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검찰은 불법‧부정채용 압력 행사한 최경환 의원 즉각 기소하라

지역

[논평] 검찰은 불법‧부정채용 압력 행사한 최경환 의원 즉각 기소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2- 15:50

 

 

검찰은 불법‧부정채용 압력 행사한 최경환 의원 즉각 기소하라

청탁 압력 부인해온 당시 중진공 이사장, 법정에서 청탁 사실 인정해

청년단체의 고발에도 8개월간 묵묵부답하던 검찰의 부실수사 드러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인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불법·부정채용 청탁과 관련해 줄곧 최 의원의 청탁 의혹을 부인해온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어제(9/21) 법정에서 그동안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청탁 사실을 인정하였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의 몸통인 최 의원은 무혐의 처리하고 중진공 실무자들만 기소하였다. 또한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등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의 추가 고발에도 8개월째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번 법정 증언으로 그동안의 검찰수사가 현 정권 실세에 대한 부실·봐주기 수사임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최경환 의원을 즉각 기소해야 한다.

 

당시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중진공은 당시 36명을 뽑기 위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최 의원의 인턴 출신인 황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에 불과했던 황씨가 기적적으로 채용되었고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청년들이 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미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인사 등 총 4인이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지난 해 10월에는 중진공 전 부이사장 또한 이 사건에 최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핵심 당사자인 최 의원은 배제한 채 실무진만 조사하는 선에 머물러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어제, 다른 실무진과 달리 줄곧 최 의원의 청탁 사실을 부인해왔던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의 부당한 압력을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 것이었는지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불법·부정 청탁을 받은 중진공 실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의원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한편, 심지어 지난 총선과정에서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최 의원의 불법·부정 청탁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도저히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적반하장 격 행태를 이어왔다. 최경환 의원은 불법·부정 청탁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청년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저질렀던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통해 현재의 수사체계로는 권력실세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우리 사회의 권력형 불법·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이제라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중진공 불법·부정채용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더 이상은 채용과정에서 이러한 불법·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 의원을 포함한 추가 관련자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공기업 불법‧부정 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부는 논점 흐리는 물타기식 해명대신, 세금낭비・위험전가제도 도입 과정을 공개하라.&nbs...
월, 2015/11/23- 13:15
348
0

‘최경환 의원실 인턴 황00가 부당한 청탁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불법으로 채용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자 덮을 수 없는 진실’ 


최경환 의원은 참고인으로 서면조사 한 차례 받은 것이 전부이고  검찰이 봐주기로 무혐의한 것이 면죄부 될 수 없어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자들 진술에서도 분명하게 최경환 의원 측의 부당한 청탁이 있었음이 확인돼... 경제 살렸다고 자화자찬하는 것도 어불성설

  

전국 33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 총선넷”)는 지난 3월 3일 최경환 의원 등 총 9인을 공천부적격자로 발표하고(1차) 각 당에 낙천을 촉구했다. 이에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턴에 대한 취업 청탁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최경환 의원의 입장은 검찰수사 결과(관련사건 수사결과 발표 자료 별첨) 최경환 의원 측의 부당한 취업청탁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와 적반하장 식의 행태라 할 것이다. 최경환 의원은 총선넷의 공천부적격자 선정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당한 취업청탁으로 인해 황당하게 공기업에 채용될 기회를 잃은 청년들과 큰 상처를 입은 청년세대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20대 총선출마를 포기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이며, 19대 국회의원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현 박근혜 정부의 민생파탄, 경제위기의 최고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최경환 의원측이 나서서 의원실의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취업 청탁해 실제 취업시킨 바가 있고(감사원 감사결과/검찰의 수사결과/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최경환 의원 내지 최경환 의원실 관계자들이 부당한 청탁을 한 것임을 금세 알 수 있음),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청년단체들로부터 올해 1/6일엔 직접 고발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난 3/3일엔 경제민주화와 을들의 총선연대,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등에서 최악의 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의원은 3/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했으나 무혐의 됐고, 2016 총선넷이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단정해서 평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서, 2016 총선넷이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6일 있었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감사원의 감사에 이은) 발표에 따르면,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은, 채용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검찰이 봐주기 식으로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범죄까지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했을 뿐, “부당한 취업청탁” 자체는 명명백백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르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을 단 한차례 참고인으로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채용 청탁 또는 압력으로 꼭 뽑혀야할 다른 청년들을 탈락시키고, 최경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인턴이 기적처럼 채용됐음에도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측은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번 수사는 검찰의 실세 정치인에 대한 ‘최악의 봐주기 수사’일 뿐이다.
 
