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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동성명] 국제 인권-노동단체 백남기 농민 애도, 부검영장 재청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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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동성명] 국제 인권-노동단체 백남기 농민 애도, 부검영장 재청구 우려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7- 16:18

국제 인권-노동단체 백남기 농민 애도, 부검영장 재청구 우려 긴급 공동성명 발표

국가폭력, 집회결사의 억압 강력 규탄 

* 참여연대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 정권 규탄 투쟁본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26일 오후 (제네바, 브뤼셀, 파리 현지시간) 국제인권연맹, 유럽노총, 국제노총,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가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을 애도하며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당국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개 단체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해 애도나 사과도 없이 곧바로 고인의 시신 부검을 요구하여 책임과 처벌을 회피할 구실을 찾고 있는 한국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권력남용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규탄과 비난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기를 거부하는 경찰과 고 백남기씨 살인미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미루어온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국제인권연맹 등은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게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경찰 지침, 특히 물대포 사용에 관한 지침을 철저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집회금지통보를 남발하고, 차벽을 설치하며, 캡사이신이 포함된 물대포를 평화로운 시위대에 발사하는 등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2016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인용하여 한국 정부가 국제기준에 따라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연맹/유럽노총/국제노총/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공동성명서 한글본

 

대한민국: 농민 활동가 백남기씨, 경찰 폭력으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
경찰은 지속적으로 책임 회피

 

파리, 제네바, 브뤼셀, 2016년 9월 26일- 농민활동가 백남기씨가 2016년 9월 25일 (일)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 그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된 시위에서 물대포를 맞아 부상을 입고 쓰러진 후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었다. 우리는 백남기씨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화로운 집회에 참석한 활동가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책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백남기씨의 사인은 급성신부전과 급성 경막하 출혈이다. 그러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2016년 9월 25일 발표한 의견서는 급성 경막하 출혈이 경찰이 백남기 농민과 다른 시위대를 향해 쏜 물대포로 입은 부상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유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지 시간 일요일 오후 2시경부터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누워 있는 병원 모든 입구를 차단하고 장례식장으로 시신이 안치되는 것을 방해했다. 월요일 자정을 조금 넘겨 서울중앙지검은 부검과 고인의 진료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부검 영장은 기각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철수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인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2016년 9월 26일 자정이 되기 전 검찰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부검 영장을 재청구 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권련 남용에 대해 국내에서 격렬한 항의가 빗발치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검찰은 11월 14일 당시 경찰에 의한 부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하기를 거부했다. 검찰은 생애 마지막 몇 달을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야 했던 백남기씨의 부상에 대한 조사도 거부했다. 무자비한 공권력을 조사하는 대신에 검경은 집회 참가자와 주최측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펼쳤으며 결과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간부 약 20여명을 기소했다. 여기에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도 포함되어 있다(자세한 내용은 2016년 7월 13일에 발행한 긴급 청원 참조). 경찰들은 집회시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상이나 죽음에 대해 매번 사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016년 9월 초에 열린 백남기 국회 청문회에서 이와 같이 말함). 동시에 경찰은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백남기씨 사태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나타나듯이 활동가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해 그들이 과도한 권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 책임지기를 회피하고 정의 실현을 지체하려는 정부당국의 시도를 규탄한다. 현재 한국에서 만연한 집회결사의 자유 탄압 또한 규탄한다. 우리는 2015년 11월 14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군중 통제 및 집회의 자유에 관한 경찰 지침, 특히 물대포 사용에 대한 지침을 철저하게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한국에서 현 정권 아래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15년 11월 14일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찰은 계획된 집회 혹은 시위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으며 서울, 경기도, 그리고 인천 경찰청은 갑호비상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248개 부대 20,000여명의 경찰관들을 동원했으며 물대포와 캡사이신 스프레이 장비로 무장한 700여대의 버스로 차벽을 세웠다. 경찰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백남기씨를 포함한 평화로운 행진단에게 물대포와 최루액을 직접 쏘아댔다. 2016년 한국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한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씨가 언급한 대로 이처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공격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특히 백남기씨의 비극적인 부상은 한국의 평화로운 활동과 시민사회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물대포 사용을 비판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국제 기준을 존중할 것과 한국 사람들이 평화로운 집회, 결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 인권-노동단체 공동성명서 영문본 

 

Joint Press Release

FIDH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TUAC)

 

South Korea: Farmer activist Nam-gi Baek dies from injuries due to police force; police continue to evade accountability

 

Brussels, Geneva, Paris; 26 September 2016 – Mr. Nam-gi Baek, the farmer activist who was left in a coma after being pummelled by water cannons at a demonstration in Seoul on 14 November 2015, succumbed to his injuries and died of kidney failure on Sunday, 25 September 2016. Our organisations express our condolences to Mr. Baek’s family, and condemn the authorities’ ongoing repression of free expression and refusal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their use of undue force against peaceful activists. 

