련했거나 실제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학력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 로스쿨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넷째, 이번 대학별 또는 연령별로 등급을 나눈 입학전형 의혹과 관련해 귀 로스쿨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 교육부에 보낸 조사촉구서

 

지난 6월 2일 한겨레는 서울의 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평가와 서류종합 평가(총점 220점)를 할 때에 입학응시자의 출신 대학과 연령별로 등급을 나누어 채점하도록 ‘자기소개서 및 서류종합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겨레가 보도한 것처럼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종합 점수의 총점으로 220점으로 배정했던 서울에 소재한 사립 로스쿨은 한양대 로스쿨이 유일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학 및 연령 등급제로, 참여연대는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로스쿨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로 검토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각계의 성명서와 기자회견 등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귀 교육부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의혹을 제대로 밝혀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논란과 의혹만 더 커지고 결국 로스쿨 제도의 정착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로스쿨은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 경험을 고려하고 법률가의 잠재력이 있는 이들을 법률가로 양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의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학 등급제, 연령 차별, 군필 차별 등을 포함한 입시전형은 이러한 로스쿨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로스쿨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대학 및 연령등급제’와 같은 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시행한 로스쿨이 한양대 로스쿨로 추정되는데 실제 그러한지 조사하고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제재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다른 로스쿨에서도 이러한 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시행한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보낸 조사촉구서

 

지난 6월 2일 한겨레는 서울의 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평가와 서류종합 평가(총점 220점)를 할 때에 입학응시자의 출신 대학과 연령별로 등급을 나누어 채점하도록 ‘자기소개서 및 서류종합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겨레가 보도한 것처럼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종합 점수의 총점으로 220점으로 배정했던 서울에 소재한 사립 로스쿨은 한양대 로스쿨이 유일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학 및 연령 등급제로, 참여연대는 한겨레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로스쿨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로 검토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의혹을 제대로 밝혀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논란과 의혹만 더 커지고 결국 로스쿨 제도의 정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혹의 대상이 된 한양대 로스쿨은 물론이거니와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하고자 구성된 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도 아무런 조사와 설명도 없는 상황이 20일 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 경험을 고려하고 법률가의 잠재력이 있는 이들을 법률가로 양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의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학 등급제, 연령 차별, 군필 차별 등을 포함한 입시전형은 이러한 로스쿨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로스쿨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대학 및 연령등급제’와 같은 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시행한 로스쿨이 한양대 로스쿨로 추정되는데 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의혹을 조사하고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제재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다른 로스쿨에서도 이러한 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시행한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화, 2016/06/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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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좌담회

 

최근 로스쿨 자기소개서 부모직업 기재, 모 로스쿨의 대학 등급제 문제 등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둘러싼 논란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스쿨 선발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강화되고, 나아가 법조인 배출시스템 및 법조계 전반에 대한 반감으로 격화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6월 15일 입학전형 공정성 항목의 평가기준 시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와 공동으로, 그 동안 운영해온 로스쿨 입학전형에 대해 다시 한 번 평가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로스쿨 입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지,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법조인들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좌담회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일시 2016. 6. 30(목) 14:0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프로그램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말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곽창신 세종대 교육대학원 원장/ 前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 

박주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법학박사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수, 2016/06/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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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좌담회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일시 2016. 6. 30(목) 14:0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프로그램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말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곽창신 세종대 교육대학원장/ 前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 

박주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법학박사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로스쿨 입학전형 좌담회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 좌담회 개최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 위한 방안 논의돼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 (목) 오후 2시 0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월 30일(목)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자기소개서 부모직업 기재, 대학등급제 의혹 등 로스쿨 입학전형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계기로,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입학전형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공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주희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곽창신 교수(세종대 교육대학원장, 前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 최유경 법학박사(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송기춘 교수는 학부성적이나 출신학교가 지원자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과거만이 아닌 장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판단하는 것이 교육적인 관점의 평가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여야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법학전공자나 사법시험 경력자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입시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로스쿨에 대한 불신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보다 각 로스쿨들이 교원의 의식과 윤리, 전문성에 기초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근본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로스쿨 입학총정원제의 폐지가 동반되어야 입시 불공정성 문제의 치유가 가능하다고 첨언하였다.  

 

홍성수 교수는 로스쿨이 추구하는 공정성은 입학생의 다양한 인적구성을 핵심가치로 하고, 이를 위해 자질과 잠재력, 각 로스쿨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판단하기 위한 ‘정성요소’의 평가가 로스쿨제도의 본질이라고 밝히며, 공정성을 빌미로 자율에 의한 정성요소 평가를 포기하는 것은 로스쿨제도의 포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부실한 입학관리와 더불어 실제 입시결과 공정성과 다원성 확보에 실패해온 것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초래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로스쿨은 정성요소 평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고민을 지속하고, 입학위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무엇보다 로스쿨 스스로 입시관련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주희 변호사는 현재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각 평가항목의 세부기준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은 불투명성, 교육부가 로스쿨 운영의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최근 교육부가 정량평가 비중강화와 평가항목 환산방법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각 로스쿨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학벌이나 나이, 부모의 직업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없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곽창신 교수는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으로서 로스쿨 도입을 담당하였던 입장에서 현재의 로스쿨 입학전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최유경 법학박사는 로스쿨 입학위원회를 통해 통합적인 입학관리를 하면서도 개별 로스쿨 별 입학전형 관리 및 평가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로스쿨 입학전형의 기준과 절차, 실제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참여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이번 공개 좌담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제도가 입학전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극복하고 더욱 개선,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붙임자료
1. 공개 좌담회 자료집 

 

 

목, 2016/07/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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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정감사]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국감에서 해소해야

로스쿨 관리감독 해야 할 교육부의 실태조사 따져물어야

 

오늘(9/28)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6월 제기된 <모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적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재정리해 발표하고, 국감에서 이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조사와 제재조치 현황 등이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다. 지난 6월 제기된 모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으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로스쿨 도입 취지와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의혹이 국감을 통해 제대로 해소되어야 한다.