국정감사와 공기업 인사 등의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2013년 당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이자 현 정권의 최고 실세라고 평가받는 의원 측으로부터 제기된 청탁이, ‘채용 기준 내에서의 아주 단순한 부탁 수준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수용할 국민이 어디 있으며, ‘의원실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 자신은 몰랐다’는 최경환 의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또 어디 있을까 의문이다. 의원은 몰랐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 전 부이사장, 실무를 총괄했다가 기소된 권00실장 등은 일관되게 ‘최경환 의원실의 연락마저도 당연히 최경환 의원의 뜻으로 해석했다’, ‘(최경환 의원의 인턴 출신 황00를) 최종 불합격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보좌진에게 이야기하니, 보좌진이 이사장이 직접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사장이 당일 최경환 의원을 직접 만나서, 인턴 채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다수의 언론보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 측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경환 의원 측으로부터 명백히 부당한 채용 청탁 또는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기적보다 더 황당한 최경환 의원 인턴 불법 채용사건’은 어떻게 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자세한 부연 설명 자료 별첨)
 

또, 최경환 의원은 해명 보도자료에서 마치 자신이 우리나라 경제를 다 살려놓은 것처럼 자화자찬화고, 세계 신용평가 기관들로부터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얻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졌고, 우리 국민들이 살 만하고, 최고의 신용등급을 받아 국제사회 위상이 높아졌다’는 말에 어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까지만 해도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경제가 정말 큰 위기라며 노동개악을 강요하고 밀어붙였었다. 얼마 전까지는 곧 경제가 망할 것처럼 온갖 잘못된 정책들을 강행하더니, 이제 와서는 경제적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그것을 자기가 다 해냈다는 식의 자화자찬하는 것은 극심한 양극화, 민생고, 실업과 일자리 불안에 직면해 있는 우리 국민들과 청년세대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최경환 의원 측의 부당한 채용 청탁 문제는 결코 끝난 사건이 아니다.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청년단체들의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많은 진술과 증언, 언론사들의 취재를 통해 최경환 의원 내지 최경환 의원 측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이미 사실로 다 드러났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이번 채용청탁 비리와 관련된 ‘몸통’을 밝혀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채용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최경환 의원은 공천부적격자 선정에 ‘허위사실’운운하며 반발할 것이 아니라 깊이 자숙하고,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재고하는 것이 국민들과 커다란 충격을 받은 청년세대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지 성찰해봐야 할 것이다. 
 
 
▣ 별첨1. 이 사건 세부 설명 자료
▣ 별첨2. 최경환 의원 인턴 불법·부당 채용 사건 일지
▣ 별첨3. 중소기업진흥공단 권00(당시 경영지원총괄실장)의 이 사건 관련 진술서(전문/양심선언형 보도자료)
▣ 별첨4. 검찰의 관련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자료
▣ 별첨5. 최경환 의원 측 보도자료
▣ 별첨6. 1/6 청년단체 공동 보도자료
▣ 별첨7. 이 사건 관련 고발장
▣ 별첨8. 이 사건 관련 언론사 사설 및 주요 기사 모음
▣ 별첨9. 1/16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자료(사진)

월, 2016/03/07- 13:21
345
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0월 9일에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우리 센터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 뿐 아니라 언론캠페인, 시민교육 등의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 모집인원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1명

※ 2016년 10월 – 2017년 5월까지(정규직과 동일임금)

※ 2017년 6월부터 정규직 전환 고용



■ 지원자격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산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내용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정보 분석

정보공개센터 조직관리 실무

정보공개 및 알 권리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데이터 디자인 및 시각화

※업무내용은 정보공개센터 사업 방향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조건


- 급여-

기본급 : 월 1,500,000원

연호봉 : 5,000원 * (연령-19)

근속수당 : 50,000원 * 근속년수

기타수당: 직책수당, 식비보조금, 교육지원비, 상여금, 부양수당


- 복리후생-

주4일(월~목) 출근, 주1일(금) 자율업무 / 10:00~18:00 

4대보험 / 여름·겨울 휴가 / 연가 및 특별휴가


- 기타-

2개월간 수습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최종결정

 수습기간 급여 100% 지급



■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제출서류


-  이력서1부 -

정보공개센터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진 부착은 필수가 아니오니 부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 연락처와 전자우편주소는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  자기소개서1부 -

※자유양식이며 정보공개활동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서 작성 후 이력서·자기소개서와 함께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hwp



