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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 국내 최대규모 지진, 핵발전소가 위험하다 (9/13 오전10시,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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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 국내 최대규모 지진, 핵발전소가 위험하다 (9/13 오전10시, 광화문)

익명 (미확인) | 화, 2016/09/13- 00:14

핵발전소 닫아야 산다

국내 최대규모 지진 발생 긴급 기자회견, 핵발전소가 위험하다

노후핵발전소 폐쇄하고, 신규건설 중단해야

 

오늘 저녁 7시 44분과 8시 32분 경주에서 리히터 규모 5.1, 5.8가량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여진은 22회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인 경주 뿐아니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은 물론 전국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국내 지진관측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월성핵발전소에서 불과 27km 떨어진 곳이고, 고리핵발전소, 울진핵발전소 등 핵발전소 밀집단지라는 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핵발전소는 안전하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내 핵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이 활성단층이 집중되어 지진발생의 위험이 크고, 과소평가된 지진발생위험 평가와 활성단층조사 미비, 내진설계 취약 등으로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한국은 지진의 안전지대고, 내진설계가 충분하다며 안일한 대처만을 하고 있는 정부와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태도에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83개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지진발생과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짚고, 핵발전소 안전대책 요구, 더 이상 위험을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 노후핵발전소 폐쇄 및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국내 최대규모 지진, 핵발전소가 위험하다
- 노후핵발전소 폐쇄하고, 신규건설 중단해야

일시: 2016년 9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프로그램>
- 지진발생과 핵발전소의 위험성, 문제점 발언
- 지진으로부터 핵발전소 안전대책 요구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6년 9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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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vs 심판과 선수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독점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동경기의 선수라면 핵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감독하고 규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심판과 같은 존재다. 원안위가 심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핵발전소의 안전은 지켜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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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가 독립적인 규제 기구로 출범한지 6년이 지났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원안위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취재했다.

원안위 전문위원 2명, 한수원 출연금으로 조성된 연구용역비 받아

현직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 2명이 한수원 출연으로 조성된 연구사업의 용역을 받은 것으로 <목격자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원안위 전문 위원이 규제 감독해야 할 한수원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연구용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전문위원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목격자들 취재결과,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와 조선대 나만균 교수가 지난해부터 서울대 전력연구소 산하 원자력정책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한수원의 정책연구 용역에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는 두 전문 위원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론 한수원이 출연한 돈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이었다.

▲지난해 한수원으로 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가 진행한 연구용역사업,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 조선대 나만균 교수도 용역을 받았다.

▲지난해 한수원으로 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가 진행한 연구용역사업, 원안위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인 부산대 정지환 교수, 조선대 나만균 교수도 용역을 받았다.

취재진이 서울대 전력연구소로부터 받은 정보 공개자료를 보면 두 교수의 연구비를 지원한 곳은 한수원이었다. 또 지원사업 항목에는 ‘용역’으로 표기돼 있었다. 특히 두 교수는 모두 연구과제가 한수원의 출연금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원안위 소속 기구로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원안위 회의에 기술적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원자력 전반을 감독, 판단해야 할 원안위 전문위원이 감독, 규제 대상인 한수원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구용역비를 받는 것은 이해상충 논란과 함께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도

그동안 원안위 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한수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위원 등으로 한수원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지환 교수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연구비를 받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돼 원안위에 질의를 했으나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듣고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나만균 교수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목격자들> 취재진은 현직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이 사실상 한수원의 연구용역비를 받는 것에 대해 적절한 것인지 원안위에 질의했다.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현재 규정상 전문위원이 한수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전문위원이 한수원의 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결격사유> 조항을 보면 “최근 3년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안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해놓고 있지만, 원자력안전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 사유 규정이 없다.

원안위 공무원, 한수원 사택 반값으로 제공받아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 시세보다 절반 이상 싼 금액으로 한수원 사택에 입주하는 등 한수원으로부터 특혜를 제공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원안위 공무원 27명이 지난 2001년부터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원자력본부 등 한수원 지역 본부 4곳에 있는 한수원 직원용 사택에 규정된 전세보증금의 30~40%만 내고 입주해 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본부 사택을 찾았다. 1,200세대의 아파트와 빌라 복합 단지 내에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사택입주자를 위한 전용 캠핑장과 골프 연습장까지 있었다. 사택 관계자는 이사철에 잠깐 빈 집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 집이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 직원의 사택 입주율은 지역본부별로 70-80%에 불과했다. 또 현재 대기자도 105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한수원 직원용 사택단지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한수원 직원용 사택단지

