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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생활용품에 버젓이… 불안에 떠는 시민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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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생활용품에 버젓이… 불안에 떠는 시민 (천지일보)

익명 (미확인) | 금, 2016/09/30- 09:32

가습기살균제 성분’ 생활용품에 버젓이… 불안에 떠는 시민 (천지일보)

의약외품인 치약과 아기 물티슈 등의 생활용품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사회적 충격을 준 가운데 화학물질이 들어간 생활용품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은 주요성분만 표시해 제품에 들어가는 전체성분을 알 수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체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환자와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률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014년에 공산품인 인체 청결용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등의 대처를 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7726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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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녹색병원 7층 (02)490-2280(f.2099)

www.nocancer.kr / [email protected]

담당 : 사무국장 박수미(010-2261-6636) / 김신범(010-8415-3480)

2016년 12월 1일

(총3쪽)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29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대책이 발표되었다. 그간 부분적인 개선대책을 발표했던 것에 비해 생활화학제품 관리의 전체적인 개선대책을 구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아직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관리 주체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에서 지난 7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에서 밝힌 요구들이 대책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국민선언을 통해 정부에게 여섯 가지 요구를 하였다. 첫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하므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할 것. 둘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고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할 것.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적극적으로 허가 제한물질로 지정하여 소비자와 노동자들이 노출되지 않게 할 것. 넷째, 유독물 분류체계를 버리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따른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 다섯째, 노동자와 소비자와 주민에게 안전의 결정권을 부여할 것. 여섯째, 영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온전한 알권리를 실현할 것. 이번 대책은 우리의 요구 중에서 등록대상의 확대와 허가제한 시스템의 강화, 고형제품을 포함한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가 위태로울 수 있는 모든 제품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수용하였다. 이 대책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전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13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정상화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기업을 죽이는 악마의 법률이라고 공격하였고, 기업들이 전방위로 로비를 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후퇴시키려 하였다. 그 결과 법률의 핵심인 등록과 평가와 허가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허가제도를 강화한 이번 대책은 2013년 기업봐주기에 의한 법률훼손을 일부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책에 만족할 수 없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바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우리 국민이 정부에게 던진 질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시 겪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원인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감시하지 않는 정부’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었다. 그러므로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이번 대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최종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다가는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기업에게 줄 수 있어야 기업이 안전을 챙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참사를 통해 다시 확인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의로 무시하였거나 기본적인 책임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기업에게 징벌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근본적 전환을 위한 조치로서 매우 미흡한 부분도 확인하였다. 어린이용품을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한 점, 화학물질의 유출가능성이 크면 환경부가 관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한 점이 그러하다. 유출가능성이 존재하면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 또한 어린이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 우리는 화학물질관리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에 있어서 ‘국민 보호’가 최우선인 정부를 원한다. ‘진흥’에만 관심 있고 ‘규제’의 최소화에 앞장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리는 단호히 밝히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도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산업용스프레이에는 발암물질이 넘쳐난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산업용제품에 대한 관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의 정부 구조는 제품 속의 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기업의 책임을 여전히 자율로 남겨두며 강제할 수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정부의 화학물질관리체계의 통합성과 철학의 일관성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체계를 요구하며, 새로운 국민 선언의 요구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2016년 12월 1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회원단체]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아이건강국민연대/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iCOOP서울협의회(강남·강서·관악·구로·금천한우물·서울·송파·양천·중랑배꽃)/에코생협/여성환경연대/원진재단부설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록교육연대/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한국진보연대/환경과생명을생각하는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화, 2016/12/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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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의 일관성 없는 법 제도가 청소년기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의료 및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다.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짐바브웨의 일관성 없는 법 때문에, 청소년 여성들이 출산하던 중에 목숨을 잃는 등 해로운 영향 받기 쉬운 처지에 놓였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많은 청소년이 18세 이전에 활발한 성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와 전문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보고서 <지식 없이 헤매다: 짐바브웨의 성과 재생산 건강 정보를 막는 장벽>은 짐바브웨에서 합의 하의 성관계와 결혼을 허용하는 법적 연령을 두고 혼란이 만연한 상태라고 기록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에 더욱 취약해졌고, HIV에 감염 위험도 훨씬 높아졌다. 그 결과, 청소년 여성들은 낙인과 차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조혼, 경제적 곤란 등의 위기와 교육을 마치지 못할 수도 있는 어려움에 마주하게 되었다.

