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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화학공장서 98명 사망, 131명 부상 (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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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화학공장서 98명 사망, 131명 부상 (안전신문)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9- 10:27

4년간 화학공장서 98명 사망, 131명 부상 (안전신문)

최근 4년간 공장 화학사고로 98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부상을 당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학사고 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총 98명의 노동자가 화재, 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의 화학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131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89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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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곡동 오피스텔 공사장서 불…노동자 2명 사망‧15명 부상 (포커스뉴스)

28일 오후 2시 1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건설 노동자 박모(63)씨 등 2명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고, 한모(39)씨 등 15명이 골절 또는 경상 수준의 질식으로 부상을 입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부상자 중에는 베트남인 2명과 중국인 3명 등 외국인 노동자 5명이 포함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32900000407523

수, 2016/03/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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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방, 용접 작업 안전조치 위반 ‘강력 대응’(아주경제)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조치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지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접·용단화재는 최근 3년간 71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화재 중 점유율은 낮지만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1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처럼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60331112915421

금, 2016/04/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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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학물질 저장 창고 대형 화재...유독 연기 다량 배출 (YTN)

중국의 한 화학물질 저장 시설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22일) 오전 중국 장쑤 성 징장 시의 석유 등 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간 만에 진압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메탄올 등 유독 물질을 포함한 많은 양의 연기가 뿜어져 나와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4_201604230119269733

화, 2016/04/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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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여수산단 안전사고…대책 시급 (뉴시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에서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여수산단에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석유화학업체들이 대거 입주해 있는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 점검과 시설 개선, 근로자 보호 방안 등의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59분께 여수시 월하동 여수산단 모 합성고무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119에 의해 50분만에 진화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27_0014350139…

월, 2016/08/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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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안전수칙 지켰나'…김포 공사장 화재 현장검증 (연합뉴스)

10일 오후 불이 난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하늘이 연기로 뒤덮여 있다. 이 불로 지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이 연기를 마셔 4명이 숨지고 2명이 위독한 상태다. 나머지 1명은 자력으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접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용접 전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 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용접작업이 진행될 땐 바닥으로 튀는 불티를 받을 포, 제3종 분말소화기 2개, 물통,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경찰은 지하 1층에는 소화기가 비치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배관작업 현장인 지하 2층에도 소화기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1/0200000000AKR2016091101…

월, 2016/09/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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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이번엔 산둥 화학공장서 ‘쾅’(경향신문)

중국 톈진(天津)항 화학물질 저장 창고에서 대폭발이 발생해 170여명의 사상자를 낸 후 10일 만에 산둥(山東)성의 한 화학공장에서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중국의 화학공장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 공장은 산둥룬싱(潤興)화학공업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2012년 설립됐으며 이달부터 나일론 제조 등에 사용되는 아디포나이트릴을 시험생산 중이었다. 아디포나이트릴은 불에 반응하면 유독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무색의 액체다.

정경유착에 따른 관리 소홀 실태가 드러나면서 중국 내 산업안전 규제의 실효성, 안전불감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232229485…

월, 2015/08/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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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부3

[봉식품 돕기 일일카페]

생산지 복구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나눴어요!

 

12월 16일 금요일은 용인지부에서 화재사고로

전소되어버린 한살림 생산지인 봉식품 돕기 일일카페가 열렸습니다.

용인지부 운영위원회와 마을모임과 용인시협동조합협의회에서 참여해 주어 뜻깊은 자리 가 되었습니다.

지부에서는 일일카페 진행을 위해 하루 전날 모여 김밥 재료 준비, 고추장 등을 만들어 사전준비를 하였고

쿠폰을 만들어 마을모임에 알렸으며 조합원들에게 벼룩물품을 기증 받아 판매금 액 전액 기부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조합원 모두 한뜻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글ㆍ사진 용인지부 활동팀

 

 

한살림성남용인 홈페이지
금, 2017/01/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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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안전 지대 구축 위한 환경부 노동부 산업부 맞손 (환경데일리)

구미 불산 유출사고, 삼성전자 사고, 방그레 공장, 울산, 광양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크고 작은 화학물질 폭발, 유출사고에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안겨줬다. 그동안 주변에서 일어날뻔한 화재나 폭발 사고들 때문에 불안감과 안전한 예방 차원에서 정부 부처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서식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작성 제출하도록 해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ecoday.kr/news/newsview.php?ncode=1065603690840251

화, 2017/01/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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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달 만에 또 용접 중 화재… 안전불감이 부른 ‘인재’ (세계일보)

51명의 사상자(4명 사망)를 낸 경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는 용접 도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소절단기로 상가 내부 철거작업을 하다 불꽃이 가연성 소재에 튀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했지만 용접기 사용 중 화재는 매년 1000여건씩 발생해 ‘관리 소홀형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2/05/20170205001607.html


월, 2017/02/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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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모르는 화재감시자 (서울경제)

