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통일위][성명]정부는 함경북도의 수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즉시,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지역

[통일위][성명]정부는 함경북도의 수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즉시,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9/19- 09:59

[성명] 정부는 함경북도의 수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즉시,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지난 달 29일 북한 북부를 강타한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해 함경북도 일대에서 북한이 ‘해방 이후 최악의 재앙’이라고 표현할 만큼 매우 심각하고도 대규모적인 수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주재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9. 16. 공개한 ‘2016년 함경북도 합동실사’ 보고서에서 ‘이번 홍수 피해는 50~60년만에 최악의 수준’이라며, 사망자가 133명, 실종자가 395명, 이재민이 44,000여명으로서 현재 14만여명이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고, 침수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옥 35,500여채 중 69%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이르는 농경지가 침수되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들은 수해지역으로 식량 등 구호품 지원에 나섰고, 세계보건기구는 수재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건지원을 위해 미화 17만5,000달러를 투입하였다며 ‘임산부, 신생아의 홍역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기초시설 복구가 매우 절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중요하고,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수해 지원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59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을 결정하였다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추진 일정을 전면 중단한 상태로 있다.

 

우리 민변 통일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만으로도 정부가 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 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강화 조치와 무관하게 함경북도의 수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즉시 시행하고, 민간단체들의 긴급구호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첫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고 있다. 전례 없는 심각한 수해로 인해 긴급 구호가 필요한 함경북도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인권법의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북한 지도부는 제재하되 북한 주민에 대하여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대통령 자신이 한 말에 대해, 현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실천을 해야 할 때이다. 북한 당국의 핵 실험 등을 이유로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함경북도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자치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이북5도위원회’를 두었고, 대통령은 차관급 대우의 별정직 공직자로서 함경북도 도지사(박기정)도 임명해 놓고 있다. 이북5도위원회의 관장 사무 중 하나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국민의 세금으로써 1억원이 넘는 연봉, 사무실과 비서 2명, 관용차와 운전기사가 제공되고 연 수 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이북5도위원회의 함경북도 도지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번 함경북도 수해 복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넷째, 통일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3만여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62% 이상이 함경북도 출신이다. 그리하여, 이번 수해의 피해자 상당 수가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과 가족이거나 친.인척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다섯째,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분명 필요할 것인 바, 이번 수해에 대한 민간단체의 인도주의적 긴급구호 활동의 지원이 계기가 되어 정부는 대북 제재를 이유로 그동안 억지스럽게 일관할 수 밖에 없었던 방북 불허, 접촉 신고 불수리 결정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다.

 

김일성 주석 사후 연이은 자연재해가 북한 일대를 휩쓸었던 90년대 중반, 북한 당국이 이른 바 ‘고난의 행군’이라 부르던 그 시기에 정부는 북한이 곧 붕괴할 것으로 믿고 당시 남아도는 쌀의 보관비용을 걱정하면서도 어떠한 인도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붕괴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엄청난 고통의 시기를 견뎌내어야만 하였다. 이번에도 우리가 수해 복구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 이들을 어떤 낯으로 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인 함경북도의 수해 복구 지원을 촉구한다. 끝.

 

2016. 9.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7. 11. 9.(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정원 개혁위는 2017년 11월 8일(수) “적폐청산 TF”로부터 ‘화교 간첩수사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그 심의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심의결과 유가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담당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제 식구 감싸기 식 부실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제대로 진상규명이 된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번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조사 권한, 조사범위,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 모든 면에서 조사 자체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미약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 애시당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한 국정원의 일련의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들의 실태에 대하여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 자체가 있었는지 의문시될 정도입니다.

