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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매주 10명꼴로 사망사고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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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매주 10명꼴로 사망사고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9/19- 09:45

건설현장 매주 10명꼴로 사망사고 (매일노동뉴스)

정동영 의원은 기업에서 벌어지는 중대 사망사건에 대해 원청기업과 정부기관에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산재 사망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많은데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업주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이라며 "산재 사망 또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처럼 기업에 의해 벌어진 중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기업과 정부 등 사업주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10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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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곡동 오피스텔 공사장서 불…노동자 2명 사망‧15명 부상 (포커스뉴스)

28일 오후 2시 1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건설 노동자 박모(63)씨 등 2명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고, 한모(39)씨 등 15명이 골절 또는 경상 수준의 질식으로 부상을 입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강서소방서에 따르면 부상자 중에는 베트남인 2명과 중국인 3명 등 외국인 노동자 5명이 포함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32900000407523

수, 2016/03/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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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고압전선 만졌던 노동자 장씨 백혈병 사망, 왜? (한겨레)

10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기원지부의 집계를 보면, 노조 쪽이 장씨 사망 이후 접수한 전기 노동자의 암 발병 사례가 26명이었다. 이 가운데 4명은 사망했다.

한국전력의 하청업체로 배전 공사 등을 하는 전국 470여곳에서 일하는 전기 노동자는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전기가 한 순간이라도 끊기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점 때문에, 전기 노동자들은 2만2900V의 고압 전기가 흐르는 채로 낡은 전선 교체 같은 작업을 하면서 감전 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3250.html

수, 2016/05/11- 09:20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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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단계 하청·위험 외주화…"건설업계, 고용 여건 개선 시급" (뉴스토마토)

최근 발생한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로 사망한 4명의 인부와 부상한 10명은 모두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다. 때문에 어느정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장에 최소한의 숙련공 조차 없이 일용직 위주의 근로자가 투입되면서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원청업체가 100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로 직접 공사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정작 시행령에서는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10~50% 비율로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상당한 양의 공사 비율을 떠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목숨을 잃는 것은 늘 일용직 근로자들이거나 외주업체 직원이다.

지하철 공사현장은 포스코건설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된 뒤 협력업체에게 맡겨졌고, 협럭업체도 현장 작업자를 일용직 형태로 투입한 식이었다. 구의역 사고가 난 서울메트로의 경우도 30종이 넘는 기술 분야 업무를 외주업체에게 맡기고 있다. 먹이사슬처럼 계약이 겹겹이 얽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데다 사업비를 쪼개다 보니 현장 근로자들은 저임금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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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63378

목, 2016/06/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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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건설현장, 재하도급 근절이 핵심" (뉴스토마토)

매년 반복되고 있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는 재하도급 근절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단계 재하도급으로 공사비가 깎이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해지는 것은 물론 임금체불 문제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64588

월, 2016/06/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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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이 갈리는 현장, 건설 일자리 (한겨레)

136명의 노동자가 다친 사연을 구체적으로 집계했다. 안전 통로 미설치로 넘어지고 떨어짐, 현장 자재가 정돈 안돼 넘어짐, 비계 파이프가 떨어져 다침, 안전 시설이 없어 손가락 잘림, 2인 1조 운영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손가락 골절,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사고, 무너진 돌에 깔림, 아무 위험 신호가 없어 맨홀에서 추락, 파이프 사이에 끼임, 안전화 미보급으로 못에 발이 찔림, 작업 시간 압박으로 분쇄 작업 중 발 절단, 비오는 날 작업으로 미끄러져 추락, 토사 붕괴로 부상, 겨울철 작업으로 미끄러짐, 가설 계단 사이로 추락, 안전 시설 없는 곳에서 작업 지시로 일하다 추락 등이었다. 다친 정도와 내용은 달라도 안전 보호구나 시설 부족, 공사기간 단축 등의 시간 압박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임상혁 노동환경연구소장은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2명의 건설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다”며 “건설 노동자의 주요 사망원인인 떨어짐, 끼임, 충돌은 외국 건설 현장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후진적, 구시대적 산재 원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건설사 사망재해 현황을 보면 대우건설 6건, 포스코건설 5건, GS건설 3건, SK건설 3건 등 10대 건설사의 사망 재해 26건 중 추락이 14건, 끼임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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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750563.html


