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했던 청와대 오찬의 메뉴가 논란이 되었죠. 이날 오찬에는 이정현 신임대표가 좋아한다는 평양냉명을 비롯해 초고가 식재료인 송로버섯, 샥스핀찜, 캐비어샐러드, 바닷가재 등 그야말로 초호화 메뉴들이 올라왔는데요, 가격을 환산해 보면 1인당 5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뭇 여론의 질타를 받은바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이번 여름, 누진세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도 켜지 못한 채 더위를 버티고 있었던 서민 단체 정보공개센터는 청와대 식사비용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먼저 청와대의 식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청와대 요리팀에서 직접 준비하는 것은 대통령 식사에 한정되어 있고, 오찬이나 만찬 등은 서울 시내의 특급호텔이 돌아가면서 담당하는 형태인데요, 청와대 예산의 각목명세서에는 ‘식사비용’에 관련된 항목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한 해 동안 청와대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금액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기사:[훅!뉴스] 샥스핀에 가려진 靑 오찬의 비밀)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도대체 청와대 식자재비로 우리 세금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 것인지. 청와대오찬, 조찬, 만찬 등 초청인사와 함께하는 식사는 어떤 항목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 정보를 청구하고, 오찬 메뉴 구성을 비교해 보기 위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몇몇 주요 오찬의 담당호텔 및 식단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청구한 모든 정보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비공개 이유는 위와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 “중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으며, 법인등의 정당한 우려를 현저히 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담당호텔명을 공개하면 식사 반입 경로가 유출되어 대통령과 귀빈 식사에 독약을 탄다거나하는, 첩보영화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그렇다고 쳐도, 식단의 경우, 의미부여를 하고 싶을 때는 청와대가 스스로 공개하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이따금씩 공개되었던 부분입니다.
게다가 청와대에서 월별로 식자재비를 얼마나 쓰는지 그 액수를 알면, 혹은 연도별로 조찬, 오찬 등 귀빈접대 식사에 얼마나 쓰는지 그 총액을 알면 국익이 침해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에 생긴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망상에 가깝습니다.
청와대의 식사비용에 대해, ‘특수활동비’의 명목으로 아무런 보고 의무 없이 흥청망청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총액까지도 비공개로 일관한다면 청와대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시절 ‘특수활동비’를 눈먼 돈처럼 쓰이지 못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는데요,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금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해 투명성을 보장하지는 못할 지언정, 식사비용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공직자의 윤리강화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다른 관피아 부패척결 말하기 전에, 스스로 기본적인 예산부터 제대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오찬에 들어가는 예산과 어떤 예산 항목으로 비용이 책정되는 것인지 국민들이 안다고 해서, ‘중대한 국가 이익 침해’가 생길 리는 만무하니 기우는 접어두십시오.
개최 준비 6년째 평창동계올림픽 , 정보공개 관련 제도 갖추지 않아 헌법적 알권리 침해 중 2018년 2월 9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지요. 약 9개월 밖에 남지 않았네요. 2011년 7월 6일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니, 벌써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해온 지 6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셈입니다.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 운영 내용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 측에서는 스스로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었는데요. 즉,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6년 동안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온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니? 먼저 지난 4월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포털에서는 할 수 없어서[각주:1]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헉, 이런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링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료실 페이지를 열어보았지만 발간자료 14건과 홍보자료 2건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안내받기 위해 4월에 평창동계올림픽 측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따로 정보공개청구 담당 부서가 있지는 않았으며 총무부라는 곳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평창동계올림픽’은 특수법인[각주:2]이라서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서 정보공개청구는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작가 : 이말년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적용 대상 물론 평창동계올림픽, 정확히 말하자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기관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 측의 설명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 정보공개법 관련 내용을 알리고 다시 한번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정말 황당하게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여전히 스스로가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근거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고시 내역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하라고 하더군요. (잉?? 정보공개청구대상은 아니지만 정보공개청구는 할 수 있단다??)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에 6년 쓴 돈 약 13조 원 대회 종료 후 연간 시설유지비용만 210억 넘을 것으로 추정돼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도 정보공개청구 불가
이는 너무나도 황당한 답변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들어간 세금이 막대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이 아니라니요. 세금 집행 내역을 직접 정보공개청구할 수 없는 것은 매우 위험한 알권리 침해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중에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집행과 관련된 의혹 기사도 여럿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들여다볼 수 없는 세금을 책임 있게 집행했을지도 의문입니다. (관련 기사 : 최순실, 평창 동계올림픽도 이권 노렸나…의혹 확산)
2017년 5월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예산은 13조 7,000억 원이라고 합니다.[각주:3] 정부가 쓴 돈은 13조 원 규모[각주:4]라고 합니다. 물론 이 중 11.2조 원 (국고 7.3조 원)은 주요 인프라 조성비[각주:5]이긴 합니다만[각주:6],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만 해도 예산 규모가 2조 8천억 원(9,800억 기업 스폰서, 7,840억 '국제올림픽위원회' 지원금 포함)[각주:7]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대회 종료 후 연간 시설유지비용만 210억 49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각주:8]
참고로 대한민국 2017년 국가 총 지출 규모는 400.5조 원[각주:9]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약 6년 동안 투입된 13조 7,000억 원이면, 우리나라 청년(만 30세 이하) '1인 가구'에 6년 동안 월세 지원금을 약 99,600원씩 매달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의 돈[각주:10]입니다.[각주:11]어마어마 하네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법’의 공공기관과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지정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에 투입된 세금이 집행된 사업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재정부(정책총괄과)에 관련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말하며, 기획재정부의 관리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운영법 보다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을 정의하는 폭이 넓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 법령해석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특수법인이자 공공기관” 또한 정보공개센터는 과연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포함되는지, 행정자치부에 법령해석[각주:12]을 신청했습니다.[각주:13] 행정자치부는 다음과 같은 법령해석을 보내왔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상세 안내)
"...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자치부의 상쾌한 법령해석 전문 열기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에 의해 설립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법령 해석을 요청합니다.
