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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재심 최종 무죄…37년 만에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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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재심 최종 무죄…37년 만에 누명 벗어

익명 (미확인) | 금, 2016/09/23- 15:41

지난 1979년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해 남한 내 고정간첩이라는 멍에를 쓴 이른바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일가족 9명이 재심 끝에 37년 만에 완전히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제2부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진항식 씨(당시 50세, 사형)와 고 김상회 씨(당시 57세, 사형), 김 씨의 아들 김태룡 씨와 진 씨의 동생 진창식 씨 등 일가족 9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가혹행위와 협박, 회유 등으로 인해 경찰 진술뿐만 아니라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까지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추단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선고가 내려지자 일가족들은 환호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다른 가족 3명도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이 사건으로 기소됐던 12명 모두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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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가족 12명은 한국전쟁 당시 월북했다가 남파된 친지와 접촉해 지하당을 조직한 뒤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동해안 경비 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등의 혐의로 지난 1979년 8월 기소됐고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를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으로 명명해 발표했다.

일가족이 장기간 고정간첩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 1심은 1979년 12월, 항소심은 1980년 5월, 상고심은 1980년 9월에 종료됐다.

김상회 씨와 진항식 씨 등 2명에게는 사형이 선고돼 1983년 7월 형이 집행됐고, 김 씨의 아들 김태룡 씨와 진 씨의 동생 진창식 씨 등 2명은 무기징역, 나머지 가족들도 징역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세월이 흐르며 잊혀지던 이 사건은 피해자 일부의 끈질긴 재심 요구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등으로 2014년 4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재심이 진행되는 사이 살아남은 일가족 10명 중 3명은 무죄 선고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뉴스타파는 지난 8월 이른바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및 당시 고문과 가혹 행위를 했던 수사 담당자 등에 대한 취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를 조명한 <뉴스타파 목격자들-‘어머니와 간첩’> 편을 제작했다.

이 다큐프로그램은 지난 22일 한국PD연합회가 수여하는 198회 ‘이달의 PD상’ 교양부문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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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 원정화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인물인 원 씨의 여동생 김희영(가명) 씨가 현재 서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2013년 탈북해 중국에 머물고 있던 김 씨는 베트남을 거쳐 지난해 10월 경 한국에 들어 왔으며, 일반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합동심문센터와 하나원을 거쳐 서울에 정착했다. 김씨는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다.

▲ 원정화 여동생 김희영

김 씨는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원 씨의 수사 기록과 판결문에는 김 씨가 원 씨 보다 높은 지위의 북한 보위부 간부로 등장한다. 원 씨가 한국으로 탈북한 후 3번에 걸쳐 북한으로 잠입해 지령과 공작금을 받을 때마다 동행한 인물로 되어 있고, 원 씨에게 보위부 지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인물이다. 김 씨의 역할을 빼면 원 씨의 간첩 행위가 설명이 안 될 정도다.

합동심문센터와 하나원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김 씨는 원정화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심문센터에서 3개월간 조사를 받았지만 원 씨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 씨의 의붓아버지이자 원 씨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동순 씨는 “나도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데 합동심문센터와 하나원에서 원정화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순 씨는 김희영(가명) 씨의 친아버지다.

뉴스타파가 김 씨의 서울 거주 사실을 확인한 후 접촉을 시도했지만 당시 김 씨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중국에 들어간 상태였다. 김 씨는 한국에 정착한 뒤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있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2014년 중국 연길에서 김희영(가명) 씨를 만나 인터뷰한 적이 있다. 이는 원 씨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 씨의 주장을 담고 있는 유일한 증언 자료다. 당시 취재진은 원 씨의 판결문을 보여주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김 씨는 자신은 보위부 요원이 아니며 원정화 사건은 완전히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원 씨와 함께 북한으로 잠입, 지령과 공작금을 받았다는 장소로 지목돼 있는 중국 도문에는 가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나오는 원 씨의 출입국 기록이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였다. 뉴스타파는 원정화 사건의 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인 여동생 김희영(가명) 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한다.


취재 : 한상진

목, 2017/11/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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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고발 – 1970년대 군사독재 시기 가혹행위 낱낱이 폭로– 최근 법원 판결 고무적….대체 복무제 공론화되기를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한국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면이다.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사람이 613명에 이른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이 문제로 고초를 겪는다. 미국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NYT)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심층 ...
수, 2015/10/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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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상속 재산이라도 사실상 소유한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유 의원과 그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의 신고 재산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1월 사망한 유수호 전 의원 명의의 부동산 일부가 유 의원과 그의 형제들에게 분할 상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 가운데 유 의원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4건이었다. 4건의 부동산 모두 유 의원의 형인 유승정 전 서울남부지법 법원장과 공동 상속을 받았다.