국정원 개혁위 산하 “적폐청산 TF”는 이 사건의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증언을 할 유우성과 유가려조차 면담 조사하지 않아 유가려의 입국 이후 합동신문센터 조사에서부터 국정원 및 검찰의 수사과정, 공소제기 후 증거보전절차, 인신보호 구제절차, 1심 재판과정, 2심 재판과정 그리고 중국공문서 위조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덮어버리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조사입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하여 당연히 수사의뢰를 하여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하여 일벌백계로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간첩조작의 지시 및 집행에 가담한 국정원 상층과 국정원 대공수사팀에 면죄부를 주고 있어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과 변호인단은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한 입장을 밝히고 재조사 및 수사의뢰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3.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7. 11. 8.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

수, 2017/11/08- 18:58
108
0

 

<미국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입장>

-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광우병 소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와 관련 결과가 전달되기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조치를 실시해야.

-비정형 광우병 위험에 대한 근거 없는 보도가 중단돼야

 

미 농무부(USDA)는 2017년 7월 18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11살짜리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광우병 사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미 농무부는 이번 광우병 소가 도축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식품공급과 무관하며 인간 건강에 대한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축 전 축산 시장에 배달 된 후에 그 지역에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동식물검역청(APHIS)은 관련한 정보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했을 뿐, 광우병 소가 어느 농장에서 왔으며 어떤 시설에서 길러졌는지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은 현재까지 아직 그 질병의 성격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바 없다. 예를 들어 미국질병통제본부(CDC)는 비정형 광우병이 프리온 질병의 또 하나의 계통일 수도 있으며, “사료나 환경에 의한 전파가 배제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CDC, BSE strain 참고자료 1).

따라서 한국정부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와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이번 광우병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시행되어 그 위험성이 제한적이라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

 

2008년 촛불운동 결과 미국과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5조에는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고 돼 있다. 또한 부칙 <제2008-15호, 2008.6.26.> 6항에 따르면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그 조사결과를 알리는 것은 의무이며 현재 비정형 광우병 발생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

 

둘째 비정형(atypical) 광우병과 정형(typical) 광우병의 위험성은 다르지 않다.

최근 한국 언론들의 보도는 우려스럽다.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도 그 위험성이 이른바 정형 BSE와 다를 바 없다. 유럽식품안전청 등의 자료에 의햐면 이번에 발견된 L-type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영장류 실험에서 먹는 것으로 전파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일부 영장류 실험에서는 전형적 광우병 보다 잠복기가 더 짧아 독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 시사되기도 했다. (EFSA 2014 참고자료 2)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미국 육류업체 등을 인용하여 비정형 광우병은 위험하지 않다고 밝히는 것은 근거없는 보도다.

 

셋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까지도 미국은 소가 돼지와 닭을 먹고 돼지와 닭이 소를 먹는다. 교차오염의 위험성을 피할 수 없는 사료정책이다. 2008년 한국의 촛불운동의 영향으로 소의 뇌와 척수를 사료에서 배제하는 미국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부위 전체를 사료에서 배제한 조치도 아닐뿐더러 유럽에서 시행하는 소(및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전면 금지한 유럽의 사료조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조치다.

이외에도 미국은 소의 이력추적제가 시행되지 않아 역학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광우병 검사도 유럽은 물론 캐나다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다.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여전히 사료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원인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실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번 광우병 발생 소가 도축을 위한 가축 시장에서 발견된 것도 사전에 이런 위험 소들에 대한 우선적인 검사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건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기, 민간기업의 합의로 수입이 배제된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수입에서 배제해야 한다. 최소한 대만의 수입위생조건과 동일하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내장과 분쇄육도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 내장이나 분쇄육은 맥도널드 햄버거 분쇄육 논란으로 제기된 O157등의 시가독소대장균(STEC)에 의한 식중독의 흔한 원인이기도 한 부위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학적 근거가 바탕이 되지 않은 미국정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2008년 촛불 운동이 2017년 촛불 항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다. 따라서 이제 새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는 정부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조차 2012년 4번째 미국의 광우병 소 발견시 미국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 특히 현 시기는 한미FTA 재협상(혹은 수정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기다. 미국은 이 협상과정에서 앞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조건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현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한다. 미국의 책임 있는 역학조사가 시행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인근 국가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되어야 한다. 즉 내장과 분쇄육이 수입금지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며, 민간기업의 합의가 아닌 정부간의 합의로 30개월 미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배제되어야 한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

 

