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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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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1- 13:46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신진영 l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관련 경과

제10회 사회보장위원회(’15.08.11)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비방안」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15.08.13)을 각 지자체에 통보 추진토록 하였다. 정비대상 사업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사업(6.5조원) 가운데 1,496개 사업, 9,997억 원(사업수 25.4%, 예산 15.4%)이다.

 

인천광역시

인천지역 정비방안 사업 대상은 53개 사업, 예산액 78,291백만 원, 서비스대상자 940,000명에 달한다. 이를 대응하기 위한 운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5. 9. 17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1차 운영위
2015. 9. 22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
2015. 10. 01   2차 운영위원회
2015. 10. 16  3차 운영위원회
2015. 10. 21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토론회
2015. 10. 26  4차 운영위원회
2015. 10. 28  5차 조찬 운영위원회
2015. 10. 29  중앙정부 핑계 삼아 복지축소 자행하는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 시장면담 요청, 1인시위 시작
2015. 11. 03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인시위
2015. 11. 27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2015. 10. 2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1차 전체회의
2015. 10. 12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 개최
2015. 10. 16  2차 전체회의
2015. 10. 2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의견서 제출
2015. 10. 23. 나눔문화축제 선전전
2015. 10. 27  3차 전체회의
2015. 11. 03  4차 전체회의
2015. 11. 1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회보장위원회의 적반하장행태 규탄 공동성명
2015. 11. 12 청와대 분수대 앞 릴레이 1인시위 시작(~ 12. 30)
2015. 11. 24 17개 지방자치단체장 사회보장사업정비결과 제출 거부 촉구 기자회견
- 2015. 12. 1 지방자치권 훼손하고 지역복지 축소시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안 통과 규탄 기자회견
- 2016. 5. 27 이슈리포트_경기도 사회보장사업정비결과분석 발표
- 2016. 7. 7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번법 개정 방안 토론회

 

문제점

복지, 오히려 후퇴

1) 중앙정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조 유지하며 결국 축소

정부는 기존사업 정비로 절약된 돈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절대적인 복지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기존 복지를 줄여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별도의 복지확충을 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사업폐지는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말 뿐이며 기본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4%로서, OECD 28개국 중 꼴찌이다. OECD 평균(21.6%)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지난 10년간(2006년~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이 연평균 13.9%인 것에 비해 올해 예산증가율은 4.3%로 크게 하락하였다(2015년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2016년도 예산증가율은 3.3%). 의무지출 경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삭감된 예산이다. 현 정부 복지후퇴 기조가 뚜렷이 드러난다.

 

증세 없는 복지를 유지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현실은 지속될 것이고 고통은 그대로 사회적 약자에 전가될 것이다.

 

2) 지방정부, 복지축소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배정에는 지자체장의 철학이 반영된다. 복지를 중시하는 지자체장이 SOC나 지역축제 등에 가는 예산을 절약하여 복지사업 확충에 사용한다. 자체 복지사업이 많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사이에 복지격차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격차는 바람직한 것으로서 이러한 격차는 지자체간에 복지확충 경쟁을 일으켜 지자체장이 엉뚱한 게 쓴 돈은 줄이고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복지에 쓰는 예산을 늘이게 한다. 하지만 이번 정비방안은 지자체 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의지를 후퇴시키는 요인이며, 지자체 단체장의 복지 사업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 정부가 못하게 한다는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의 경우, 통보된 정비사업보다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삭감한 사업이 월등히 더 많다.