 

According to the death certificate issued by the hospital, Mr. Baek’s death was caused by acute renal failure and subdural haemorrhaging. A statement released by the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on 25 September 2016 confirmed that this haemorrhage was due to the injuries Mr. Baek sustained when police fired water cannons on him and other demonstrators. The police nevertheless demanded that an autopsy be carried out, notwithstanding opposition from Baek’s family. Starting at around 2:00pm local time on Sunday, police blocked the exits of the hospital where Mr. Baek had died in order to prevent his body from being taken to the funeral home. Just after midnight on Monday morning, the Seoul Prosecutor’s Office submitted a request for an autopsy and a request for the confiscation of Baek’s medical records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e Court rejected the request for an autopsy as unnecessary and unjustifiable, but did authorise the confiscation of Mr. Baek’s medical records. The police then evacuated their posts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t not before raiding its medical records office to seize Mr. Baek's records. Just before midnight Seoul time on Monday 26 September, the Prosecutor’s office re-applied for an autopsy warrant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spite national outcry and international condemnation of the police’s use of undue force against demonstrators during the 14 November rally, law enforcement agencies refuse to apologise or to launch an official investigation into the injuries that resulted from the police intervention during the 14 November rally, including the injuries that left Mr. Baek in a coma for the last months of his life. Instead of investigating the alleged police brutality, the authorities launched an extensive inquiry into the participants and organisers of the rally, ultimately indicting 20 members and officers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including KCTU President Sang-gyun Han who is currently serving a 5-year prison term for having organised the rally(For more information, see Urgent Appeal by The Observatory on 13 July 2016). Police officials have even stated that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issue an apology for every injury or death during a crackdown on demonstrations, and continue to harass activists and their families to ensure impunity for their use of undue force, as exemplified by their actions on Sunday and Monday regarding Mr. Baek’s case. *(Seoul’s former police chief Kang Sin-myeong had issued these comments at a Parliamentary hearing on Mr. Baek’s situation earlier in September 2016)

 

Our organisations strongly condemn the ongoing attempts by the authorities to evade accountability and justice for their brutal crackdown of peaceful demonstrators, and the repression of free expression and assembly that is now commonplace in South Korea. We call for a transparent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events of 14 November 2015 and for a thorough review of police protocol regarding crowd control and freedom of assembly, notably regulations of the use of water cannon trucks.

 

Furthermore,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significant obstacles to the exercise of freedom of association and assembly in South Korea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Prior to the rally on 14 November 2015, the National Police issued a prohibition against any planned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and mobilised the Seoul Metropolitan, Gyeonggi Provincial and Incheon Metropolitan Police agencies to be on highest alarm. Police then mobilised some 20,000 officers from 248 squadrons, and formed barricades on the streets with almost 700 buses armed with water cannons and capsicum spray liquid. The police took pre-emptive and aggressive measures against the demonstrators, firing the water cannons and tear gas directly at peaceful marchers, including Mr. Baek. This aggressive repress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constitutes a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as noted by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Maina Kiai, in his June 2016 report o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 Special Rapporteur denounced the excessive use of force by the police as a breach of international law, and specifically denounced the use of water cannons, citing the tragic injury of Mr. Baek as a ‘symbol’ of the shrinking space for civil society and peaceful activism in the country. We thus call on the government to respect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allow the people of South Korea to exercise their rights to peaceful assembly, free association and free express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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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씨, 독재자 애비에게 쫒겨나고 딸에게 살해당하고 -뉴욕 타임스, 박정희 딸 박근혜 반대 시위 중 부상으로 사망 -사건 관련 경찰관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아 뉴욕타임스가 지난 일요일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의 소식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백남기씨가 박근혜를 반대하는 시위 중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단언적으로 표현해 백씨의 사망 원인이 시위중 물대포로 인한 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
화, 2016/09/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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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대로 검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신속 수사해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적인 살수차 사용금지 해야