유승민 의원이 상속 받은 소유 지분은 유수호 전 의원이 거주하던 대구 대명동 자택의 토지 일부(공시가 기준 약 2.65억 원)와 건물(공시가 기준 약 3.37억 원), 유 전 의원이 생전에 보유했던 대구 남일동 빌딩의 상가(가액 8.1억 원), 그리고 영주시 풍기읍 백리에 있는 임야 18700여 ㎡(가액 1,600만 원)다.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공시가와 신고가로 환산해도 이들 부동산의 가액은 14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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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 도심에 위치한 남일동 상가의 경우, 별도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상가에는 대형 학원이 입주해 있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한 달의 300만 원 안팍의 임대료가 가능한 위치라고 말했다. 빌딩 관리업체는 상가 임대료가 유의원 형제에게 바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공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이들 상속 부동산 4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6조 ‘변동사항 신고’)에 따르면,  재산변동신고는 이전 연도의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이듬해 2월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 시점은 지난 2015년 11월 7일이다. 당시 상속받은 재산은 현행법 상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된 상속 재산까지 합하면 유승민 의원의 전체 재산은 50억 원이 넘는20170302다. 그는 2016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36억여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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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이 상속받은 재산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상속 후 부동산의 등기는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지 6개월이 지난 2016년 5월에서야 이뤄졌다. 시점상 유 의원이 20대 총선을 치르고 난 뒤다.  현행법상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중인 재산 등 등기 명의인이 아직 아니지만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파와의 통화에서 “등기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 재산을 포함,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재산이라도 실소유하고 있으면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도록 되어 있다. 누락했을 경우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에 처하게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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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란에는 ‘상속 중인 재산’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기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로 생긴 상속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재산 규모를 줄이려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실제 유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배신자 파동’으로 인해 새누리당 공천 탈락과 무소속 출마라는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며 “2017년 재산신고 때는 (누락됐던) 부분들을 다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윤리위나 선관위의 지적이 없었고 상속재산 신고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상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등록과 관련 세금 납부 등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상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력 없는 대학생 자녀가 2억 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공시지가 등으로만 14억 원 넘는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구에서 4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2015년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지만, ‘배신자 파동’을 겪고 중도 사퇴했다.   


취재: 오대양

촬영: 김기철, 김남범

편집: 정지성

목, 2017/03/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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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3선 출신인 이강래 전 의원과 여론조사를 벌여 후보가 되는 등 지역 기반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의원(노원구갑), 서울시 마케팅담당관을 지낸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 경남 행정부시장을 지낸 윤한홍 후보(창원...
목, 2016/03/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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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뉴스타파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2명의 의문사와 그 이면에 숨겨진 수상한 석탄 무역의 미스터리를 추적해 보도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내진 거액의 무역 및 광산 개발 자금 중 일부가 다시 불법으로 국내에 역송금됐고, 이 돈이 투기와 사치에 탕진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이 수사한 결과 뉴스타파의 보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 서울본부세관 수사결과 발표(8월 10일)

▲ 서울본부세관 수사결과 발표(8월 10일)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는 오늘(8월 10일)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모 씨 등이 지난 2010년부터 5년 간 유연탄 구매와 광산개발 등의 명목으로 1,350억 원을 불법 해외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계좌는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유령회사 ‘오픈 블루’ 명의의 계좌로, 지난해 뉴스타파가 ICIJ, 즉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취재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 바 있다. 이 씨 등은 이 계좌로 송금된 돈 가운데 135억 원을 싱가포르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뒤, 환치기상을 통하거나 직접 국내로 반입해 불법 환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이렇게 마련한 검은 돈으로 이들은 명품 시계와 가방, 다이아몬드 팔찌같은 보석 등을 국내외에서 사들였고, 최고급 외제차 리스, 유흥비 등으로 30억 원 가량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해외 불법 예금, 자금 세탁, 밀수와 불법 환전 규모는 모두 1,73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관세청의 수사결과이다.

▲ 서울본부세관이 압수한 고가의 보석류와 명품가방

▲ 서울본부세관이 압수한 고가의 보석류와 명품가방

특히 이들이 세탁한 자금 중 일부가 코스닥 상장사로 흘러들어가 해당 기업의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에 이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 모 씨 등이 자금세탁한 15억 원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 주주가 된 뒤 주가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톤당 29달러인 유연탄을 톤당 17달러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해 10억 원의 매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 코스닥 상장사를 이용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흐름도

▲ 코스닥 상장사를 이용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흐름도

관세청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석탄무역과 광산개발을 미끼로 한 이들의 투자금 모집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권이 관세청에는 없기 때문에 검찰에 이첩된 결과다. 실제로 이들의 꾀임에 넘어간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은 400억 원대에 이르고, 이와 관련된 고소 고발이 여러 건 검찰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의 사기 행각에 도움을 준 의혹이 제기된 YTN 전 상무 이홍렬 씨와 곽명문 서부발전 팀장의 유착 여부도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취재 : 현덕수
촬영 : 신영철
편집 : 정지성

목, 2017/08/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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