 

해당 학교로 지목된 한양대 로스쿨측은 “‘보도된 문건’은 한양대학교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식 문건이 아니고, 문건에서 제시된 기준은 실제로 입학전형의 평가에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였는데, 로스쿨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참여연대의 조사촉구에 대해 한양대 측 답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쳤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공식 조사를 통해 해당 학교를 밝혀내고 로스쿨 입학전형에 차별적,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취한 조치 또는 진상조사 현황, 한겨레에 보도된 로스쿨이 한양대가 아니라는 교육부의 판단 근거,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안> 적용 지도·감독 현황 등이 집중 추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아  래 -

<모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적용 의혹 관련 경과>

 

□ 경과

- 지난 6월 2일 한겨레는 <서울 한 사립 로스쿨 ‘대학 등급제’ 운영> 기사를 통해 서울의 한 사립 로스쿨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마련한 ‘종합서류심사 가이드라인’의 ‘서류종합 평가기준’에 입학응시자 출신 대학 등급제, 연령별 등급제 등 차별적 평가기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함.

 

- 한양대 로스쿨이 그 당사자라는 의혹이 제기됨. 이에 한양대 로스쿨측은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서류평가 항목별 점수를 전수 조사해 성실성 항목과 전문소양 항목의 평가 결과를 보도 문건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해, “언론에 ‘보도된 문건’은 한양대학교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식 문건이 아니고, 문건에서 제시된 기준은 실제로 입학전형의 평가에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함.

 

- 참여연대는 로스쿨 입학제도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에 조사촉구서를 보냈고, 교육부는 <한양대학교 답변내용>을 참여연대에 전달함. 교육부 다변에는 관련 문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거나, 나아가 다른 로스쿨의 입학전형에는 문제가 없는지 로스쿨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음.

 

- 참여연대가 재차 조사촉구서를 보내자 교육부는 “서면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적용하여 법전원 선발의 공정성 확보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힘.

 

 

□ 문제의식

-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학력차별이고 인권침해임. 연령대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지어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도 명백히 불합리한 차별임.

 

- 훌륭한 법률가를 육성해야 할 로스쿨에서 반사회적인 학력차별과 연령차별 기준을 적용했다면, 이 자체로 그 로스쿨의 존재이유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임. 또 법학부와 비법학부를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매기는 것도 다양한 인재를 법률가로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임.

 

- 이와 같은 의혹과 논란이 로스쿨 입학전형 관련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로스쿨 제도의 정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인 만큼, 엄정한 진상조사와 해당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함.

 

 

□ 국감에서 질의되어야 할 사항
- 이에 국정감사를 통해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취한 조치 또는 진상조사 현황, 한겨레에 보도된 로스쿨이 한양대가 아니라는 교육부의 판단 근거,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안> 적용 지도·감독 현황 등이 집중 추궁되어야 함.

 

 

수, 2016/09/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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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경제적 지원 정책 긍정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 진출 기회 확대될 것으로 기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5/19자 머니투데이 http://bit.ly/1HdB0aU), “교육부가 내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10배 늘린 70억 원으로 편성하고, 특별전형 등으로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 300여명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가 양성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출범한 로스쿨이 고액 학비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 진출 확대에 기여할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전형 시 특별전형을 통해 취약계층을 입학정원의 5%이상 충족해야 한다는 인가기준이 마련되었다. 서울대 로스쿨만 해도 “올해 신입생 중 가구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학생이 28명으로 전체(152명)의 18%“라고 한다(5/16자 조선닷컴 http://bit.ly/1ecmFVg). 이렇듯, 로스쿨 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가능성에 있어, 개인의 무한 경쟁이나 다름없는 사법시험제보다 훨씬 진입 기회가 열려 있다. 

 

지금까지 이들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다. 현재 25개 로스쿨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26명(6.15%)의 학생들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계층의 법조인 진출 책임을 개별 학교에만 지운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이나 장학금 지급 대상의 제한 등이 수반되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법조인 양성의 책임을 학교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분담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취약계층 경제적 지원 정책은 환영할 일이다. 

 

