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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지진과 원전의 위험한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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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지진과 원전의 위험한 동거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2- 13:37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 에너지대안포럼 위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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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54회 / 지진과 원전의 위험한 동거

 

지난 9월 12일 경주에는 5.8이라는 한반도 관측 이래 최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지진이 일어난 진앙지 근처에는 울진 6개, 부산 6개, 경주 6개 등 부산-경남지역은 한국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원전의 안전에 대해 정부는 '이상없다' 하지만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상없음'은 시민의 불안만 가중 시킬 뿐입니다.

 

참팟 54회는 오랫동안 탈핵운동과 환경운동을 해온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을 초대해 지진과 원전의 상관관계, '안전하다'만을 외치는 정부의 비밀주의,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여부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EaDpVk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nJY9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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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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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수명연장무효소송

월성1호기수명연장무효소송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3차 기일 8월 29일 (오전 11시 3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 2017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금, 2017/08/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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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영광) 4호기
부실시공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8월 21일(월) 오전 11시 30분.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앞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최근 한빛(영광) 4호기에서 하나씩 밝혀지는 부실한 핵발전소 안전관리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 문제로 시작된 안전점검에서 한빛 4호기는 철판 부식이외에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생겨 있었고, 증기 발생기 안에는 망치를 비롯해 다양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나마 문제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감추고 있다가 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외치던 핵산업계의 말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안전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위험한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다 음-

 

○ 기자회견명 : 한빛(영광) 4호기 부실공사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 주최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 일시 : 2017년 8월 21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 주요 내용
- 계속되는 한빛(영광) 4호기 문제 진상규명과 폐쇄 촉구 : 격납건물철판(CLP) 부식, 콘크리트 방호벽 구멍, 증기발생기 망치 등 이물질 발견

- 핵발전소 건설 당시 부실시공 규탄과 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 원안위의 부실 한 관리 감독 규탄

- 한빛(영광) 4호기 이외의 다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성명서

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부실시공, 은폐, 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최근 알려진 한빛(영광) 4호기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빛 4호기는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으로 이미 건설과정에 부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증기발생기 내부에 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사안 모두가 핵발전소 안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한빛 4호기 건설 당시부터 문제 제기되었으나 이제야 밝혀졌다는 것이다.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모두가 지금 막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제기되었지만 은폐되고 무시되어온 사안이라는 점이다. 콘크리트 방호벽의 부실시공 문제는 1990년대 한빛 4호기를 지을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며, 당시 공사에 참가한 이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후 국회에서도 한빛 3,4호기 전반의 부실 시공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핵산업계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증기발생기의 망치와 각종 이물질의 경우에도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 전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드러났다. 앞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화려한 말잔치를 할 뿐 정작 핵발전소의 안전은 뒤로 밀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조차 은폐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잊지 말아야할 것은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핵발전소 부실과 비리가 있었지만, 매번 꼬리자르기식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를 한빛 4호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작업자가 증기발생기 진동에 대해 증언 등 지금까지 나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폐된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02-735-7000/010-3210-098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02-702-4979/010-2240-1614)

 

 

금, 2017/08/2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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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한빛4호기 증기발생기에 망치가???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onsHfEMK_NM[/embedyt]

"한빛 4호기 핵심 설비에서 망치발견?" 철판 부식, 콘크리트 부실시공, 이제는 핵심 설비에 이물질까지? 게다가 알면서 발표하지 않은 한수원의 은폐정황까지...? 우리나라 원전, 정말 안전한 것 맞나요?

화, 2017/08/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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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에 넘겨진 에너지 환경의 미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윤연정 물순환팀 자원활동가

이르면 이번 주말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탈핵 여론이 형성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권은 민주적 절차를 통한 ‘탈원전’ 행보를 시작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말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에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국가가 진행하는 중대 사안에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얼마나 제대로 반영될지 원전 관계자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318" align="aligncenter" width="800"]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궁극적으로는 탈원전으로 정책방향이 확립돼야 한다는 게 환경운동 단체의 시각이다. ⓒ 환경운동연합 ⓒ 한겨레신문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핵심적으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궁극적으로 탈원전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게 해야 한다. ⓒ 한겨레신문[/caption] 19일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공론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탈핵의 방향으로 원전정책을 이끄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한국YWCA연합회, 생태지평, 기독교환경연대, 전국교직원조합, 환경법률센터, 그린피스 등에서 60여 명이 참석했다.

