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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성명] 계속되는 지진, 안전할 권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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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성명] 계속되는 지진, 안전할 권리를 요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2- 13:24

 

  

<성명서>

계속되는 지진, 안전할 권리를 요구한다!

경주 지진 관련 인권단체 성명서

 

두 차례의 강진과 400여 차례의 여진이 현재까지도 경주를 포함한 한반도를 흔들고 있다. 진앙지 양산단층대에서 시작된 지진이 수도권까지 뒤 흔들던 날도 정부의 재난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121차 지진 당시 국민 안전처는 9분이 지난 뒤에야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19일에는 그 보다 늦은 12분 후에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다. 지진이 일어난 후 사이트 접속 폭주로 국민 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되었다. 심지어 기상청은 땅 밑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라는 브리핑을 했다. 재난이 일어난 순간 위험을 감지해야 할 국가기구와,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참고해야 할 사이트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 취약한 정보제공의 경로는 국가가 재난 대응에 얼마나 무감각 한지, 지진이라는 참사에 대한 안전 대책이 없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진이 멈추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번 지진이야 말로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필요한 사건이었다. 재난과 참사의 상황을 예측하거나, 설령 재난과 참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번 지진에서 국가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현재 위험 앞에 놓인 이들의 공포의 진앙지는 정부자체였다.

 

심지어 2012년 양산단층대가 활단층이라는 지질조사 결과가 있었으나 정부는 연구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양산단층대는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단층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고리, 월성지역과 가깝다. 6기 이상의 원전이 몰려있고, 원전 또한 노후 되었다. 방사선 방출량이 많고, 인근에 주민이 많이 살기에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시 그 피해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된다.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을 호소하며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원전 운영에는 이상 없다,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말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수준의 점검 뿐 아니라, 더 큰 지진을 대비할 안전 대책 마련, 더 나아가 서는 노후 원전 폐쇄와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그 위험성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다시금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을 감지했을 때 대책을 마련하는 현명함을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

 

지난 12일 지진으로 설로 작업중이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재난과 참사가 일어나면 누가 먼저 죽고 다치는지 증명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외주화 된 위험을 안고 있는 이들이, 이윤과 편리를 위해 내몰리고 있는 이들이 재난과 참사에 가장 취약 할 것이다. 안전문제는 모두의 생명과 존엄을 위해서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과연 우리 사회는 그러한가? 지금 우리는 안전 앞에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다시 되묻는다. '안전'은 국가의 선언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리를 누릴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안전할 권리는 생명과 존엄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두 차례의 강진과 지금도 계속되는 여진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여진이다', '또 다른 대형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주 지진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크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두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는 현재의 위험을 투명하게 알리고, 더 큰 재난을 예상하는 대비를 해야 한다. '경주'와 인근지역의 문제로만 축소시켜서는 안 되며, 한국사회 전체의 재난 위험으로 상정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에 더욱 취약해지는 사람들을 최우선에 놓으며 안전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연명>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전국불안정노동 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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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또 다시 발생한 대지진!

핵 발전소 퇴출하라!


새해 첫날인 1일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지진 피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번 지진 발생지역인 이시카화현과 인근 지역에는 2011년부터 가동중지 중인 시카 원전(2기)을 비롯해 카시와사키 카리와 원전(7기), 쓰루가 원전(2기), 다카하마 원전(2기), 미하마(3기)원전 등 다수가 몰려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청은 각 원전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발표를 했으나 시카 원전은 1·2호기의 변압기 총 2대의 배관이 파손돼 절연 및 냉각을 위해 쓰이는 기름이 각 약 3,600리터, 3,500리터가 새어나갔으며, 파손된 변압기를 사용하는 계통의 설비는 아직까지도 전기를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며, 원인을 파악중이라고 한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의 냉각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조 안에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물이 1호기에서는 총 95리터(방사능량 약 1만7100㏃)가, 2호기에서는 약 326리터(방사능량 약 4600㏃)가 넘쳤다. 카시와사키 카와바 원전의 경우 별다른 고장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5기 원전에서 사용핵연료 저장 수조에서 범람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누출된 방사선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며칠째 강력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이 지역 대다수의 원전이 70년대 중반에 가동을 시작한 대표적인 노후 원전들인데다, 최근 재가동을 시작한 원전들이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고리원전 2호기를 시작으로 한빛원전 등 노후 원전 재가동하며, 현재 건설중인 신한울 3,4호기 외에도 추가 4기의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2016년 9월 경주지진(규모 5.8)과 2017년 11월 포항지진(규모 5.4)이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졌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에 최대 규모 6.5~7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16개의 제4기 단층 분절이 존재한다며, 이 같은 활성단층이 월성원전과 고리원전 반경 32km 내에만 무려 5~7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동해안 활성단층 주변으로 고리(5) 새울(2) 월성(5) 한울(6) 등 무려 18개에 이르는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한반도에서는 100건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는데 잦은 지진 발생으로 인해 누적되는 원전 설비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은 없는지 우려스럽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선행된다는 하인리히 법칙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2020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자료 조사를 보면, 1978년부터 2020년 9월11일까지 42년(약 504개월) 동안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고장’은 모두 760건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문제가 생긴 셈이다. 원전별로는 고리원전의 사고·고장이 313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국내 노후 원전들의 설비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앵커볼트가 내진 능력이 없는 부적합 볼트로 시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후쿠시마의 비극이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한일 정부는 이 위험한 지각 위에서도, 원전 부흥이라는 헛된 꿈에 매달려 모든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을 재난과 불확실성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정부는 노후 원전 폐쇄하고, 원전 부흥 정책을 포기하라.  