나아가 로스쿨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전형의 비중을 늘리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공익활동을 약속한 이들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책 마련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애초 도입 취지에 맞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5/05/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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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ë³í¸ì¬ìíì ì ê²íë¤' í ë¡ í íì¥ ì¬ì§"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p> <p> </p> <div dir="ltr" style="margin-left:0pt;"> <table style="border:none;border-collapse:collapse;"><colgroup><col width="76" /><col width="544" /></colgroup><tbody><tr style="height:25pt;"><td colspan="2" style="border-bottom:solid #000000 .5pt;vertical-align:middle;padding:5.669291338582678pt 5.669291338582678pt 5.669291338582678pt 5.669291338582678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8pt;text-indent:-18pt;text-align:center;padding:0pt 0pt 0pt 18pt;"><span style="font-size:24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 도 자 료</span></p> </td> </tr><tr style="height:51pt;"><td colspan="2" style="border-bottom:solid #000000 .5pt;border-top:solid #000000 .5pt;vertical-align:middle;padding:14.173228346456694pt 14.173228346456694pt 14.173228346456694pt 14.173228346456694pt;"> <h1 dir="ltr" style="line-height:1.56;margin-top:0pt;margin-bottom:6pt;margin-left:18pt;text-indent:-18pt;text-align:center;padding:0pt 0pt 0pt 18pt;"><span style="font-size:20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변호사시험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span></h1>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Arial;color:#666666;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일시 장소 : 2019. 4. 16. (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span></p> </td> </tr></tbody></table><p> </p> <o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취지와 목적</span></p> </li> </ol><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09년 4월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점도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지난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무엇보다 변호사시험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켜 명실상부한 자격시험화를 통한 법학교육과 변호사자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학교육 정상화는 물론, 학생들이 그동안의 변호사시험에 의해 가로막혔던 변호사로서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자질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에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국회의원 이재정·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공동주최로 4월 16일(화) 오후 2시 변호사 시험의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span></p> </li> </ul><p><br /><br />  </p> <ol start="2"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개요</span></p> </li> </ol><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제목 : [토론회] 변호사시험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다</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일시 : 2019. 04. 16(화) 14:00-18:00</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국회의원 이재정·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프로그램</span></p> </li> </ul><div dir="ltr" style="margin-left:0pt;"> <table style="border:none;border-collapse:collapse;"><colgroup><col width="206" /><col width="425" /></colgroup><tbody><tr style="height:20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666666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4:00 - 14:20</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666666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등 록</span></p> </td> </tr><tr style="height:20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4:20 - 14:40</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식전행사</span></p> </td> </tr><tr style="height:110pt;"><td colspan="2" style="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사 회 :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개회사 :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인사말 : 국회의원 이재정</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인사말 :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span></p> </td> </tr><tr style="height:20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4:40 - 18:00</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토론회</span></p> </td> </tr><tr style="height:20pt;"><td colspan="2" style="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span></p> </td> </tr><tr style="height:39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 style="font-size:13.999999999999998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발제</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제1주제</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14:40 - 15:10</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span></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김창록 교수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span></p> </li> </ul></td> </tr><tr style="height:64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제2주제</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5:10 - 15:40</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박종현 교수 (국민대 법과대학)</span></p> </td> </tr><tr style="height:39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제3주제</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5:40 - 16:10</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한상희 교수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span></p> </td> </tr><tr style="height:15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6:10 – 16:30</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휴 식</span></p> </td> </tr><tr style="height:64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종합토론</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6:30 – 18:00</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오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향법)</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성진 기자(법률저널)</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최유경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span></p> </td> </tr></tbody></table></div>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간사 02-723-0666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조지만 교수 (아주대 법전원)</span></p> </li> </ul><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토론회 자료집 <a href="https://bit.ly/2GfbKK9&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 </div></div>
화, 2019/04/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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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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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성명

 

1월 7일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을 지나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총 3,592명이 지원을 한다. 그러나 이들 지원자들은 시험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불투명한 합격자 기준으로 이중의 부담을 겪어야 한다. 2019년 5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소위)를 구성하고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제1회 87.15%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제8회 50.7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했다. 그러나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소위 논의가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도 지원자들은 몇 명이 합격할지 알지 못한 채 예년처럼 2명 중 1명이 불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마련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해왔다. 그 결과 8회 만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하락하고 합격기준점수는 720.46점(1회)에서 905.5점(8회)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도입취지를 몰각하고 고시학원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로스쿨 도입 10년을 지나 첫 실시되는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이러한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야만 한다. 법무부는 소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절한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내용 역시 선발을 위한 수험기술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로스쿨 교육 전반의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 

 

2020년 1월 6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성명 [http://bit.ly/2tyZG3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20/01/07-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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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인정은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순한 전교조불법화 기획에 종지부를 찍는  단호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일시장소 : 2015.05.27(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

 

우리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참담함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원세훈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이 전교조의 불법화를 추진하고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탈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이 공안세력의 기획에 따른 것이라면 지금 당장 멈추고 사과하여야 합니다. 관련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참교육 실천을 짓누르고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병합하여 내일 5월 28일(목) 14시 판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판결 일정은 바로 어제 5월 26일(화) 급히 공지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의 법적 위상은 물론이고 우리 교육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교사‧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밀작전 전개하듯 다급하게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 일정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판결인 만큼 충분한 관심 속에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변호사측이 요구한 ‘공개변론’도 무시하면서 은밀하게 평의하고  속전속결로 판결하는 과정은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군사독재의 그늘이 걷히지 않았던 1989년 1500여명의 해직이라는 큰 희생을 치르고 세워낸 교사들의 결사체입니다. 전교조 교사들은 의로운 길을 걸어온 대가로 끊임없이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비 같은 꼿꼿한 기개로 바른 말, 옳은 행동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우리 교육의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온갖 탄압과 기득권 집단의 집요한 공세에 굴복하지 않고 전교조는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부조리의 세상 속에서 양심적인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몸소 보여주는 전교조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모범입니다.

 

사진 헌법재판소
사진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만일 내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잘못되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다시 진행된다면 우리 교육, 우리 사회의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평의, 판결하기 바랍니다.    

