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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인신구제청구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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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인신구제청구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익명 (미확인) | 월, 2016/09/12- 14:57

 

[성명] 인신구제청구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판사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문기일 진행 없이 지난 9일 늦은 오후 각하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인신보호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사법부의 역할과 의무를 방기한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2. 법원은 기피신청 기각 결정 후 지난달 11일 종업원들과 구제청구자의 가족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할 것과 구제청구자들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변호인단은 가족들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있는 동영상과 위임장 원본, 북한 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등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 등본과 같은 서류를 요구했으나 현재 북한에서 이러한 등본 발급이 가능한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지만 불허된 상태에서 현재로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마련하여 제출하였다.

3. 그럼에도 추가로 소명이 필요하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종업원들에게 가족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에 변호인단은 심문기일을 열고 종업원들을 출석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현재 상황과 가족관계 등을 직접 확인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지난 6월 21일 진행된 심문기일은 구체적인 심리진행 없이 변호인단의 기피신청으로 인해 중단되었기 때문에 중단된 심문기일을 다시 열어서 진행해야했다.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의 진행은 구제청구의 이유와 수용자의 소명을 듣고 소명방법(위임의 적법성,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의 관계, 수용자의 주장의 근거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심문기일의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사무소의 조사 및 종업원 면담 요구도 모두 거부된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심문기일 출석은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4.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진상 인물이 종업원들의 가족인지 불분명하고 함께 있는 사진만으로 부모자식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십자사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종업원들이 보호센터를 퇴소하여 각자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청구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5.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제도의 취지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적법한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용자의 의사개입 없이 피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자 법원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역할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인신구제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피수용자인 종업원들의 의사는 단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국정원 측이 제출한 국정원장의 확인서와 국정원의 말을 인용한 통일부 언론브리핑을 근거로 종업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하였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조차 종업원들을 자유롭게 만나거나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측이 ‘수용해제’라고 밝힌 현 상태가 완전히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것인지, 여전히 국정원의 관리 하에 수용 공간만 다른 곳인지 알 수 없는바, 그렇다면 수용계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정원 측의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상황일수록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실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곧 법원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수용자인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였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족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판단이었다. 증거를 토대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법원이,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각하결정으로 인신구제 절차를 마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이 인신구제청구를 마련한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법이 정하고 있는 법원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방기하며 인신보호법을 무력화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6. 법원은 지난 6월21일 기피신청 이후 담당판사의 의견서조차 받지 않은 채 한달만인 7월22일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로부터 다시 50여일이 지난 9일에 이르러서야 각하결정을 하였다. 국정원 측 주장에 의하면 8월 초에 ‘수용해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인데, 매일 반복되는 인신구속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는 이 사건에서 80여일을 아무런 심리 없이 지체시키다가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추석연휴 시작 직전 각하결정을 한 법원은, 인신보호법을 무력화하며 스스로의 권위를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7. 변호인단은 이번 법원의 각하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즉시항고하여 인신구제절차를 계속 진행해갈 예정이다. 법원은 항고심에서라도 심문기일에 종업원들을 출석케 하여 그들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하는 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다. 또한 변호인단은 유엔에 대한 진정제기,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규명 등 이 사안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16. 9.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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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

2015. 12. 28. 한일정부 합의 사실상 불인정

 

1.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이하 “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현지시간), 지난 2월 16일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벌인 정기심의의 결과를 담은 최종 권고(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였다. 지난 25년간 유엔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게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위원회는 우선, 일본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간 합의를 포함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위 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분명하고 공식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교과서에 ‘위안부’ 역사 기술이 삭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일본정부가 중국, 북한, 필리핀, 동티모르 등 다른 나라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현했다.

 

3. 나아가 위원회는 2015년 12월 한일정부간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피해생존자의 견해(views)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 재단 설립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의 합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또 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상과 만족적인 조치(sarisfaction), 공식적 사과 및 재활서비스 등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reparation)을 하라고 권고하였으며,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고 역사적 진실을 학생과 일반대중에게 객관적으로 가르치라고 권고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일본정부의 책임을 폄하하거나 회피하는 일본 지도자 및 고위공직자들의 발언을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권고는 지난 25년간 유엔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게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고의 이행 성과를 차기 정기심사에 보고하라고 권고한 위원회의 태도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4.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페협약에대한 회원국의 이행을 감시하고 권고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기구로서 전세계 23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본 협약의 회원국은 자국의 여성인권상황에 대한 정기적 심사를 받고 개선사항을 권고받게 된다. 일본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이번 심의는 7차 및 8차 정기심의를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2월 16일 심의 당시,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또 위안부가 200,000명에 달한다는 것도 착각에 따른 오류다고 답변했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의 ZOU 위원은 일본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5.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제 인권조약기구는 회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실,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였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침묵만 하지 말고, 진실과 정의, 그리고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 cedaw 최종권고 160308