2024년 1월 3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수, 2024/01/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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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반핵아시아포럼 한국 개최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2023 반핵아시아포럼 추진위원이 되어주세요!

?반핵아시아포럼(NNAF) 소개 : http://bit.ly/448mSlf ?추진위원 가입 및 참가 신청 : bit.ly/2023NNAF   ?추진위원은 무엇을 하나요? 1. 한국에서 개최되는 2023 NNAF를 응원하고 참여합니다. 2. 2023 NNAF를 주변에 널리 알립니다. 3. 2023 NNAF 재정마련을 위해 1회, 회비를 납부합니다. 자발적인 시민과 단체의 힘으로 운영되는 반핵아시아포럼을 응원해주세요! ?*추진위원 회비는 2023 NNAF행사 준비에 사용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관련 법령에 따라 회비 납부 계좌는 신청하신 분께 개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반핵아시아포럼이란? – ‘핵 없는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아시아 지역 반핵 운동 네트워크로서, 자발적인 시민과 단체의 힘으로 운영됩니다.
화, 2023/09/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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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법원은 지난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범죄사실은 소명되었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그 이유다. 우리는 위 법원의 부당한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2. 2014. 4. 16. 세월호참사 당일, 08:54경 “약 300여 명이 승선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보고가 접수되었고, 08:57경 해경 문자상황보고시스템이 가동되어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이 시스템에 입장했다. 그리고 09:10경,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되어 김석균은 본부장으로서, 김수현과 김문홍은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수난구호법」 제5조, 제17조,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2012. 11. 해양경찰청,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해양경찰청) 제4장 ‘해양사고별 조치요령’ 등 참조). 그리고 현장 지휘에서의 핵심역할은 인명의 수색과 구조였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① 세월호의 침몰 정도와 승객대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② 승객 구조에 관한 적절한 조치(선내진입, 퇴선명령 등)를 지시하는 것, ③ 상황실과 현장출동 중인 구조 세력(123정장, 헬기 등)이 세월호 선장과 교신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 ④ 구조와 관련한 정보를 구조세력 사이에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⑤ 비상 탈출을 문의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결정하여 지시를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경지휘부는 자신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3. 현장 지휘역할을 수행해야 할 김문홍은 이미 09:03경 3009함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고받았다. 김문홍은 당시 3009함에 대기 중이던 B512호 헬기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고 그 이후 현장 지휘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김수현과 유연식은 09:05부터 09:35까지 약 30분간 세월호와 교신한 진도 VTS가, 09:23경 “(1) 세월호 선체가 한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 (2) 승선 인원이 500명 정도이다. (3)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입고, 대기하라고 했으나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4) 배가 좌현으로 50도 이상 기울어져 이동이나 탈출이 어려워 승객들이 선실 내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5) 선원들이 움직일 수 없어서 조타실에 모여있다”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승객의 비상 탈출여부를 문의했음에도, 퇴선 준비 또는 퇴선 명령 등 구조를 위한 적극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한편 09:26경 세월호 상공에 도착한 B511 헬기는 TRS 통신망으로 “배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지금 대부분 승객들이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현재 45도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승객들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해상에는 인원들이 없고 인원들이 전부 선상에 (있음)”이라고 보고했다. 여인태는 09:36~38경 123정장 김경일과 통화하여 세월호가 좌현 50도로 기울어졌는데, 사람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현장 보고까지 받았다. 하지만 김석균, 이춘재, 여인태는 구조를 위한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

4. 이처럼 해경지휘부 6명은 세월호에 탑승한 많은 승객이 선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음에도 구조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구조세력의 선내진입, 퇴선 유도 또는 탈출 명령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침묵한 것이다. 그 결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상황에서 지금까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5. 이에 더하여 해경지휘부 6명은 세월호 참사 직후 이루어진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사고 현장에 출동한 123정장에게 모두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석균, 이춘재, 김문홍, 김수현 등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123정장과 승조원들로 하여금 퇴선명령 등을 지시했다는 허위의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허위의 공문서까지 작성하여 책임을 철저히 은폐하고자 했다. 나아가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다. 가령 김석균은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거나 “참사 당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라며 자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6. 이상과 같이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오면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해경지휘부 6명에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 세월호참사 이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검찰이 확보한 TRS 등 물적증거만으로 당시 상황이 완벽히 재구성되기는 어렵고, 해경지휘부 6인의 진술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는 해경지휘부 6명이 진술을 왜곡할 수 있고, 특히 이들 6명은 해경 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기에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까지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해경지휘부 6명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도 이를 부정한 법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7. 또한, 해경지휘부 6명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괄책임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죄책은 무거울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이 무거운 죄책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할 가능성 역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8.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304명의 희생을 초래한 해경책임자들의 무거운 책임을 간과한 채, 심리를 상당히 미진하게 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304명의 희생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남겨진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다. 나아가 약 6년 만에 개시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한 법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0년 1월 13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 등 210개 시민사회단체

화, 2020/01/1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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