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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 언론의 오보행진, 놀라셨나요?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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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 언론의 오보행진, 놀라셨나요? (미디어오늘)

익명 (미확인) | 수, 2016/09/28- 10:42

삼성공화국 언론의 오보행진, 놀라셨나요? (미디어오늘)

한국 언론은 지난 12일 “유엔인권보고서, 삼성 백혈병 문제 해결 노력 인정”이란 제목의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보고서는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등의 증언이 실렸습니다.

바스쿤트 툰작 유엔특별보고관은 직접 유엔인권이사회 앞에 서서 “한국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한국 언론의 오보와 관련한 카드뉴스를 보내왔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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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활동가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50"] 출처 : 중도일보, 연합뉴스 강영훈 기자[/caption]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대표적인 8가지 외식 품목의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상승했다. 이 같은 물가 상승에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를 끌고 있다. 외식 한 번에 1만원 지출이 기본인데, 편의점 도시락은 5000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편의점의 올해 도시락 매출은 평균 30% 넘게 신장했다.(매경헬스 2023.03.23.)

편의점으로 우리의 삶이 간단해진 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을까?

도시락 용기는 낮은 재활용률로 인한 소각 처리 등 폐기물로 인한 자연 훼손 뿐 아니라 용기 자체의 안전성 담보 문제, 친환경 소재의 실효성,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 폐기물의 문제를 짚어보자. 분리배출의 핵심은 비헹분섞(비우고/헹구고/분리하고/섞지 않는다)이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한 소비자 중 용기를 깨끗이 헹궈서 버리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음식물이 묻은 상태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면 대부분 소각용 쓰레기로 걸러질 뿐만 아니라 다른 깨끗한 재활용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된다는 착각은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다.

사진 제공: 리얼푸드 100일 기업들은 이런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친환경’ 마케팅을 내세우며 ‘잘 썩는 플라스틱’인 생분해, 혹은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을 활용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주로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의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지면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친환경 소재에 대한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뜬다. 분해가 잘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1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는 기업의 그린워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분해 플라스틱이 생분해 될 때까지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소재로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1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투데이신문 2020.07.09.) 그러므로 우리는 기업에게 생산 단계에서 용기를 경량화하는 등 플라스틱 감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약속하게 하며 이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를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23/05/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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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 이어 1회용품 사용 금지마저 '1년 계도'… 사실상 '유예'

[caption id="attachment_2287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 시행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caption] 오늘, 환경부는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감량'과 지자체의 ‘캠페인'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환경부가 제도를 1년 유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1회용품 규제 포기를 선언한 것과 같다. ‘1회용품 규제'는 지난해 12월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일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반드시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1년 간 계도기간을 두고 사업장의 자율 감량을 이끌어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말하며 사실상 사업장별로 1회용품 감량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사실상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며, 순환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저버리는 행태이다. 환경부는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에 계도 기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미 2019년부터 '1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미 단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본 제도 시행에 있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면 시행 예정일이었던 11월 24부터가 아닌, 그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규제를 시행했어야 한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8년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환경부 (사진: 환경부 제공, 출처: 식품외식경제)[/caption] 환경부의 발표 중 기존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 제도에도 환경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도 존재한다. 사실상 지자체에게 1회용품 사용 규제를 떠넘긴다는 것이다.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주체임에도 말이다. 2019년, 환경부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며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고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2년 오늘, 환경부는 시의적절한 정책 시행과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아닌 ‘1년 간의 계도’와 ‘자율 감량'를 말했다.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2002년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2009년 휴게음식점업계와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2018년 대형유통업체와의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자발적협약',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과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등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수 진행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이미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수많은 자발적 협약을 진행해왔음에도, 이번에도 강력한 규제가 아닌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지 의문이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520"]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당시 분리수거하는 주민들 (출처: 뉴스1)[/caption] 1995년 1월 1일, 정부는 쓰레기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판단해 ‘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했다. 봉투가격 등 이견과 반발이 발생했지만 결국 이후 6년간 종량제 시행전( ‘94) 대비 쓰레기량은 3,772만톤(연간 629만톤)이 감소되었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은 1,346만톤 증가했다. 제도 시행 이후 물건 구입시 쓰래기 발생이 적은 상품을 선호하는 등 국민들의 환경의식의 변화도 이끌어냈다. 위와 같이 강력하고 적극적인 환경 규제 정책은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강규제는 커녕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를 비롯해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규제 정책마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후퇴시키고 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850"] Espen Barth Eide UNEA 회장(오른쪽), Inger Andersen UNEP 사무총장(가운데), Keriako Tobiko 케냐 환경장관이 결의안 통과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출처: un뉴스)[/caption] 2024년,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마련된다. 우리나라도 국제 협약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플라스틱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게도 제약이 따르기에 플라스틱의 전주기 관리는 필수적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이미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환경부의 행보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에 요구한다. 1회용품 금지를 계도기간 없이 원안대로 시행하고, 더이상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라.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화, 2022/11/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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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x 가수 김기태님 팬클럽의 해양 플로깅

