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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통령 올케 서향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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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통령 올케 서향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조사

익명 (미확인) | 금, 2016/09/09- 18:16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42)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였던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간여한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변협의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5일 방송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른 조치다. 뉴스타파는 ‘대통령 올케 서향희,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 개입’ 제하의 기사를 통해, 변호사 업무를 휴업 중이던 서 씨가 횡령,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 사건에 간여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서 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이금열 회장을 만나 사건 수임을 약속하고, 자신과 특수관계인 법무법인을 끌어들인 뒤, 5억 원의 변호사비 흥정에도 직접 간여했다는 내용이었다. 서 씨는 뉴스타파와 가진 6차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을 상당 부분 시인했다.

변협 법제팀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변협 소속 변호사로부터 서향희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질의가 들어와 조사가 시작됐다. 현재 법제팀에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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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향희 사진 제공 : 한국일보

서 씨가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끌어들인 법무법인 세한은 서 씨와 특수관계인 곳이다. 2011년 서 씨가 설립해 대표를 맡았던 법무법인 새빛 출신 변호사 7~8명이 주축이 돼 2013년 2월 설립됐다. 대표를 맡고 있는 송모 변호사(전 부장판사)는 서 씨의 연수원 시절 은사이자 한때 법무법인을 함께 운영했던 사람이다.

서향희 변호사, ‘예비 직장’에 사건 알선 의혹

그러나 서 씨와 법무법인 세한의 관계는 단순한 인적관계를 넘어선다. 뉴스타파는 서 씨와 관련된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무법인이 서 씨에게는 조만간 입사할 ‘예비 직장’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직후인 2012년 8월 변호사 업무를 중단했던 서 씨가 수차례 세한 측 관계자를 통해 변호사 업무 재개를 타진했고, 세한 측과 입사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법무법인 세한의 이영세 고문변호사(전 부장검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작년쯤에도 서 변호사가 ‘언제쯤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냐’고 내게 문의하면서 자문을 구한 일이 있다. 나는 ‘(2016년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에 복귀한다면, 당연히 세한에서 시작할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법인 세한에 이금열 사건을 소개할 당시 서 씨는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세한은 설립 당시부터 서 씨와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홍보하며 중요한 영업전략으로 삼았다. 세한 홈페이지에 “서향희 변호사와 함께 하던 변호사들이 만든 법무법인”이라는 내용의 소개 글을 게재했을 정도. 이영세 세한 고문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법무법인 설립 당시 공동대표였던 강모 변호사는 홈페이지에 버젓이 서 변호사와의 관계를 홍보했다. 내부에서 이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2013년 이금열 회장 사건 당시에도 검찰은 서향희 변호사가 이금열 회장 사건에 간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변호사의 설명대로라면, 서 씨가 이금열 회장 사건을 세한에 소개한 행위는 단순 알선이 아닌 ‘예비 직장인의 영업활동’이 된다. 또 소속 변호사도 아닌 서 씨가 법무법인의 영업활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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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향희 사진 제공 : 한국일보

현행 변호사법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34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 씨의 사건 소개와 입사 약속 등이 서로 관련돼 있다면, 대가에 대한 약속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 이와 관련 변협의 한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다.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향희, “법무법인 세한에 알선한 사건 더 있다”

뉴스타파는 서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서 씨가 이금열 회장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형사사건을 ‘예비 직장’인 법무법인 세한에 소개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 씨는 8월 13일 뉴스타파에 보낸 답변을 통해 “(이금열 사건 외에) 한 두 개 형사 사건을 법무법인 세한에 더 소개했다. 그 중엔 의뢰인과 고소인이 같은 사람인 사건도 있었다…내 새끼같은 변호사들이 일하는 곳이어서 다른 곳에 사건을 맡기지 않고 세한에 소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씨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9월 19일 열리는 변협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만약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변협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취재 : 한상진 강민수
촬영 :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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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무총리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 공개요청

1. 지난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다주택자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 외에 다른 주택 매각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10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 운영지원과는 2급 이상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2.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과 이행실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언론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정부 기관이 주택 매각 처분 권고 이후에도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는 이유, “2급 재산 내용을 조회 못한다”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3.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주택처분 권고를 한 이상, 전수조사 자료와 이행실태 자료를 공개할 책임질 곳은 국무총리실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9월 15일(화),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이행 실태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개 요청했습니다.
❚ 대상 : 2급 이상 고위공직자(지방자치단체 포함 각 부처별)
❚ 내용 :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보유현황) 및 이행실태 자료
❚ 양식 : 이름/부처(기관)/직급/권고 이전 주택보유 수/권고 이후 주택보유 수/이행 여부/처분 계획 등

4.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끝”.

첨부파일 : 200915_경실련_보도자료_2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및 이행실태 자료 공개요청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9/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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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제2의 박덕흠, 윤창현 사태 방지하라!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회에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야당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해충돌방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길 바란다.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인해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이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5년(2015년~2020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3개 건설회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으로 박덕흠 의원은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지만 의혹을 부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역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내는 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의 정무위 활동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덕흠 의원과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크다. 건설회사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 상임위에 붙박이로 배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삼성물산 사외이사 기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활동을 한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핵심 골자는 직무관련자가 해당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박덕흠,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태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13년 발의되었음에도, 국회는 아직도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박덕흠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수처법, 공정3법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점화된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야를 따지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현안 정책 질의에 대해 모두 찬성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여야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현재 제기된 의혹들로 인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 책임있는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발의된 권익위(정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강화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공직자가 인지할 때에만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도록 해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권익위안은 직무상 비밀의 사적 이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로 하고 있으므로, 고의적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있게 응답하고자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여야 따지지 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07_경실련_성명_박덕흠 사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10/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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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통합
외상센터 설립
출산문제 해결 (자녀교육비 국가 지원, 3자녀 이상 100%)
긴급생계자금 500만원 지급
농민기본소득 보장
친환경농업으로 먹거리 지키기
왕조동에 일반 도서관 및 테마어린이도서관 설립
순천 급행 시내버스(여수행, 광양행) 운행
구도심 재생사업 및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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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 관련 국제회의 및 세계 정상들의 만남의 장을 유치하여 남해군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힘씁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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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투표에서 헌법 전문의 정의에 근거하여 100% 투표율을 성취시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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