■ 모집일정


- 1차 서류심사 -

2016년 8월 30일(화) ~ 2016년 9월 20일 (수) 24:00 까지

※서류접수와 심사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9월 21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합니다


- 2차 면접심사 -

2016년 9월 26일(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채용관련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email protected] 

 접수시 전자우편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활동가 지원_홍길동> 


- 문의전화-

 02) 2039-8361~2


- 홈페이지 -

 www.opengirok.or.kr


※지원자에게 서류 제출 다음날 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지원서류는 전자우편으로만 받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8/30- 15:07
342
0

KT 이석채 전 회장 무죄 선고, 그렇다면 당시 KT의 불법적·비합리적 경영 행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기업 활동의 연장이라는 판결 납득 못해
허술한 검찰 수사와 봐주기식 재판의 합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 실행위원 이광철 변호사)는 2013년 2월 27일과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24일, 1심 재판부는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이석채 전 회장의 주요 불법 혐의에 대해서 허술한 수사를 했던 검찰과 불법적·비합리적인 회사 경영과 비자금 조성에 대해 상식 밖의 무죄 결론을 내린 재판부의 짜맞추기식 합작품으로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검찰에 즉각적인 항소와 철저한 공소유지를 촉구하고, 재판부도 엄정한 법 적용을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검찰의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131억 원의 배임, 횡령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배임에 대해서는 KT의 투자절차를 지켰으며, 또 검찰이 (이석채 전 회장이 투자한) 각 회사의 가치를 낮게 잡아 배임혐의를 적용했지만 현재보다 미래가치를 보는 벤처투자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고의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27억 원대의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27억 5천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용도가 사적인 것이 아니라 "비서실 운영자금 내지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거래처 유지 목적에 썼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3. 이러한 재판 내용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정의와 매우 멀어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KT는 MB정권 내내 낙하산 인사,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국가전략 물자 인공위성 불법매각, 특수 관계인 부당지원, 비자금 조성 등 불법·비리경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 초점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리 만들기”에 맞추어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였다.

 

4. 검찰은 인공위성 불법매각에 대해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며, 1조 원을 투입하여 KT를 창사 이래 첫 적자로 몰아 간 부실전산 개발 실패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내용 중에서도 도시철도 공사 관련 비리 혐의 등은 기소에서 아예 빠졌다. 이렇듯 허술했던 수사 끝에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사실상 이석채 밀어내기용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로 1년 반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법원이 “고의성이 없었다”“비자금을 회사 일에 썼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5. 특히, 재판부는 “기업 가치를 낮게 보는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고 배임이라 인정할 수 없다”며 친인척이 관련된 회사를 비싸게 사주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한국 기업의 CEO들은 요식적 절차만 따르면 얼마든지 주변 지인의 부실기업을 비싸게 인수해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전임 회장처럼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특히 축의·부의금 사용 760회 중 상당수가 국회의원,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KT의 주요 고객이나 주주, 관련 규제권자인 만큼 개인적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개인적 목적으로 쓸 것이 아닌데 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인가?’라는 상식적인 의문을 이번 판결은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김영란 법이 제정되는 등 한국사회 부패척결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임원들의 역할급을 과다 계상하여 이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만들어 정치인, 고위공직자에게 사용한 것조차 기업 활동의 연장으로 인정한 것은 우리 법원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매우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6.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법의 잣대가 만인에게 공평하지 못하다는 왜곡된 모습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정의의 보루라는 입장에서 엄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끝까지 철저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끝. 

수, 2015/09/30- 10:04
341
0

inchon

inchon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사무국장을 모십니다 199412월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공해도시 인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립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간에 대한 착취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오염과 파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환경운동가 순환적인 생태계와 환경이 조화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하며 생명, 평화, 참여를 중심 가치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할 사무국장을 모십니다. 모집분야 : 사무국장 1근무형태 : 정규직(상근) 지원자격 - 인천지역의 환경운동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있는 자 -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활동 경력자 -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높은 분 모집일정 - 서류접수 : 20151215~ 20151231- 면접일정 : 1차 서류 심사 후 개별 면접(서류전형 후 합격하신 분께 별도 연락드립니다.) 활동조건 - 5일 활동(상근), 4대보험 적용 - 급여 : 본회 내규에 의함 제출서류 - 이력서1- 자기소개서1(환경운동과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생각과 입장 / 사무국장으로서의 비전과 기대 / 관련 분야 경력사항 등 A4 2장 내외) 접수 및 문의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우편 : 22228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747 동방경희한의원 3, 인천환경운동연합 - 전화 : 032-426-2767
수, 2015/12/16- 16:05
33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