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대 국회의 엄정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한다

지역

20대 국회의 엄정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9/26- 17:52

국민건강 위협하는 반환경기업 폭스바겐

규탄 및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20대 국회의 엄정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한다

 

%ed%81%ac%ea%b8%b0%eb%b3%80%ed%99%98_eot04329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26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불법위조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반환경기업 폭스바겐의 규탄 및 엄정한 국정감사의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시작에 맞춰서 진행되었고, 불법행위가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폭스바겐에 대해 엄정한 국정감사를 통해 폭스바겐 문제를 조속히 해결코자 준비되었습니다.

%ed%81%ac%ea%b8%b0%eb%b3%80%ed%99%98_eot04333%ed%81%ac%ea%b8%b0%eb%b3%80%ed%99%98_eot04338%ed%81%ac%ea%b8%b0%eb%b3%80%ed%99%98_eot04355

폭스바겐 사태는 지난해 9월 미국환경보호청(EPA)의 발표로 국제적인 사기사건임이 밝혀졌고, 국내에서도 관련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일 검찰수사 결과, 차량인증시 위조서류를 통한 불법인증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차량 12만 5천여대와 위조서류로 적발된 8만 3천여대의 차량 20만 9천여대는 현재까지 아무런 규제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대기오염과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20대 국회가 국정감사시 행정부를 견제하며 폭스바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이상 국민들이 폭스바겐의 20만 9천여대의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방치되어선 안 됩니다. 또한 국정감사시 오가는 지적과 내용들이 형식상의 면피용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이 요구합니다.

– 국회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폭스바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라

–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인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통과시켜라

서울환경연합은 철저한 국정감사 제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상임위의 위원들에게 질의를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여 폭스바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시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폭스바겐 규탄 및 엄정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8월 17일 서울환경연합 기후위기 비상행동 첫번째 활동인 자전거 퍼래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서울환경연합과 참여자분들은 함께 광화문에 위치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출발해 혜화, 동대문과 종각을 지나 서대문 역사박물관에서 잠시 휴식한 후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약 3시간 넘게 자전거를 탔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왜 주말에 무더위와 교통체증을 걱정하며, 자전거를 타기로 한걸까요? 요즘 부쩍 환경오염과 관련한 뉴스 보도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대표적이죠. 미세먼지는 지난 2월 사회 재난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도 이제는 변화에서 위기라는 이름이 맞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2015년 파리에서는 196개국이 지구의 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정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진행 됐습니다. 왜 1.5℃일까요?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 더 많은 이상기후가 발생합니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의 지속는 기후변화가 원인이며, 한파 또한 기후변화로 북극의 제트기류가 확산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지속 또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환경문제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또는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지구의 평균온도가 1.5℃ 이상 상승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 심화됩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한겨레2050년 지구 ‘2도 상승’…디스토피아 문 열리나)

그렇기에 2020년 각 국가들이 유엔에 새롭게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목표대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면 지구의 온도는 3~4℃ 증가할 것 입니다. 그래서 서울환경연합은 우리나라가 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기를 촉구하는 활동으로 자전거를 선택했습니다.

자전거는 도시의 환경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도시의 대표적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배출원입니다. 자동차가 여전히 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남아있는한 환경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의 이용이 활성화대고, 자전거가 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으로써 이용되어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것은 한국 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소리를 높히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파업과 영국의 멸종저항, 그리고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시민 수백만명이 참여하는 직접행동이 진행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9월 21일 대학로에서 오후 3시부터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진행됩니다.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참여하러 가기)

8월 17일 진행된 자전거 행동은 이러한 배경 속에 자전거의 필요성과 9월 21일 진행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홍보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에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요구안과 21일 당일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진행되고, 9월 7일에는 2번째 자전거 행동이 한강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9월 7일 자전거 행동 참여하러 가기)

월, 2020/02/03- 23:39
2
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40772907/in/dateposted-public/"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itle="20191022_ 20대국회 5대 민생법안" rel="nofollow">20191022_ 20대국회 5대 민생법안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940772907_f481102106_c.jpg"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800" />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기자회견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 합시다!”