토, 2016/07/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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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에 건설 현장도 '비상' (아이뉴스24)

안전보건공단이 건설 현장에 배포한 폭염 대비 매뉴얼에는 '오후 2~5시 실외 작업 중지', '작업 시간 단축' 등 사항이 담겨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열 작업 근로자들의 '휴식시간', '휴게시설'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사기간 지연이 곧 비용인 건설현장에서 단속만으로 더위에 따른 근로자 휴식을 강제하는 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현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여력이 없는 탓에 폭염 대비 매뉴얼을 준수하는 곳은 일부 대기업 현장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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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73229&g_menu=022700

화, 2016/08/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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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47조만 지켰어도…12m 높이 철교에 죽음 없었다 (한겨레)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용답역을 잇는 높이 12m 장안철교 비계(발판)를 철거하다 추락해 숨진 건설노동자 박아무개(29)씨는 자격증 없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해둔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 작업하도록 정해두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박씨의 자격·경력을 ‘입으로’, ‘눈으로’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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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0004.html

화, 2016/09/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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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평택공장 건설현장서 하청노동자 질식사고 (한겨레)

삼성전자가 발주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건설 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질식해 중태에 빠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노조 쪽은 관련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최근 완공을 3개월 앞당기기 위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삼성엔지니어링이 단체협약 체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노동자들을 부리고 있다”며 “현장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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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73029.html

월, 2016/12/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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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자들 (YTN)

미세먼지 관련해서 건설 노동자분들이나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분들, 톨게이트 종사자 분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호장구, 우리가 일하는 분들의 안전 보건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전 장구나 보호 장구 지급을 사업주가 해줘야 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다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실체 조사나 국내 토론회 등의 여러 자리에서 여러 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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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tn.co.kr/_ln/0102_201701191635020086

금, 2017/01/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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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움직일 때마다 멈칫" 불안감 호소하는 시민들 (오마이뉴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타워크레인을 활용하는 공사장 주변 지역에서 불안감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적잖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지역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장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령도 공사장 주변 안전 기준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타워 크레인 설치 기준과 작업 주의사항 등의 기준은 있지만, 인접 보행로와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크레인이 지상에서 도로나 보행로를 침범해 작업을 할 경우, 관할 구청이 해당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기준만 있을 뿐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특별 점검을 하더라도 해당 크레인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잘 설치됐는지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지 크레인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0566&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수, 2017/02/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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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모르는 화재감시자 (서울경제)

정부가 대형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니다. 새로운 조치가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참사를 막는 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문제는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사업장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다. 연간 건설업체 및 현장 270개소, 조선업 LPG 제작업체 32개소가량이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추산이다. 하지만 이는 2만~3만곳에 이르는 전체 공사 현장의 1~1.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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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OD7R03YYO

금, 2017/03/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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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명 사망한 철거현장 붕괴사고 결국 인재…공사 비용 아끼려고 안전기준 무시한 업체 관계자 4명 입건 (경향신문)

건설 노동자 2명이 숨진 서울 도심 숙박업소 철거현장 붕괴사고를 조사한 결과 공사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기준을 무시한 업체들의 과실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올해 1월 발생한 낙원동 소재 한 숙박업소의 철거현장 붕괴사고의 책임이 공사 시공업체 ㄱ건설과 이곳으로부터 철거하도급을 받은 ㄴ철거업체에 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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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41717001…

