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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생활용품에 버젓이… 불안에 떠는 시민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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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생활용품에 버젓이… 불안에 떠는 시민 (천지일보)

익명 (미확인) | 금, 2016/09/30- 09:32

가습기살균제 성분’ 생활용품에 버젓이… 불안에 떠는 시민 (천지일보)

의약외품인 치약과 아기 물티슈 등의 생활용품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사회적 충격을 준 가운데 화학물질이 들어간 생활용품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은 주요성분만 표시해 제품에 들어가는 전체성분을 알 수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체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환자와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률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014년에 공산품인 인체 청결용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등의 대처를 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7726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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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과 함께하는 기업처벌 이야기마당>

하루가 멀다하고 노동자 사망 소식이 들립니다. 그 이면에는 기업의 탐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험을 방치해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기업 말입니다. 매년 사고로만 1천명의 노동자가 죽습니다. 사라지는 생명의 숫자는 쉬이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겨진 유가족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고, 형제자매를 잃은 그 분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떨까요?

슬프지만 목도해야하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시간, 위로의 마음을 담아, 유가족이 많아지는 세상을 멈추자는 마음을 담아 함께 해 주세요.

이야기를 나눈 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와 함께 그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 마당.jpg
월, 2019/02/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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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관련자들도 구속하고
김앤장과 가해기업 모두 수사해야 한다.

가해 기업들의 증거인멸ㆍ조작, 김앤장의 관여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2019. 2. 22. 현재 접수 피해자 6,298명(52명↑)ㆍ이 중 사망자 1,386명(11명↑)

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지난 27일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양 모 애경산업 전 전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앞서 SK케미칼의 하청을 받아 애경산업에 문제의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한 필러물산의 김 모 전 대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케미칼 임직원들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2.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피해자들은 아직도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 8년 전인 2011년에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랬더라도 가해 기업들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 처벌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어려운 참사다. 옥시와 롯데마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을 때도 유독 CMIT-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들은 검찰 수사를 피해갔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 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세 차례 이상 이들 가해 기업들을 고소ㆍ고발했음에도 검찰은 공소시효 턱 끝까지 몰려서야 수사를 겨우 시작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3. 사건의 정점에는 SK케미칼과 김앤장이 있다.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을 만들어 유통한 SK케미칼에는 앞선 정부들과 검찰도 칼날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았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법률 대리에는 양승태 사법 농단의 한 축임이 드러난 김앤장의 간판이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옥시가 그랬듯, 가해 기업들과 김앤장 등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 주어졌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다.

4. 진상규명과 가해 기업 처벌이 더뎌지는 동안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도 모자라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SK케미칼 등 일부 가해 기업들로부터 당연한 사과 한마디조차 듣지 못했다. 오히려 보상금 몇 푼에 조건을 내거는 가해 기업들의 기만에 몇 번이고 분노해야 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피해자 수는 늘고 있다. 그나마 환경부로 신고 접수한 피해자 대다수가 아직 제대로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이지만, 진상규명도, 관련자 처벌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피해자들에는 매우 다급한 시간 싸움을 맞고 있다.

5. 2015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와 정부 대응을 살피고 간 바시쿠트 툰작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8일에 한국 정부로 서한을 보냈다. 그는 2016년 9월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유해물질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들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위험이 크다”라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인권을 유린하며 저지른 사고의 심각성에 비례해 처벌받지 않게 될까 봐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책임감을 결여한 가해 기업들의 행동과 독선도 걱정스럽다”라고도 밝혔다.

6. 툰작 보고관도 지적했듯,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은 가해 기업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민형사상 처벌에 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정부와 검찰에 거듭 촉구한다. SK케미칼 전ㆍ현직 대표 등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지만, 아직 조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 기업들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옥시 사례를 돌이켜 볼 때, 검찰은 가해 기업들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김앤장의 관여 여부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끝]

▣ 참고자료 : 2018. 11. 27. [가습기넷]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재고발 보도자료 및 고발장

2019년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가습기 살균제 기업 수사 촉구 논평

 

 