 

전교조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학부모를 비롯하여 시민사회가 꿈꾸는 보다 인간적인 교육, 보다 살만한 세상은 전교조의 지향이기도 합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미래 사회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입장에 뜻을 같이 합니다. 전교조가 합법 지위를 유지하여 학교 현장을 살아있는 양심으로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른 바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적 표준은 구호나 선전으로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문화 속에 현실화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노동자,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억압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의 지탄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GCE(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등 국제사회의 비판과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인 1998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전교조 탄압으로 논란거리가 된 이 해묵은 과제가 더 이상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이번 판결에서 말끔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헌법은 과거의 잘못된 일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다 이상적인 사회로 변화하는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에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참교육과 전교조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15. 5. 27.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수, 2015/05/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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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이었던 지난 5월 28일(목) 헌법재판소는 교사들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당일 기자회견문과 논평을 통해 기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6월 1일(월) 11시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전교조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및 투쟁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명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6월 1일(월) 11:00

▪ 장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층 강당

▪ 참석자 : 위원장, 시도지부장 등 중앙집행위원

신인수 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전교조 측 대리인)

▪ 진행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위원장 인사말

-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용 분석 결과와 쟁점 설명

- 전교조의 대응・투쟁 계획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와 응답

 

3. 기자회견 자료 목록

ⅰ. 기자회견문 ・・・・・・・・・・・・・・・・・・・・・・・・・・・・・・・・・・・・・・・・・・・・・・・・・・・・ 2쪽

ⅱ.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쪽

ⅲ. 법외노조 저지 및 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 계획 ・・・・・・・・・・・・・・・・・・・・ 9쪽

[자료 ⅰ]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자주성을 내세워 자주성을 짓누르는 억지 논리 동원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우리는 총력투쟁으로 참교육과 전교조를 반드시 사수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헌법재판소장 인사말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국민 여러분의 민주화 열망을 모아 1988년 9월 창립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 및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지 26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육을 갈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아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이래 참교육 실현과 학생의 인권 및 교원의 권리 신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전교조의 창립 26주년 기념일에 때를 맞추어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위 인사말을 당장 내려야 할 것이다.

 

조합원을 현직 교사로 한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는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내기 위해 동원한 ‘기본권 침해’ 악법 조항이다. 이를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여 행정부가 자행하는 전교조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해버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특별법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내던져버렸다. 통합진보당을 해산 결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파시즘의 암울한 전조마저 드리웠던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보루는커녕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시녀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을 당해야 했지만 또 한 번의 반민주적, 비상식적 결정으로 신뢰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내던져버렸다. 시대정신을 거슬러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고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제 기준을 애써 외면하여 이 나라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렸다. 피와 땀으로 일군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잉태된 헌법재판소가 폭압적인 행정부와 함께 민주주의를 물어뜯는 괴물이 되어가는 이 상황이 개탄스럽다. 헌법재판소의 제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그 구성과 운영 방식에 혁신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정부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으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9명의 해직교사가 6만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리 없다. 2013년 10월 24일 정부가 ‘노조 아님’ 통보를 하기 직전인 10월 18일 전교조는 해직 교사들을 조합 밖으로 내치라는 규약 시정 요구에 대한 의견을 조합원 총투표로 물었는데 조합원의 80.96%의 투표 중 부당한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이 68.59%였다. 그런데도 자주성의 논리로 자주성을 침해하던 고용노동부는 며칠 후 전교조를 아예 법 밖으로 밀어내버렸던 것이다. 전교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박근혜정권 뿐이다. 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극이 비극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5월 28일 결정에서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전적으로 합리화해주는 것은 그래도 부담스러웠는지 정부의 법외노조화 통보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위헌성 판단은 ‘각하’ 조치하여 무책임하게도 고등법원에 떠넘겨버렸다. 대신 마치 변명이라도 늘어놓듯 장황한 ‘설시’를 내어 법외노조화 통보는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 공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곧 재개될 항소심에서 상식을 회복시키는 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의의 여신은 지각을 하더라도 사필귀정의 저울을 들고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

 

우리는 법외노조가 되는 최악의 상황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한 편 전교조를 지켜내기 위해 시민사회와 적극 연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촉구해 온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를 비롯해 GCE(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UN(국제연합) 등 수많은 국제 기구와 단체들에 대해 현 상황을 적극 알리고 국제적 연대를 호소할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단순한 법적 차원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수구세력의 음모가 배후에 도사린 정치적 사안의 성격을 갖는다. 2011년 2월 18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시·강조 사항’을 통해 전교조를 불법 노조로 정리할 것을 노골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전후해 전교조가 모진 탄압을 받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며, 이명박정부가 기획했던 ‘전교조 불법화’는 박근혜정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노골화되었다. 민주노총 흔들기를 기획했던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인위적으로 내부의 적을 만들어 정권의 안정성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꼼수는 수구 세력의 전통적인 정치적 수단이다. 교원노조법 조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꺼내 든 수단의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의 월권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노동조합에 불법개입한 행위를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전교조는 1989년 창립 이후 무수한 탄압을 견뎌낸 역사를 가지고 있다. 26년 역사에 깃든 전교조의 존재 이유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교육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는 참교육 실천 투쟁의 최전선에서 탄압에 의해 희생된 해직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 이들을 조합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모두를 법 밖으로 내몰겠다는 박근혜정권의 협박은 곧 패륜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정의와 양심을 생명으로 하는 전교조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전교조는 해직교사와 기간제교사 등의 단결권을 확보함을 넘어,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 등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확보하는 공세적인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다. 또한 온갖 수단을 동원한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전교조는 이에 맞서는 총력투쟁을 계획・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6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자료 ⅱ]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경위

 

- 2013. 9. 23.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교조에 대하여 30일 내에 해직교원에게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교원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함.