□ 참고자료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2014. Protocol for further laboratory investigations into the distribution of infectivity of Atypical BSE. EFSA Journal 2014;12(7):3798

CDC.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or Mad Cow Disease. Strains of BSE. atypical BSE

 

첨부파일 다운 로드 : 입장_보도자료_5번째광우병소

목, 2017/07/20- 16:03
108
0

[성 명]

918~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지금 온 겨레는 9월 18일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4월과 5월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또다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향한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제반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남북고위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분단냉전체제 하에서 발생한 남북이 직면한 인도주의적 문제로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하여 비전향장기수 북송 문제, 탈북 브로커에 속아 한국행을 선택하였다가 평양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김련희씨 북송 문제, 그리고 국정원의 추악한 공작에 의해 한국으로 유인, 납치된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 문제들을 협의해 왔다.

 

지난달 20∼26일 1, 2차로 나뉘어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지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여전히 신속한 해결이 요청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마찬가지로 비전향장기수, 김련희씨,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 문제 또한 현재 남북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해결이 요청되어지고 있다.

 

국정원의 북 해외식당 종업원 유인, 납치 범죄는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도주의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테러로 규정하는 중대한 국제범죄로서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의 원상회복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내외 인권 문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킨타나 유엔 인권보고관은 지난 7월 방한 당시 지배인과 종업원 2명과의 면담내용을 토대로 다가오는 10월 정기 유엔 총회에서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를 상대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인 바, 한국정부로서도 유엔 총회에 보고된 유엔 인권보고관의 진상규명 요청을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이번 2박 3일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향적 조치가 합의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인권문제로 그 해결요구가 비등한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에 대하여도 남북 간 인도주의 문제로서 그 동안의 남북 간 협의를 마무리 짓고 실마리를 도출하여 전향적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 문제, 비전향장기수 문제, 김련희씨 북송 문제와 더불어 신속한 해결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

 

 

 

2018.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The post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8/09/17- 18:02
107
0

[성명]

고 백남기 농민 경찰 직사살수 사망사건

검찰수사결과발표에 대한 우리 모임의 입장

 

 

오늘 검찰은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살수차로 집회참가자인 고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2016. 9. 25.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 2명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번 기소로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하여 집회 참가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화목했던 한 가정을 파괴한 가해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그 죗값을 판단받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검찰의 기소는 여러모로 아쉬운 점 또한 많다.

 

먼저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당시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발동, 역대 최대의 경력·장비를 동원하고 20만리터가 넘는물을 살수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정권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력으로 제압하고자 한 박근혜 정권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 경찰이 야기한 필연적 사건이었다. 따라서 검찰이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공권력 남용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경찰청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아울러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4기동단장 외에 직사살수에 관여한 경찰관의 존재가 밝혀졌고, 검찰 스스로 20명에 가까운 참고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사살수에 직접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4기동단 참모가 기소에서 제외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살인’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소유지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법적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들은 직사살수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압을 위해 집회 참가자들을 직접 조준하여 발사하기도 하였다. 살수의 시작과 종료가 모두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고인의 피격 당시 상황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이런 점들로 보았을 때 충분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한 검찰의 이번 처분은 사건의 본질을 간과한 부적절한 조치이다.

또한 우리는 검찰의 지난 과오를 잊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2년이나 방치하여 가해 경찰관의 처벌과 정의의 실현을 원하는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사망 당시 경찰과 함께 부검 국면을 조성하여 고인을 모욕하고 진상을 은폐하려 기도하였다. 다시는 이와 같은 국가폭력사건이 오랜 기간동안 방치된 채 정권의 입맛에 따라 농단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국가공권력이 무고한 한 생명을 짓밟은 명백한 국가폭력사건이다. 검찰은 공정하고 철저한 기소유지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기소를 통하여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고 정의를 회복하기 바란다. 경찰도 가해 경찰관들을 징계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의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그동안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도 고통받았을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길이다.

 

우리 모임은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의 회복 및 가해자 처벌에 최선을 다하여 다시는 이 땅에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 10.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7/10/17- 15:57
10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