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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비원 상생고용을 위한 입주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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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비원 상생고용을 위한 입주민의 약속

익명 (미확인) | 월, 2016/09/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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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비원 상생고용 : 입주민의 약속. 우리 아파트 경비원은 내가 지킨다! 하나,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둘, 가급적 택배는 직접 수령합니다. 셋, 경비원 휴게실은 휴게실답게! 넷, 부당한 추가업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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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애초부터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에 대한 대중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은 높았다. 올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최대 이슈로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이 거론되었고 수 많은 정당에서 1만원 인상계획을 발표하고 심지어 새누리당 조차 9천원 인상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되자 일반 여론과는 상반된 상황이 벌어졌다. 사용자 위원들은 10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하고 나섰다. 또한 몇몇 업종은 최저임금 이하로 차등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며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안을 주장하였다.
심지어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조정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과하고 사용자의원과 단합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측이 제시한 금액인 6,470원이 그대로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최저임금1만원! 모든 노동자의 삶을 위한 것!
최저임금 1만원은 단지 최저임금당사자 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자의 삶과 인권의 문제이다. 우리 롯데마트의 상황을 보더라도 왜 최저임금 1만원이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행복담당의 시급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1천원 남짓 차이가 났지만 이제는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회사는 성장했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 1만원은 행복담당뿐만 아니라 저임금에 공짜 연장에 시달리고 있는 정규직에게도 실질적인 임금인상과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다준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설 때!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기관이 아니다.
최저임금으로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담합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재벌 편, 반노동자 정권의 편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편파적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 이상 상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없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 나설 때만이 얻을 수 있다.’는 명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올해의 최저임금위원회였다. 이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투쟁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과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당사자로서 직접 나설 수 있는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은 마트산업노동조합 준비위원회와 함께 2017년 최저임금 투쟁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서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 고치고, 실직적인 1만원 쟁취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년 7월 22일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

금, 2016/07/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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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기간 : 2016년 7월 8일 ~ 2016년 7월 20일
조사참가자 : 3460명

◆근무만족도 38.3점으로 상당히 낮아
1. 성별 : 남 3.8%, 여 96.2%
2. 부서 : 영업지원 41.2%, 영업 31.6%
신선 19.6%, 상품지원 7.6%
3. 근속 : 평균 5.25년
4. 근무 만족도 : 평균 38.3점(100점 만점)

-> 압도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행복담당들의 근무 만족도는 38.3점으로 타마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정규직사원들보다도 6.3포인트나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 핵심요구안 임금부분과 병가제도 관심 커
5. 우선순위
기본급인상 60.2%, 성과급 및 상여금 30.6%
병가제도 개선 3.2%, 여름휴가제도 개선 2.2%
근로시간 1.4%, 근속수당 상한제 폐지 2.4%

◆임금 요구안
6.기본시급 평균 7,338원 요구
7.상여금(성과급포함) 평균 568% 요구

-> 현재 6,400원(영업기본)인 기본시급을 7,338원, 상여금(성과급포함)은 기본급 대비 568%를 요구하였다.

◆복지제도
8.병가제도 개선요구 94.8%, 현행제도 만족 5.2%
9.여름휴가 현행 7.2% 예전 36.7% 개선 56.1%
10.근로시간 7시간 46%, 8시간 54%

-> 현행 병가제도에 만족하는 직원이 5%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병가제도 만족도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타마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병가제도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여름휴가제도 또한 이미 변경된 제도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여름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찬반의견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토, 2016/07/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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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기간 : 2016년 7월 8일 ~ 2016년 7월 20일
조사참가자 : 732명

◆근무만족도 44.6점으로 낮아
1.성별 : 남 74.2%, 여 25.8%
2.직책 : 선임담당 75.1%, 파트장(조장,총괄) 24.7%
3.부서 : 신선 50.2%, 영업 28.8%,
영업지원 13.8%, 상품지원 6.6%, 기타 0.6%
4.근속 : 평균 6.3년
5.근무 만족도 : 평균 44.6점(100점 만점)