 

- 2013.10. 2.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대한 근거법령인 ➀ 교원노조법 제2조 및 ➁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그리고 ➂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함.

 

- 2013. 10. 24.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교조에게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함.

 

- 2013. 10. 24.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19. 기각되자 항소한 뒤 서울고등법원에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함.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14. 9. 19.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2. 헌재 결정의 요지

 

- 헌재는 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는 합헌결정, ➁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➂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함.

 

- 즉, 헌재는 ➀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➁ 해직교원을 이유로 한 행정관청의 법외노조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➂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 판단을 넘김.

 

3.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재 결정의 요지와 문제점

 

- 먼저 어떤 기본권제한입법이 헌법에 합치하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제한금지 원칙(➀ 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이 정당하고, ➁ 기본권제한입법의 수단이 적절하며, ➂ 기본권제한입법이 그 침해를 최소화하고 ➃ 기본권제한입법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함.

 

- 헌재는,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함으로써 해고교원 및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제한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봄.

 

- 즉,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➀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목적의 정당성), ➁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면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며(수단의 적절성), ➂ 예비교사나 해고교원에게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할 경우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여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비교사나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으며(침해의 최소성), ➃ 교원노조법 제2조로 인하여 예비교사, 해고교원이 입게되는 불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에, 이로 인한 교원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는 중대하므로, 양자의 법익을 비교해 볼 때 교원노조법 제2조는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았음(법익의 균형성).

 

- 그러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교원노조의 자주성의 이름으로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말살한 시대착오적인 결정임

 

- 첫째, 무엇보다 국가가 법률로써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결정함으로써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해 주겠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그 입법목적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즉, 단결권은 근로자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등을 조직, 운영할 권리로서, 그 핵심은 바로 국가와 사용자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자주성임. 따라서 단결권은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 등을 결정하고 스스로의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을 운영할 권리를 포함함.

그런데 교원노조법 제2조는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교원노조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국가가 후견인으로서 교원노조를 위하여 결정하여 주겠다는 것임. 이는 그 자체로 사용자인 정부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교원노조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교원노조를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님.

따라서 교원노조법 제2조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규약이 아닌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 헌재의 결정은 교원노조를 여전히 국가의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본 시대착오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음.

 

- 둘째,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 및 해고교원의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결권의 핵심은 자주성임. 노동조합은 그 본질상 국가와 사용자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 국가와 사용자의 의사가 아닌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조직, 운영되어야 함.

그런데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사용자가 그의 전권인 해고권 행사를 통하여 교원을 학교에서 쫒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합원 자격까지도 박탈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가 속한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방해, 약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뿐 아니라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해고교원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교원노조의 법적 지위까지도 박탈할 수 있으므로, 이제 사용자는 해고를 통하여 교원노조의 조직, 운영뿐만 아니라 교원노조의 존속 자체를 좌우할 수 있음. 사실상 노동조합의 운명이 사용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결국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원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수단으로 활용되며, 교원노조 및 해고교원의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산별 노조 중에서 유독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이 합리적이라고 본 헌재 결정은 사실상 해고교원을 솎아냄으로써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교원노조를 순치하고자 하는 정부와 사용자의 의도에 면죄부를 준 것임.

 

- 셋째,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법률로써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함.

ILO 협약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원칙으로서 “근로자 및 사용자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히 ILO는 1998년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그 후속조치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면서, 노동기본권에 관한 4대 원칙(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 철폐, 차별 철폐로서)과 8개 핵심협약을 규정하였는데, ILO의 모든 회원국은 개별 협약의 비준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기본권에 관한 4대 원칙을 이행하고 촉진할 의무를 가짐.

따라서 해고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의 규약에도 불구하고,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법률로써 배제하고 있는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국제기준은 국제기준일 뿐이라며 이를 교원노조법의 위헌심사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헌재의 태도는 노동후진국으로서의 한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것임.

 

4.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재 결정의 요지와 시사점

 

- 한편, 헌재는 행정관청의 법외노조통보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서는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행정관청의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첨언함.

 

- 즉, 헌재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결정이 곧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해직교원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임.

 

- 이는 해직교원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언제나 법외노조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직교원의 노조 가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임(이른바 실질설).

 

- 이로써 단 1명이라도 해직교원이 교원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해당 노조는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는 종래 고용노동부장관의 주장(이른바 형식설)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움.

 

- 따라서 향후 진행될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는 9명의 해직교원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5. 헌재 결정에 따른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항소심의 전망

 

-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조만간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누54228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제7행정부, 재판장 황병하)’의 항소심 심리가 시작될 것임.

 

- 다만, 종래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결정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법외노조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전교조는 법내노조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함.

 

- 종래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의 핵심 쟁점은 ➀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금지되는지 여부(=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와 ➁ 설사 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행정관청이 해당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 위법 여부)였음.

 

- 그런데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첫 번째 쟁점인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향후 시작될 항소심에서는 두 번째 쟁점인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 위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임.

 

- 즉 향후 항소심에서는 설사 해직교원의 가입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노조에 대해서 법외노조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됨. 이와 관련해서는 ➀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의 근거규정인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모법인 노조법의 근거 없이 제정되어 위법하다는 점(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➁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은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가 없고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라는 점(행정규제기본법 위반), ➂ 9명의 해직교원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노조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점(실질설에 입각한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등이 다투어질 것임.

