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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 국내 최대규모 지진, 핵발전소가 위험하다 (9/13 오전10시,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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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 국내 최대규모 지진, 핵발전소가 위험하다 (9/13 오전10시, 광화문)

익명 (미확인) | 화, 2016/09/13- 00:14

핵발전소 닫아야 산다

국내 최대규모 지진 발생 긴급 기자회견, 핵발전소가 위험하다

노후핵발전소 폐쇄하고, 신규건설 중단해야

 

오늘 저녁 7시 44분과 8시 32분 경주에서 리히터 규모 5.1, 5.8가량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여진은 22회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인 경주 뿐아니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은 물론 전국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국내 지진관측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월성핵발전소에서 불과 27km 떨어진 곳이고, 고리핵발전소, 울진핵발전소 등 핵발전소 밀집단지라는 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핵발전소는 안전하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내 핵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이 활성단층이 집중되어 지진발생의 위험이 크고, 과소평가된 지진발생위험 평가와 활성단층조사 미비, 내진설계 취약 등으로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한국은 지진의 안전지대고, 내진설계가 충분하다며 안일한 대처만을 하고 있는 정부와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태도에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83개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지진발생과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짚고, 핵발전소 안전대책 요구, 더 이상 위험을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 노후핵발전소 폐쇄 및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국내 최대규모 지진, 핵발전소가 위험하다
- 노후핵발전소 폐쇄하고, 신규건설 중단해야

일시: 2016년 9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프로그램>
- 지진발생과 핵발전소의 위험성, 문제점 발언
- 지진으로부터 핵발전소 안전대책 요구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6년 9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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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가족, 직장인. 경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경주를 찾았습니다. 모이는 과정부터 경주를...
금, 2015/11/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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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 , ,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화, 2016/02/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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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규

 

히로시마 원폭 70주년, 청년들이 진행하는 탈핵행사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52512" align="alignnone" width="650"]ⓒ이연규 ⓒ이연규[/caption]  청년초록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원폭 70주년, 탈핵 사회를 위한 <푸른하늘을 향한 행진>'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 대만의 청년들과 함께 원폭 피해자를 기리며 핵산업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행사를 진행한 청년들은 선언문을 통해 '70년 전 오늘은 단 한 발의 폭탄이 14만 명의 사람들과 그들이 살던 공간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린 날'이라며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 핵산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2513" align="alignnone" width="650"]ⓒ이연규 ⓒ이연규[/caption]  행사에 참여한 밀양송전탑 인근 주민은 '핵발전소로 인해 우리는 또다른 고통을 볼 수 밖에 없게 됐지만 송전탑이 들어선 후 절망했지만 그 아래서 다시 탈핵을 염원하는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들리며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우리는 핵산업의 참상을 알아가고 있다'며 '시민들의 감시와 압력이 중요하고 이때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문화제 후 이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종이학 모자를 머리에 쓰고 핵발전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에 나섰다.
금, 2015/08/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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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작구 상도 3,4동에 위치한 성대골 마을의 모습

▲ 서울시 동작구 상도 3,4동에 위치한 성대골 마을의 모습

서울시 동작구 상도 3, 4동, 흔히 ‘성대골’로 불리는 이곳은 에너지 절약과 재생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는 에너지 공동체 마을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성대골 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 운동을 모색하고 있다. 처음 15가구로 시작했지만, 2013년에는 70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2011년 12월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에 각 가정의 월 별 전기 사용량을 확인해 그래프 형태로 작성하는 ‘성대골 절전소’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LED 전구와 태양광 휴대전화 충전기 등 절전 제품을 파는 ‘에너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주택에 태양광발전기와 태양열온풍기를 설치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벽면에는 가구별 월별 전력 사용량을 표시한 ‘성대골 절전소’가 있다.

▲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벽면에는 가구별 월별 전력 사용량을 표시한 ‘성대골 절전소’가 있다.

▲ 난방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의 집 옥상에 태양열 온풍기를 설치하고 있다.

▲ 난방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의 집 옥상에 태양열 온풍기를 설치하고 있다.

▲ 놀이터 축제에서 아이들이 자전거 페달을 돌려 전구를 밝히는 등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의 실천을 교육하고 있다.

▲ 놀이터 축제에서 아이들이 자전거 페달을 돌려 전구를 밝히는 등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의 실천을 교육하고 있다.