디프로스 무체나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은 “많은 청소년이 18세 이전에 성적으로 활발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와 전문적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관계 동의 연령에 관련된 조항을 만든 것은 성적 학대와 조혼을 막으려는 목적일지 모르나, 이 조항을 이용해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받을 청소년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청소년의 성생활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으며, 알맞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기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짐바브웨의 국민 보건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기 여성 중 약 40%, 청소년기 남성은 24% 정도가 18세 이전부터 활발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련된 짐바브웨의 법률 및 정책 체계 다수가 일관성 없이 마련된 탓에,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성 관련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모의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었다.

짐바브웨의 법에 따르면 성관계 동의 연령은 16세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한다던 정부의 움직임이 지연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결혼 전 성관계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뿌리 깊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미 임신 중이거나 기혼자인 여성들만이 피임 수단을 이용하거나 HIV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오해가 너무나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 종사자들은 성 또는 재생산건강과 관련해 특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과정에서 현행 의료 정책만으로는 판단 기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과 HIV 등의 성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청소년 여성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청소년 여성들 사이에 상당한 지식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청소년 여성들은 전문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때도 어린 나이 때문에 창피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떤 청소년은 국제앰네스티에 “16세가 되기 전에는 전문병원에 갈 수 없다. 병원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욕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8세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또 다른 청소년 여성은 17세에 임신을 하고 난 후에야 병원에 가게 되었다면서, 그 전까지는 나이 때문에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내가 너무 어린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사, 부모, 비정부단체, 의료 종사자 등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도 청소년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짐바브웨 정부는 청소년 여성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성과 재생산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에 대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짐바브웨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법과 정책을 통해 청소년들은 나이와 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과 재생산건강 정보, 교육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금기

국제앰네스티는 짐바브웨 정부에 결혼 전 성관계 등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금기를 깰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이 금기로 인해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금기는 포괄적인 학교 성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이 더해지면서 성차별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디프로스 무체나 국장은 “짐바브웨 정부는 청소년 여성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전도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종합적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성교육은 금욕만을 강조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앰네스티 조사 결과 해로운 성 고정관념으로 청소년기 여성들은 임신을 할 경우, 강제 결혼이나 교육 단절과 같이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비용이라는 장벽

또한 이번 보고서는 성과 재생산 관련 의료 서비스의 높은 비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피임을 보급하고 산부인과 의료비를 무상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가 잦았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렇게 부과되는 의료비용은 제때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청소년 임산부에게 과도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경정보

이번 보고서는 2017년 2월에서 5월 사이 하라레, 마니칼랜드, 동마쇼날랜드, 마싱고 주에서 청소년 여성 50명을 포함해 총 120명의 참가자들과 진행한 그룹 토론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연구 결과, 청소년 임신율과 HIV 감염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지식 수준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임신은 짐바브웨의 높은 조혼율과 산모 사망률의 주요 원인이다. 2016년에는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산모 사망률이 21%에 달했다.

목, 2018/02/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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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환경연합, “수상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9047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며 모형 돋보기로 스프레이 제품을 들여다 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상한 스프레이 체크!체크!체크!"  "수상한 스프레이 아웃!아웃!아웃!"  환경운동연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2일,수) 낮11시,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연합은 2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구, 수원, 대전, 전북, 경주, 경기,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지역 환경연합이 일주일간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둘러싸고 제조업체와 원료업체 간의 책임 공방에서부터,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 믿고 판매를 허가하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가습기 살균제 원료 경로를 파악하겠다는 환경부를 보면서 무엇을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video width="1920" height="1080"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8/05/구호영상.mp4"][/video]
 

지난해 부터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안전.표시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은 안전기준인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지난 2월 22일 부로 준수해야 하고, 6월 29일 부터는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종전의 스프레이 제품들이 시장에 다시 나오려면,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재확인 받아야 되며, 목록 외에 살생물물질을 사용하려 한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또,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판매했을 경우 해당 업체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생활화학제품 관리에 있어 업계 쪽에 책임을 지운 사례이며,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 기업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 장치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6" align="aligncenter" width="5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정작 효용을 발휘할 수 없다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 정미란 부장은 “환경부의 짧은 준비 기간과 전문성 부족,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규제 당국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또, 정부 당국의 의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실천 의지가 없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민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관리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라고는 6월 29일 이전에는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자가검사번호’만이 유일하고, 6월 29일 부터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표기된다. 표시기준이 강화됐다지만, 사실상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환경연합 김영숙 조직정책 국장은 “특히, 지역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안전 기준 위반 생활제품에 대해 회수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으로 내려갔을 경우 평균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사항이다. 