5,6호기 집중해야 하나? 큰 판을 짜야 하나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구도완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우리에게 공론화라는 것은 새로운 시도다, 탈핵의 길도 처음 가는 길”이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의 핵심은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지정해야 하는 “의제 설정”에 있었다. 어떤 의제를 설정하는지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시민배심원의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점이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자체에만 전력집중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탈핵 지평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에서 각 2명씩 선정해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100~300명의 시민배심원을 뽑는다. 이들은 3개월간 공론화위원회가 엄선한 전문가를 통해 학습한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제 등을 기반으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진행 절차를 공론조사 방식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1321" align="aligncenter" width="640"]공론조사는 대중적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여론 모델’과 깊은 토론이 가능한 미국의 ‘시민배심원단 모델’의 장점만 취한 방법이다. 미국 시민배심원단은 원래 20명 안팎의 소수만 참여한다고 설명하는 이영희 교수 ⓒ 환경운동연합 공론조사는 대중적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여론 모델’과 깊은 토론이 가능한 미국의 ‘시민배심원단 모델’의 장점만 취한 방법이다. 미국 시민배심원단은 원래 20명 안팎의 소수만 참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 ⓒ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원전 지평넓힐 수 있는 단비 같은 기회

“일차적으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탈핵 담론공간을 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원전이 가동된 이후 30년 넘는 세월 동안 처음으로 열린 탈핵 담론을 전달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것이다.” 카톨릭대 교수인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장은 새로운 탈핵 담론 공간은 또 다른 기회라고 말했다. 그간 한국 사회에 조성된 친원전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평평하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탈핵 담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이 우리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대안에너지체제와 에너지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지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토론 의제가 거시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도완 위원장은 “시민배심원단의 동의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동시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탈핵 논의가 활발하게 토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기세를 몰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시간이 지나 정권이 바뀌어도 독일 메르켈이 탈원전정책을 다시 뒤집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안 오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322" align="aligncenter" width="640"]친원전 홍보와 광고에는 익숙하지만 탈원전 홍보와 광고에는 어색한 우리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서있다. 종합 토론을 진행중인 구도완 위원장과 패널들. ⓒ 환경운동연합 친원전 홍보와 광고에는 익숙하지만, 탈원전 홍보와 광고엔 어색한 우리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있다. 종합 토론을 진행중인 좌장 및 패널.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희 소장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해서만 지엽적으로 논의되면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친원전 진영에서는 경제성 부분인 ‘매몰비용 논리’와 정서적 부분인 ‘지역주민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동정론이 우세해지면서 자칫 ‘탈핵’은 장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역주민들 문제’는 당장의 문제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탈핵은 찬성해도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국가에너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까지 포괄적으로 토론해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견해이다.

신고리 중단 당장 못 하면, 나중은 없을 수도

“신고리 5,6호기가 탈원전 운동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전략적으로 더 바람직한지 모르겠다.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성공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결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인지.” 신고리 5,6호기 추진 주장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대응전략을 소개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공론화 문제는 포괄적인 논의보다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집중해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시민사회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은 3개월이라는 과정 속에서 더 넓어질 수 있으나 시민배심원단은 신고리 5,6호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지영선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도 “당장은 공론화위원회의 토론 의제가 건설 중단의 문제에만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라는 결과’ 또는 ‘가동이라는 결과’에 따라 탈핵 전반에 대한 시민사회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만약 계속 짓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사람들은 탈핵을 할 경우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원전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323"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순진 교수는 전력공급 부족, 전기요금 폭등, 해외수출 타격/고사, 비전문가 시민 결정 부당 등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주당들에 대해 일일이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 환경운동연합 윤순진 교수는 전력공급 부족, 전기요금 폭등, 해외수출타격/고사, 비전문가 시민 결정 부당 등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해 일일이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울어진 인식 바로잡기 위한 대응전략