5대 민생법안과 유사한 법안만 이미 84개 국회에 상정, 처리 안되면 폐기예정

국정감사 종료 후 본격적인 정기국회 입법논의 앞두고 여야 5당에 면담요청

유통법, 공정거래법 등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산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0/22)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여야 5당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여러 중소상인단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대다수 국민들의 가계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만큼 국회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여야가 일치단결하여 산적해있는 민생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히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피해 효과적 구제 및 기업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5대 법안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84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던만큼 더 이상 법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만큼, 이번에 처리되지 않는 수많은 민생법안들은 회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여야 5당 원내대표단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5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정기국회동안 국회 입법 논의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민생입법의 처리를 막으려는 정당들에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며, 내년 총선에서 ‘반민생 정당’으로 거대한 민심의 심판 앞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합시다”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노동단체 발언 :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기획실장

 중소상인단체 발언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보도자료 및 입법 요구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rbFARgNXC2b2mc8xgl17QVcvffb6S7pdDZ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5대 민생법안 목록 및 주요내용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서비스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보호, 지역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최근 대형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 소매점,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도심 내에 앞다투어 출점하면서 골목상권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음. 일부 지자체는 대형유통점이 지역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통재벌들의 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현행 유통법 상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제한이 있는 대형마트, 일부 준대규모점포와는 달리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들에 365일 영업을 사실상 강제하고 백화점도 휴업일이 일정하지 않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노동권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임.

 

2) 입법경과

[200506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등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의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마련 등을 위한 29개 유통법 개정안 산자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의무휴업 일수 및 적용대상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대형유통매장에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상권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

대형유통점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장 및 인접지역 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상권영향 평가의 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업종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③ 도시계획단계에서의 입점규제 강화

입점단계에서의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아예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바닥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초대규모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출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하의 경우 규모에 따라 출점가능지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재벌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넘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다종다양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작은 계열사 등에 총수일가 2, 3세 지분을 몰아주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 규모를 키운 뒤, 합병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형화된 공식이 되었으며, 편법적 승계를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입법경과

[20014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1인) 등 14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201694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입법과제

①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등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함은 물론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강화(상장사, 비상장사 각 30%,20%→20%로 단일화)하고,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간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까지 확대해야 함.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본사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음. 본사의 필수물품이 과도하거나 수익배분이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가 무시하면 그만임. 심지어 협의에는 응하지도 않은 채,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또는 10년의 계약갱신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임.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2) 입법경과

[200289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201830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 등 27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② 가맹점주단체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③ 특별한 사유에만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

가맹계약의 경우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10년 이후에는 본사가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리점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아 점주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가맹대리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은 전체 협약 189개 중 29개뿐이고, ILO 회원국이라면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할 의무사항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균등대우’ 4개 분야의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2개 분야의 4개 핵심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상황임. 문재인 정부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에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하였지만 실질적인 계획과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덤프, 굴삭기, 화물운송, 택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재택집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 간병인,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등은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은 물론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

 98년 근로자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간접고용 형태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이후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급속히 늘어났음. 간접고용 노동자는 고질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용자들도 원하청 구조를 통해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접고용 형태를 늘리고 있음.

 

2) 입법경과

[20054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등 5개 개정안 환노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에 촉구

국회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하루빨리 비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ILO가 제도의 폐지 및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항, 특수·간접고용노동자, 노조설립권고,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핵심의제 등을 포함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개정해야 함.

②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법 제 2조의 근로자 개념에 특수·간접고용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를 명시하고 기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사용자 개념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 사내하도급의 도급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함.

③ 특수·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특수·간접고용노동자와 그 사용자들을 노조법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시키고 단결권,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4대보험을 포함한 각종 사회안전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BMW 화재까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나,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모습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과거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요구되었으나, 증권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고 말았으며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 한계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도 못하였음.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개)정이 시급함.

 

2) 입법경과

[200538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22인) 등 8개 집단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현행 증권분야에만 한정한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적어도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 소비자일반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해야함.

② 즉시항고 기간 단축 및 소송절차 간소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화, 2019/10/22- 20:29
2
0

지난 11월 20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결과 국내 3개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자체기여율은 2017년 기준으로 평균 51% 이며, 중국의 영향은 32%로 발표됐습니다. (참고 환경부 보도자료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보고서, 최초 발간)

배출원수용지 중국 한국 일본 기타
서울 중국 연구결과 23 63 0 13
일본 연구결과 39 30 3 28
한국 연구결과 39 42 1 18
대전 중국 연구결과 30 55 1 14
일본 연구결과 34 48 2 16
한국 연구결과 37 47 1 15
부산 중국 연구결과 26 62 2 11
일본 연구결과 31 57 2 11
한국 연구결과 29 57 2 13

* 각 국가별 수치가 다른 이유는 사용하고 있는 대기질 모델의 차이에서 발생함.

