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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이후 지역복지 축소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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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이후 지역복지 축소 심각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9/28- 18:03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이후 지역복지 축소 심각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1년 만에 지역 자체복지예산 중 761억원 삭감 확인
인천광역시, 전라도는 60% 이상 예산 축소되어 지역 격차 심해
지역복지 축소 막기 위해「사회보장기본법」반드시 개정돼야

 

오늘(9/28) 기동민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년에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으로 인하여 “1년 만에 지자체 복지예산 761억원이 증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 가져온 심각한 지역복지 축소에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정부의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보장기본법」을 하루빨리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8월‘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통해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 중에 1,496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폐기 또는 축소하는 지침을 통보한 바 있고, 이에 따라 917개 복지사업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사업들의 총 예산은 1,356억 원으로 전년 2,117억 원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본 지침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며, 지역간 형평성과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함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기동민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1년 사이에 지역의 노인, 아동,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가 크게 줄었고, 인천, 전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60% 이상의 자체 복지예산이 축소되어 국민의 복지 체감의 기회가 줄고, 지역간 차이는 더 심해졌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절감된 재원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역복지 축소와 지방자치 침해라고 지적 받아온 이번 지침통보에 보건복지부는“권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정비방안 추진으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 정비방안 추진의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권한을 사회보장의 ‘증진’에만 행사하도록 제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사회보장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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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수호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현황과 문제점

-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사업의 협의, 조정 조항 등을 근거로 전국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도록 강요하고 있음. 이는 지역복지의 발전과 지방자치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임. 성남시의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서울시 ‘청년수당’, 여러 지자체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사업’ 등의 집행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의 협의내용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지역복지 삭감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실천과제

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의 협의·조정제도 폐지

-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복지에 대한 각종 통제정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조정을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함. 그러나 이 규정은 지역복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서비스나 급부가 열악한 현실에서 지역복지의 후퇴 및 획일화,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조항을 폐지하고 동시에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하는 ‘지역복지의 증진’, ‘주민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방향’에 필요한 재원과 인프라 등을 확보하는 데에 힘써야함.

 

②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의 지방교부세 감액 조항 폐지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의·조정’이라는 비권력적 행위의 본질에서 벗어나며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폐지되어야 함.

 

-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 20대총선 정책과제 전체 원문보기 >>클릭<<

 

* 제26조 (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화, 2016/03/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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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토론회

 

일시 : 2016년 7월7일(목)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인사말
- 박경석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대표
-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좌장 이찬진 변호사,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2 사회보장정비방안의 현황과 문제점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토론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홍정기 사회보장총괄과 과장
토론2 김수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토론3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
토론4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주최 전국복지수호공대위/국회의원권미혁,위성곤,윤소하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화, 2016/07/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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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토론회

현행법은 복지증진에 역진적 역할하는 한계 명확해

재정통제적 사회보장제도 정비가 아닌 지방자치권 침해하지 않는 지역복지를 촉진하는 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져야

 

일시 : 2016년 7월7일(목)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은 권미혁, 위성곤, 윤소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7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안 토론회」을 개최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그 목적에 맞게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이 법률을 근거로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을 앞세워 지방정부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축소 또는 폐지를 종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기조와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시민과 노동자보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만을 대변하는 기형적 문제로 그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추진된 ‘지역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체복지사업들이 축소되어 많은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지역복지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의 내용과 같이 토론하였다.

 

 

[토론회 개요]

인사말
- 박경석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대표
-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좌장 이찬진 변호사,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2 사회보장정비방안의 현황과 문제점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토론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홍정기 사회보장총괄과 과장
토론2 김수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토론3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
토론4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주최 전국복지수호공대위/국회의원권미혁,위성곤,윤소하

 

 

[토론회 발언 요약]

목, 2016/07/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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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토론회

현행법은 복지증진에 역진적 역할하는 한계 명확해

재정통제적 사회보장제도 정비가 아닌 지방자치권 침해하지 않는 지역복지를 촉진하는 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져야

 

일시 : 2016년 7월7일(목)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은 권미혁, 위성곤, 윤소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7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안 토론회」을 개최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그 목적에 맞게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이 법률을 근거로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을 앞세워 지방정부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축소 또는 폐지를 종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기조와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시민과 노동자보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만을 대변하는 기형적 문제로 그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추진된 ‘지역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체복지사업들이 축소되어 많은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지역복지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의 내용과 같이 토론하였다.