월, 2017/04/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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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답이 없다! 핵은 답이 아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촛불로 우리의 생각을 평화적으로...
목, 2017/09/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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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입찰심사 때 반영하는 산재발생률, 사망사고 중심 개편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건설업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에 반영하는 산업재해 지표인 '산업재해발생률'을 사망사고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때 부상자를 제외하고 사망자를 반영하게 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81231259400004

수, 2019/01/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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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일 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전 11시
    장 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주 최 :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20151027_기자회견_기업살인법 제정 영국_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06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 11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전시관
          
- 참가자
     1. 국제 참가자 
       마르틴 메이어 (영국 서비스노조 대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
       마이클 케인 (호주 운수노조 사무 부총장)
       마이클 벨저 (웨인주립대학교 교수), 피터 스완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외스타인 아스락센 (국제운수노련(ITF) 철도분과 의장)
       그레타 토르센 (노르웨이기관사 노조), 에릭 라르선 (노르웨이기관사 노조) 

     2. 국내 참가자  
       재욱 어머니 (세월호 가족 협의회), 성호 어머니 (세월호 가족 협의회)
       강문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민변 노동위원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임월산 (민주노총 공공운수 국제국장 / 통역)

 

- 간담회 진행 순서
     1. 참석자 인사와 소개
     2. 간담회 취지 및 세월호 참사와 투쟁 소개 
     3. 세월호 가족 협의회 : 우리는 왜 싸우고 있는가
     4.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법 제정 투쟁 소개
     5. 영국, 호주 참가자 : 각 국가의 법 제정 현황 소개

 

 

20151027_기자회견_기업살인법 제정 영국_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01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 단위 소개, 인사말
     2. 여는 말 : 김우 _4·16연대 상임운영위원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현황과 영국, 호주 입법 소개 : 강문대 집행위원장
     4. 영국 참가자 발언 : 마르틴 메이어 _영국 서비스노조 대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
     5. 호주 참가자 발언 : 마이클 케인 _호주 운수노조 사무 부총장
     6. 세월호 가족 발언 : 재욱 어머니 _416가족협의회 대협분과장
     7. 기자회견문 낭독

 

20151027_기자회견_기업살인법 제정 영국_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08

 

기/자/회/견/문


영국․호주의 기업살인법, 우리도 가능하다!!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없이 또 다시 민간 잠수부, 하급 담당자에 대한  처벌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 5월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사고는, 검찰이 발주업체가 공사 일정을 앞당기려한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 중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달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 총 21명이 사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의 경우는 불을 지른 치매노인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된 반면,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책임이 막중한 이사장에게는 고작 징역 3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올해 8월에는 서울지하철 강남역에서 28살의 젊은 외주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안전관련 업무를 외주화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들과 최근 일어난 참사에서 보이는 문제들은 동일하다. 안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임선상에서 숨을 수 있다. 운 나쁘게 기소되더라도 방화범보다는, 말단 직원보다는, 훨씬 더 적은 책임만을 지게 된다. 참사는 더 자주 반복되고 불안은 심해지는데 점검 대상은 더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도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라 주로 지적받은 한 두 부분만 고치기 일쑤고,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강화라는 기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는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또한 8월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은 “안전의 외주화와 분할민영화”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정녕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서는 지난 7월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대형 재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담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 한 바 있다. 그리고 조만간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정식으로 입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러한 법안의 제정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영국은 1987년 194명이 사망한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침몰사고 고위직 임원들과 기업이 무죄 판결을 받고 빠져나가는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과실치사를 별도의 입법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뒤로 10여 년에 걸친 유족들의 운동, 사회적 논의와 법적 토론, 노동조합과 운동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2007년 기업살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된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참사의 역사는 국가와 기업이 사고를 통해 위험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무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하다. 정부와 자본이 더 이상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시 한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10월 27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외 참가자 일동

 

20151027_기자회견_기업살인법 제정 영국_호주 노조대표 초청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05

화, 2015/10/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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