 

비민주적이고 통제일변도의 중앙집권적 정책 강행, 상명하복식의 밀어붙이기

정부는 정비방안이 권고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지방사무로서 실제로 중앙정부가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지자체에게는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하며 자신들의 지침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2015년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가 복지부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 교부금을 삭감하거나 반환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되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세교부금법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적인 내용이다.
이처럼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율 추진과 전혀 다르다. 시·도별 조치필요 사항이라 하여 17개 시·도로 하여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사·중복사업 정비추진단을 구성하여 정비를 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기재부·복지부·행자부 차관을 간사로 하는 복지재정효율화 중앙대책단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2015년 11월 27일까지 1차 정비결과 제출, 2016년 1월 15일까지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정비결과 제출케 하였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유사·중복성의 정의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으로 어떠한 사회적 논의과정도 없었다. 관계자들의 합의 과정이 무시되었다.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 간의 조율이 미흡한 상황에서 졸속 추진된 것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인천의 경우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조율까지 미흡한 상태의 졸속 추진까지 더해져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
이는 나아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명감으로 일하는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침과 규제의 형태로 통제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의 현실에서 철저히 휴먼서비스로 제공되는 복지에 있어 종사자들의 사기는 복지서비스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현실 무시

1) 사회복지사업은 크게 중앙정부가 시행한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기본적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자체가 자체의 재정형편 및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보완적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중앙정부 사업도 지자체를 통해 시행되지만, 지자체가 이를 임의대로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반면 지자체 시행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재정형편이나 복지수요, 단체장의 복지철학 등에 따라 얼마든지 신설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매우 다양한 자체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새로이 복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일이 2014년부터 벌어지고 있다. 2012년 1월 26일 전면 개정되어 1년 후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신규 복지사업 시행을 가로막더니, 작년에는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1,496개 복지사업을 통합, 폐지하라고 한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서비스 및 급부가 열악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복지 확대보다는 지역복지 축소 내지 자율성 억압의 강제 수단으로 작용하여 복지의 후퇴 및 획일화,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국민들 및 지역 주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복지증진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자체는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일환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급여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자체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방안은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 지자체 자체사업의 현실
지자체의 세출예산을 세출구조별로 분류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책사업예산이며 정책사업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자체 세출예산과 그 중 사회복지예산,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과 보조사업 예산의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자체사업의 비중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정비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반(反)복지적 행태이며 주민의 복지욕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사회보장사업의 본질에 위배된다.

 

각 지역에서 적용하는 현실이 각기 상이하여 형평성의 문제

정부는 아래 표와 같이 정비유형과 제도별 정비기준 및 공통기준을 제시하였지만, 해석의 자율성이 존재함에 따라 F&A 붙임자료도 별도로 추가 제되었다. 그럼에도 정부통보 정비대상 사업 중 폐지한 곳과 동일한 사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사업 등이 각 지역별로 달라 정부가 정비방안을 추진하면서 내건 지역간 형평성이라는 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에서 발표한 2016년 전라북도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에 따르면 전북지역 총 52억여원 삭감 예산 중에서 장수군 18억 4천여원 삭감, 정읍시 7억여원 삭감하였다. 반면 부안군의 경우 전혀 삭감하지 않았다. 부안군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질의하여 유사중복사업이 아니라는 판단과 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기존의 사회보장사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장수수당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는 즉시 폐지하였으나, 인천시 옹진군의 경우 유지키로 하였다.
이렇듯 객관성과 신뢰성을 학보하지 않고 추상적이고도 모호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유사·중복사업의 판정에 대한 타당성을 신뢰할 수 없다.

 

2016년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사업 정비 결과 분석

분석개요

1) 분석대상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회보장사업’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15.08.11)) 중 인천광역시에 해당하는 사업 53개 중 인 ’시도예산‘으로 진행되는 시 시행사업 2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구매칭으로 진행되는 군․구 시행 사업은 이번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한다.

 

2) 분석자료
-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회보장사업
- 인천광역시 2015년 및 2016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 인천광역시 유사․중복사업 최정정비내역(2016.04.26 공개)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사업 정비 현황

중앙정부가 통보한 사업 중 인천광역시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53개이며 예산금액은 78,291백만원2)이다. 그 중 ‘시도예산’으로 진행되는 시 시행 사업은 28개이고 분석대상은 이로 한정한다.
시 시행사업 28개 사업 을 유지사업, 예산삭감사업, 단계적폐지사업, 즉시폐지사업3)으로 구분하면 [표6]과 같다. 괄호안은 2015년도 예산액을 기본으로 -> 2016년도 예산액을 표기한 것이다. 단위는 백만 원이다.