원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요 쟁점이 되면서 보수 언론이 원전 관련 이슈파이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윤 교수는 원전의 경제성을 강조하며 지금 사회가 과도한 불안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는 보수언론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특히 기획으로 탈원전을 교묘하게 반대하는 기사를 내는 <조선일보>를 본격적으로 해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배심원단을 비롯해 국민들이 균형 잡힌 언론을 접하지 않는 이상 ‘위험하지만 필요하다’는 보수 언론의 가치에 포섭되기 쉽다는 것이 윤 교수의 지적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탈원전으로 가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이 시작되면 시민배심원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관건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원자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75%가 넘는데, 이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8%밖에 되지 않는다. 2배정도 되는 사람들이 인지부조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팩트체크가 제대로 된 자료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한다. 공정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윤 교수는 원전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참여와 수렴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현대사회의 대중은 위험사회의 기술시민으로서 일상적 삶에 미치는 과학기술에 대해 건의하고 의견을 얘기할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60년 뒤에도 살아 있을 10대~30대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성인 41%가 신고리 건설 중단에 찬성했다. 하지만 연령별로 나눠서 보면 20대와 30대가 각각 61%, 57%로 가장 많이 찬성했고, 60대 이상은 20%만 건설 중단에 찬성했다. 윤 교수와 구 위원장은 이들에게 60년 뒤면 없을 60대보다 계속 살아 있을 20대에게 똑같은 발언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청소년에게도 시민배심원단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1324" align="aligncenter" width="316"]신고리 5,6호기 건설된 후로부터 60년을 계산하면 20대가 80대, 30대가 90대가 된다. ⓒ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건설된 후로부터 60년을 계산하면 20대가 80대, 30대가 90대가 된다. ⓒ 연합뉴스[/caption]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의제 설정이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당장 신고리 원전 문제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탈핵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게 설정된 의제가 제대로 숙의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전문가 선정과 시민배심원단 선정이다. 시민배심원단에는 다양한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언론과 환경시민단체들은 원전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다 지켜진다면 시민배심원 300명을 넘어 국민들을 탈원전의 길로 설득해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탈핵_배너
목, 2017/07/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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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본격 탈원전 종합편성채널 탈핵TV 개국!

탈핵TV는 매주 수요일 저녁 업로드 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wpV0kpNMkuw[/embedyt]

금, 2017/08/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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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중심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외치다!

서울시 56개 장소에서 탈핵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들이 백지화를 결정짓지 못한다면 더 많은 핵페기물이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탈핵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자유롭게 발언해 주세요.

□ 행사개요

○ 행사명: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자전거 원정대

○ 주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외 자유발언

○ 일시: 매주 월~토요일 17시~18시

○ 장소: 서울시 56개 지점

□ 접수방법

○ 기간:  상시모집

○ 신청링크: https://bit.ly/백지화필리버스터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2-735-7088 / 010-7593-2050

월, 2017/08/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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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말고 안전!

시민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시민자유발언, 신고리 댄스 등 탈핵 홍보 활동 펼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 자전거 원정대(이하 탈핵 자전거 원정대)를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핵자전거 원정대는 지난 26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행동선언’ 기자회견 이후 발산역(31일), 서울역(8월 1일), 신용산역(2일), 홍대입구역(3일), 압구정역(4일) 일대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매일 오후 4시 정해진 구간 자전거로 서울시민들에게 선전전을 펼친 뒤, 각 거점에서 ‘신고리 댄스’ 등 탈핵희망 퍼포먼스 등을 펼칩니다.