 

 

[토론회 개요]

인사말
- 박경석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대표
-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좌장 이찬진 변호사,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2 사회보장정비방안의 현황과 문제점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토론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홍정기 사회보장총괄과 과장
토론2 김수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토론3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
토론4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주최 전국복지수호공대위/국회의원권미혁,위성곤,윤소하

 

 

[토론회 발언 요약]

화, 2016/09/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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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지역복지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기동민 국회의원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9월 20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추진을 과도하게 방해하고 있음. 특히 지난해 말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기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까지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요구하였음.
-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침해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 또한 침해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장애인의 생존권과도 같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2016년 13개의 지자체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으며, 서울시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2,831명의 청년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년활동지원금(청년수당)을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3일 직권취소하기까지 함.
- 이에 청년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청년참여연대가 아래와 같이 공동주최함.

 

2. 개요

○ 제목 : 지역복지 수호! 「사회보장기본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9월 2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전국복지수호공대위 / 청년참여연대 / 국회의원 기동민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 : 최용기 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김주호 사무국장(청년참여연대)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정창욱(경기시민사회단체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지역복지 침해하고 지방자치 훼손하는「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라!
아동,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라!
20대 국회는 하루빨리 지역복지와 지방자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라!

 

1995년 제정된「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1)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2) 이후, 박근혜 정부는 청년수당, 청년배당,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부의 사전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기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까지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포함한 저소득가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를 침해한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 또한 위협하면서까지 국가와 지방정부의 복지증진의 역할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장애인들의 생명권과도 같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지침 이후 13개의 지자체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으며, 서울시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2,831명의 청년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년활동지원금(청년수당)을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지난 8월 3일 직권취소하여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끊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과 관련한 주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구조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자방자체단체의 비용부담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자체의 본질을 침해한다. 사회보장의 ‘증진’ 보다는 ‘유사․중복’ 기준을 과도하게 조정권한을 행사하는 것 역시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하는 목적에 크게 벗어난다. 또한, 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위원 한, 두 명을 제외하면 정부 고위관료와 친정부 성향의 인사 등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현 사회보장위원회는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국민의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에 장애·빈곤·지역단체·사회복지·시민사회·학계가 연대하는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청년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사회보장기본법」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앞으로 지역복지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20대 국회가 다음과 같이 「사회보장기본법」등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중앙정부의 지역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신설, 변경 사전협의제와 조정내용을 강제하는 지방교부세 삭감 제도를 즉각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업무인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2.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폐지하고, 조정권한을 사회보장의 ‘증진’에만 행사하도록 제한하여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국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회의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16년 9월 20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충남대책위원회, 지역복지폐지축소저지부산공동대책위원회

 



1) 헌법에 규정된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헌법과 개별법을 중재하여 개별법으로 하여금 사회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를 갖는 법률임.

2)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토록 하는 이른 바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법 제26조)를 만들고 2013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음.

화, 2016/09/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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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6년 9월호_215호 목차

 

[편집인의 글] 2016년 9월호(215호)

김승연 l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기획주제: 지역복지 살리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안 찾기

 

[기획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남찬섭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동아대 교수

 

[기획2]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신진영 l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기획3] 장애인복지 축소에 대한 투쟁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조현수ㅣ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동향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야 할까? 완화되어야 할까?

배진수 l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과장, 변호사

 

[동향2] 현장기고_현장실무자가 바라본 일반주택단지 지역사회복지관의 동향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정책연구모임 (김지수, 김동환, 김은지, 박준형)


[복지톡]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노인다운 노인이 되자


[복지칼럼] 존중과 우애에 관하여 

주은선 l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생생복지] 경기복지시민연대ㅣ우리복지시민연합ㅣ사회복지연대ㅣ인천평화복지연대

목, 2016/09/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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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복지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제동걸지 말아야"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5/613/001/d866…; /></p> <h2><span style="color:#3498db;">지자체 복지사업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할 우려 있어</span></h2> <p>보건복지부가 최근 서울특별시 중구가 도입한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해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을 근거로 보조금 삭감조치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가로막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p> <p> </p> <p>복지사무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업무에 속한다.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여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자체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중앙정부가 유사ㆍ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려는 복지사업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다. 각 지자체가 자치예산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어떤 복지를 제공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정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p> <p> </p> <p>‘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의 10%p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그 자체로 독소조항으로서 시급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소득인정액으로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전국적으로 대상이 보편화된 현금수당인 기초연금의 경우 중앙정부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서울특별시 중구가 도입한 ‘어르신 공로수당’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p> <p> </p> <p>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혹은 변경하고자 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박근혜 정부는 이 개정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들을 축소ㆍ폐지시켰다. 결국 이 제도는 중앙통제 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억제, 획일화하며 하향평준화시켜 온 복지분야의 적폐 중 하나인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핵심적인 취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이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확대 노력을 ‘유사ㆍ중복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복지사업에 제동을 거는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할 것이다. </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nnPLKjKJH1lLkw2Ra9NgvrIzsjrm45fxW2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
수, 2019/02/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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