이번 보고서의 발표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국내 초미세먼지의 중국 및 국외 영향에 대한 첫 공동연구여서 그런지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한중일의 공동연구의 발표였음에도 이를 불신 하는 시민여론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을 만들고, 증가시키는 정부와 언론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 이번 보고서는 연평균 농도에 대한 각국의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렇기에 고농도 미세먼지시 국내외 영향은 이번 연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기여율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마치 고농도 미세먼지때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70%에 달하는 것처럼 보도 되었습니다.

“바람 방향 등 고농도 시기 사례별로 다르긴 하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국외 기여도가 70∼80%에 달한다는 분석을 과학원에서 발표한 적 있다”며 “올해 2월 27일부터 3월 초까지 고농도 시기에는 국외 기여율이 80%, 그중 중국 기여율이 70%포인트 정도로 기억한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

연합뉴스 “국내 초미세먼지 32% 중국발”…고농도 때는 70%(종합)

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의 국내외 기여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욱이 이러한 기여율을 추정하는 것은 국립환경과학원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시 국내외 기여율은 기상상황 등에 따라 달라져, 각 사례별로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번 보도에 대한 환경부의 해명자료를 보면 18년 11월 3일 ~ 7일의 고동도 미세먼지 사례에는 국내 요인 66~72%, 중국 등 국외 요인 28∼34%였던 것에 비해 19년 1월 11일 ~ 15일 사례는 중국 등 국외 요인 69~82%, 국내 요인이 18∼31%를 차지했습니다. (설명)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국·내외 기여율은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연합뉴스 등 2019.11.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웃긴 건 위의 해명자료의 사례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간 국내외 미세먼지 기여율을 분석하고, 발표하던 국립환경과학원이 마치 고농도 미세먼지 = 중국발 미세먼지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의 중국발 미세먼지 논란은 국내 미세먼지 해결에 1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발언 국내 미세먼지 정책의 실패의 이유를 중국발 미세먼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을 키울 뿐입니다.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5㎍.

여기서 중국발 초미세먼지로 적시된 30%가량을 제하면 16㎍으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좋음’ 기준이 15㎍이니까 중국 미세먼지가 없다면 서울 대기 질이 연평균 기준으로 좋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MBC “韓 초미세먼지 32%는 우리가”…中 마지못해 인정 보도 중

위의 기사와 반대로 2017년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인 25㎍/m³.에서 국내 영향인 51%을 제한다면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12.25㎍/m³ 으로 미세먼지’ 좋음’에 버금가는 수준이 아니라 미세먼지 ‘좋음’이 됩니다. 사실 무엇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이러한 비교 없이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서 국내 미세먼지 배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위의 기사처럼 국내 초미세먼지에서 중국 영향을 완전히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외가 된다 해도 국내의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15㎍/m³)에는 미달합니다.

그렇기에 어디서 오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 주요 도시의 자체 기여율 평균은 55%였으며, 중국 배출원에 의한 영향은 25% 였습니다. 국내 자체 기여와 중국의 영향은 각각 4%와 7%의 차이가 났지만 2016년 기준 도쿄의 연평군 초미세먼지 농도는 12.6㎍/m³으로 서울과는 두 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강력히 추진해온 배출원 저감정책에 있습니다. 일례로 도쿄의 강력한 경유차 규제는 도지사가 경유차에서 나온 매연을 들고 다니며 정부에 강력한 정책을 촉구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게 이끌어낸 노후 경유차의 진입금지 등의 정책이 지금의 도쿄를 공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현황은 어떤가요? 노후 경유차 진입금지 조치는 12월과 3월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철과 봄철에만 시행됩니다. 이조차도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늦어져 시행이 불투명 합니다.

[출처: 중앙일보 ‘가와사키 천식’ 오명 도쿄 옆 도시…이젠 후지산이 또렷하게 보인다

이번 보고서에 대한 논란 중 하나는 왜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과 봄철의 중국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잠자고 있는 국회,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정책의 소극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며 과연 국내의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중국에만 물을 수 있을까요? 동북아 대기질에 분명 중국의 오염물질은 큰 영향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대기질 개선만을 바라보며 국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외면한다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국의 영향 32%와 국내 기여율 51% 모두 저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저감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야 합니다.