○ 공론화기간인 90일간 시민들을 만나게 될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56곳의 서울지역 주요거점에서 시민자유발언, 찬반 스티커 붙이기, 탈핵 사진전 및 영화상영, 백지화 릴레이 인증샷 찍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 이번 주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7일), 고척스카이돔 전면광장(8일), 장충체육관(9일), 가산디지털단지 STX타워(10일), 강남 교보문고(11일), 선유도역(12일)에서 탈핵 자전거 원정대를 운영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서울환경연합(문의: 02-735-7088)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 : 활동사진

 

2017년 8월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보도자료] 시민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월, 2017/08/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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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취소’ 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 확인

 

<개  요>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3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소장 접수 예정
 

<순  서>

사회자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인삿말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 원고 참여 취지 - YWCA 연합회, 이주대책위 황분희, 서원례
3.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소장 설명
   -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지난 4월 1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2,167명의 원고를 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두 달 동안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있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법 20조와 시행령 34조, 시행규칙 17조에 의해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서류의 심사만으로 운영변경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있지 않다. ‘법정 신청서류의 부존재 및 심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 과정이 없이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의결은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위원 결격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5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은철 위원장은 2013년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년 4개월전인 2012년 12월에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은철 위원장은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취소사유는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당시의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애초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당시인 1970년대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 약 한 달간 모집된 원고는 전국적으로 2,167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으로 원전 사고 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킬로미터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해당되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시 인구분포 상주인구 기술기준 상 8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80킬로미터 내 지역은 ‘경주, 포항, 양산, 밀양, 대구, 부산’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참여한 원고는 624명에 이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더 살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멈추는 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2,167명의 원고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5. 1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원 고 현 황 : 총 2,167명

월성,경주,포항,양산,밀양,대구,부산 강원도 서울,경기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
624 65 905 173 192 182 2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주장요약

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경위 요약

  • 월성1호기는 1982. 11. 21. 최초 임계일(설계수명기간 개시일)을 개시하여 1983. 4. 22.경 전력생산을 위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 11. 20. 설계수명(30년) 만료일을 3년 앞둔 2009. 4. 가동 중단
  • 2009. 12. 30. 한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
  • 2010. 01.~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명연장 신청 서류 적합성 검토
  • 2011. 01.~2014. 09. KINS, 계속운전 동안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심사 수행
  • 2014. 10. 02.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공개
  • 2012. 01.~2015. 01.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 2013. 12.~2014. 10. 피고 심사현황 보고
  • 2015. 01. 15. 피고 심의개시 → 안전성 논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여부 결정 연기
  • 2015. 02. 05.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월성 2·3·4호기에 적용되는 현행 안전기준 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
  • 2015. 02. 09. 월성1호기 폐쇄 시국회의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 2015. 02. 12. 피고 심의 재개, 조성경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 표결 주장 → 논란 끝에 결정 연기
  • 2015. 02. 24. 환경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60.8퍼센트 “원전 폐쇄”
  • 2015. 02. 26. 월성지역주민들 조성경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심의
  • 2015. 02. 27. 새벽 1시경 표결 강행(2명의 위원이 표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퇴장, 나머지 7명 위원 찬성)

 

Ⅱ.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주장 요약

 

 1.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병경허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효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 신청당시 한수원은 ①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②원자로시설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운영변경허가 심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 안정성 평가는 대상 서류와 평가기준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고의 심의대상 자료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에 국한됨으로써, 이 사건 수명연장 허가신청이 운영변경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의하지 않은 하자의 위법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운영변경허가신청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자료 모두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여부조차 전혀 심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위반일 뿐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2.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 등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피고 위원장인 이은철은 2012. 12.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협의체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피고 위원 중 조성경은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합니다.)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은철과 위원 조성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 퇴직되어야 합니다.

 

피고 위원장 이은철은 원안위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가진 자로서,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는 자인데도 이러한 결격자의 회의 소집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위법하며,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용기간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특히 원자력 안전(규제)기능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졸속한 표결을 강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처분 원안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결격자인 피고 이은철 위원장과 피고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점, 회의 자료에 대한 검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였다는 점, 장시간의 연속된 심의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의 퇴장 이후 무리하게 의결로 나아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입니다.