[caption id="attachment_230744" align="aligncenter" width="800"] 가수 김기태님 팬클럽 ’말해줄래‘와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여수 검은모래해변 플로깅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1일 가수 김기태님 팬클럽 ‘말해줄래’와 함께 여수 검은모래해변 해양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플로깅엔 약 30여 분의 팬클럽 회원들이 함께하셨는데요, 김기태님에 대한 애정 못지않게 환경과 바다를 아끼는 마음과 열정이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742" align="aligncenter" width="800"] 여수 검은모래해변에 떠밀려온 페트병 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750" align="aligncenter" width="800"] 여수 검은모래해변에 떠밀려온 페트병 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7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여수 검은모래해변에서 발견한 휴대용 버너 가스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수 검은모래해변은 다른 이름 없는 해변과는 달리 대체로 깨끗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해변이었지만, 우리나라 여느 해변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많은 쓰레기를 주울 수 있었습니다. 검은모래해변은 관광지다보니 대부분 관광객들이 마시다 버리고 간 플라스틱 페트병류가 많았습니다. 종종 고추장 통이나 캔 등의 쓰레기가 보였고요. 주변에서 정치망 중 각망 어업을 주변에서 하고있어 어업용 로프로 보이는 폐기물도 주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749" align="aligncenter" width="800"] 어디선가 떠밀려온 부표가 여수 검은모래해변에 버려져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디나 빠지지 않는 어구 부표 역시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나라 해안에만 5,500만 개의 부표가 떠 있다는 사실을 참여하신 팬클럽 회원분들께 알려드리니 모두 놀라는 눈치셨습니다. 한 가구에 3~4인 가구가 함께 거주한다면, 집안에 사람 몸통만 한 부표가 서너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실 것 같네요. [caption id="attachment_230745" align="aligncenter" width="800"] 김기태 가수 팬클럽과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여수 검은모래해변 플로깅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가수 김기태님 팬클럽은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에 초대받은 김기태님의 공연을 보기 위해 여수로 모이셨다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플로깅을 하자고 제안해 주셨는데요. 훌륭한 가창력의 가수와 환경에 관심 있는 격조 높은 팬클럽이 함께 빛을 발하는 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는 6년 간 이렇게 팬클럽이 직접 플로깅을 제안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연간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의 양은 적게는 14만 톤에서 18만 톤입니다. 이 수치 역시 정확한 게 아니라 추정치죠. 얼마나 더 많은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바다로 버려진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것과 매년 쓰레기는 줄지 않고 넘쳐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망가지는 바다를 다시 살리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산업이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쓰레기양을 줄여야 합니다. 또, 발생한 쓰레기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과 전 시민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쉽게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품이 많지만,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고치고 정비해 재사용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전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그랬다면, 이젠 지구 그리고 환경과 공존하기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해양플로깅을 먼저 제안하고 참여해주신 가수 김기태님 팬클럽 회원분들께 감사한다는 마음을 담아 활동을 정리해봅니다.
목, 2023/04/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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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해양관광산업 및 4차산업 청년신도시 육성
화성서부권 그린벨트 완화 및 점진적 해제 추진
대중교통망 전면 개선 및 신안산선, 신분당선 화성시 연장 추진
명문고 육성 및 대학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정남·향남권역 삼성반도체 증설 추진
군공항 이전 결사 반대
화성종합경기타운 건립 및 문화예술타운 조성
농·축·수산업 지원체계 현실화 및 로컬푸드센터 활성화
첫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등 육아·여성·노인·장애인 복지 확대
화성서부권 파출소 증설 및 외국인 범죄센터 설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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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001" align="aligncenter" width="760"] 코로나19 이후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쓰레기 품목별 통계 ⓒ서울연구원[/caption]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2020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 157조 3,197억 원,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이에 포장재 폐기물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9년 기준 하루 724.1톤 발생하던 플라스틱 폐기물은 2020년에는 무려 935.2톤 발생해 29.2%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포장재’란 「자원재활용법」에서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포장재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로 사용된 후 버려지며, 재질에 따라 크게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단일재질, △복합재질 등 9가지로 구분 된다. 기업은 소비자의 선호도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재질과 색을 활용해 포장재의 디자인과 재질, 모양 등을 다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포장재 사용량의 증가를 유발해 최종적으로 포장재 폐기물의 상승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국내에서는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인한 폐기물 발생, 제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포장재 과다 사용 금지, 포장재 폐기물의 순환 등을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를 활용해 포장재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 외관에 평가 결과에 의한 재활용 등급을 표시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제품에 한하여 10~20% 할증하고 있는 데에만 그치고 있어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도완, & 배재근. (2022).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연계한 재활용분담금 할증방안 연구: Vol. 환경정책30(No. 6; Issue 2). ()한국환경정책학회.)