 

이를 보면 28개 통보 사업 중 18개 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10개 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 혹은 폐지하였다. 반면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제출한 유사․중복사업 최종정비내역에 따르면 정비대상 사업은 총 40개 사업, 삭감된 예산은 11,938백만 원이다.

 

인천광역시가 정비한 40개 사업 중 중앙정부의 통보 목록에 포함되었던 10개 사업을 제외한 30개 사업은 자체 발굴한 사업이다. 자체발굴한 정비사업명은 다음과 같다.

 


 

1) 참가단체 25개(건강과나눔 인천YM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회복지위원회 인천노인복지관협회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사회복귀시설협회 인천사회복지관협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시민문화공동체문화바람 인천여성회 인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협의회 인천장애인복지관협회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재가노인복지협회 인천지역아동센터대표자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사회복지위원회 인천한부모가족복지시설연합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 인천청소년지도자협회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인천광역시협회/가나다순, 추가예정)

2) 매칭되는 군․구 비용 및 예산 추계의 잘못으로 실제 금액은 이 금액보다 작음.

3) 즉시폐지사업은 일부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국비 혹은 다른 사업에 포괄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포함됨.

 


참고자료
- 이찬진․남찬섭, 2015,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자료
-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이슈리포트_2016년 경기도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
- 전북희망나눔재단 이슈리포트, 2016, 전라북도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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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잃어버린 후원

유통기한이 임박한 폐기품을 후원하는 기업, 실적을 위해 후원받는 현장

 

사회복지연대

 

 

추운 겨울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더 차가워지는 씁쓸한 제보가 있었다. 롯데제과에서 모 복지관에 과자를 후원한 것인데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하루밖에 남지 않은 과자였다는 것이다. 롯데제과는 아니라고 변명을 하다 이후 사과를 했지만 이는 비단 롯데제과의 문제만은 아니다. 어쩌면 사회복지현장에서 가장 공공연한 비밀(?)일지도 모른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기업의 후원과 이에 의존하는 사회복지현장에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었다. 기업들도 아마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후원을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에 비춰지는 후원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후원이 기업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이윤’이라는 걸림돌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다 흥행에 실패한 제품,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폐기품들을 폐기직전에 기부하며 폐기비용을 절감하고 후원으로 이미지도 좋아지는 꼼수를 찾았을 것이다. 

 

게다가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말 그대로 일거양득이었을 것이고 기업들은 후원의 본질을 잊은채 사람보다‘이윤’을 쫓아가며 후원해 왔다. 

 

그렇게 본질을 잊은 후원이 사회복지현장에 만연하면서 정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하거나 후원받은 물품을 폐기하기위해 업무시간을 할애해야하는 등 서비스제공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기부가 아니라 되려 피해를 준 셈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부문화가 확산된 것은 비단 기업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현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당연히 그 지역의 현황과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중심은 주민이 된다. 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복지증진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하지만 후원이 ‘실적’이 된 순간부터 주민을 위한 역할보다 업무를 위한 수단으로 강조되어버렸다. 결국엔 사회복지현장은 실적을 위해 기업에 의존하게 되고 기업은 나쁜 후원 방식을 학습하게 되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전문(일부)

…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중략)

 

▷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나와있듯이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써 클라이언트(주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주체이다. 서비스제공 뿐만아니라 사회정의 실현과 제도개선에도 힘써야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윤리강령에 비해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이들의 공생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책임이 있다면 정부의 책임도 빼놓을 수가 없다. 수년간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후원품에 대해 확인하면 후원일, 제조일, 유통기한 등 꼭 확인해야되는 내용들은 쏙 빠진채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내부고발이 아닌 이상에야 비판하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격한 처벌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이 실적 중심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들을 개선해야한다. 