Ⅲ.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인한 취소사유 요약
 

1.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월성1호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은, R-7이 월성1호기 건설 이후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안전성평가시 월성1호기의 격납건물에 대해 R-7에 따른 요건의 적용성 및 월성1호기 건설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위와 같은 평가는 명백히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38조는 유효한 기술기준과 최신 기술기준의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적용방식과 관련해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평가의 누락은 월성1호기 격납건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판단 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으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처럼 흠결 있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 및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안전성평가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절차적 위법성), 그 판단근거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재량의 일탈 남용),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2.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2015. 1. 20.자로 공포된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전의 건설허가와 비등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 원전 주변 8킬로미터 내지 10킬로미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이 규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새로 행해져야만 새로 확장된 비상계획구역에 부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 수렴)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3.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사고에서 보듯이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인바, 다수호기의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수원이 위와 같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안전성 목적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는 캐나다 기술기준인 R-7, R-8, R-9에 의하여 설비보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월성1호기는 이러한 설비보강 없이 수명연장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재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 목적은 달성 불능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명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경제성 재분석에 의하면 수명연장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투자 한 비용(5,383억원)을 매몰비용으로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설비예비율 30%에 달하는 발전설비의 과다 공급 설비예비율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며, 수명연장 하는 것은 적자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실재로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Ⅳ. 결론 요약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기간을 3년이나 앞두고 가동을 중단할 정도로 노후화되었고, 캔두형 중수로가 가진 안전상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 배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일 부지 내 중수로, 경수로, 방폐장 운영으로 사고시 위험 가중, 활성 단층대에 위치하여 지진 위험성 등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진 원전입니다. 한편 월성1호기를 폐로하여도 전력수급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2015. 5. 18.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


단장 최병모(010-3848-2229)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010-5005-1178)              
부단장 김호철 변호사(010-3747-5669)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010-9017-0007)

 

<대리인단 명단>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김필성,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혜정,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김양환,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이수,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노승진,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정연순,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김영희,
변호사 박미혜,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영아,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배영근,
변호사 손준호,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정남순

월, 2015/05/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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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행보가 시작됐다.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했다.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원전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탈핵을 공론화했다. 지금 한국은 탈핵을 둘러싼 가장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이다.

뉴스포차 스물 여덟 번째 손님은 반핵과 찬핵을 대표하는 두 인사다. 10여 년 간 탈핵운동을 해온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와 탈핵 반대 성명에 동참해온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를 모셨다.

3개월이란 한시적 공론화 기간이 너무도 짧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 두 전문가는 일본 후쿠시마의 위험 진단부터 한국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까지 모든 사항마다 입장을 달리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시각 차는 컸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토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무편집본을 공개한다.

첫 번째 안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
두 번째 안주! 핵피아가 아닌 국민의 손으로
세 번째 안주! 일본산 수산물 300년간 먹지 말라?
네 번째 안주! 후쿠시마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안주! 지진, 우리는 안전할까?
여섯 번째 안주! 원전은 경제적일까?
일곱 번째 안주! 재생에너지, 대안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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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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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행보가 시작됐다.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했다.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원전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탈핵을 공론화했다. 지금 한국은 탈핵을 둘러싼 가장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이다.

뉴스포차 스물 여덟 번째 손님은 반핵과 찬핵을 대표하는 두 인사다. 10여 년 간 탈핵운동을 해온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와 탈핵 반대 성명에 동참해온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를 모셨다.

3개월이란 한시적 공론화 기간이 너무도 짧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 두 전문가는 일본 후쿠시마의 위험 진단부터 한국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까지 모든 사항마다 입장을 달리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시각 차는 컸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토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무편집본을 공개한다.