화, 2016/03/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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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평화로 가는 길 가로 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남북 철도 점검을 위한 남한 당국의 방북이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유엔사는 이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유엔사령부 지휘부는 정전 협정을 준수하고 현재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만 하였다. 마치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은 유엔사이다.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은 그 목적이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오직 ‘평화’에 기여하는 것만이 정전협정이 갖고 있는 유일한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 유엔사의 행위는 오히려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가로막는 분쟁 유발행위이다. 게다가 정전협정은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임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군사적 성질과 무관한 것에 관하여 유엔사가 관여할 권한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유엔사 스스로도 ‘외교적 노력’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남북 당국의 철도 점검은 군사적인 것과 전혀 무관하며 오직 남북 당국과 주민의 평화와 일상을 위한 것일 뿐이다.

 

오늘 유엔사의 행위는 유엔헌장이 규정한 유엔의 목적에도 위배된다. 유엔헌장이 규정한 유엔의 목적은 “1.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중략)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 (…)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목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목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자결의 원칙 존중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유엔사의 행위는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전쟁을 극복하고자 하는 남북 당국의 시도를 힘으로 제지한 것이며, 자결의 원칙마저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유엔사가 유엔과 무관함도 알고 있다. 유엔은 1994년 유엔사무총장을 통하여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관이 아니며, 어떠한 유엔기구도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우리는 실제로는 주한미군이 유엔사의 이름을 참칭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다만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 남북과 미국정부가 협의를 통해서 그 운명을 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때까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에 우리는 유엔군 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월권행위를 저지른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오늘과 같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당국의 절박한 노력을 가로막는 월권을 행한다면, 이는 한국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켜 결국 유엔사는 해체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고, 즉시 오늘의 일에 대해 사과하며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라.

 

 

 

2018. 8.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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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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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비자금 조성, 재판 관련 보고서의 유출, 일선 법원 결정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개입 등,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 사태는 그 끝을 알 수 없이 참담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 또한 그 끝을 알 수 없이 커져 가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는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가로막혀 있다. 이례적으로 4일간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증거가 파쇄되는 등, 우려했던 증거 인멸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그 이후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도 부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하여 그 대다수를 기각하기에 이르렀다. 기대를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을 따름이다.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이라 할 수 있는 법원개혁 또한 난맥상에 처해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법농단 사태의 진앙이 된 법원행정처 스스로 ‘셀프개혁안’을 만든 사실, 나아가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가 로비를 한 사실까지 드러나는 형국이다. 법원행정처가 만든 ‘셀프개혁안’은 공청회 등 기초적인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조차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개혁의 대상인 법원행정처가 개혁의 독자적 주체로 나서는 언어도단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있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회복, 재발방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 속에서, 일방적으로 ‘셀프개혁안’을 추진하려는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행태는 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경박한 인식 수준을 극명하게 대변한다.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해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법원행정처는 그저 스스로에 의한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적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임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세 차례 사법부의 셀프 조사는 초라한 결과만을 내놓았을 따름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개혁 대상 스스로의 개혁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사법부가 주도권을 갖는 법원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개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결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사법부에 경고한다.