 

나아가 이제는 팔다 남은 폐기품을 후원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제작하고 기부하는‘계획생산기부’1)가 올바를 기부 문화로 우리사회에 정착 되어야한다. 기업은 나쁜 기부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힘써야하고 사회복지현장은 제대로 요구하고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한다. 변화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주민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때 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주었던 ‘돈보다 생명’ 이라는 말은 우리사회 곳곳에 잊혀진 말이었다. 사회복지현장도 마찬가지이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사람이 우선인 사회복지현장, 삶을 위해 힘쓰는 현장이 되어야한다.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에서 활동하며 푸드뱅크 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영역까지 관찰하고 활동하고 있다. 여전히 미비하지만 ‘돈보다 생명’이 중심인, 본질을 회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쓰고 있다. 우리사회의 마음 따뜻한 후원이 회복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간절히 바란다.

 


1) 계획생산기부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일정 부분을 미리 정해 놓고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목, 2018/03/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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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수호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현황과 문제점

-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사업의 협의, 조정 조항 등을 근거로 전국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도록 강요하고 있음. 이는 지역복지의 발전과 지방자치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임. 성남시의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서울시 ‘청년수당’, 여러 지자체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사업’ 등의 집행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의 협의내용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지역복지 삭감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실천과제

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의 협의·조정제도 폐지

-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복지에 대한 각종 통제정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조정을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함. 그러나 이 규정은 지역복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서비스나 급부가 열악한 현실에서 지역복지의 후퇴 및 획일화,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조항을 폐지하고 동시에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하는 ‘지역복지의 증진’, ‘주민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방향’에 필요한 재원과 인프라 등을 확보하는 데에 힘써야함.

 

②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의 지방교부세 감액 조항 폐지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의·조정’이라는 비권력적 행위의 본질에서 벗어나며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폐지되어야 함.

 

-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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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화, 2016/03/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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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지방정부 복지사업정비 철회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19일(월)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지도부에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22일 5자 영수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이번 영수회담에서 현재 주요한 복지현안이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연금크레딧 등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심층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회에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었으나 새누리당과 정부부처의 비협조적 자세로 진척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영수회담에 참석하는 대통령과 여야대표에게 여야합의 사항인 소득대체율 인상 등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촉구한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및 지방교부세 삭감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방치한 취약계층 지역주민들에 대해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을 고사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복지의 하향평준화 시도 중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렇듯 전국의 사회복지계, 노동시민사회계가 지켜보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反복지적 지역복지 축소방안, 국민의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 등 주요 복지현안을 영수회담의 주요의제로 채택하여 국민들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5/10/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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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활동가의 경험과 지역복지 운동의 미래

: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신진영 |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출발과 복지동향

 

1987년 노동자 대투쟁 후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시민운동의 활성화, 학술단체협의회 등 학술운동의 대두와 함께 노동자계급의 대규모 요구와 투쟁은 사회복지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초보적이지만 2단계 의료보험통합논의, 공동육아운동, 사회복지예산확보운동, 장애인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운동이 나타났다. 1990년대 들어 시민사회단체는 사회복지 이슈 제기 및 제도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전국을 단위로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광역단위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지에서, 기초단위에서는 서울 관악구, 충남 천안 등 지역별 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지역주민운동에서 생활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운동 확장 차원에서 고민이 발전한 것이다. 인천 역시 이러한 고민 속에 2006년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를 창립하였고 2015년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통합하여 현재 ‘인천평화복지연대’로 활동 중이다.

 

이렇듯 지역별로 한 단체 정도가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하다보니 고민을 함께 나눌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8년 복지동향이 창간되었고 1999년에 발간된 복지동향에는 부산, 충남 천안, 대구, 광주의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이 소개되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 몇 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발족하였다. 복지동향은 시민과 현장의 모습을 담기 위해 ‘동서남북’, ‘생생복지’라는 꼭지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였고, 네트워크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지역통신원으로 참여하였다. 네트워크의 출발과 고민을 함께 해준 복지동향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고민의 확장