< 답변>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또는 취지,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 해당 법인이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평창올림픽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20조 등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제6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6조제2항), 대회관련시설과 선수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또한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제19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요청(제20조)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21조),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제22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 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정보공개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의 판단과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고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해당 공공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손중우(02-2100-3447,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약 6년째 정보공개법 위반 중? 즉,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개최지 선정 이후 6년 동안 스스로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것이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상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청구인들에게 부당한 안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조(兆) 단위의 돈이 투입된다는 기관에서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담당 부서와 담당자 또한 배치하지 않아온 것입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행위인데요.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명령하고 있는 제3조와 소관 관계 법령 과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제6조는 물론, 행정정보의 정기 공개 의무 조항인 제7조, 정보 목록의 작성·비치 의무 조항인 제8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의무 조항인 제8조의2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 7조에는‘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조(兆) 단위의 세금이 평창동계올림픽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 내용을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 내용 열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정보공개법 제6조 내용 열기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정보공개법 제7조 내용 열기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정보공개법 제8조 내용 열기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정보공개 기관으로서 알권리 침해와 불투명했던 행정 사과해야 책임 있는 체계 마련과 투명한 정보공개 시급 정보공개센터도 이번에 글을 쓰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투입된 세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별 예산 정보를 찾느라 너무 애를 먹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련 예·결산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사전공개' 했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을 텐데요.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은 직접 질문할 수도 없고 그저 떠도는 정보만을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정보 불평등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이런 법률 위반행위로 인해서 헌법적 권리인 알권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매우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인 정보공개청구도 할 수 없고, '사전정보공개'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고, 생산된 정보목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조(兆) 단위의 세금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난 6년 동안 정보 접근의 문은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그간 행해온 알권리 침해와 불투명했던 행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는 물론, 지금 당장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체계 마련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할 수 없는 공공기관들도 있는데요. 바로 행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인데요. 이들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려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 메뉴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 기관도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은 행정부 산하 기관이지만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만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2015년 30대 이하 '1인가구 수'인 191만 가구로 계산하였습니다. //
계산식 : 13,700,000,000,000원÷6년÷1,910,000만 가구÷12달=99,621.87원 //
30대 이하 청년 '1인가구 수' 출처 :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2017년 4월 13일, 2쪽, <표> '1인가구 연령별 규모 2015 -2045', 통계청
[본문으로]
정부가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조 단위의 예산 규모를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일례로 정리해본 것입니다. [본문으로]
법령해석이란? 법령해석은 오늘 사례처럼 특정 법령에 대한 해석이 사람이나 기관마다 다를 때 법률적 판단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누구나 법령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아닌 사람의 경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먼저 받아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본문 하단에도 작성되어있습니다.
[본문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면 조직위원회의 산하 부서에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아닌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대한 법령해석을 문의하였습니다. [본문으로]
당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별 배부한 마스크 수량 정보공개내용과 서울시가 지하철 방역에 지원한 정보공개의 불일치로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 이하 도시철도공사)이 기관사들에게는 전용 특수 마스크를 구입하여 지급한 특이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반마스크는 단가 100원도 되지 않는데 이의 20배가 넘는 단가 2,100원의 마스크 구입이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기관사에게는 특수 마스크를 지급하라는 권고에 따라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수마스크를 쓰라는 권고는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궁금해 또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운수업종 종사 운전자 마스크 착용 권고에 따라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용 특수마스크 지급
도시철도공사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특수마스크를 지급했다고 정보공개했습니다.