일시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 운동을 넘어 생활 속 에너지 전환까지 모색하며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대골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담았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이화정
연출 남태제

월, 2015/12/2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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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장군 주민들이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3월 19~20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주민투표법에 의한 효력을 갖는 투표가 아니어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2013년 12월 해수에서 염분을 제거해 수돗물을 만드는 해수담수화 공장을 기장군에 완공한 뒤, 2014년 말 기장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하려 했다. 하지만 해수담수화를 위해 바닷물을 끌어오는 취수장이 고리 원전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이후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기준치 이하 문제 없다” vs “장기적 축적 위험하다”

주민들의 우려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자 부산시는 여러 차례 수질 검사를 했다. 부산시는 미국 NSF(국제위생재단)와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을 통해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와 안전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실시간 방사선 검사장비를 설치해 위험 물질이 감지될 경우 바로 수돗물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안전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시의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장군민들의 반대 여론은 해소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미량의 방사성 물질도 장시간 인체에 축적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작년 7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수질 검사 장비에 불검출이라고 나오더라도, 그것이 해당 물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계의 검출 한계 이하를 뜻하는 것”이라면서 미량의 유해 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기계로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방사선 안전의 속임수(뉴스타파)

주민들의 우려는 해외 연구 자료들을 통해 일부 사실로 확인된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보고서 <저선량 방사선 노출이 건강에 주는 위험(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에는 “작은 양의 방사선 노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LNT 모델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LNT 모델은 아무리 작은 양의 방사선이라 하더라도 암 발생 위험성은 피폭 방사선량에 비례해 커진다는 이론이다. 미국 환경보호국 EPA,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LNT 모델을 지지하고 있다.

▲ 피폭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LNT 이론

▲ 피폭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LNT 이론

 

▲ 2011년 발간된  WHO  보고서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ilty(4th Edition)>

▲ 2011년 발간된 WHO 보고서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ilty(4th Edition)”

우리나라 법원도 미량의 방사성 물질에 장기 노출될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4년 부산지방법원은 고리 원전에서 나오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인근 10km 안팎에서 살아온 기장군 주민 박모 씨의 갑상선암 발병에 영향을 줬으므로 원전 측이 박 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먹는 사람이 결정하자” vs “주민투표 법적 요건 안 돼”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거듭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직접 그 수돗물을 먹을 주민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공급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해왔다. 부산시 상수도본부가 작년 12월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공급을 강행할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반발해 주민투표 논의가 구체화됐고, 지난 달 22일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주민투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도 지난해 12월 18일 만장일치로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의 경우 주민투표의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본부 측은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법 제7조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의 제외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수담수화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장태래 시설부장은 “이미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측은 주민투표법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수 주민의 의견을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투표관리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동규 변호사는 “부산시가 주민들과 기장군 의회의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했으므로 이미 주민투표법의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실제로 물을 먹게 되는 주민들 다수의 여론이 어떤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아보는 절차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가 주민투표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투표관리위 공보담당자 강언주 씨는 “투표소가 설치될 장소로 결정됐던 초등학교들이 뒤늦게 투표소 사용허가를 취소했다”면서, 그 과정에 부산시나 기장군청 측이 개입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장태래 시설부장은 상수도본부 직원이 투표소로 예정되어 있던 초등학교에 연락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 직원이 학교에 전화를 걸어 행자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얘기해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상 투표 대상이 아니니까 학교라는 공공시설의 사용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선관위한테 물어봐야 한다 정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국비 1248억 들어간 해수담수화 시설… “개점휴업”

작년까지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해수담수화 사업을 책임졌던 류재학 前 시설부장은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는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해수담수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고, 부산시는 낙동강이 90년대초 페놀사고처럼 대형 오염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서 비상 식수 개념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수자원이 필요했던 부산시, 수출 실적을 높여줄 국책사업으로 해수담수화 기술을 선정한 정부, 수출에 앞서 대형 해수담수화 시설을 실제로 만들어 실험해 볼 필요가 있었던 두산중공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추진된 사업이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이었다.

문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등 3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물을 식수로 사용하게 될 주민들의 동의는 누구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2008년에 사업이 시작됐을 때 단순히 바닷물을 수돗물로 바꿔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의 실패를 의심했던 사람은 없었다. 논란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본격화됐다. ‘아무도 모르게’ 몸속에 스며들어 세포를 변형시키고 암을 일으키는 방사선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원전 근처에서 만들어진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관한 두려움도 덩달아 커진 것이다. 이미 시설을 지어놓았던 부산시는 무조건 “의심의 여지 없이 깨끗한 물”이라는 식의 주장으로 일관해 주민들과의 갈등을 키웠다.

‘기장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찬반투표’는 오는 19일(토), 20일(일) 양일간 기장군 일대 16개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99% 안전”의 비밀…산업용 실험에 동원된 주민 10만 명

수, 2016/03/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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