화, 2019/03/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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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북부소방서 유치
사각지대 제로 AI 기반 CCTV 설치
학교 주변 바닥신호등 설치
AI 화학물질 차량 등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방범대, 아버지회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상시 순찰 강화
도시 부지에 공용주차장 확충
노후 방음벽 수리 및 보수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추진
맨발 황톳길 추진
버스정류장에 스마트쉘터 추진
오창에 파크골프장 건설
환경기본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초강력 개정을 통한 배출 기준 강화
소각장 관련 기반시설 예산 통제 및 감시
오창 소각장 건설 저지 (주민의 건강권과 자산가치 보호)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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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새만금 반도체·AI 벨트 조성 및 RE100 기반 산업 유치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이전 및 농협중앙회 유치 추진
금융도시 전주 조성 (금융중심지 지정, 핀테크 육성, JIFC 완공, 금융인재 복합단지 조성)
미래형 문화 IP 산업 육성 및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실현
전주에너지공사 설립을 통한 반값 전기료 및 에너지 복지 실현
특례보증 확대, 공공배달앱 전환, 서민금융센터 조성을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 전주교통공사 설립, 100원 버스 도입
대한방직 부지 공공개발 전환 (자광 특혜 중단 및 시민 공유형 모델 도입)
전주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전담 부서 강화 등 공정 노동 환경 조성
농민수당 2배 확대 및 필수농자재 지원, 로컬푸드 활성화
성평등 노동공시제 도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성평등 전주 실현
보건의료 예산 확충, 공공주치의제 도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
무분별한 벌목 중단, 도심 녹지축 보존, SRF 발전소 문제 해결 등 환경 보호
방중 초등 돌봄 도시락 및 청소년 '천원의 식사' 제공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및 1인 가구 주거 지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신중년·어르신 재취업 지원 강화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다문화·이주민 지원 강화 등 포용 도시 구현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등 이동권 보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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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미나마타병과 2023년의 가습기살균제

  [caption id="attachment_236344" align="aligncenter" width="550"] ⓒ심규상2023.07.15 1956년 5월 1일, 미나마타병 첫 공식환자가 발생한 집(미나마타시 짓소공장 부근)

[/caption]  

박태현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9월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가 2009년 최종 해결안으로 도입한 ‘미나마타병 피해자 구제법’을 통해 구제받지 못한 128명이 정부와 지자체,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나마타병은 1956년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처음 확인된 대표적인 공해병으로 이를 둘러싼 소송이 68년이 지난 현재도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생산업체인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2심 형사재판 선고(1월11일)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미나마타병 판결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하다. 이번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미나마타병처럼 장기간의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1심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간질성 폐렴과 천식 등 피해 질환이 발생하는 하기도에 도달했다는 사실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제품 원료물질과 피해 질환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 이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에 관한 동물 실험과 역학 연구가 계속 진행돼 원료물질이 하기도에 도달할 수 있음과 피해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전후 천식 발생률이 5배 증가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2023년 11월에는 국내 환경보건학, 독성학 등 관련 7개 학회가 이러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재판에 반영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 사건에서는 인체 재연 실험이 불가능해 직접 증거는 있을 수 없고, 결국 역학 연구나 동물 실험 등 과학적 연구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증명 대상 사실의 존재에 관한 강력한 시사나 제한된(약한) 암시로서 간접 증거에 불과하다. 물론 다양한 간접 증거를 통해 증명 대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 재판에서는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한 믿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실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재판에서의 문제는 사실인정(증명)에 사용되는 자료가 판사의 지식과 경험칙이 제한적인 과학 연구 결과라는 점이다. 예컨대 어떤 조건의 동물 실험 결과에서 문제가 되는 물질 노출에 따른 병변이 확인됐지만, 또 다른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실험 결과를 놓고 판사는 실험 결과에 일관성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실험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과학자는 거기서도 어떤 시사점을 얻고 이를 또 다른 연구결과와 통합해 평가함으로써 어떠한 사실인정에 이를 수 있다.

과학 지식은 본질적으로 누적적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도 역학 연구 등 과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해 전체 피해상을 얻어야 한다. 그 전체상 속에서 피해자 개개인의 노출 정도와 노출 전 건강 상태 등 개별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비로소 인과성에 관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관련 학회의 공동 발표는 이를 과학 지식으로 수용했음을 가리킨다. 재판부는 이를 비중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 발생한 미나마타병 구제보다는 나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 2024/01/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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