첫 번째 안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
두 번째 안주! 핵피아가 아닌 국민의 손으로
세 번째 안주! 일본산 수산물 300년간 먹지 말라?
네 번째 안주! 후쿠시마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안주! 지진, 우리는 안전할까?
여섯 번째 안주! 원전은 경제적일까?
일곱 번째 안주! 재생에너지, 대안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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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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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탈핵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UPM2bWcx_U[/embedyt]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인터뷰] :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상홍 안녕하세요.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상홍 입니다. 천년고도 경주에는 6기의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 있습니다. 작년 9월 12일 대지진 이후 600회가 넘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경주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첨성대는 다시 세울 수 있지만, 핵발전소 재앙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핵 없는 세상에 함께해주십시오. 2017년 우리는 1억 킬로와트가 넘는 발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에 해당하는 2,200만 킬로와트를 제외해도 7,800만 킬로와트의 발전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10년 전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07년 우리 국민들이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할 때, 6,2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와우! 핵발전소가 하나도 없어도 1,600만 킬로와트의 전기가 남습니다. 무려 16기의 핵발전소에 해당하는 전기입니다. 저는 10년 전 전기를 풍족하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핵발전소 산업은 이미 사양산업입니다.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 에너지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 핵발전소를 줄여나갑시다. 무엇보다 30년 수명이 넘은 월성1호기와 같은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에 뜻을 함께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있습니다. 공약을 잘 보시고 5월 9일 꼭 투표합시다.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영상 시리즈 보기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석탄화력발전소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미세먼지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유해화학물질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4대강편-  

후원

목, 2017/04/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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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재생에너지 전환, 환경연합 에너지 시나리오 발표회

수정2-01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있고, 확대 목표와 정책적 의지도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100퍼센트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과 이행 전략을 모색하며 전력 부문의 대안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시 2017년 4월 11일(화) 10:00~12:0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프/로/그/램

인사말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조발언  송진수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고문 발표 1.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력 시나리오와 의미: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2. 원전 및 화력발전 부문 시나리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3. 재생에너지 부문 시나리오: 이성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패널 -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 차동렬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 오현길 한화큐셀코리아태양광그룹장 -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캠페이너  

신청하기 -아래 표가 보이지 않을 시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주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연규 02-735-7067 / [email protected]
월, 2017/04/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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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핵발전소!  100만명의 염원을 차기 대통령에게]

 

계속 되는 경주 지진과 전문가들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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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경주에서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었죠. 2016년 12월까지도 무려 55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고, 해가 바뀐 지금도 지진 소식이 여전합니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경주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지진과 해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주를 비롯하여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는 무려 60여 개 이상의 활성단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진 발생 지역에 수많은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를 7.5까지 예측하지만 지금 운영 중인 핵발전소 대부분은 규모 6.5에 대비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 30배나 지진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예견하였고, 실제로 그 사고를 목도했던 일본 탈핵 전문가 히로세 다카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월성과 고리 핵발전소 인근에서 낙차 7m의 대지진 흔적이 발견되었다. 경주 지진은 내륙형 직하지진이다. 직하지진은 지반이 사라져버리는 지진이다. 이때에는 내진성과 상관없이 핵발전소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

 

▲ 일본에서 직하지진으로 생겨난 1.5m 단층

▲ 일본에서 직하지진으로 생겨난 1.5m 단층

 

▲ 일본에서 직하지진으로 생겨난 6m 단층

▲ 일본에서 직하지진으로 생겨난 6m 단층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에서도 보았듯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대재앙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핵발전소를 오히려 늘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핵발전소를 현 수준의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력수요증가율은 실제 사용량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역대급 폭염을 겪은 2016년 여름에도 전력 수요 증가율은 예상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현 추세라면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나 수명 연장은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원전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낮추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핵발전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이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했으며, 핵발전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 개수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 핵발전소 아래 지반이 꺼져버린다면 ....

▲ 핵발전소 아래 지반이 꺼져버린다면 ….