우리 단체의 창립 시기에는 시민들과 함께 복지는 시혜와 자선이 아니라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임을 강조한 사회복지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복지대학’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항하는 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사회복지예산분석 등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복지와 보건은 반드시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체명에도 복지와 보건을 함께 사용하였다. 보건복지 통합이라는 시민운동의 새로운 도전이었다. 보건복지 연계정책개발, 공공의료 강화, 보편적 복지로서 건강사업과 예방사업을 추진하였다. 사회복지 관련 전문 의제에서 시작해서 주민참여예산운동을 매개로 행정과 재정의 감시 및 주민참여운동으로 발전해갔다. “시민을 복지와 정치의 주인으로! 지역복지공동체 건설!”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7대 의제사업을 시행했다. 7대 의제사업은 주민참여예산운동,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옹호 운동, 교육 불평등 해소 운동, 보육 공공성 강화 운동, 아름다운 동네 공동체 만들기 운동, 공공의료 강화 운동, 복지시설 민주화 운동이었다. 활동은 다방면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부문운동에서 전체 지역사회 운동으로 확장되어 갔다. 창립 후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과 통합의 과정에서 처음에 고민하였던 건강권, 복지권, 인권 등 보편적 복지운동에서 시민자치 운동으로 좀 더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창립초기만 하더라도 보편적 복지 정책 제기만으로도 진보적이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대두되었던 복지국가에 관한 논의는 보편적 복지 개념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켰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운동적 목표설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복지종사자와 시민을 복지의 주체로 세우는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시민을 단순한 복지수혜자가 아니라 복지서비스와 복지정책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복지운동 과제의 확장

현대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그로 인한 양극화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모든 것이 상품화 되었고 시장이 전 사회를 지배하는 체제가 되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의 양상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빈곤문제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시민의 생명을 자본의 이해로 바꿔버린 안전문제, 남북 간의 분단체제, 지구의 생태문제 등이 인간의 안녕을 상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히나 인천의 경우 남북한 간의 군사적 분쟁의 주요지역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평화도시만들기 운동이 인천지역 시민운동의 주요 이슈이다. 이념적으로 ‘퍼주기복지=빨갱이’라는 등식으로 이해되는 분단체제의 한국사회 이념스펙트럼은 매우 ‘우클릭’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운동의 확산뿐만 아니라 평화운동을 통해 분단과 전쟁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연평도해전과 폭격으로 남북 분쟁의 상징이 되어 있는 인천에서의 평화운동은 모든 인천시민운동이 피해갈 수 없는 의제인 것이다. 이렇듯 지역복지운동은 사회위험 전반에 대한 대응으로 자신의 과제를 확장해야 한다. 북서 유럽의 복지국가들도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며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당장에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고민 중인 지역복지 실현의 장인 지방정부의 역할과 주체형성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고자 한다.

 

지방정부에 바란다

급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복지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고, 역할 분담의 기준도 일관성이 없다. 그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복지가 핵심의제로 떠오른 2000년대 이후 누리과정 등 재원분담 문제, 복지축소로 귀결된 지방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적용 등이 그 실례다.

 

특히나 인천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채 감축을 시정의 최대 목표를 삼았다. 그 과정에서 자체 복지사업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회보장사업’ 지침을 내렸고 인천시는 또다시 복지예산을 119억 3,800만원 삭감하였다. 사회복지예산 중 불과 2%에 불과한 자체 지역복지에 칼을 댄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반복지적인 행태이다. 또한 사회보장 증진보다는 중앙통제 방식의 사회보장 후퇴 및 획일화, 하향평준화에 악용하면서 복지사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수평적 지위를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까지 침해한 것이다. 그런데 그 지침을 가장 앞장서서 성실히 수행한 인천시의 모습이라니.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30년 만에 개헌이 논의되고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하면서 지방분권이 주요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이 지난 5월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논의의 동력이 사라진 듯하다. 얼마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향후 논의의 불꽃을 재점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복지의 경우 중요한 지점은 현재와 같이 중앙과 광역, 기초단위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분권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분권을 실행하기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즉 모든 수준의 정부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은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지역복지는 지역주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찾아가는 일련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방정부는 사회보장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느 측의 책임아래,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기준을 마련하여 역할을 구분하고 그에 다른 재원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 반드시 민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서도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복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은 더욱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열등처우 원칙에만 충실한 정부의 사회통제적인 복지의식도 벗어나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로 단순히 이양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지방정부 활동 곳곳에 참여하고 직접 활동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물을 수 있을 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이 가능하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상과 관련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복지에 대해,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조직화