정부가 대형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니다. 새로운 조치가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참사를 막는 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문제는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사업장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다. 연간 건설업체 및 현장 270개소, 조선업 LPG 제작업체 32개소가량이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추산이다. 하지만 이는 2만~3만곳에 이르는 전체 공사 현장의 1~1.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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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OD7R03YYO

금, 2017/03/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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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삼성중공업 불…"인명피해 없어"(연합뉴스)

17일 오전 10시 7분께 경남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불이 났다. 불은 에어컨 관련 시설인 옥외 액화 공조기에서 났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화재 장소는 지난 1일 크레인 사고가 났던 7안벽 맞은 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7/0200000000AKR20170517063151052.HTML?input=1195m

수, 2017/05/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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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저녁,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전 시민들이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전국 곳곳에서 잦은 화재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더 컸을 것 같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번 화재사고를 임의로 누락하고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1월 25일 오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소각장 화재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에서 사고경위가 은폐되어 보고되었음을 인정했다. 이번 화재 사고는 초등대처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사고를 내부에서 임의로 누락하고 허위로 보고할 수 있는 구조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다. 발생 초기 화재감지기가 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현장을 찾지 못해서 한 시간여를 그대로 방치해서 화재가 커졌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되지 않는다.

미흡한 초등대처 문제에 대해 제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화재발생시 적절한 인력과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원자력연구원 전체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이번 사고현장에서 제대로 대응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연구원 전체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화재가 발생한 시설은 소각로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벽체가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졌다. 샌드위치 판넬은 내부에 스티로폼이 들어있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쉽게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 연구원 내에는 82개동의 건물이 있는데 이중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오래된 건물동이 아직 18개가 남아있다고 한다. 이중 5곳은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이 해당한다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원자로가 있고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 인근에는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작은 사고도 대형 사고로 커질 수는 조건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우려를 표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구원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사건이 일부 누락하여 발표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태를 반복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화재사고도 내부 제보에 의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것이 드러났다.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비도덕적인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구태의 관행에서 이제 벗어나고 주민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책기관이 되길 촉구한다.

이번 화재 사고는 더 큰 사고를 예고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1. 1. 25

대전환경운동연합

금, 2018/01/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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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 정부의 뒷북대응으로 인한 폐해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 미봉책이 아니라, 진정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제도를 새로이 구축하라.

1. 정부는 오늘(14일)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상의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를 간추리자면,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또한 ‘BMW’ 회사에 대하여는 긴급안전진단의 조속한 완수와 무상대차 등 대상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후속 조치를 요청하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결함은폐․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자동차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선언하였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간 정부는 자동차의 결함과 하자 등의 문제에 대하여 법 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덕분에 자동차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구제하기 위하여 ‘시동 꺼짐’으로 골프채를 들기도 하고, ‘트랜스미션 결함’으로 언덕을 오르다가 멈추기도 했으며, ‘비가 새면’ 알아서 실리콘을 바르다가 급기야 ‘제어불능 상황’의 발생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시점마다 정부는, 자동차제조사와 자동차 소비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규정하고는 그저 뒷짐을 질 뿐이었다. 그러했던 정부가 이번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이렇듯 촉각을 세우고 대응을 논의해오면서 심지어 2회에 걸친 ‘대국민담화’까지 발표를 했다는 점은 실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이렇듯 급변한 정부의 대응 태도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의 뜻을 먼저 전하고 싶다.

3. 그러나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의 변화에는 몇 가지의 문제와 자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동시에 밝히고자 한다.

먼저 문제점들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3.1. ‘화재’이기 때문이다.

이번 ‘BMW 화재’사태는 기타의 자동차 결함과는 달리 화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의 속성상, 해당 차량의 소훼뿐만이 아니라 주변 차량 및 기타 건조물로의 화재피해 확대가 우려된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즉 화재가 번지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자동차의 결함은 화재만이 아니다. 탑승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많은 신고들이, 여전히 정부의 책상 위에서 잠자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3.2. ‘소비자’는 규제가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이번 ‘BMW 화재’사태를 두고 가장 빈번하게 회자되는 아이러니는, 사실상 피해자에 불과한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영문 모를 사회적 비난을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정부의 행정적인 규제까지 받게 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그들은 우리 법률상 보호 대상이 되는 소비자일 뿐이다.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은 자동차 구매자가 아니다. 결함 있는 자동차를 판매하고도 적당히 방관해 온 제조사와 결함 여부를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고 인증을 내어준 정부이다.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이 지금에 와서 사태 해결을 위해 오히려 피해자의 인내를 요구하며 급기야 직접적인 규제까지 하게 되다니, 그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3.3. 오히려 ‘제조사’가 규제의 대상이다.