-> 담당과 파트장(조장,총괄)의 설문 참여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3배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근속년수는 행복담당에 비해 1년 정도 길고, 근무 만족도는 6%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핵심요구안 기본급과 차별 개선요구
6. 우선순위
기본급인상 67.2%, 고과에 따른 차별 16%
Grade제도개선 9.3%, 사택제도개선 5.4%
병가제도개선 1.2%, 여름휴가제도 개선 0.9%

-> 기본적으로 임금에 대한 부분이 강조 되었으며, 고과에 따른 차별과 Grade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임금 요구안
7.기본금 평균 5.9% 인상 요구
8.Grade 제도개선 90.8%
9.인사고과 성과급 제도
차등 없어야 함 36.8%, 차등 최소화 45.9%
현행유지 9.7%, 차등 최대화 7.6%

-> 최근 수년간 동결되었던 기본급 인상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해서 몇 년전 바뀐 Grade제도와 고과에 따른 성과급 제도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며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복지제도
10.학자금제도 차별없애야 94.2%, 현행제도 5.8%
11.병가제도 개선요구 91.4%, 현행제도 만족 8.6%
12.여름휴가 개선 60.7%, 현행 10.5%, 예전 28.8%

-> 학자금 제도, 병가제도에 만족하는 직원이 10%가 안될 정도로 만족도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여름휴가제도 또한 여름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정규직 무기계약직 상관없이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토, 2016/07/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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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7월 성과급 지급에 앞서 새로운 성과평가제도를 공지했다. 변경안의 요지는 96점 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1점마다 4% 차이로 PI가 상승, 하락을 하는 절대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은 7월초 회사에 교섭요청을 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요구안을 마련을 위해 롯데마트 전 직원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직원들의 현장 변화요구는 강열했다.
많은 동료들이 설문응답으로 우리 요구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의사표현을 해주었다.

특히 성과급이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현행제도가 ‘직급을 기준으로 동일해지거나 차별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롯데마트의 성과평가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성과를 내고 이를 보상받는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체득하였기 때문이다. 어느 점포에서 어떤 대분류로 얼마만큼의 목표를 받느냐, 바로 운빨에 의해 성과급이 결정되어 진다는 사실은 정규직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회사는 성과급 차별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 회사가 마련한 새 성과 평가안은 이와 같은 정규직원들의 요구에 오히려 역행하는 제도이다. 매출목표달성중심의 개별화된 점수평가는 사원들의 업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직장 동료간의 경쟁과 차별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회사는 과연 어떤 모습의 조직문화를 바라는 것인가? 옛 문헌에 왕이 적장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 장수에게 포상을 하겠다고 하니 장수들은 백성들의 목까지 베어 왕에게 바쳤다고 한다.
민주노조는 새 성과평가제로 인한 정규직원들의 매출목표달성 압박이 행복사원을 비롯한 업체직원들에게 업무하중으로 되돌려질까 몹시 우려된다.
회사는 이번 성과평가제도 변경으로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한다. 그리고 변경 안이 우리직원들의 생활에 어떤 긍정성이 있는지도 알려 주어야한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많은 직원들의 성과급을 좌우하는 중요한 제도의 변경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성과급 차별 개선을 바라는 정규직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회사에 전달하고, 현장요구에 충실한 협의를 회사와 진행해야한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민주노조답게! 현장 직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내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2016년 7월 22일
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

토, 2016/07/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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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 안산점 정찬우 매니져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하자 회사는 매니져에서 선임담당이라는 직책으로 강등시키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고, 노동부에도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SA(대리)매니져는 임시직에 불과하고, 점간이동시 매니져 보직이 해제되고,
새로이 매니져 직책이 부여된다.
SA(대리)매니져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면 담당이 되고, M2(과장)은 복직하면 매니져를 그대로 부여 받는다.
말 그대로 발탁매니져는 임시적이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전국에 많은 SA(대리)매니져님들을 회사는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쓰레기 취급을 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밝힌 꼴이 되었습니다.