김영숙 국장은 “이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중앙 정부 관리 규제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스프레이 제품 규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 기준 부적합 스프레이 제품이 여전히 지역 소매유통업체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환경연합은 전국의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 현재 유통중인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에 대해서 ▲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에 성분과 안전 정보를 묻고, ▲ 기업의 답변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정부 규제에 따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표시기준에 있어 ▲ ‘무독성’, ‘인체 무해’, ‘천연’ 등 친환경 허위과장 광고 및 ▲ 자가검사번호 등을 점검하고, 6월 29일 부터는 강화된 표시기준에 따라,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표시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연합 정미란 생활환경 부장은 “환경연합 전국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해,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부 규제 이행 현황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8/05/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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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주민,소비자 알권리보장 2차 공동캠페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만들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기업비밀 사전승인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하라!

화학물질 성분과 고유번호 라벨표시 의무화노동자 알권리 보장하라!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아이폰용 무료공개

 

◯ 일시 : 2015. 8. 25(오후 6시 ~ 7시 30

◯ 장소 강남역 8번 출구

◯ 주최 민주노총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주관 반올림


목, 2015/08/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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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5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또다른 책임기업  ‘LG생활건강’

  [caption id="attachment_182286" align="aligncenter" width="640"](출처: 가습기넷) (출처: 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LG광화문빌딩에서 'LG생활건강 119 가습기살균제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119가습기살균제’는 안전하다, 현재까지 발생된  피해자가 없다, 그래서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그럴까요?
LG생활건강  '119가습기살균제'는 안전하다 ?

미국 환경청은 가습기에는 어떠한 물질도 넣어선 안 되며 심지어 수돗물도 사용하지 말고 증류수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돗물은 물론이고 농약과 마찬가지인 살균성분을 고농도로 넣은 가습기살균제를  옥시레킷벤키저, 테스코, 헨켈 등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LG, SK, 롯데, 삼성, 애경 등 국내 기업들도 앞다투어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특히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의 경우 2011년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전수조사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6년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뒤늦게 이 제품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997년 부터 2003년 까지 판매된 LG생활건강의  ‘119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성분은  BKC(염화벤잘코늄) 와  Tego 51이라는 살균물질입니다. LG생활건강은 정부가 문제 삼는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PHMG, PGH, MIT/CMIT) 과 다르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2288" align="aligncenter" width="640"]미국 환경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LG생활건강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 BAC 살균성분을 가습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 미국 환경청 위해성 평가 보고서) 미국 환경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LG생활건강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 BAC 살균성분을 가습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 미국 환경청 위해성 평가 보고서)[/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LG생활건강이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국 환경청의 BKC(염화벤잘코늄) 위해성 평가자료에 따르면 ‘집에서  사용하는 항세균제품의 경우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가습기의 호흡 노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cept for the inhalation exposure from the humidifier 라고 되어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LG생활건강이 사용한 BKC(염화벤잘코늄) 성분은 가습기에 넣어 호흡기로 노출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물질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작년 국정조사 당시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당시에 흡입독성시험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안전성 실험 없이 제품의 권장사용량을 설정하고 개발 판매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가습기’에 사용하지 말라고 한 성분을 사용하고도, 제품에 대한 호흡독성 등 안전성 검사도 거치지 않고 시장에 판매한 것입니다.

LG생활건강  '119가습기살균제'에는 피해자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2289" align="aligncenter" width="640"]엘지4 (출처 : 가습기넷)[/caption]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1998년 12월 17일에 마트에서 ‘119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했다”며, “현재 자기 뿐만 아니라 아이가 천식 등의 질환을 보이고 있다. 임신할 때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아이까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딸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소아청소년과에 다니며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치료와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청을 받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판정 피해자 중에서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가 5명이고, 그 중 1명은 사망한 피해자라고 전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용 1,228명 조사 대상 중 8.2%가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를 근거로 추산해보면, LG의 119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병원치료 피해자가 약 2만4900명에서 4만1500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검찰은 ‘LG생활건강’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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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문재인 정부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 가습기살균제 사안을 대통령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점, ▲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 진상규명을 재검토하겠다는 점, ▲ 가해기업 수사와 처벌 등에 대해 범 부처별로 나서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국회에서 채택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LG생활건강에 대해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 접수대상에 해당 제품을 포함하고, 피해자 판정시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대해 피해자와 약속한 만큼, 특검을 가동해 LG생활건강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게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LG생활건강은 변명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게 아니라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피해자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7/08/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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