지난 9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경찰의 직사살수로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살수차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살수차 운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을, 검찰총장에게 백남기 농민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 경찰이 살수차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인권위의 권고대로 검찰이 신속히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가해자인 경찰은 인권위 권고대로 살수차 사용금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생명이 위태로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여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11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11월 14일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집회참가자들에게 가해진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촉구서를 시민 1만8백 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바도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진척된 바가 없어 사실상 멈춘 것과 다름없고, 경찰은 책임자 문책은커녕, 10개월 가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게 어떤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의 피해 동영상 조사와 인권위의 현장조사, 수술 집도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2015년 11월 14일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발사한 살수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쓰러진 뒤에도 경찰의 직사 살수가 계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뿐 아니라 이미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살수차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살수차의 최고 압력이나 최소 거리 등의 구체적 사용기준을 부령 이상의 법령에 명시하도록 경찰청장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청장은 이를 불수용하였다. 인권위의 당시 권고를 받아들여 엄밀한‘살수차운용지침’이라도 마련하여 준수했다면 백남기 농민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살수를 명령한 책임자가 신윤균 제4기동단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신윤균 단장은 이후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현장 총괄책임자인 구은수 서울청장도, 경찰 총괄 지휘권자인 강신명 경찰청장도 모두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그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에 사과하고 인권위 권고대로 다시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용도로 집회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도 신속, 정확하게 사건을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월, 2016/09/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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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촛불집회를 가능케 한 힘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 포럼을 다녀와서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선임간사

 

또 다시 쓰나미 악몽이다.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2004년 말 발생한 역대 최악의 쓰나미가 떠오른다. 지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국제기구와 주변 국가들, 시민들도 수색과 복구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 긴박한 상황에 국경을 넘어 전해오는 도움의 손길과 관심은 아픔을 이겨내는 큰 힘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처참한 상황에 절망하는 피해자들을 일으키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저항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자연재해에만 사람들의 도움이 모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상황에도 사람들은 나선다.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닐지라도 함께 분노하고 행동을 한다. 2014년 3월 한 인권운동가가 갑자기 테러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된다. 정부가 꺼려하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에 나섰다는 이유였다. 그의 가족은 그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스리랑카의 인권운동가 루키 페르난도(Ruki Fernando) 이야기다.

 

국제사회는 즉각 2년 전의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2012년 라오스의 저명한 인권운동가 솜바스 솜폰(Sombath Somphone)은 비엔티엔 길 한복판에서 경찰에 납치되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다. 그때도 솜바스 솜폰의 구명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있었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또 다시 동료 활동가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전 세계 인권단체들과 운동가들은 절박하고 긴박한 마음으로 행동에 나섰다.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을 받아 스리랑카 정부에 전달했다. 루키 페르난도의 체포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한국에서도 31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압박을 받은 스리랑카 정부는 3일 만에 루키 페르난도를 석방했다. 국경을 넘는 연대의 승리였다.

 

평화로운 촛불집회가 가능하기까지

 

한국 시민사회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도 있다.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다.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졌다. 그러자 많은 국제기구, 인권단체들이 정부의 폭압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사회가 표한 심각한 우려와 한국 인권시민단체의 호소는 결국 2016년 1월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으로 이어졌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조사를 마치고 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발표했다. 특히 "경찰이 집회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평화적 집회를 보호해야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우려는 이후 약 5개월 뒤 발표된 최종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담겼다. 경찰의 물대포와 차벽 사용이 오히려 집회 때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물대포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인을 겨냥하는 점,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도 언급됐다. 이것이 2016년 10월 첫 번째 촛불집회가 열리기 4개월 전이었다.

 

2016년 겨울 촛불집회는 평화적으로 열릴 수 있었다. 물대포는 없었고 차벽은 차츰 줄어들었다. 경찰의 행진 불허는 법원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기까지는 분명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평화 집회'에 대한 열망, 집회를 주최한 측의 준비와 노력이 물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나는 2015년 말부터 국내외 인권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요구 역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 꼽고 싶다. 한국 정부는 당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제기되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 보장의 압박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연대는 이렇게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

 

한국에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을 때마다 함께 분노하고 연대의 목소리를 내주었던 아시아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9월 26일부터 3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human rights defenders forum)이 그것이다.

 

2018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

<2018년 9월26일~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정부에 불법 체포를 당해 국제사회가 석방촉구 운동에 나섰던 스리랑카의 루키 페르난도, 지난 수년간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개혁을 외치다 정부의 압수수색, 보복기소로 고통을 받았던 말레이시아 인권운동가 마리아 친 압둘라(Maria Chin Abdullah)도 함께 했다. 그녀는 2016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한국을 방문하려다 자국의 출국금지 조치로 방한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61년만의 정권 교체로 출국금지가 풀리고 이번 포럼에도 올 수 있었다. 다만 더 이상 인권운동가가 아닌 정치인의 자격이었다. 그녀는 지난 기간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거개혁 운동 버르시(Bersih)가 어떻게 말레이시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발표하러 포럼을 찾았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포럼은 인권옹호자들이 처한 위험과 이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활동의 다양한 사례를 서로 배우는 자리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아시아 담당관도 참석해 각국 인권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혐오 세력에게 온오프라인에서 공격을 받는 여성활동가들의 이야기는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연대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한국 참가자로서 참여연대는 2016년 겨울의 촛불집회의 경험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야간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궁금증의 대상이었다.