전국 롯데마트에서 열심히 일하는 SA(대리)매니져님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회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두 달이 넘도록 노동부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수 차례 기자회견을 하는 등 회사의 잘못을 알리는 투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직발령에 대해 인정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한다면 같은업무 같은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는 SA(대리)매니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절차와 기준도 없이 인사이동을 시켰던 롯데마트의 인사정책에 철퇴를 내린 결정입니다.
회사는 그동안 전횡해왔던 부당인사를 멈추고 기준과 절차를 지키고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이동을 민주노조에서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노조는 회사의 불법적이고 불합리적인 관행에 맞서 투쟁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민주노조와 함께 해 주십시요!!

화, 2016/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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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없는 유급 병가제도 행복담당까지 확대 적용하라!

대부분 모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는 병가조항이 있다.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업무외 질병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병가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롯데마트는 기존 한국노총소속 롯데마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는 병가조항 자체가 없다. 

롯데마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17

2항 직무상의 상병으로 인해 휴직을 요청할 경우,
3항 직무외의 상병으로 인해 사상병가 1개월 실시후에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조항으로 병가와 관련한 내용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롯데마트 정규직의 경우 병가 1개월시 기준급의 100%, 2개월 기준급의 70%, 3개월 기준급의 50%을 지급받는다. 행복담당의 경우 롯데마트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 48조 업무상, 업무 외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병가를 부여한다. ,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병가 기간 무급)는 내용과 각각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가를 부여해야한다는 조항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 행복담담과 정규직의 병가제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홈플러스, 이마트 병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홈플러스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60조 병가 (이마트 동일함)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업무외 질별,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병가. 병가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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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단체협약 병가조항만으로도 우리의 처우가 어떤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타사 민주노조의 단체협상으로 체결된 조항이다.

 
롯데마트 행복담당들은 대부분 4-50대 여성들이다. 오랜 기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보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노동자는 건강이 곧 밥줄이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가제도는 꼭 필요하다. 정규직과 차별없는 병가제도, 연차 소진 없는 병가조항 신설로 업무상, 업무외 질병, 부상등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병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수, 2016/08/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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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담당 상여금(성과급 포함) 기본급 400% 지급하라!!

롯데마트 전직원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행복사원들은 턱없이 낮은 상여금(성과급 포함)에 불만이 많았다.

우리 회사 행복사원들은 동종업계 홈플러스 또는 이마트 무기계약직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의 상여금(성과급 포함)을 받고있다. [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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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설문에 참여한 행복사원들이 바라는 상여금 인상률(평균 568%)은 매우 높았다.

실제 함께 마트에서 일하는 동료 정규직원들에 비해 비교조차 할수없는 상여금 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롯데마트 단체협약 제48조 상여금]

-상여금은 지급기준으로 년 800%를 지급하며, 지급일 및 지급율은 노사협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정규직원만 해당)

 

민주노조는 요구한다!

행복사원 상여금을 년간 기본급 400%(성과급 포함)를 지급하라!

 

수, 2016/08/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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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상여금 800% 정확히 지급하고, 인사고과에 따른 성과차등 최소화하라!

 

정규직의 상여금은 기존 800%, 성과급은(PI) 200%입니다.
그 외 초과이익분배금 PS가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언제부터인가 성과연봉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A grade 이하 200%
SA grade 이하 300%
M2 grade 이상 400%를 성과급이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상여금이 100%, 200%가 줄어들면서 지급하게 된거죠!
한국노총 가입대상범위 A이하는 상여금이 변동이 없는 성과급 제도입니다.
SA직급은 추석 50% + 연말(12월)50% = 100% 상여금
M2이상 직급은 추석 100% + 설 50% + 연말(12월) 50% = 200% 상여금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저하되는 상황에도 우리 직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수년간 손해를 감수하였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당당히 요구합니다.
정규직 상여금 800% 정확히 지급하고, 인사고과에 따른 상여차등 철폐하라!
정규직 성과급 200%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년 50%± 이내에서 성과차등 최소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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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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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기본급 5.9%, 행복담당 기본시급 7300원 인상을 요구한다.