그림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정보공개한 권고내용이 포함된 공문 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공문내용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들을 이송하는 운수업종 종사자의 감염 예방조치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종의 운전자에게 가급적 특수마스크 (N95마스크)을 착용토록 관리해달라고 적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위의 권고에 따라 기관사용으로는 특수마스크를 구입해 배부했던 겁니다. 위의 공문은 도시철도공사를 포함해 77개소의 관내 운수업종 사업장에 발송되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노동청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관사에게 일반마스크 지급
반면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는 기관사를 포함한 직원용 마스크는 시민용과 동일제품으로 즉, 일반마스크를 지급한 것으로 정보공개했습니다.
그림 서울메트로 메르스 예방 직원용 마스크 배부 정보공개청구 답변 中
위 공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울메트로'는 '도시철도공사'와 달리 특수마스크가 아닌 일반마스크를 기관사에게 지급했습니다. '서울메트로'의 기관사 직원 2,044명은 시민과 동일한 일반마스크 64,900매를 지급받았습니다.
지하철 운행의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1~4호선 기관사는 일반마스크, 5~8호선 기관사는 특수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했던 겁니다.
버스, 택시와 달리 지하철은 운전자와 탑승객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일반마스크로도 감염 예방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노동청의 공문을 다시 살펴보면, "가급적" 특수마스크의 착용이라는 표현이 애매합니다. 서울메트로도 마스크는 지급했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따른 셈입니다.
확인차 '서울메트로'에 전화했습니다. 기관사에게 특수마스크 아닌 일반마스크를 지급한 사실이 맞는지 정보공개통지에 안내된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메트로' 는 노동청의 권고는 받은 적 없다고 말합니다. 지상구간도 많이 있는 '서울메트로'와 달리 도시철도공사는 심저가 더 깊은 지하구간을 운행하는 노선특성상 노동청의 권고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도시철도공사만 특별하게 권고를 받은 것처럼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공문 수신처 공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메트로' 사업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법률들은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얼마나 잘 공표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에서 확인해봤습니다.
14개 법률의 공표의무사항들을 검토하고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행정처분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공표 기간에 따라, 혹은 소관 업무나 사이트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공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난이도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반 행위자와 사항들이 알기 쉽게 정리되고,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부처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공표정보들은 세부내용을 보기도 전에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공표정보의 링크가 메인 페이지에 떡하니 게시되어 있음에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되야 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와 처분 현황은 그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gs.go.kr)’ 두 부처의 사이트 모두에서 열람이 불가능했습니다.
열람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 1) ‘보안상의 문제’로 익스플로러 6.0 이상의 브라우저만 지원하고 있어 크롬 등의 타 브라우저에서는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2) 익스플로러에서도 보안프로그램 다운 및 실행 오류로 페이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익스플로러밖에 모르는 바보..!
많은 정부사이트들이 단순한 정보열람에도 보안프로그램 패키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다보면 복잡한 절차와 잦은 오류로 인해 열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원산지 위반사항은 시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열람하기까지의 길은 멀고 험난한 상황입니다.
정보를 열람하기까지 상당히 까다로운 사례는 또 있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성범죄자 정보 및 현황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등> 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개별적 사이트를 구축해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는 ‘성범죄자 알림e’ 인데요, 인터넷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인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1) 먼저 5가지 종류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2)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전화번호인증, 주민번호인증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거쳐야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위 법률에서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며,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ㆍ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근거 이외에 열람자의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명분에 따라 수집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의 안 함’을 누르면 보지 못하리.
실명인증의 절차에 있어서도 사용하는 기기나 브라우저에 따라 정보에 접근하기 까지 수많은 오류를 마주하곤 하는데요, 특히 아이핀인증이나 전화번호 인증은 보안 프로그램의 충돌로 인한 오류가 잦아 링크된 페이지에서 정보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부모와의 동행 하에 은행에 직접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금융기관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죠.
