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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엄정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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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엄정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9/26- 17:52

국민건강 위협하는 반환경기업 폭스바겐

규탄 및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20대 국회의 엄정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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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26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불법위조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반환경기업 폭스바겐의 규탄 및 엄정한 국정감사의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시작에 맞춰서 진행되었고, 불법행위가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폭스바겐에 대해 엄정한 국정감사를 통해 폭스바겐 문제를 조속히 해결코자 준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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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는 지난해 9월 미국환경보호청(EPA)의 발표로 국제적인 사기사건임이 밝혀졌고, 국내에서도 관련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일 검찰수사 결과, 차량인증시 위조서류를 통한 불법인증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차량 12만 5천여대와 위조서류로 적발된 8만 3천여대의 차량 20만 9천여대는 현재까지 아무런 규제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대기오염과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20대 국회가 국정감사시 행정부를 견제하며 폭스바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이상 국민들이 폭스바겐의 20만 9천여대의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방치되어선 안 됩니다. 또한 국정감사시 오가는 지적과 내용들이 형식상의 면피용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이 요구합니다.

– 국회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폭스바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라

–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인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통과시켜라

서울환경연합은 철저한 국정감사 제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상임위의 위원들에게 질의를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여 폭스바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시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폭스바겐 규탄 및 엄정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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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기자회견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 합시다!”

5대 민생법안과 유사한 법안만 이미 84개 국회에 상정, 처리 안되면 폐기예정

국정감사 종료 후 본격적인 정기국회 입법논의 앞두고 여야 5당에 면담요청

유통법, 공정거래법 등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산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0/22)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여야 5당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여러 중소상인단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대다수 국민들의 가계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만큼 국회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여야가 일치단결하여 산적해있는 민생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히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피해 효과적 구제 및 기업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5대 법안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84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던만큼 더 이상 법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만큼, 이번에 처리되지 않는 수많은 민생법안들은 회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여야 5당 원내대표단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5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정기국회동안 국회 입법 논의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민생입법의 처리를 막으려는 정당들에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며, 내년 총선에서 ‘반민생 정당’으로 거대한 민심의 심판 앞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합시다”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노동단체 발언 :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기획실장

 중소상인단체 발언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보도자료 및 입법 요구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rbFARgNXC2b2mc8xgl17QVcvffb6S7pdDZ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5대 민생법안 목록 및 주요내용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서비스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보호, 지역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최근 대형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 소매점,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도심 내에 앞다투어 출점하면서 골목상권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음. 일부 지자체는 대형유통점이 지역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통재벌들의 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현행 유통법 상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제한이 있는 대형마트, 일부 준대규모점포와는 달리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들에 365일 영업을 사실상 강제하고 백화점도 휴업일이 일정하지 않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노동권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임.

 

2) 입법경과

[200506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등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의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마련 등을 위한 29개 유통법 개정안 산자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의무휴업 일수 및 적용대상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대형유통매장에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상권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

대형유통점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장 및 인접지역 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상권영향 평가의 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업종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③ 도시계획단계에서의 입점규제 강화

입점단계에서의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아예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바닥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초대규모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출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하의 경우 규모에 따라 출점가능지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재벌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넘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다종다양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작은 계열사 등에 총수일가 2, 3세 지분을 몰아주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 규모를 키운 뒤, 합병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형화된 공식이 되었으며, 편법적 승계를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입법경과

[20014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1인) 등 14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201694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입법과제

①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등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함은 물론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강화(상장사, 비상장사 각 30%,20%→20%로 단일화)하고,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간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까지 확대해야 함.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본사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음. 본사의 필수물품이 과도하거나 수익배분이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가 무시하면 그만임. 심지어 협의에는 응하지도 않은 채,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또는 10년의 계약갱신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임.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2) 입법경과

[200289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201830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 등 27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② 가맹점주단체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③ 특별한 사유에만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

가맹계약의 경우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10년 이후에는 본사가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리점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아 점주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가맹대리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은 전체 협약 189개 중 29개뿐이고, ILO 회원국이라면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할 의무사항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균등대우’ 4개 분야의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2개 분야의 4개 핵심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상황임. 문재인 정부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에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하였지만 실질적인 계획과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덤프, 굴삭기, 화물운송, 택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재택집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 간병인,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등은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은 물론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

 98년 근로자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간접고용 형태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이후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급속히 늘어났음. 간접고용 노동자는 고질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용자들도 원하청 구조를 통해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접고용 형태를 늘리고 있음.