 

- 특히 헌재가 지적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들은 항소심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즉, 헌재는 ‘해직교원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해직교원의 수, 그러한 조합원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자격 없는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 여부, 해당 노동조합이 이를 시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바, 이후 항소심에서는 해직교원 9명으로 인하여 6만 조합원의 전교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 ⅲ] 법외노조 저지 및 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 계획

 

(1)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민주성 폭로 /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총력투쟁

▪ 6.1 ~ 6.19 시도별 규탄 결의대회

- 의미 : 헌법재판소 결정 규탄 및 이후 투쟁 결의 다짐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역사성과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 상황을 알림

전교조지키기 지역 공대위 활성화 등

- 일시 : 지부별 창립기념일 등

- 주최 : 지역별 공대위 또는 전교조 지부

 

▪ 6.1 ~ 6.19 지부 및 지회집행위, 분회총회 개최

- 본부 : 투쟁속보, 분회총회 자료 발행

- 지부, 지회 : 분회장 총회, 집행위원회를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 계획 논의

- 분회 : 분회총회 개최, 동료 교사에게 헌재 결정의 부당성 알리기 등

 

▪ 지부, 지회, 분회 별 규탄 투쟁

- 헌재 결정 규탄 현수막 걸기, 1인 시위 등

- 헌법재판소 항의 글쓰기 및 SNS를 통한 홍보

 

(2) 교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 6월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총력 투쟁

- 해직자 등 단결권 보장 교원노조법 개정

▪ 교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전개

-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등 전체 노동계와 연대하여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3) 항소심 법률 대응 및 사회 여론 환기

▪ 항소심 재판부 심리 대비

-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법적 대응 준비

-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교사와 시민들의 서명 및 선언 조직

 

▪ 헌재 결정에 대한 사회 여론 환기

- 헌법학자, 민변 등의 분석적인 글 기고

-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상황에 대한 심층 보도 요청

- 지회, 분회 등의 자발적 항의 광고 조직

- 교육감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

 

(4) 연대 투쟁 조직

▪ 중앙 및 지역별 전교조 지키기 공대위 활동 재개

▪ 사회 각계 원로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항의 기자회견, 릴레이 성명서

▪ 연대 단체의 항의 1인 시위 등

▪ 노동자 서민 생존권을 지키고 교육을 살리는 반박근혜정권 투쟁에 광범위한 연대

 

(5) 국제 연대 조직

▪ 전교조 탄압 상황을 국제 사회에 전파

-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의 심각성과 전교조 탄압 상황을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ILO(국제노동기구), UN(국제연합), GCE(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 등 국제 기구와 각국의 교원노조 및 단체에 적극 알리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도록 요청하는 등 국제 연대 활동을 전개.

 

▪ 국제 기구 대응

1) EI, ITUC

- EI 세계 총회(7.21~7.26, 캐나다 오타와) 전교조 위원장 참석, 전교조 탄압 규탄 결의문 채택 촉구

- ITUC에 한국 상황을 알리고 연대 요청

 

2) ILO

- 6.1~6.13 개최되는 제104차 총회에 전교조 관련 사항을 충분히 보고하고, ILO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한국 정부에 입장을 전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임.

- 이번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ILO 협약 111호(차별철폐)를 한국 정부가 지키고 있는지가 안건으로 심의될 것임. 이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의 전교조 탄압 상황을 적극 알리고, 교사의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보장 방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이끌어 낼 것임.

 

3) UN

-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및 자유권 관련 기구 등에 교사들의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침해 상황에 대해 추가 보고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UN 차원의 적극 활동을 요청할 것임.

 

※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려 하고 교육부가 교사선언과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고발하는 등, 한국 정부가 교사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상황에 대하여,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이와 관련한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한 바 있음 (2014년 7월, 참여연대)

(특별절차로 2014년 6월, 참여연대가 행정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UN 특별보고관에게 전달 → UN은 2014년 7월 31일, 한국정부에 이 사안에 대한 서한을 보내 한국정부의 답변을 요구함 → 한국정부가 답변을 보냄)

 

4) ILO와 UNESCO가 제정한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 관련 제소 (1996년 제정)

- 이 권고에 비추어 권리 침해사안 있을 때 제소할 수 있음

 

※ 참고 : 전교조 탄압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입 현황

 

[2013년]

2.28. EI, ITUC, ILO에 전교조 설립 취소 우려 긴급개입 요청

3.6. ILO, 전교조 설립취소 우려 한국정부에 긴급개입

6.2. EI,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연대 성명

9.23. EIAP(EI 아태지역),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 위협 중단하고, 관련법 개정 촉구 총회 결의문 채택

10.9. ILO, “꼭 상기하라, 해직조합원 자격 제한 철폐하라” 2차 긴급개입

10.13. OECD와 EI, “전교조 노동조합 등록취소는 OECD 가입 당시 국제약속 파기”라는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발송

11.1. ILO 319차 이사회, 노동자대표단 전원 전교조 법외노조화 규탄 성명서 채택

11.14 EI 대표단, “전교조 탄압중단, 법 개정 촉구” 위해 방한

11.18. EI 대표단, 국회 방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고 국제기준 준수” 촉구 기자회견

12.6. OECD 및 ILO,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관련하여 본격적인 공론화

 

[2014년]

