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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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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안전신문)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0- 09:47

뇌심질환 판정의 문제점·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한정애 의원, “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안전신문)

이 날 토론회를 개최한 한정애 의원은 “2013년 만성적으로 과로하고 있는 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노동부 고시가 개정됐지만 여전히 2014년 뇌심혈관질환의 산재 승인률은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원의 판단과 불일치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뇌심혈관질환 판단 사례를 평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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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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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다쳐도 원청 볼까 봐 트럭에 태워요” (서울신문)

사내하도급이 만연한 조선업계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는 이유가 밝혀졌다. 조선업 근로자를 심층면접한 결과 원청업체의 외면과 하청업체의 산재 은폐 등 구조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0일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이 2013년부터 2년간 조선업 근로자를 면접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기고한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유형화:조선업 사례’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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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1010002

월, 2016/07/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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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가능성 높은 위험업무, 사업주에 고비용 물려야" (매일노동뉴스)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업무에는 사업주가 고비용을 지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예방' 중심 체계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오후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주최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산재 관련 노동법 체계는 징벌이나 규제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사는 물론 국가 전체의 공존전략을 담은 법 체계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산재 예방 방안 사례로 산재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근로관행에 대해 '고비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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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72

수, 2016/07/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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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8년만에 증가세… 정부 "조직적 산재은폐는 형사처벌할 것" (노컷뉴스)

지난 8년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산업재해지표가 올 상반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고용노동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산업재해자는 4만 3247명, 사망자는 50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7%(715명) 14.9%(65명)씩 늘어난 결과다.

노동부는 이처럼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채 공상 처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적·반복적 산재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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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31335

화, 2016/08/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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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암 투병 소방공무원에 첫 '공상승인' (국민일보)

국민안전처는 희귀암으로 투병중인 소방공무원에게 올해 도입한 ‘공상심의 전(前) 전문조사제'를 적용해 처음으로 공상(公傷)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상심의 전 전문조사제’는 공상심의를 하기 전 암·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문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특수한 직무환경에 있는 공무원들의 재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처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업을 통해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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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850478&code=61111111&…

금, 2016/08/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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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 업무, 산재 인정 여부는…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도 산재로 봐야 (헤럴드경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시간의 경계가 없는 노동으로 스트레스 등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까. 아직 법률 규정만으로 본다면 산재 인정은 어려워 보인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응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SNS, 스마트기기를 통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특히 정신적 안전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서 등이 나오는 등 산재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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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13000019

화, 2016/08/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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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업장서 일하다 숨진 동생, 산재 인정 안 돼 (부산일보)

친형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동생에 대해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업체에 거주하면서 형의 요청이 있을 때 일을 해주는 등 매일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A 씨 외에 다른 근로자도 없어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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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81500…

화, 2016/08/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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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작은 영세업체일수록 산재 빈발·사망자 많아 (세계일보)

국내 산업재해 사고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고된 산업재해 사고(2만967명) 중 5∼49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49.6%(1만396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 31.8%(6669명)를 차지해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가 전체의 81.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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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16/20160816002673.html

목, 2016/08/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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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 온도 60도 급식실에서 10년을 일해도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시사저널)

급식실 환경은 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1인당 150여명의 급식을 책임져야 하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일명 ‘골병’이라고 불리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김철홍 소장이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근골격계 질환 실태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 노동자들 중 90%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직종을 포함한 전체산업 평균 노동자의 77.9%가 근골격계 질환을 보이는 것을 볼 때, 급식노동자의 통증 호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실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는 급식노동자들이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산업재해 신청자는 없다. 학교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는 건수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가 인정된 건수는 82건에 불과했고, 급식노동자 중 산재로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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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6747

금, 2016/08/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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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 종전 판례 완전히 뒤집은 것과 다름 없어"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직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인 고(故) 황민웅씨의 아내와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법원 판결 이후 성명을 내고 "이번에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게 된 원인이 재해 당사자가 산재를 증명해야 하는 제도 아래서 정부의 부실한 재해조사와 삼성의 자료 은폐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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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30_0014356503…

수, 2016/08/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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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노동자 ‘폐암 사망’ 첫 산재 인정 (경향신문)

폐암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산재로 인정받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질병은 백혈병·림프종·재생불량성빈혈·유방암·다발성신경병증·뇌종양·난소암·폐암 등 모두 8종으로 늘어났다. 이제까지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산재 피해 인정을 받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은 총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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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012154045…

월, 2016/09/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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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 산재 사망자, 78%의 대다수가 하청노동자 (Redian)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3개 대형 조선사에서 총 3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원청 노동자 8명(22%), 하청 노동자는 29명이 사망(78%)했다. 전체 사망자 숫자도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종의 원청→하청→물량팀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노동자의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 등은 물론 위험의 외주화까지 심화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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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02137

금, 2016/09/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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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연수생도 근로계약 맺고 산재보험 가입 가능하도록 하자” 입법 움직임 (한국일보)

20대 국회에 들어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학생연수생(학연생)의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3월 한국화학연구원 실험실에서 실험 중이던 학연생이 폭발 사고로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일을 계기로, 과학기술계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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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ccdf70179504a4baaad538571a9d3d2

금, 2016/09/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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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몇 푼으로 위험을 떠넘기는 기업들 (연합뉴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나날이 심해지는 추세 속에서 '돈 없고 빽없는' 하청·외주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의 주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209건의 사망자 245명 가운데 212명(86.5%), 부상자 76명 가운데 65명(85.5%)이 하청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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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advisory/2016/09/07/2205040000AKR2016090708…

금, 2016/09/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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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재사건, 각서 썼어도 장해 예상 못했다면 추가 지급해야" (노컷뉴스)

산업재해에 대해 피해자와 사측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를 봤다 해도 피해자가 합의 당시 후유장애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측이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산재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열흘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를 했는데 당시 원고가 영구적 장해를 예상하고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구적 장해가 남을 것을 알았다면 300만 원에 합의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영구적 장해가 남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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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60153

수, 2016/09/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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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 값…환경부 8억, 노동부 2.7억?(프레시안)

부처별로 사망 보상금이 차이 나는 이유는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급된 산업재해 보상금, 경찰청은 민간 생명 보험금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환경부는 사람들에게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설문 조사하는 방식의 '통계적 생명 가치법'을 사용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같은 산재 사망 사고일지라도 사망 보상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일례로 타워크레인 작업장의 사망 보상금은 2억6600만 원이지만, 대형 화재 우려 작업장의 사망 보상금은 2억7100만 원, 밀폐 공간 작업장의 사망 보상금은 2억9500만 원이다. 타워크레인 작업장은 2014년 기준 건설업 산재 보상금, 대형 화재 우려 작업장은 2014년 기준 일반 산재 보상금, 밀폐 공간 작업장은 2015년 산재 보상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탓이다. 

한국 정부가 책정한 생명 가치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교통부는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생명 가치를 610만 달러(약 66억 원)로 책정해 수억 원대인 한국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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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2268

목, 2016/10/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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