 

2) 입법경과

[20054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등 5개 개정안 환노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에 촉구

국회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하루빨리 비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ILO가 제도의 폐지 및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항, 특수·간접고용노동자, 노조설립권고,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핵심의제 등을 포함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개정해야 함.

②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법 제 2조의 근로자 개념에 특수·간접고용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를 명시하고 기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사용자 개념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 사내하도급의 도급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함.

③ 특수·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특수·간접고용노동자와 그 사용자들을 노조법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시키고 단결권,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4대보험을 포함한 각종 사회안전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BMW 화재까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나,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모습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과거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요구되었으나, 증권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고 말았으며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 한계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도 못하였음.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개)정이 시급함.

 

2) 입법경과

[200538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22인) 등 8개 집단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현행 증권분야에만 한정한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적어도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 소비자일반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해야함.

② 즉시항고 기간 단축 및 소송절차 간소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화, 2019/10/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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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이 강력한 미세먼지 시즌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좀문화회관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미세먼지 시즌제? 가 무엇일까요

미세먼지 시즌제, 계절관리제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미세먼지가 몰려오는 봄과 겨울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교통, 산업, 발전, 생활 분야의 배출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정책의 논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초기 사회적으로 실효성을 지적받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 초기 공공·행정기관에 한정된 정책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 후 진행되는 저감정책은 미세먼지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를 보완하고자 정책의 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봄과 겨울철 계절적인 요인에 인해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 단계적인 저감정책 마련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렇게 지난 2월 15월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로 기존에 공공·행정기관에 한정된 차량 운행 제한을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보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행제한의 시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그 진행이 더딘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최근에는 미세먼지 고농도의 상황에 잠깐 진행되어 오던 비상저감 조치를 겨울과 봄철로 확대하는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미세먼지 시즌제가 진행하다면 기존에 비상저감 조치에서 진행하던 교통부문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5등급의 노후 차량 운행제한의 시행,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가동률 조정, 산업시설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봄철과 겨울철에 확대 시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해결 요구가 높기에 더 강력한 정책의 시행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 7일간 지속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과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로 발족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참여단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최대 22기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하자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도 9월 21일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가 봄철과 겨울철 특정 기간에 한정된 정책으로 멈추는 것이 아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정책 마련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바로 9월 18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나부터, 지금부터!

미세먼지 시즌제부터!

봄과 겨울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왜 연례행사가 되었는가? 그간의 미세먼지 정책이 단기간과 회피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이며,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미세먼지 배출원을 안일하게 관리해온 탓이다.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경유차,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시설 등이다. 이들 중 무엇 하나 뚜렷한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가?

증가하는 경유차 수요는 어떠한가? 확실한 정책수단인 경유세 인상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전 세계에서 추진되는 내연기관 차량의 퇴출 움직임과 비교해서 한참 뒤처져 있다. 그나마 서울시의 녹색교통진흥지역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다. 또한 6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연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대한민국의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간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3월에는 유례없는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단기적이고 단발적인 정책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다.

최근,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국회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법안을 발의했으며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수차례의 공론장을 통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평시보다 강화된 조치, 즉 국내의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산업, 발전, 교통 부문의 배출원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한두 해 만에 해결될 수 없기에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강력하고 상시적인 저감정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결단만 남았다.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한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강화하라

–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

–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평시보다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여성, 환경, 교통, 청년, 소비자 등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37개 참여단체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응 촉구뿐만 아니라 시민실천과 참여를 통한 시민으로써의 책임도 함께해 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18일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월, 2020/02/0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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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서 시민 모두가 걱정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기후위기라니 말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파란하늘 빨간지구’의 저자이자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는 조천호 박사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조천호 전국립기상과학원장 인터뷰’

1950년 런던스모그, LA 스모그 이게 다 미세먼지 문제들인데 마스크 끼고 인공강우하고 공기청정기 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진 않았죠 굉장히 강력한 대기오염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그걸 철저히 집행해서 해결한 문제들이지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준은 미국과 일본과 동일한 15㎍/m³입니다. 동일한 기준은 사용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현황은 전혀 다릅니다. 정부의 발표 자료에도 한국과 일본, 미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약 2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원래부터 공기가 좋은 나라였을까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영상에서도 이야기하듯 LA 스모그는 대표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했던 사례이며, 일본도 사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어야 했습니다.

