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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근로자 대피권' 적극 행사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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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근로자 대피권' 적극 행사 (국제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6/09/26- 09:46

현대자동차 노조 '근로자 대피권' 적극 행사 (국제신문)

현대자동차 노조가 앞으로 지진 등 중대 재난 발생 시 '근로자 대피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근로자 대피권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발생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 조항은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국내 기업에서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다. 이는 '생산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9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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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유성기업 조합원 숨진 채 발견 (노컷뉴스)

충북 영동에서 노조파괴 논란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 조합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금속노조와 유성기업 영동지회 등에 따르면 한 씨는 평소 유성기업 사 측의 징계 남발과 노조파괴와 관련해 심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2014년에는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진행한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서 우울증이 의심돼 상담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성기업 조합원들은 최근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인 유성기업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 정황을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3841

목, 2016/03/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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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계속되는 지진, 안전할 권리를 요구한다!

경주 지진 관련 인권단체 성명서

 

두 차례의 강진과 400여 차례의 여진이 현재까지도 경주를 포함한 한반도를 흔들고 있다. 진앙지 양산단층대에서 시작된 지진이 수도권까지 뒤 흔들던 날도 정부의 재난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121차 지진 당시 국민 안전처는 9분이 지난 뒤에야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19일에는 그 보다 늦은 12분 후에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다. 지진이 일어난 후 사이트 접속 폭주로 국민 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되었다. 심지어 기상청은 땅 밑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라는 브리핑을 했다. 재난이 일어난 순간 위험을 감지해야 할 국가기구와,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참고해야 할 사이트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 취약한 정보제공의 경로는 국가가 재난 대응에 얼마나 무감각 한지, 지진이라는 참사에 대한 안전 대책이 없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진이 멈추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번 지진이야 말로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필요한 사건이었다. 재난과 참사의 상황을 예측하거나, 설령 재난과 참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번 지진에서 국가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현재 위험 앞에 놓인 이들의 공포의 진앙지는 정부자체였다.

 

심지어 2012년 양산단층대가 활단층이라는 지질조사 결과가 있었으나 정부는 연구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양산단층대는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단층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고리, 월성지역과 가깝다. 6기 이상의 원전이 몰려있고, 원전 또한 노후 되었다. 방사선 방출량이 많고, 인근에 주민이 많이 살기에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시 그 피해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된다.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을 호소하며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원전 운영에는 이상 없다,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말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수준의 점검 뿐 아니라, 더 큰 지진을 대비할 안전 대책 마련, 더 나아가 서는 노후 원전 폐쇄와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그 위험성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다시금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을 감지했을 때 대책을 마련하는 현명함을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

 

지난 12일 지진으로 설로 작업중이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재난과 참사가 일어나면 누가 먼저 죽고 다치는지 증명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외주화 된 위험을 안고 있는 이들이, 이윤과 편리를 위해 내몰리고 있는 이들이 재난과 참사에 가장 취약 할 것이다. 안전문제는 모두의 생명과 존엄을 위해서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과연 우리 사회는 그러한가? 지금 우리는 안전 앞에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다시 되묻는다. '안전'은 국가의 선언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리를 누릴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안전할 권리는 생명과 존엄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두 차례의 강진과 지금도 계속되는 여진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여진이다', '또 다른 대형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주 지진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크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두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는 현재의 위험을 투명하게 알리고, 더 큰 재난을 예상하는 대비를 해야 한다. '경주'와 인근지역의 문제로만 축소시켜서는 안 되며, 한국사회 전체의 재난 위험으로 상정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에 더욱 취약해지는 사람들을 최우선에 놓으며 안전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연명>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전국불안정노동 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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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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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현대차 엔진결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요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속하게 현대차에 복직 명령해야 
보안규정위반 해임사유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 위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2/2)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하였다가 해임처분을 받은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지난해 8월~10월 사이, 현대자동차(주)의 엔진 결함 및 리콜조치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하자 11월 2일 김 씨를 해임처분했다. 참여연대 의견서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김광호 씨의 해임사유로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든 것은 공익제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며 “김광호 씨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광호 씨는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그리고 언론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포함하여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하여 결함을 인지하고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김광호 씨의 제보 사실이 알려진 이후, 현대자동차는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일 김광호 씨를 해임처분했다. 이에 김광호 씨는 해임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며 지난 1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광호 씨가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익제보한 행위의 일환이므로,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제3항)에 의해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동림 간사는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며,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붙임자료 


현대자동차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 촉구서


1. 안녕하십니까? 

 

2.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 씨는 현대자동차(주)의 엔진 결함 및 리콜조치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 후 현대자동차가 2016년 11월 2일 김 씨에게 가한 해고 처분에 대해 지난 1월 12일 귀 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공익제보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주요 해고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귀 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공익신고한 김광호 씨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위법한 처분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 위원회에 김광호 씨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실 것과 불이익조치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김광호 씨는 지난해 8월~10월 사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그리고 언론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포함하여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하여 결함을 인지하고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제작결함 시정(리콜, Recall)은 자동차 회사에서 임의로 판단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 시정해야 하는 강제 사항입니다. 김광호 씨가 제보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이고, 현대자동차를 이용하는 수많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제보입니다.

 

4.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김광호 씨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제3항)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고, 김광호 씨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귀 위원회는 신속하게 현대자동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김광호 씨가 원직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5. 지난해 10월경 김광호 씨의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귀 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이번 문제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목, 2017/02/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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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시 서울 시청에 마련된 고 한광호 열사의 시민분향소 앞에서 인권단체들이 모여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측의 체계적인 노조파괴 전술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비해 세상이 이 문제에 쏟는 관심은 너무나도 적은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어쩌면 가정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은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존엄하게 일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뒤에는 점심 도시락 나눔도 함께 했습니다.
다산에서 만들어간 색색 가렌더가 참 돋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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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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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만 1080건, 탄압이 죽음 불렀다" (프레시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유성기업의 노사관계가 또 다시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2011년 유성기업은 노조가 야간근무 제한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공권력이 전격 투입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어 사측이 회사측에 우호적인 노조를 새로 만들어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 모든 배후에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이 있는 것이 드러났고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 유성기업 노조 전직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478

목, 2016/03/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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