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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연수생도 근로계약 맺고 산재보험 가입 가능하도록 하자” 입법 움직임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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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연수생도 근로계약 맺고 산재보험 가입 가능하도록 하자” 입법 움직임 (한국일보)

익명 (미확인) | 금, 2016/09/09- 10:04

“학생 연수생도 근로계약 맺고 산재보험 가입 가능하도록 하자” 입법 움직임 (한국일보)

20대 국회에 들어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학생연수생(학연생)의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3월 한국화학연구원 실험실에서 실험 중이던 학연생이 폭발 사고로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일을 계기로, 과학기술계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ccdf70179504a4baaad538571a9d3d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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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한국에서 5~6건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흔해서도 무감각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름 아닌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뉴스에선 흔히 ‘산업 재해’라고 합니다. ‘산업 재해’라는 말이 다소 건조하게 느껴져서일까요? 아니면 워낙 기업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사람이 죽는 일조차 기업 활동의 일부로 여겨져서일까요? 실제로 산업재해를 다룬 많은 뉴스에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뉘앙스보다 산업현장에서의 사건이나 사고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뉘앙스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도 독자도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자’ 즉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은 보이지만, 80m 높이나 되는 크레인 위를 사다리 하나에 의존해 올라가는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땀이 차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자는 매일 사다리에 오릅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사측에 안전 승강 장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주화된 크레인 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야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승강 장치는커녕 비용 삭감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동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거나, 노후 된 곳의 수리보수 비용을 삭감하는 등 안전에 관한 비용까지도 줄입니다. 이는 크레인 기사의 목숨과 직결된 것임에도 말입니다.

당연히 크레인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흔히 허리가 꺾이는 크레인들은 이러한 안전 비용 삭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연적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 사고인 셈입니다.

2015072901_01

조선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소 역시 하청업체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데,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빈발합니다. 지난 6월엔 800kg의 철판이 떨어져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작업인 ‘가용접’이 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점검조차 무시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선업 재해 사망자 69명 중 83%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 밖 작업은 정규직들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간다고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처리를 할 경우 하청업체를 고용한 대기업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선업계 하청노동자 중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7.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기업 사업장에서 감면받은 보험료는 6,114억원에 달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원청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곤 합니다. 2013년 현대제철 공장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모 하나만 달랑 쓰고 산소마스크와 가스누출 경보기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못 갖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원청의 부사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앞두고 판사에게 직접 탄원서를 씁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룬 큰 사고라 하더라도
세상은 곧 잊고, 기업에 대한 처벌은
늘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 목표인 기업에게
안전은 늘 뒷전이 되는 구조가
공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원청 기업이 좀 더 책임의식이 있었더라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판사님께 탄원서를 쓰게 된 이유는,
1심 판결에서 유예된 부사장에 대한 ‘구속’을
집행해 주시길 요청 드리기 위함입니다.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2심 선고에서도 부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매일 5~6건 우리나라에선 일하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수, 2015/07/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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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 위험 사업장 원청업체에 산재예방 책임 (국민일보)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원청업체에 산업재해 예방책임이 부과된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망사고 같은 일의 재발을 막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기차·지하철이나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위험 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원청업체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70406&code=11151100&…

월, 2017/01/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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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따라 위험 암 달라 … 농부·건축업자 폐암 주의해야 (브릿지경제)

암은 유전, 식습관, 흡연, 과음, 생활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발병하는데 간혹 ‘직업’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직업상 사염화탄소·클로로폼·DDT·클로르나이트로아닐린·에스트로겐·카본블랙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병하는 암을 ‘직업 암’이라고 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암·간혈관육종·폐암·후두암·비강 및 부비동암·백혈병·다발성골수종·악성중피종·간암·난소암·침샘암·식도암·위암·대장암·뼈암·유방암·신장암·방광암·갑상선암·뇌 및 중추신경계암·비인두암 등이 직업성 암으로 분류돼 있다.  

유해물질을 가까이에서 다루는 농업·임업·광업·공업 등 1차산업 종사에서 발병률이 높다. 국내의 경우 전체 암 사망의 9.7%가 직업 암인 것으로 추측되지만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받는 경우는 10% 가량에 불과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1226020018710

화, 2016/12/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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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폭발사고’포스코·책임자는 무죄 (한국일보)

법원이 공장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기업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재해사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역행하고 한꺼번에 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대형사고인데도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f2d99db436894635bec10e2b08d4ad6e

금, 2016/01/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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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공사현장은 '위반 천국'…전국 공사장서 513건 위반 적발 (조선비즈)

지난 6월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진 포스코건설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무려 270건이 넘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적발됐다.

올해 들어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에 앞서 올해 2월에는 송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고, 이어 5월에는 광양 제철소 부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도 1명이 추락해 숨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7/2016092701913.html

수, 2016/09/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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