법원개혁의 추진은 범국민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법원개혁의 추진 기구는 반드시 사법부의 통제 영역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부·행정부·입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현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협소한 의제를 넘어 현 시기 요구되는 법원개혁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사법개혁의 역사는 우리에게 국민적 지지 없이 법원개혁의 성공도 없다는 사회적 교훈을 남겼다. 만시지탄이나, 국회는 법원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법원개혁에 필요한 역할을 자임하여야 한다. 청와대와 행정부 또한 법원개혁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할 것이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의 전례를 참고하여 신속히 법원개혁의 길에 동참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사법부 스스로 독자적인 법원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국민 모두에게 사법개혁의 진정한 길을 묻는 개방적 입장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원개혁,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권력을 견제하며 사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원개혁, 사법농단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법원개혁, 우리 모두는 그 엄중한 과제 앞에 서 있다. 사법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된 방향의 법원개혁에 진력하여야 할 시기이지, 만연히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나설 한가한 입장이 아니다. 우리 모임은 우려스러운 사법부의 ‘셀프’ 법원개혁 시도를 규탄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이 현실화 될 때까지 감시와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 9.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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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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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13개항의 공개질의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한다)는 2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정(法定)단체로, 변호사 직역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은 2016. 2. 24.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및 동법 본회의 수정안』(이하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체 찬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이슈가 된 이후로, 시민사회는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에 무용할 뿐 아니라 국정원에 광범위한 사찰권을 부여하는 반면 권한을 견제할 통제장치는 인권보호관 1인의 신설에 그치는 등 대의제와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해악을 끼칠 법률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정 반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대한변협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이번 의견발표가 내부 의결기구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중대한 회칙 위반이 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찬성의견에 관한 어떠한 근거나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의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계속하여 침묵을 지키며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대한변협 회원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해온 대한변협 역사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촉구하기 위하여 대한변협에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내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언제, 어떤 경로로 대한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률 의견서 제출요구를 받았는지. 대한변협의 공문 접수처를 통해 받았는지, 회장님을 비롯한 누가 접수받았는지, 접수 받았다면 그 문서와 문서번호 등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이 특정 정당의 정책위원장 또는 의원이 변호사들의 대표조직인 대한변협에 대해서 법률의견을 구하고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대한변협이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 차원의 요구가 아닌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을 포함하여 특정 정당의 법률의견서 제출 요구를 받아 이와 같은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는지요.

4. 법률의견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통상적인 절차인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회의를 거쳤는지요.

5.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창우 회장님의 의지로 일부 상임이사와 협의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이렇게 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요.

6.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법률의견서의 초안은 누가 작성하였는지요.

7.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법률의견서가 통상 변호사들의 법률의견서의 최소한의 요건(외국사례, 국내사례, 유사법과의 관계,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한 조사 등)을 갖추었다고 보는지요. 또한 질의에 대한 의견은 동어반복적 표현에 불과한데 과연 법률의견서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8. 대한변협 법률의견서는 국회 공식적인 법률의견서 접수처인 의사국 의안과를 거치지 않고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직접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9. 법률의견서에 의하면 1인의 인권보호관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진정 그러한 의견이 맞는지요.

10. 대한변협은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회원들, 지방변호사회와의 협의를 거친 사실이 있는지요.

11.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번 법률의견서는 새누리당의 주문생산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요.

12. 대한변협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변호사들의 대표조직으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 이제까지의 법률의견서 제출 절차와 관행, 법률의견서로서의 갖춰야할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한변협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13. 대한변협은 2003년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테러 관련 정의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정보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민주국가의 권한배분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는 등 헌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첨부1. 참조). 그러나 지금 대한변협은 유사한 내용의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한 바, 기존 검토의견과 달리 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지요.

 

이상과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속히 사실을 공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2/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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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테러방지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어제(2017. 5. 29.) 국회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친 첫 번째 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정원의 국내정치와의 단절,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등 국정원 개혁의지를 피력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이행하는 것이 맞고 사이버안보법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에는 심각한 우려가 든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 테러방지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6. 2. 23. 당시를 ‘국가비상사태’(국회법 제85조 1항 2호)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였고, 지금은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이 이루어져 2016. 3. 2. 통과된 법률이다. ‘촛불혁명’이 시작되기 7~8개월 전이 무슨 이유로 국가비상사태였다는 것인지 지금 돌아봐도 이해할 수 없다. 테러방지법은 이렇게 법률제정 과정의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를 가진 법률이다.

 

무엇보다 ‘테러방지법’의 심각성은 그 ‘내용’에 있다. 이것이 테러방지법 제정과정에서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한 이유이다. 예를 들면,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테러방지법 제9조 1항),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같은 조 2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같은 조 4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테러위험인물’의 의미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같은 법 제2조 3호).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기만 하면 해당 개인의 ‘모든 정보’를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에는 이러한 ‘테러위험인물’ 지정이나 관리에 관한 어떠한 통제장치나 감시절차도 정해 놓고 있지 않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고도 국정원은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위치정보’ 등의 자료를 가질 수 있고 ‘추적’도 할 수 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영장주의·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이렇게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은 ‘테러방지법’을 이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이버안보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개혁정부하의 첫 국정원장에는 걸맞지 않는 발언과 인식이다.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막고 시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촛불민심의 근본적 요구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하에서 ‘테러방지법’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특히 ‘테러위험인물’ 지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정당했는지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권침해를 가할 수 있는 대표적 악법인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폐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촛불혁명의 준엄한 명령이다. 끝.

    

 

2017년 5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 지 훈 (직인생략)

화, 2017/05/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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