민주노조의 설문에 참여한 직원들은 정규직(67.2%)과 행복사원(60.2%) 모두가 공통되게 기본급인상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그렇다면 롯데마트 직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어느정도일까?
민주노조가 실시한 온라인 의견수렴에 의하면 정규직원은 평균 5.9% 인상을, 행복사원은 대략 7300원의 시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들은 수년간 동결 처리되었던 기본급이 작년에 겨우 2.5% 인상되었고,
행복담당들의 기준급은 실수령액이 11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요구안 7300원으로 계산 했을 때
월급 7300원 * 182시간(30일 하루7시간 유급주휴포함) 총액 132만 8천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한달 월급 135만 3천원

7300원은 되어야 월 최저임금과 비슷한 금액임을 확인할수 있다.

민주노조는 요구한다!
회사는 현장 직원들의 간절한 요구에 충실한 임금인상을 결단하라.

수, 2016/08/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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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구는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의 상(像)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DW) 지표 개발 등 국제 사회에서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돼왔지만 한국에서는 ‘좋은 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 ‘정규직’이란 기준도 법적 정의가 아니다보니 인식 차이가 나타난다. 이조차 대기업, 공공기관 등부터 눈에 띄게 줄이는 추세이며, 정규직에 있는 노동자조차도 고용불안을 느낀다. 이런 상황 인식에서 출발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의 1차 목적은 ‘좋은 일’의 기준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좋은 일의 상(像)을 제시해 본 뒤 이 확산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 것이 2차 목적이다.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는 좋은 일의 여러 측면에 대해 새로운 견해(insight)를 주는 탐방 및 인터뷰 콘텐츠 연재,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조사 응답자 중 연령‧성별‧직군 별로 선정한 대상과의 초점그룹인터뷰(FGI), 전문가 인터뷰로 구성됐다.

◯ 연재 콘텐츠는 ‘좋은 일’을 구성하는 요건 중 하나씩을 주제로 삼아서 진행됐는데, ‘고용안정’, ‘근로시간’, ‘임금’, ‘노동조합’, ‘일과 삶의 균형’, ‘존중’, ‘재미’의 7가지였다. 문제의식을 던진 첫 회(‘어떤 일을 원하세요? 정규직이면 되나요?’)를 시작으로 희망제작소 네이버 해피로그(블로그)에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게재됐다. 총 60만 명네티즌이 읽었고 총 666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상당한 반향이 있었다.

◯ 연재 콘텐츠 하단에 배치한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15,400여명이 참여했다. 고용안정(정년 보장, 동일업무보장 등), 직무‧직업 특성(권한, 자율성, 적성, 가치, 인정 등), 개인의 발전(승진, 전문성, 숙련, 교육 등), 임금(급여 및 부가 급여), 근무조건(근로시간, 개인 삶 존중, 스트레스 강도 등),
관계(동료와의 화합, 소통, 노동권 존중 등)의 6가지 기준과 이를 구성하는 세부 요건들에 대해 하나씩 생각해 본 뒤 6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을 골라보도록 한 것이다.

◯ 설문 참여자 총 15,399명 중 남성은 6,789명(44%), 여성이 8,601명(56%)이었으며, 연령 비율은 10대 3%, 20대 40%, 30대 42%, 50대 13%, 60대 3% 등이었다. 직종은 사무직이64%, 서비스직이 13%, 생산직 5%, 관리직 8%, 영업판매직 4% 순으로 나타났다.

◯ 눈에 띄는 결과는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묻는 질문에 ‘근로조건’(48%)을 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고용안정(16%), 직무‧직업 특성(13%), 임금(12%), 개인의 발 전(7%), 관계(4%)의 항목이 뒤를 이었다.

◯ 직무‧직업 특성 면에 대한 응답 중에서 ‘적성에 맞거나 재미있는 일’(52%)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개인의 발전 측면의 세부응답 중에서 ‘전문성 확보, 숙련도 증진 등 업무상 발전이 있는 일’을 꼽은 비율(65%)이 ‘승진, 직장 내 권한 확대의 기회가 주어지는 일’(13%) 응답보다 월등히 높은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만일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임금 제외)에서 지금보다 나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면, 임금이 어느 정도 변동되는 범위에서 옮기기로 결정하겠습니까?”에 대해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옮기겠다”는 응답이 총 39.9%에 달했다.