(참고 : 환경운동연합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5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5]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그럼 어떻게 두 나라는 미세먼지를 개선할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철저한 배출원 관리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산업, 발전, 교통 등 대기오염의 원인을 사전에 관리함으로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88올림픽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해왔고, 그 결과로 현재의 농도까지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미세먼지는 없듯 시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을 위해서 더 개선된 대기환경이 필요해지고 있고, 그만큼 사회에 더 강력한 배출원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울환경연합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로 잠시 미세먼지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과 건설을 중단하고,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경유차의 퇴출과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대멸종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인간일 것이다

조천호 전국립기상과학원장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말을 사용해야한다는 한 여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멸종저항과 그레타툰베리가 촉발한 청소년 기후행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멸종까지도 걱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몇몇 환경운동가만의 주장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경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9월 21일 대학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921기후위기비상행동] 오늘, 우리는 기후위기에 맞선 담대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온도상승문제가 아닌 지구 조절시스템의 문제로 해양산성화, 해수면의 상승, 가뭄, 식량부족, 생물다양성의 파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더욱이 미래세대는 어떠한 편의도 없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됩니다.

그렇기에 지난 파리기후협약에서는 지구의 평균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1.5도로 낮추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제로를 달성해야한다고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서는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의지도 계획도 부족하기에 서울환경연합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화, 2020/02/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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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양재에 있는 재단법인 숲과나눔 강당에서 미세먼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 처음 참석하는 토론회라 긴장되는 마음으로 갔는데요,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 즐겁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어쩐 일인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드는 전문가는 많지만, 정작 국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나, 대기 질 자체에 대해서보다는 환경과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열렸습니다.


장재연 대표 ⓒ서울환경연합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토론회는 재단법인 숲과나눔에서 주최했고, 세 분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자 숲과나눔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신 장재연 대표님께서 “중복, 반복되는 토론회 사이에서도 꼭 필요한 토론회다. 흥미로운 이론이 많아 기대된다.”라는 인사말로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유의 비극인가 커먼즈의 침식인가 : 대기오염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


안새롬 (재단법인 숲과나눔 연구원)


ⓒ서울환경연합

처음은 안새롬 재단법인 숲과나눔 연구원께서 ‘공유의 비극인가 커먼즈의 침식인가 : 대기오염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셨습니다. 종래의 대기 관련 논의들은 공동의 것으로 대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생략했다고 지적하며, 공동의 것으로서의 대기가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2차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공동의 것으로 대기를 이해하는 세 가지 틀, 무주자원론, 공동자원론, 공공신탁자원론의 개념과 한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무주 자원론과 공공신탁자원론에서는 영역적 공동체만을 상정하기 때문에 시민이 배제되고, 공동자원론에서는 공동체를 단위로 생각하는 영역적 함정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안새롬 연구원은 제도 주의와 관리주의에 빠지지 않고, 시민의 주체성이 부각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함을 느꼈고, ‘대기 커먼즈’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커머닝과 커먼즈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 커머닝 :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공동체의 집합적 실천

▶ 커먼즈 : 공동의 것을 만드는 공동체의 집합적 생산 체계

대기 커먼즈는 대기를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공동체의 집합적 실천 체계입니다. 커먼즈론은 대기와 삶을 분리하지 않고, 다층적 관계를 드러내며 대기가 공동의 것으로 구성되는 집합적인 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틀로 봤습니다. 공동체 삶의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고, 공동체의 삶의 형태나 분화, 변동 등을 구체적으로 사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중의 과학 이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신지혜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주무관/ 환경교육학 박사)


ⓒ서울환경연합

두번째 발제는 신지혜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주무관이자 환경교육학 박사께서 진행하셨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중의 과학 이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환경 이슈를 어떻게 부르고, 교육 이전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문제가 되었고, 담론 참여자가 다양화되었지만, 그래서 “도대체 누가 미세먼지 전문가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응답, 보고서가 많이 나와, 포럼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라 했습니다.