 

우리나라도 이제 핵발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불안한 핵발전소를 옆에 두고 살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후손들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약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생명과 안전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국민들의 큰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25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1위의 핵발전소 밀집국가의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것은 사고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해결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미래로 떠넘기는 일입니다. 또한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예정된 삼척과 영덕에서는 건설 찬반을 두고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투표를 방해하고 탄압했으며 아직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건설 허가를 득한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해 삼척, 영덕, 울진에 건설 예정인 모든 핵발전소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해야 합니다.

 

대전에서는 그간 핵연료 공장과 원자력연구원 등 각종 핵시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이들 핵시설은 그동안 계속 증설되었고, 최근에는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을 철회해야 합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해야 합니다.

 

경주에서는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핵발전소 월성 1호기와 나머지 핵발전소의 안전성,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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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한다며, 정부는 임시저장고 증설 계획이 포함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핵발전소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되었음에도 일방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문제를 핵발전소 소재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리계획을 철회하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재실시해야 합니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과제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 중장기적인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탈핵의 시점과 목표, 내용을 담은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해야 합니다.

현행 신재생전력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 수익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큰 어려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 효과를 봤던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산업, 연구, 일자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017년 2월 국토도보순례 마지막 구간

2017년 2월 국토도보순례 마지막 구간_한살림서울

 

핵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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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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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과 원전 사고, 충북도 예외 아니다.

정부는 원전 가동 중단하고 충북도는 지진대비 비상대책 세워라!

어제(19일) 오후 8시 33분 경에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밤 지진이후 19일 밤 9시까지 총 378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발표했다. 불과 어제 오전 여진이 잦아들어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는 기상청의 발표가 빗나간 순간이다.

이번 지진은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1과 규모 5.8 진앙지와 거의 겹치는 양산단층대가 활성화된 것이다. 12일에 발생한 지진과 어제 발생한 지진의 좌표를 반영하면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임이 보다 명확히 보인다. 따라서 이번 지진이 지난 12일 지진의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규모 5.8의 강진 발생 이후 37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되고, 규모 4.5의 지진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지진을 일으킨 응력(스트레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부 지역의 활성단층대가 활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응력이 해소(스트레스 드랍) 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진이 발생한 후의 대처는 소용이 없다. 선제적인 대응, 가장 보수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충북도청은 ‘충북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지난 12일 지진 이후 충북도에서 나온 지진 대비 내용은 19일에 나온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안내” 말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진대비 대책을 내 놓는 것과 대조된다. 지금 당장 내진설계를 할 수도 없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야 하는 문제이겠지만, 충북도 차원에서 당장 진행해야 할 것들이 충분히 있다. 우선 시설물 점검을 진행해야한다. 청사, 학교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 노후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 저수지와 둑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들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이미 자료로는 나와있지만 학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지진대피 교육 및 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충북도 지진대비 비상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전국적으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만한 건물이나 구조물,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알리고 처한 상황과 건물 유형에 따른 비상시 대피 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혹시나 건물이나 흙더미에 갇혔을 경우에 대비하는 대처요령도 알려야 한다. 포항, 울산, 부산의 연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LNG 기지, 정유시설 등도 비상 경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가동 중인 원전을 정지해야한다.

다행히 가을의 최대전력수요는 70기가와트(GW)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100기가와트에 비해 30기가와트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현재 가동 중지 중인 월성원전 4기 2.7기가와트에 더해서 현재 운영 중인 신월성 2기와 고리 4기, 신고리 2기는 총 7.14기가와트 정도다(현재 고리2호기와 신고리 2호기는 중단하고 계획예방정비 중). 총 10기가와트 원전을 전력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 발전설비 상황으로 무리가 없다. 겨울 전기난방 수요가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라도 원전을 중단하고 안전점검하는 비상대처가 필요하다. 안전점검에는 기존에 원전 주변에 강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아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사회, 지역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민은 평생 지진과 원전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한다.

앞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아니면 오늘 지진으로 더 이상의 큰 지진이 올 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언제나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난(9분) 지진보다 더 늦은 이번(14분) 재난문자는 정부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어제의 지진은 우리의 안일함을 일깨운 경고이다.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9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6/10/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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