◯ 조사 결과 해석을 위해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했다. 설문 응답자 중 연령‧성별‧직종별로 선별된 11명을 대상으로 2016년 2월 20일 희망제작소에서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참석자 다수는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근로조건’이 ‘임금’보다 높은 응답을 보인 데 대해 “임금은 주어진 조건에서 크게 변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택한 것”이는 의견을 내놨다.

◯ 반면 “임금보다 근로조건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적성과 재미, 인격적 대우의 중요도에 대한 의견들도 많았다. 자신이 경험한 불합리한 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노동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좋은 일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근로기준법 위반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처벌 의견이 많았다.

◯ 이어서 전문가 토론회인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가 2월 24일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됐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배규 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정책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근로계약 체결 방법 개선이다. 근로계약 체결 시 노동자가 근로기준명세서를 가까운 고용관청에 방문해서 교부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노동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모르거나 오해한 채로 체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로계약이 잘 이행되는지 모니터하게 함으로써 부당노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생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통로를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다는 등의 효과가 있다.

◯ 두 번째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이다. 각 사업장에서의 합법적인 ‘최대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1~12시간 동안 근로현장을 떠나 있도록 하는 ‘1일 최소 휴식시간’ 조항 근로기준법에 신설, 기업 노동 시간 공개 의무화, 포괄임금제 규제 등 방안이 제시됐다.

◯ 세 번째는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개선 방안이다. 비정규직 차별 등 동일한 업무에 대한 차별 처우가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주된 원인이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동일처우’의 원칙을 근로기준법 6조 내에 신설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직장 내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적극적 인식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좋은 일’을 만들고 유지, 확산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인증제 도입 제안도 있었다.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가 제시하고자 한 것은 우리 사회에 ‘좋은 일’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좋은 일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데 사회적인 관심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나오려면 시민, 유권자들이 먼저 ‘좋은 일’의 확고한 상을 가진 뒤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얻고자 했다.

◯ 이번 연구로써 ‘좋은 일’의 상이 충분히 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희망제작소는 2016년 하반기 동안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차 연구를 통해서 세대별, 상황별 시민들에게 ‘좋은 일’의 기준을 더 들어보고,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해주는 연속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노동의 질에 대한 연구, 기술 발전, 등으로 바뀌어 가는 산업과 사회 환경 속에서 일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에 대한 연구 등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 2016/08/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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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대법원은 한전KPS 하청업체 근로자 40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한전KPS가 파견법을 위반했고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한전KPS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2년 계약직으로 일한 뒤 2년 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합의서를 제안했다. 한전KPS는 이들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지 않고 보조 업무를 했기 때문에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 한전KPS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합의서

▲ 한전KPS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합의서

그런데 한전KPS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정규직들과 똑같은 송전선로 관리,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 보통 25m, 최대 185m에 달하는 송전탑에 올라 작업을 한다. 하청노동자들은 이 송전탑 위에서 맨몸으로 고압선 사이를 오가며 전선 상태를 점검하는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에 보조 업무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 송전선로 유지보수 업무는 보통 25m, 최대 185m 정도의 송전탑 꼭대기에서 이뤄진다.

▲ 송전선로 유지보수 업무는 보통 25m, 최대 185m 정도의 송전탑 꼭대기에서 이뤄진다.

실제로 한전KPS의 주간업무계획을 보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혼재로 근무해 왔던 것이 확인된다. 공기업인 한전KPS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8월 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한전 KPS측에 직접 고용과 관련해 적극적인 이행을 하도록 권고까지 했다.

▲ <목격자들>에서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 <목격자들>에서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소송을 담당한 권두섭 변호사는 “한전KPS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들이밀어 사인을 하면 나중에서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니까 그걸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도 비슷한 꼼수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대법원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8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한수원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6년 간의 소송 끝에 나온 판결이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들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켰다. 게다가 8명 중 5명은 연고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 십여년 간 생활 터전을 잡아온 울진을 떠나야 했다.