국가 발전의 핵심은 과학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과학 저변을 확대해야 하고, 예산 사용에 있어지지를 받아야 하지만, 과학은 정치적, 과학적으로 복잡하고 논쟁적이기 때문에 대중의 의사결정에 제한적 역할을 한다는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기, 공기질을 공유하는 인식하는 ‘호흡 공동체’가 필요하고, 미세먼지보다는 호흡, 대기 등의 큰 용어로 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미세먼지, 위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환경교육 정책과 전략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


ⓒ서울환경연합

마지막 발제는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이자 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께서 ‘미세먼지, 위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환경교육 정책과 전략’에 관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와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시민은 미세먼지에 대해 답답함, 짜증남, 불안감,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분노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풀 수 있게 성숙한 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자연적 재난이 아닌 ‘구조적 재난’이기 때문에 태풍 같은 자연재해 안내 문자처럼 보내는 건 짜증만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정부의 대응 정책적인 내용도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조적 재난은 책임을 시스템 속으로 분산시켜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원인과 해결책을 잘 찾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환경교육의 비중을 높이고, 사회적 실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무리 했습니다.

종합토론


좌장 김남수(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 이지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활동가), 조미성(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연구원)

다음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께서 좌장을 맡으셨고,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활동가, 조미성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연구원이 함께 했습니다.

이지언 활동가는 미세먼지를 좁은 의미로 접근하지 말고, 기후변화와도 관련지어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이 필요하고했습니다. 그 안에서 시민이 능동성과 주체성을 발휘해 압력을 가해야 하고, 환경 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미성 연구원은 안새롬 연구원의 대기 커먼즈에 대해 커먼즈 자체보다는 주체가 드러나고, 커머닝 과장의 주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현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다른 방식으로 미세먼지라는 위협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보다는 성숙한 방향으로 성찰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같이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정의 내리는 방식을 생각하고, 교육자나 홍보 전문가는 게이트키퍼로서 정체성을 깨닫고, 교육을 통째로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패널들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에 앞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알리고, 공감하고, 활동하겠습니다!

화, 2020/02/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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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3개의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 2018년 7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종합검사에 부적합 하거나 저공해명령을 미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월 20만원 부과

▶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서 배출등급 5등급 차량에 대해 09 ~21시까지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서울시 녹색교통 진흥지역 : 한양도성 내부에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09 ~21시까지 1일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녹색교통지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목적 및 내용

승용차 없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심을 위해 시행하고 있고, 핵심지표로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을 내세웠습니다.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에서 5등급을 받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자동차 통행량도 줄여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서울시의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을지로 동까지 15개 동의 총 16.7㎢를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말, 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날, 06~21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9년 7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에 시행되었고,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구역에 설치된 CCTV로 잡아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을 다 잡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차량을 다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시행 후 어떻게 되었나요?

시행 첫날이었던 1일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아 적발 건수가 400건 이상이었지만, 시행 2주 만에 52%나 감소해 200대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80% 이상이 한차례만 단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녹색교통지역 내에서 녹색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금 600원 ‘서울 녹색순환버스’ 29일 운행 시작

외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해외에서는 LEZ(Low Emission Zone) 제도를 2000년대부터 논의를 거쳐 도입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감축을 위해 공해 차량의 도심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을 막거나,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 중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지속가능교통 브리프 vol8. No.4’에 영국과 독일의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독일

2008년 1월부터 공해 차량 운행제한 지역(EZ, Environmental ZONE)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365일 내내 운영되고, 베를린 중심부(882㎢)을 포함합니다. 외부 관광객도 포함되어 대상자가 훨씬 많습니다. 차량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의 수준에 따라 4개의 스티커를 붙이고, 필터를 개조하지 않거나 면제 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80유로의 벌금을 냅니다.

EZ존을 도입한 후, 전과 비교해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20%나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PM10)의 비중도 42%에서 27%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 영국

영국은 한때 런던 스모그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을 만큼 대기오염이 심각했던 곳이었습니다. 현재 런던 시내와 그 주변을 포괄하는 그레이터 런던(Greater London)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는 LEZ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80㎢ 면적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적용되고 있습니다.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의 사진을 찍어 표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벌금을 메기는 형식인데요, 200파운드부터 기업에는 1000파운드까지 부과합니다.

2010년 PM10 40을 초과하는 지역이 2008년 대비 5.8%가 감소했고, 4000억 이상의 경제효과도 얻었다고 하니, 일석이조네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는 각종 운행제한 제도와 소유 차량의 등급을 조회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수, 2020/02/0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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