자동차 운행을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수명하게 된 해당 자동차 소유자와는 달리, 제조사에 대하여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완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쳤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물론 정부가 제조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항변을 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규정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태도는 비난을 받고 있거나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으로 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정부의 배려는 제조사가 아니라 소유자를 위한 것이어야 마땅하다. 무상대차를 언급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활한 대차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3.4. 정부는 ‘약속’ 이전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는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각종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의 개선 등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왜 ‘사과’는 하지 않는 것인가? 화재가 나고 있는 자동차들은 모두 우리 정부가 인증을 내어 준 자동차이고, 이를 신뢰하고 구매한 국민이 영문 모를 비난을 받거나 이유 없는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찌하여 정부는 사과하지 않는 것인가? 제조사처럼 정부도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 것인가? 힘주어 말하건대, 정부 또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먼저 ‘사과’부터 하라!

다음으로 한계점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3.5. ‘사후대처’보다는 ‘사전방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도로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사태의 해결, 즉 현실적인 대처가 먼저 논의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자동차의 결함은 대체로 치명적이기 쉽다. 사람을 태우고 고속으로 달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함에 대한 사후대처는 항상 신체나 생명의 위해 등 크나큰 사회적 손실의 발생 이후에 논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타의 소비재와는 달리 자동차는 ‘사후대처’보다는 ‘사전방지’가 항상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담화를 통해 약속한 정책들은 하나같이 사후대처를 위한 것들뿐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자동차안전제도의 개선내용으로 밝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결함은폐․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은 모두 사후대처를 위한 정책들이다. 외국이 운용하고 있는 강력한 ‘사전방지’ 정책들에 대한 언급은 왜 전무한 것인가? 그리 어렵지도 않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들을 제조사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점은 이미 상식에 불과한 것 아니겠는가?

3.6. 또 한 번 ‘졸속입법’으로 무마할 것인가?

지난 국회에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다 몇 개의 규정을 삽입하면서 ‘한국형 레몬법’이라며 운운한 바 있다. 그러나 레몬법은 소비자보호법제이다. 자동차관리법에 자리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번의 사태에서처럼, 문제가 된 제조사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바로 그 규정들이 자리해야 한다. 즉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전방지책들이 자리해야 한다. 유행처럼 언급되고들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리콜의 구체화에 대한 내용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므로 이들 규정을 자동차관리법에다 끼워 넣는 것은 그야말로 졸속입법이자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한국형 레몬법’의 현실이다.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라. 입법자는 자동차의 ‘하자’와 ‘결함’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서 아무렇게나 남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입법 예고된 바 있는 동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대한 하자’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고 있다. 도대체 ‘중대한 하자’와 ‘결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정부와 입법자는 생각이나 해보았는가? 이러한 이유로 제조사들이 가장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된 모양이다.

4. 경실련은 비단 이번 ‘BMW 화재’사태의 해결에만 주목하지 않는다. 정부의 표현을 빌자면, 진정 국민안전을 위할 수 있는 건실한 ‘자동차안전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미봉책으로 점철되어 온 지금까지의 부실을 타파하고, 자동차의 안전을 제대로 담보해낼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다. ‘적당히’라는 안일이 가져온 작금의 사태를 교훈 삼아,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이제는 ‘새로이’라는 큰 결심을 해야만 한다. 끝.

화, 2018/08/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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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반복되는 대형화재 인명사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제천 스포츠 센터,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상의 제도정비와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은 보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과 학원, 체육관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건축물 안전 및 방재 시설이 필수적임.

  • 국회와 시민사회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① 화재안전등급제 도입 ② 공공에서 화재취약건물을  매입임대주택화하여 방재시설 개장 ③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한 건축물에는 기존 건물이더라도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건축물 안전 및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이 도과하면 벌칙조항을 통해 강제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1. 개요

  • 제목 :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임종성 의원

  • 프로그램

    • 사회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물 및 방재시설의 개선과제와 방향

         이영주 교수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도시방재연구소 부소장
         기존 건축물의 재난 발생시, 안전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김태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

    • 토론 이윤하 건축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채승언 수석연구원 /  건설기술연구원 복합재난연구단
      남영우 과장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윤근 과장 / 소방청 화재예방과
      이민규 지부장 /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
       

 

 

 

 

금, 2018/09/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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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반복되는 대형화재 인명사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제천 스포츠 센터,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상의 제도정비와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은 보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과 학원, 체육관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건축물 안전 및 방재 시설이 필수적임.

  • 국회와 시민사회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① 화재안전등급제 도입 ② 공공에서 화재취약건물을  매입임대주택화하여 방재시설 개장 ③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한 건축물에는 기존 건물이더라도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건축물 안전 및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이 도과하면 벌칙조항을 통해 강제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1. 개요

  • 제목 :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임종성 의원

  • 프로그램

    • 사회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물 및 방재시설의 개선과제와 방향

         이영주 교수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도시방재연구소 부소장 
         기존 건축물의 재난 발생시, 안전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김태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

    • 토론 이윤하 건축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채승언 수석연구원 /  건설기술연구원 복합재난연구단
      남영우 과장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윤근 과장 / 소방청 화재예방과
      이민규 지부장 /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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