이번에 양양에 있는 양수발전소 무기계약직으로 발령난 전병호 씨는 “한수원의 부임명령을 듣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해고를 당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한수원의 부임 명령에 대해 응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미 6년의 세월을 해고 당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자신이 받을 피해를 잘 알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구성 고희갑
연출 박정대

금, 2016/08/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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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혹은 이런저런 일 경험은 있었도 본격적인 ‘내 일’은 아직 준비 중인 10~30대들, 머리 맞대고 같이 한 번 해봅시다! ‘구인광고 분석’ 급여는 내규에 따름? 내규가 뭐예요? 입사 후 협의? 정말 협의를 하긴 해요? ‘근로계약서 작성 연습’ 확인하고 서명하라는데 뭘 알아야 확인하죠! 이렇게 서명해도 괜찮은 건가요?

목, 2016/09/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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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martnojo.org
전화 070-4866-0930 로 전화하면 됩니다.

8월25일 오전11시,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민주노총 마트노조(준)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형마트현장에 만연한 위험하고 불공정한 영업행태를 감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다.

대형마트는 추석을 앞두게 되면 전쟁터로 변한다.

추석선물세트가 입고되면, 후방통로뿐만 아니라 입고장까지 물품으로 가득찬다. 소방안전기구들조차 가로막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명절기간 노동자들은 강도높은 노동강도 뿐만 아니라,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에도 무방비로 노출된다.

참가자들은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노동자들의 근무강도는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대형마트와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는 불이 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기계의 오작동이라고 안내방송을 했다고 한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마트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할 뻔 했다.

 

뿐만아니라, 노동자들은 주 12시간의 법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 또한 다반사다. 물론 연장수당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판촉을 하기 위해 나온 협력사원들에게 대한 ‘갑질’ 역시 ‘풍성’ 해진다.

협력업체 직원에게 명절영업을 이유로 출근을 압박하고 본래 업무도 아닌 마트 자체브랜드 상품(PB) 을 진열시키거나, 재고조사를 시키고, 심지어 냉장고 청소까지 맡기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 발족된 감시단은 대형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들을 감시하고, 추석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금, 2016/09/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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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조가 설립되면서 연장수당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간부들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조기출근자는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2시간씩 일찍 출근했다고 하는가 하면 타임카드가 문제될 것 같으니 타임카드를 없애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요.

회사가 인시관리를 압박하면서 연장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연장(휴일,야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당히 우리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데, 회사와 노동자간의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킬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산정 예시]
통상시급이 7,000원, 근무시간:13:00-22:00(18:00-19:00식사시간)인 자가 새벽2시까지 근로했을 때, 받아야할 수당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수당)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7,000원*4시간=28,000원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4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합계 = 56,000원

정리해보면 통상임금에 150% 이상을 주고 밤10시~아침 6시는 50%를 추가로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담당님들을 예로 들면 시급 6600원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키거나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31-3467

수, 2016/09/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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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회사라면 직원들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병가제도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재벌 서열 10위안에 드는 롯데마트에는 직원들을 위한 병가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관행적으로
정규직의 경우 병가 1개월시 기준급의 100%, 2개월 기준급의 70%, 3개월 기준급의 50%을 지급받고 있고

행복담당의 경우 롯데마트 행복사원 취업규칙 제 48조 업무상, 업무 외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병가를 부여한다. 단,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병가 기간 무급)는 내용과 각각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가를 부여해야한다는 조항으로 볼 때 무기계약직 행복담담과 정규직의 병가제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년을 일하던 10년을 일하던 직무외 병가는 1개월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퇴사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경쟁사인 홈플러스, 이마트의 병가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홈플러스 병가제도

홈플러스 단체협약 병가조항만으로도 우리의 처우가 어떤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민주노조의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조항이다.

롯데마트 행복담당들은 대부분 4-50대 여성들이다. 오랜 기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보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노동자는 건강이 곧 밥줄이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가제도는 꼭 필요하다.
연차 소진 없는 병가제도 신설로 업무상, 업무외 질병, 부상등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병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토, 2016/09/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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