3.16. ITUC-EI, 전교조 법외노조화 취소 소송 2차 심리기일(3월 25일)에 맞춰 법정의견서 제출 (AMICUS BRIEF, “전교조 법외노조화, 국제법상 위법하다”)

3.27. ILO 320차 이사회,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적 지위 즉각 인정’ 촉구

6.19. EI, 재판부에 ‘전교조 법적 지위 복원’ 환영 성명서

7.1. EI와 ITUC, “법원 판결 국제노동기준 위반하고 있다” 성명서 발표

9.23. EI, ‘전교조 법적 지위 복원’ 환영

 

[2015년]

3.9. GCE 세계총회, 한국정부에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보장 촉구 동의안 만장일치 가결 / EI, GCE 총회 동의안 가결 환영,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5.17. EI, 세계교육포럼 참가 차 방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상황 철회 촉구 기자회견

5.28 (헌재 결정 당일 오전)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과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은 헌법재판소에 법정의견서(amicus brief) 제출, 고용노동부에 의한 일방적인 전교조 등록 취소 결정이 무효화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

 

 

- 끝 -

월, 2015/06/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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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2015년 7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헌법재판소는 7월 9일(목)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이는 2010년 동일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4년만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그 이후에도 일선 법원과 개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거듭 제기해왔습니다. 최근 광주지법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아도 국회나 정부, 법원 어느 누구도 대안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 총을 들 수 없다는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2만여 명이 병역거부를 하고 전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으나, 지금까지 유엔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총 8차례에 걸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직접적인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자유권규약 이행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열 예정이고, 2016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정례인권검토(UPR)가 예정되어 있어, 만약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합헌결정이 있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로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2만여 명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다녀오고 나서야, 또다시 우리는 여기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동일 조항에 대하여 안보상황과 병력자원 손실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7대 2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했으나,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거부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거해 보장받는 권리임을 한국 정부에 5번의 권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했으며, 대체복무제 입법 권고를 담고 있었던 2004년의 결정보다 훨씬 더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한국정부에게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도 유엔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만약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국제적 인권증진 및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지만, 정작 한국사회의 인권은 점점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고 있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지 없이 무조건 감옥에 가야했던 젊은이들이 전과자의 신분에서 해방될 것이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회에서는 좀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로 향하는 초석을 놓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한국 사회가 한 발 더 진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귀기울여야할 것은 법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진정한 국가 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으며, 인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국가가 나서서 시정하고 보장해줄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참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 7. 9.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인권영화제,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녹색당

 

목, 2015/07/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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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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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제, 헌재 결정만 남았다

[2015, 이제는 평화] 병역 거부자 처벌 위헌을 기대하며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지난 7월 9일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조에 대한 위헌 소원 공개 변론을 열었다. 동일 조항에 대해 2011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4년 만에 공개 변론의 자리가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사이 또 2000여 명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약 2만여 명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다녀왔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동일 조항에 대해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관들은 이전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왜 지금 시점에 다시 공개 변론을 여는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11년 합헌 결정 이후에도 일선 법원과 개인들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과 헌법 소원을 거듭 제기해왔다. 병역 거부자들에게 직접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판사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병역 거부자들의 재판을 갈 때마다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이후 유럽인권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아르메니아, 터키에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분석 보고서(2013년)를 통해 병역 거부로 인한 수감자가 한국에 가장 많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수감 중인 사람은 723명인데 이 중 한국인이 669명이었다. 2014년 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포함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있는 병역 거부 관련 사건은 30여 건에 달한다. 지난 5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헌법적 가치인 국방의 의무만을 온전하게 확보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 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이은 세 번째 무죄 판결이었다. 두 차례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문제 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병역법 위헌소원 공개변론 즈음 기자회견

▲ 지난 9일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조에 대한 위헌 소원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날 시민단체 및 인권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기자 회견을 열었다. ⓒ전쟁없는세상 

 

헌법재판소는 2011년 안보 상황과 병력 자원 손실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병역법에 대해 7대 2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국방부 관계자가 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 넘쳐났다. 

 

헌재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 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했지만, 지금까지 유엔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총 8차례에 걸쳐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라는 직접적인 권고를 내렸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 거부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에 의거해 보장받는 권리임을 한국 정부에 다섯 차례나 권고했다.

 