물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경우, 오류가 발생했을 시 대처법에 대해 홈페이지 내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주민번호 인증 등 비교적 쉬운 인증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정부사이트들에 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설치 오류에 대해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열람에 있어 시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인증서 및 각종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행정기관이 아닌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는 정보들에 있어, 왜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명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 역시 비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설정하지 않고,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악용의 소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당장 그 방법이 없더라도 지금처럼 “개인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정보를 볼 수 없어!”라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악용의 소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정말 열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할 만큼 우려할만한 것인지 좀 더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행정적 편의에 치우쳐 있는 공공기관들의 공표정보공개 현황, 시민들의 정보 접근과 행정에 대한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해보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전후 대통령경호실의 정보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하며 이렇게 밝힌건데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배경>
-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내용, 참사 전후로 각 기관이 생산한 정보목록)
- 1심에서 대통령서면보고내용은 비공개지만 정보목록은 공개하라고 판결
- 2심 과정에서 청와대 측을 법무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해 원심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는 당시 대통령 경호실에서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그와 같은 정보목록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일단 정보목록은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면 되는 성질의 것이죠. 대통령경호실에서 전자문서를 생산하든, 종이기록을 등록하든, 업무관리시스템 상에 문서를 등록하면 정보목록은 굳이 따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정보목록이 진짜로 없다고 한다면 경호실이 아예 문서를 만들지 않은 것이냐는 의혹을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경호실에서는 ‘정보공개법 상 공개하는 정보목록에 비공개문서는 제외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문서를 생산할 때 전부 다 비공개문서로 만든다. 그러니 공개할 정보목록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경호실은 정보은폐와 무조건적 비밀주의태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할 뿐이죠. 그런데, 모든 정보들이 예외적으로 만들어진다니. 이는 명백한 알권리 침해입니다. 정보공개법 8조 1항에 따라 정보목록에서 비공개 정보들을 제외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비밀을 담고 있는 정보들의 노출을 막고자 정한 것일 뿐, 원칙적으로 비공개 정보를 정보목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에는 비공개 문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산문서 100%를 비공개로 생산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임의조항을 근거로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 또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경호실은 대체 어떤 문서들을 생산하길래 이렇게 무조건 비공개를 하는 걸까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2014년 4월 16일 당시 대통령경호실이 생산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기록을 청와대로부터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국가기록원에서는 4월 16일에 생산된 기록물 중 일반기록물(대통령기록은 지정기록물, 비밀기록물, 일반기록물로 나뉩니다.)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연번
기관명
생산부서명
기록철명
기록건명
생산일자
공개여부
기록물형태
1
대통령경호실
감사1ㆍ2과
성희롱상담 및 양성평등정책
『2014년도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 전문강사 초빙교육 보고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2
검식담당관실
장비
2014년도 검식부 자산취득비 집행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
검식부 위생가운 구매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4
검식부
식재료검사
2014년도 제2차 검식부 일반수용비 집행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5
경비계획관실
경내 출입 안전조치 업무
청와대 방문출입증 및 차량출입증 일제갱신관련 물품 등 계약 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6
관람업무
2014.4.22~4.26 경내관람 전체명단 통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7
우편물 검색 및 처리
우편물 안전검사 결과보고(2014.4.16)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9
2014년 4월 16일(수) 택배검색결과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8
청사방문자 안전조치
청사데스크 근무일지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0
경비본부
2014 결재문서
시화문, 연풍문 안내실 운용시간 연장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종이문서
11
경내 관람객용 보행보조기 운용관련 참고 보고
20140416
비공개
종이문서
12
경호3부
행정업무처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3
경호계획관실
경호계획관실 서무행정(예산, 행정, 장비 등)
총기 및 탄약의뢰(교육훈련용)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4
경호작전(작전, 행정, 장비 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5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6
공보관실
기타 서무업무
공보관실 4월 1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7
교육부
행정업무(교육기획부)
교육부 예산집행의뢰 세부내역 보고(사격대회 준비)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8
교육부 예산집행의뢰 세부내역 보고(체력단련 용품 구입)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9
사이버보안과
시스템 보안 운용 및 통제
전산장비(PC,노트북,프린터) 구매의뢰(사이버안전-7)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0
시설관리부
물품취득관리
운용소모품 및 피복비 집행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1
방충약 구입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2
시설물 유지 보수
경호종합훈련장 훈련시설 보강공사 계획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3
신원과
신원조사
전산 신원조회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4
일반 신원조사 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5
일반 신원조사 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6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7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8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9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0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1
안전본부
교육/행정 2014
[검측부 지원 관계기관 인원교체에 따른] 공로패 수여보고
20140416
비공개
종이문서
32
의무실
일반행정
전역자(군의관)에 대한 경호실장 수시 표창 건의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3
2014년 4월 의무실 업무추진비 사용(1차) 결과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4
인사부
단기,중기,장기교육/인사교류
국외단기(FBI 내셔널 아카데미) 교육비 지급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일단 문서 수량이 37건으로 매우 적은데요. 당시 문서들 중에 비밀기록이거나, 대통령지정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량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문서를 조금밖에 만들지 않아서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서들 중에 ‘공개’로 되어있는 문서들이 눈에 띄는데요. 대통령경호실에서는 정보를 100% 비공개로 생산한다기에 의아해서 대통령경호실에 확인해보니, 이것은 올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공개여부를 재분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목록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왜 비공개문서인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서들이 보이는데요. 방충약을 구입하고, 관람객용 보행보조기 운용관련 문서를 왜 비공개 하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새정부의 정책구상을 밝히며 경호실을 없애고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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