포장재 폐기물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심각한 폐기물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국내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40%가 포장재 폐기물(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과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① 프랑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1600"]plastic packaging ban 과일과 채소에 1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한 프랑스 ⓒpowerofpositivity[/caption]

프랑스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30종류 이상의 과일과 채소들을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과일과 채소 품목 중 1/3은 플라스틱에 포장되어 판매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통해 연간 10억 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2020년 2월 10일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 법안으로 2021년부터 식당 등에서 의료용 목적을 제외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컵 및 컵 뚜껑, △식품용 꼬치, △발포 폴리스티렌 용기, △일회용 식기·수저, △기업 내 페트병 무상배포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오염자부담 원칙((principe du pollueur-payeur)’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확대하였다. 해당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생산하는 제품의 재활용률을 향상하기 위한 5개년 실행 계획을 작성·실천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수명 종료에서 제품 설계까지 확장된다. 해당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부과되고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기업들은 제품의 수명 종료 이후 관리 및 처리에 대해 지불하는 기여금에 대해 혜택을 받는다. (출처 :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2022, March 28).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일간지 ‘LesEchos’)

  ② 스페인 [caption id="attachment_23100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3년부터 과일과 채소에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모든 소매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https://unsplash.com/@nicotitto, mbaletrees)[/caption]

스페인 정부는 2022년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지 관리법’을 통과했다. 위 법안은 스페인 내 순환·저탄소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재사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한 조세 정책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제재, 폐기물 관리 강화, 분리배출·수거 시스템 개편 및 강화 내용이 담겨있다.

위 법안으로 플라스틱 컵, 뚜껑, 용기 등 1회용 프라스틱 제품 사용이 제한되며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에 대해 1kg당 0.45 유로의 사용세가 부과된다. 그 대상은 재행 불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수입하는 모든 기업이다. 위 법안이 발의된 즉시(2022년 4월)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식기·접시·1회용 빨대·음료 받침 용기·음료 뚜껑 등과 같은 일회용 생활용품의 유통이 금지되었다. 또한, 일정 규모 400㎡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매장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의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는 플라스틱 용기 또는 PET 병을 생산할 때 2030년에는 25%, 2030년에는 30%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한다. 생산자책임(EPR)도 강화되어 기존 가정용 포장재에만 국한된 범위를 산업용 ·상업용 포장재까지 확대했다. (이성학. (2022, June 30). 스페인,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 발효. Kotra 해외시장뉴스(클릭))

  ③ 캐나다 [caption id="attachment_231004" align="aligncenter" width="696"] 2022년 12월부터 캐나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 플라스틱 종류 ⓒygknews[/caption]

연간 3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인 폐기물은 지난 해 12월 20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활용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시행하였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은 2021년 5월 캐나다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 CEPA) 권한에 따라 추가·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일인 2021년 12월 20일부터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음식 포장 용기, 식기류, 일회용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봉투 등의 캐나다 내 제조·수입이 금지 되고, 2023년 12월부터 판매도 금지 된다. 또한, PET병을 90% 이상 재활용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으며 플라스틱 포장에 최소 50% 이상의 재생원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캐나다는 2022년 초 「일회용 및 일회용 플라스틱 관리 강화 로드맵(A ROADMAP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SINGLE-USE AND DISPOSABLE PLASTICS)」을 발표해 1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불필요한 포장을 제거하기 위한 디자인 등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캐나다는 위와 같은 정책으로 130만 톤 이상의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과 22,000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감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10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폐기물 수입 공장의 플라스틱 폐기물 더미 © Copyright Ecoton.[/caption]

폐기물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생태계와 인간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처리 가능한 범위를 뛰어넘은 폐기물들을 ‘수출’이라는 명목하에 개발도상국으로 보내고 있다. 미국은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5억4,000만kg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을 해외로 수출했다. 선진국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젤 협약을 개정해 개발도상국을 향한 폐플라스틱 수출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폐기물들은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은 그 피해를 온전히 개발도상국이 떠안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소비가 계속된다면 언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른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생산단계에서의 감축’이다.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십번 재활용 하더라도 결국에는 버려져 폐기물이 되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제품의 설계·사용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의 사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도 제품을 구매할 때 쓰레기가 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포장재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금, 2023/04/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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