지난 2010년의 헌재 공개 변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해에 2004년 결정보다 훨씬 더 후퇴한 내용의 합헌 결정이 나온 것을 떠올려본다면,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어서 내심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7월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가득 채운 100여 명의 사람들은 숨죽인 채 공개 변론을 지켜봤다. 유럽연합(EU) 대표부, 미국을 비롯한 몇몇 대사관에서 방청을 온 관계자들, 전수안 전 대법관과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눈길을 끌었지만, 방청권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공개 변론에 쏟아지는 관심과 간절함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거의 3시간이 넘게 진행된 공개 변론 내내 진지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청구인 측 대리인 오두진, 박주민, 김수정 변호사는 병역 거부의 오랜 역사와 한국의 국제 기준 위반, 안보 상황, 병력 손실 등 과거 헌법재판소의 우려를 고려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대만(타이완)의 사례나 2007년 국방부 안 등을 예로 들며 대체 복무 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더 이상 대체 복무제 입법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나 국회에만 맡겨둘 수 없으니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조치를 취할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국방부 측 서규영 변호사는 지난 두 번의 합헌 결정 이후 그 결론을 바꿀만한 사유가 없다면서 남북 분단과 대치 상황, 의무 부과의 평등, 병력 자원 손실 우려, 병역기 피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청구인 측보다는 국방부 측에 더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청구인 측에게는 병역 거부를 기본권으로 볼 것인지, 전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진정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병역 기피자와 어떻게 구분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국방부 측에게는 사회 복무 제도의 여러 방법이 있는데 왜 병역 거부자들은 인정을 못 해주는지, 유엔의 권고를 안 따르는 것도 국제법을 존중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게 아닌지, 2007년 국방부 안이나 현재 발의된 전해철 의원 안이 합리적인 대체 복무 제도가 아닌지,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실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병역 거부로 인한 해외 난민은 어느 수준인지 등의 질문을 했다. 국방부 측은 답변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체복무 제도'에는 원론적 동의를 한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한인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병역 거부는 전 세계적 쟁점이지만 한국이 그 중심에서 세계 제일의 문제 국가가 되어버렸음을 안타까워했다. 과거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수감 중인 병역 거부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대체 복무의 가능성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경험을 전했다. 심사 제도가 또 다른 인권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병역 기피를 가려내는 실력은 병무청이 이미 가지고 있으며 법관들도 재판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정 위헌과 위헌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불합치가 가장 적당할 것 같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국방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장영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병역 거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오·남용될 가능성 때문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체 복무 제도를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 핵심은 병역 기피 수단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 상정된 대체 복무 법안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군 복무자와 대체 복무자 사이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대체 복무자들 사이의 복무 강도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다면 설사 그게 옳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야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전과 비교해 이번 공개 변론에서 달라진 점은 대체 복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방부 측에서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대체 복무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헌법재판소가 2004년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 복무제 입법 권고를 한 이후로 6000여 명이 넘는 병역 거부자들이 전과자가 되는 동안 국회나 정부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의 여부로 논의가 정리된다.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보수 정권이나 선거 준비에 집중하는 국회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지난 10년간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결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됐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호주제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 되어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오히려 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로 향하는 초석을 놓는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한 발 더 진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지 없이 무조건 감옥에 가야 했던 젊은이들이 전과자의 신분에서 해방되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회에서 좀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길 기대해본다. 더불어 금기처럼 여겨져 온 군대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지고 안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많아지는 사회 분위기를 상상해본다.

 

수, 2015/07/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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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 모임 후기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 모임 후기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문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날인 합헌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1월 5일 판결문 읽기 세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읽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인데요.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 확인’ 사건입니다. 

(사진)바로 이 서식인데, 기억나세요?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모두 작성하신 건데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어야 합니다. 

2011년,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게 된 17세 청소년들은 실제 주민등록증엔 오른손 엄지손가락 한 개의 지문만 나오는데, 굳이 열 손가락의 지문을 왜 다 찍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문을 찍는 게 주민등록법 상 목적에 맞는 것인지, 이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2015년 5월 28일,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 : 3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진)

법에 명시된 주민등록제도의 입법 목적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6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지문정보 수집의 목적이 행정상의 목적 외에도, 범죄 수사 등 치안유지나 국가 안보를 위한 목적도 있다며 확대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주민등록 ‘법’이 아니라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도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을 읽은 참가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통계 


참가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민감한 생체 정보인 지문을 경찰청장이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 수사 목적 등에 이용하고 있다니 결국 5천만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관 소수의 의견에 많이 공감했는데요. 3명의 재판관은 현재의 시행령 조항은 지문정보의 수집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하는데도 과도하게 요구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수사 목적으로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문인식 도어락 등 우리 일상에서 지문의 쓰임새가 넓어졌고, 해킹 등 대규모 정보유출사태의 위험이 있는데도, 재판관 다수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가자들이 보기에 현실을 너무 모르는 안일한 인식입니다. 


“과도한 정보 수집이다”

“행정사무와 형사용을 구분하는 법률을 빠른 시일이내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문 날인 거부권도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방안은 국가가 강구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각의 이유가 어느 정도 논리적이나 시대에 떨어진 의견이다”

- 행정목적 ≠ 수사목적 → 각각의 법률근거 필요. 이에 대한 판단이 없다.

“열 지문 수집이 간첩 색출, 효율적 수사에 얼마나 효율적, 적절한 수단인지 모르겠다”

“소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더 나아가 지문날인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기본권 제한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 실망스럽다. 무게나 논리, 문장이 철학적인 근거와 품위있는 설득 부족하다. 품격있는 판결문이 아님. 반대논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다.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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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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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반대의견에 동의 –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된다.

소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임.

더 나아가 지문날인제도 자체를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함.

소수설을 지지합니다.

행정목적 ≠ 수사목적  -> 각각의 법률근거 반드시  근데 이에 대한 판단 없다.

열 지문 수집이 간첩 색출 효율적 수사에 얼마나 효율적, 적절한 수단인지 모르겠어요

과도한 수집

기각의 이유가 어느 정도 논리적이나 시대에 떨어진 의견이다.

지문날인 이외의 행정적 선택방안이 있어야 한다.

거부권도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방안은 국가가 강구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사무업무와 형사용을 국분하는 법률을 빠른 시일 이내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개판 판결

내가 재판관 하고 싶다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헌법소원 [憲法訴願] 두산백과 법 > 법률용어
[요약]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본문]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한다

제5절 헌법소원심판  <개정 2011.4.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참여연대 팟캐스트 듣기 http://www.podbbang.com/ch/8005

수, 2012/10/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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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
목, 2015/12/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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