화, 2020/02/04- 00:05
2
0

미세먼지 특별법개정안이 아직까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알기 쉽게 이해하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같이 알아보아요~

우선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2019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기간만 진행되는 비상저감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상시적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지자체는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시설 가동시간 변경 △선박 연료 전환 △선박 속도·운행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이 기간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즉, 한시적이 아니라 일정 기간동안 계속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만 관리해봤자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런 법이 현재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데요! 법사위는 무엇일까요? 법사위에 대해 살펴보려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봐야합니다.

[국회 Q&A]법은 어떻게 만드나요?

법이 만들어지려면,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정부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가게 되고, 여기서 땅땅! 의결이 되면 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를 미세먼지 특별법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2019년 8월 23일, 신창현외 17인의 국회의원이 미세먼지 특별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환경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로 넘어갔고, 2019년 12월 16일, 환노위를 통과해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은 법사위에 머물러있는 중입니다. 미세먼지법 뿐만 아니라 많은 민생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2월에 임시국회가 제안 되어있지만,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고, 또 총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의 5등급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녹색순환버스’를 도입했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 도심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노후차량 운행제한이 가능해지니, 미세먼지 저감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 2020/02/04- 00:21
2
0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5년에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신기후체제를 출범해 지구 온도 2℃ 상승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동의했습니다. 2018년 IPCC는 ‘1.5℃ 특별 보고서’를 통해 1.5℃까지 억제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리협약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를 2020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 전 세계 온실가스 중 14%는 수송부문이 차지하고, 그 중심에는 내연기관차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움직임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유럽은 가장 강력한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9월 17일,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기존 40%에서 5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달성 방안 중 도로수송 차량에 대한 CO2 배출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2021년부터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주행 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g으로 줄여야 합니다.

▶ 노르웨이 : 2016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 법안에 합의해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차량 판매가 금지됩니다.

▶ 네덜란드 : 2016년 4월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최종 가결되면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 독일 :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법안이 하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 프랑스 :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가 법제화되었습니다.

▶ 영국 : 2020.11.17 녹색산업혁명을 발표하면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휘발유 등 신차 판매는 기존 계획인 2040년보다 10년을 단축한 2030년부터 금지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2035년부터는 금지됩니다.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큰 자동차 시장입니다.

북미

▶ 캐나다 : 퀘벡주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됩니다.

▶ 미국 :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지사 개빈 뉴섬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파리협약 재가입과, 자동차 연비 규제, 친환경차 도입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등 28개 기업이 ‘배기가스 제로 운송 협회(ZETA)’를 결성했습니다. 전기차 업계를 대변하는 대형 로비단체로, 활동 목표로는 △2030년까지 전기차 체제로의 완전한 전환 △전기차 구매에 따른 소비자 인센티브 강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자동차 배출 가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 기준 마련이 있습니다.

아시아

▶ 일본 : 2020년 12월 26일,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실현을 위한 ‘그린 성장 전략’을 통해 2035년에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를 금지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 중국 : 중국 자동차 기술 관련 단체인 중국자동차공정학회는 2020년 10월 27일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자동차 기술 로드맵 2.0’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은 2035년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비중을 점점 늘려 2050년에는 전기차 50%, 하이브리드차 50%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60년까지 넷제로를 선언했고, 자동차 산업이 주력인 나라 중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 한국

2020년 11월 23일,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국가기후 환경 회의에서 2035년이나 2040년에 무공해 차나 하이브리드 차만 신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전환 로드맵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 7월 그린뉴딜을 발표하며, 2035년 서울시 신규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장기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관용차, 시내버스, 택시 중심으로 친환경 차로 우선 전환하며, 2021~2025년까지 총 4천 대를 전환합니다. 2035년부터는 배출가스가 0인 전기·수소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에서는 전기·수소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030년에 내연기관 판매를 종식하게 하는 ‘친환경 자동차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동차보다는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로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 친환경차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차 전환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의 일부로, 중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직까지 석탄발전 비율이 40%가 넘은 한국에서 전기차는 진정한 친환경차가 아니고, 전기차 구매자의 30%는 세컨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 자체를 줄이고, 도시에 자동차 진입을 막는 강력한 규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줄이고, 자전거와 보행위주의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토, 2021/01/16- 01:19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