 

연대는 계속되어야 한다

 

참가자들이 궁금해 했던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과연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 극단주의와 근본주의, 민족주의의 범람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인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포럼 기간 내내 비슷한 질문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2박 3일 동안 토론의 끝마다 강조되었던 결론은 비슷하다. 변화는 결국 온다. 시민사회가 깨어 있고 다른 세력과의 연대의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힘이고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거다. 서로의 경험과 실패에서 배우고,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이번 포럼과 같은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다.

 

한국 사회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험으로부터 민주주의는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연대가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긴 노정에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준다는 것도 알았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전진했다고 해서 아시아 다른 지역 인권옹호자들과의 연대에 소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대의 끈을 이어가는 한 지금 우리가 경험한 한 걸음의 진전이 여전히 민주주의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각국에, 그리고 난민, 소수자 혐오라는 우리 사회 또 다른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10/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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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2016.6.29 수 7pm-9pm
미디어 까페 후 (홍대입구역 2번출구)

 

토크쇼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가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17rzIjo2gPKz2iaJ3

 

 

사회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사전마당> 

1. 영상보기: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집회 경찰 진압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편집본

 

2. 발언: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민중총궐기 이후 경과 설명

 

<이야기 손님>

1.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2. 샘 호크 Sam Hawke
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3. 박주민 joomin Park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가비 무료 / 순차통역 제공


문의 최은아(국가폭력조사단) 010.2301.6875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0일 넘었고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총궐기 이후 인권활동가들은 진상조사 작업을 벌였고, 가족들과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진행이 되고는있는지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농부가 맘편히 농사짓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더니 물대포를 쏘고, 물대포에 맞은 사람의 목숨이 생사를 오가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한마디 던진 것이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중총궐기 진상조사를 하면서 영국의 물포 도입 반대 사례를 알게 되었고, 런던시가 구매한 그 물포가 바로 독일에서 바그너씨를 실명하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물포였으며 바그너씨는 영국에서 몰포도입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는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는 백남기 농민의 사례와 매우 유사했지만, 결국 독일법원은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했고, 총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며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014년 영국은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과 토크쇼에 독일과 영국에서 물대포에 맞서 싸운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Sam Hawke 샘 호크(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초청했습니다. 


바그너씨와 바그너씨의 변호인은 백남기 농민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마음 아파하며 한국에 오지 못하는대신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물포 사용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집회에서의 공권력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드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6.28.화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클릭)

 

 

 

화, 2016/06/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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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2016.6.28 화 1pm-6:30pm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십시오.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1. 개회 및 환영인사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일(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2. Session 1. 물포 피해사례 발표

사회: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민중총궐기 영상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다큐멘터리 편집본)

 

3. Session 2. 독일과 영국의 경험으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점

좌장: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1.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

발표 2. Sam Hawke(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지정토론:
이정일(변호사, 민변 백남기 농민 사건 대리인)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4. Session 3.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방향

좌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경찰청

 

5. 종합토론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0일 넘었고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총궐기 이후 인권활동가들은 진상조사 작업을 벌였고, 가족들과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진행이 되고는있는지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농부가 맘편히 농사짓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더니 물대포를 쏘고, 물대포에 맞은 사람의 목숨이 생사를 오가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한마디 던진 것이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중총궐기 진상조사를 하면서 영국의 물포 도입 반대 사례를 알게 되었고, 런던시가 구매한 그 물포가 바로 독일에서 바그너씨를 실명하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물포였으며 바그너씨는 영국에서 몰포도입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는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는 백남기 농민의 사례와 매우 유사했지만, 결국 독일법원은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했고, 총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며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014년 영국은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과 토크쇼에 독일과 영국에서 물대포에 맞서 싸운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Sam Hawke 샘 호크(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초청했습니다. 


바그너씨와 바그너씨의 변호인은 백남기 농민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마음 아파하며 한국에 오지 못하는대신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물포 사용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집회에서의 공권력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드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6.29(수)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클릭)

*토크쇼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가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17rzIjo2gPKz2iaJ3

 

 

 

화, 2016/06/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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