지역조직화에 관한 고민은 여러 부문에서 고민이 확장 중이다. 복지관들의 사업도 조직화 사업이 비중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마을만들기를 통한 지역조직화에 관한 고민도 날로 확장 중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복지전달체계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회보장체계가 시·군·구-읍·면·동이라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지방행정조직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또한 마을만들기가 궁극적으로는 읍·면·동의 기능과 인력을 주민의 시각에서 재편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복지전달체계와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또한 공공복지전달체계 논의 중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읍면동복지허브화, 커뮤니티케어는 복지, 마을, 건강 세 영역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고민들과 역할들이 얽히고설킨 지역사회의 건강한 복지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공공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사회보장 전달체계로서 역할을 확립하고 민간은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 재정립을 해야 한다.

 

지역복지운동에서 지역조직화는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지역사회 문제 혹은 의제를 선정해 나가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 단계는 발굴된 다양한 의제 중에서 가장 시의성이 있고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방법 및 결과가 다른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것으로 완성된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과제는 지역조직화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성장이다. 그 과정에서 공공으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역할이 있다. 지역사회 환경, 노동, 돌봄, 복지, 여성 등 다양한 이슈들의 공론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부문과의 파트너십이나 협치를 논의하기는 어렵다. 주체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지역사회 숙의, 토론, 학습이 요구된다. 생활세계에서의 자율적 목소리를 조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던 의제 중심에서 탈피하여 이기에서 이타로, 즉 자신의 이익이 아닌 지역 내·외의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의제로 발전되어 갈 것이라 기대한다.

 

사회복지종사자가 주체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은 더 이상 단순한 프로그램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경제의 변화에 조응하면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사회복지가 다른 사회부문과 통합적으로 고민되는 시점에서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북서 유럽의 복지국가 발전 역사를 보면 사회변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체가 있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를 함께 이겨낸 조직화된 사회보지종사자들이 있었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열정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요인 중 큰 부분은 보상체계이다. 복지는 더 이상 비공식부문의 노동이 아니다. 전근대 사회에서의 개인적 동기에 따른 자선활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노동이 광범위한 공식적 제도 영역에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와 임금결정 체계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은 시장임금이 아니라 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당해 예산에 의해 결정된다. 그 과정에서 임금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직무와 그 직무에 따른 적정임금, 그리고 이미 형성된 차별에 대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사회복지의 각 영역별로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고 국비지원시설과 시비지원시설의 차이는 심지어 더 벌어지고 있다. 계약직 임시직 형태의 비정규직 종사자도 늘어만 간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것이 연대이다. 단일임금체계에 대한 논의 과정은 서로의 처지를 더욱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논의는 사회복지 노동의 가치를 논의하고 위치지울 수 있을 것이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을 포함한 노동조합 활성화의 노력은 노동권 확보의 길을 만들 것이다. 그 결과로 정부와 나란히 임금 협상 테이블에 앉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그 연대의 장에 서로 서로를 초대하자.

 

나가며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은 360여 개에 달하고, 지방정부를 통해 전달되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은 170여 개에 이른다. 이들 사업은 제각기 다른 경로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복지관련 의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쫓아가야할 대상이 한 둘이 아니다. 분절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사회보장체계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이렇게 분절되고 파편화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사회복지 이슈에 관심을 갖고 그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많다.

 

처음의 이야기로 되돌아가본다. 복지동향은 사회복지 이슈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해준다. 복지동향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거시적인 조망을 가질 수 있다. 정책의 변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실천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표현이나 내용의 어려운 점을 조금만 쉬운 언어로 바꾸어 앞으로 사회복지종사자를 비롯하여 시민들과 공감의 폭을 넓혀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월, 2018/10/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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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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