한수원 사택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유사시 신속하게 핵발전소에 진입해야 하는 지역주재원의 특성상, 원전 인근에 있는 한수원 사택에 입주할 수밖에 없고, 현재 원안위 예산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전액 낼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수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 받는 원안위 공무원들이 과연 한수원을 제대로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전 원안위원장,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과정 “절차적 문제 있었다” 인정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원안위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 2월 원안위가 의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이 부당하다며 2,1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민소송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월성 핵발전소

▲월성 핵발전소

국민소송단은 당시 소송에서 한수원이 월성1호기에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원안위의 수명연장 의결이 나기 전인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월성1호기의 핵심설비인 압력관 380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안위 사무처 과장의 결재를 받아 교체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당시 원안위원장이었던 이은철 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핵심설비인 압력관 380개 교체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압력관 교체에 7,000억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원안위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불허를 결정기하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은철 전 원안위원장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원안위는 심의 과정에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성 논란에도 단 3차례 회의를 거쳐 수명연장 허가를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은철 당시 위원장은 “월성 원전의 안전성이 기술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판단해 표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표결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원안위 위원 다수의 의견을 수용해 표결 처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회의 속기록을 보면,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표결에 반대하며 계속 심의를 요구했고, 정부 여당 추천 위원들은 표결할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나온다. 당시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던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이미 누군가가 결정한 사항이고, 원안위는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원안위, “원전 사고나 고장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지난해 5월부터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서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과 콘크리트 외벽의 빈 공간, 핵심설비인 증기발생기 내부의 이물질 등이 잇따라 발견됐다.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 원안위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도 않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영광군 주민들은 원안위의 무책임과 비밀주의를 비판한다. 건설 당시부터 부실, 불량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원안위가 제대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핵발전소 고장과 각종 사고 정보도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제때 공개하지 않았고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한수원 지역본부 측에 해명을 떠넘기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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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배 원안위 사무처장은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원전 사고나 고장 사실을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만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또 “한수원의 보고서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핵발전소의 안전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공개하는 원안위의 태도는 결국 사업자인 한수원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있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 해외 원자력 감독 규제기관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개함은 물론 핵발전소별 일일 점검 보고서까지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다. 원안위가 국민의 편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때다. 그 출발은 원전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 즉 한수원과의 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남태제

월, 2017/10/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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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나비행진’ 

일시: 2017년 3월 11일 (토) 13:00~17:00
 장소: 광화문 광장 및 종로 일대 행진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있고 올해 6주기를 맞이합니다.


전례 없는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과 19대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대통령을 요구하고 정책 전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탈핵 퍼레이드 ‘나비행진’을 3.11일 광화문광장에서 펼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준비 단계부터 행진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으로 이루고,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탈핵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참가자와 행인도 신명나는 길놀이에 참여하며 탈핵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하는 예술가와 시민들과 함께 가장행렬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3.11 나비행진’을 생명, 평화를 염원하는 탈핵행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나비행진을 표현하는 나비(옷, 날개, 피켓 등등)를 참가자들이 가능하면 만들어서 참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가신청 링크: http://bit.ly/2mdn1yX

 

O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02-735-7067,  [email protected]

수, 2017/02/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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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SNS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관련한 뉴스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탈핵으로 가는 길의 첫 단추이자, 벽으로 막힐 수...
금, 2017/08/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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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허가서류 미비한 수명연장 결정 무효!
소송대리인단, 관련 서류 존재여부 확인 예정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오늘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됐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단은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들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재판에 적극 참여해 이와 같은 불합리성과 불법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2016년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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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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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탈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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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인터뷰] :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상홍 안녕하세요.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상홍 입니다. 천년고도 경주에는 6기의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 있습니다. 작년 9월 12일 대지진 이후 600회가 넘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경주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첨성대는 다시 세울 수 있지만, 핵발전소 재앙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핵 없는 세상에 함께해주십시오. 2017년 우리는 1억 킬로와트가 넘는 발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에 해당하는 2,200만 킬로와트를 제외해도 7,800만 킬로와트의 발전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10년 전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07년 우리 국민들이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할 때, 6,2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와우! 핵발전소가 하나도 없어도 1,600만 킬로와트의 전기가 남습니다. 무려 16기의 핵발전소에 해당하는 전기입니다. 저는 10년 전 전기를 풍족하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핵발전소 산업은 이미 사양산업입니다.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 에너지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 핵발전소를 줄여나갑시다. 무엇보다 30년 수명이 넘은 월성1호기와 같은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에 뜻을 함께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있습니다. 공약을 잘 보시고 5월 9일 꼭 투표합시다.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영상 시리즈 보기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석탄화력발전소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미세먼지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유해화학물질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4대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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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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